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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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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9일 (월)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바다없는충청북도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3. 2. 바다없는충청북도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
  4. (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최경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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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1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일간의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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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최경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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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1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일간의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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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다없는충청북도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0시1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괴산군의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광범위한 배경과 지리․생태적 환경이 지역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각 지역의 불균형을 이해하려는 시각은 국토 균형발전 실행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충청북도의 개발 현황을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충청북도는 광범위한 개발 제한과 과도한 규제 경향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까지 유무형의 피해를 함께 겪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난 60년 동안 대부분의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경험했지만 우리 괴산군을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바닷가 항만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당위와 맥락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괴산군은 특화된 지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물류․유통, 산업, 첨단산업단지 등의 중심과 배후 권역으로 개발 여건과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공적 규제 지역의 영향으로 취약한 경제 기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자원 또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관광 활성화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지역특화 경쟁력의 상실은 정체성의 퇴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와 배려 없이 경직된 정책 서비스는 지역 개발 불균형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족함이 없다.
  지방자치의 정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권, 자율, 책임, 등과 함께 지역민들의 당연한 요구와 생존을 위한 지역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이번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 요구는 지역이 직접 당사자로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입법으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제도권은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이룬 경제적 대가를 함께 향유하는 포용적 관계로 상생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창조적 경험이 현명한 지혜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역 회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성명서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송영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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