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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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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22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12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5. 4.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
  6. 5. 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12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6. 5. 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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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12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현지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금일부터 24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월 25일에는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월 25일과 29일에는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 설명을 듣고 8월 30일에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현지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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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5조는 심의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4조, 제5조 심의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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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괴산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안 제1조와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24조에서 제31조는 아동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는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며 피해 발생 시 구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사항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계획수립, 안 제6조에서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안 제16조에서 제23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32조에서 제36조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 실천 및 이행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3조에 보며는 옴부즈퍼슨 운영 및 기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옴부즈퍼슨이라고도 하지만 옴부즈맨이라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굳이 다른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해 놓으실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위원님 그 말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옴부즈퍼슨, 옴부즈맨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뭐 사고나 학대 이런 걸 당했을 때 법률적인 자문도 해 주고 이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이 옴부즈퍼슨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이런 이제 협약 이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니세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권고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행 사항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옴부즈퍼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잔재도 이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어도 우리말로 된 쉬운 한국말로 고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옴부즈맨.
  원래 뭐 기본 옴부즈맨, 옴부즈퍼슨도 하는데 이런 걸 아동을 위한 거라면 아동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에서 뭐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밑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건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라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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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 규약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약 제2조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등 4가지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약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및 조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규약 제6조에서 제10조는 회의 개최와 회원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12조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에 대한 규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회비는 500만원이며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사업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을 기반으로 협의된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앞서 청취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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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인구 증가 및 마을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1억원에서 60억원을 들여 연풍면 행촌리 504번지, 소수면 수리 607번지에 건물 4동 연면적 2,05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괴산명덕초 제월 폐교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부족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17억5,000만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11,622㎡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6동 연면적 1,087.66㎡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를 위해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에 건물 21동 연면적 3,717.21㎡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사업 변경 사항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농정책과 소관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괴산명덕초 제월 폐교 변경 취득계획안,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제 학교 용지만 했는데 구거 부지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건물.
  아니, 면적도 건물 면적이 더 넓어진거 같은데요, 건물은?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건물은, 건물도 한 동이 누락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며는 건물 매입에서 한 동 추가로 넣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구거 부지는 이게 같이 옆에 인접한 건가 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국인 근로자 숙소만을 위한 공간이라며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숙식만을 위한다면 주변의 모텔이든 아니면 펜션업을 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하는게 낫지, 학교 부지는 굉장히 우리가 괴산군에서 앞으로 활용할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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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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