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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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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7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대제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대제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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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산대제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추진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과 괴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김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괴산읍 대제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규모는 1일 1,3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대제산업단지, 발효식품농공단지, 수산식품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출업체 수는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설 노후 진행에 따른 유지 보수 및 개선 등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한 운영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형태 및 기간입니다.   단순관리대행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기한 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비는 연 8억5,195만9,180원이 되겠으며 최초 민간위탁은 2022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서 근거하겠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관리대행 입찰 공고를 8월에 시행하고 기술제안서 평가는 9월에, 관리대행 인수인계 및 운영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문서에 동의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7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5일에서 2022년 10월 4일로 돼 있는데 3개월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 계약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난번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기간이 대제산업단지 계약 기간이 2019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3년간 보통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회계연도를 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3개월로 그렇게 이제 계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절임배추, 소득 창출 되지마는 염분이 있잖아요. 
  하수구로 배출되는거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것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이제 폐수처리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농도에 맞추어서 이제 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번에 간담회 때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3개월 연장해서 회계연도에 맞추어 주시는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비가 연 8억5,195만9,180원이면서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비를 산출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 용역을 매년 주는 건지. 
  또 매년 준다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용역비 산출 근거가 틀릴 텐데 지금 3년 3개월이라는 그 민간위탁비를 연 8억5,195만9,180원으로 다가 계상을 해 놓는 건지,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연도별로 용역을 다시 줘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다시 추경에 세워서 위탁비를 올려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금 산출을 금번에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3개월을 통으로 계약을 좀 하는 거로.   예, 3년 3개월을 이 계약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지난번에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그 운영 방식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대행에 주식회사 두현이엔씨, 주식회사 두원엔지니어링 두 군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두 군데 업체를 해야 되는 원인이,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두 군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세 군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우익원    아니, 현재 지금 계약 기간이 2019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는 두현이엔씨에서 지금 관리대행이 선정이 돼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10월 5일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다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경섭 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그래서 10월 5일부터는 어느 업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항상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건지. 
  앞으로도 두 개를 할 건지, 세 개를 할 건지, 아니면 하나 업체를 선정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과장 우익원    업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같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분야가 좀 틀려서 같은 두현 쪽에다 이제 맡겨서 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업체는 하나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한 업체가 이제 다른 거를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가 별도로 같이 들어오는. 
○경제과장 우익원    예, 두 업체 선정은 아니고요.
최경섭 위원      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저기가 들어온다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주대학 산학협력단에 원가산정 용역을 준 결과 이제 민간위탁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계약할 때 금액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용역이잖아요!
  그럼 뭔가 여기에서 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어느 정도 어떤 조정하거나 이런게 없이 용역한 금액이 단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이대로 그냥 집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이제 용역 자체가 이제 뭐 인건비가 됐든 기술자 인건비가 됐든 현재 그 기준 단가에 맞추어서 올라와, 이제 산정이 된 상황이라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2022년 이제 10월 4일까지 현재 지금 그 위탁한 비용은 연간 지금 얼마씩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집행된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그 부분은 별도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현재는 집행된 금액을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새로 집행 위탁 계약을 할 금액인 거고.
○경제과장 우익원    예, 할 예정.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인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예, 별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장옥자 위원      아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래도 이게 지금 새로 이제 용역을 했지만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전혀 모르시고 그냥 들어오신 거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장옥자 위원      예, 그럼 지금 이제 배출업체 수가 49개소가 있는데 이 49개소에서 지금 우리 징수를 하잖아요, 배출업체에? 
  그 징수액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한 40% 정도를 이제 기업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60%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며는 이게 그 산업단지에 모든 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도 여기에서 배출하는 업체에서 징수하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계속적으로 괴산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렇게 기업이 어느 정도로 분양이 다 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출업체들 쪽에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건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이제 대제산업단지나 발효나 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배출 관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에 100%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그 비용을 100%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로다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군에서 지원이 좀 돼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업체가 좀 들어와, 다 들어와 봐야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한 40% 내외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폐수처리장을 이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 계획에 보며는 민간위탁 형태가 그냥 단순관리대행이에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에는 보면 단순관리대행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단순 관리하는 거에만 그치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또 다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쪽에 좀 관련 돼 있는 기능을 가지신 공무원들을 임용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여기에 현재 예산이 연간 8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여기 지금 고용되고 있는 인원이. 
  우리가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이쪽과 관련 돼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임용했을 때도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다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위탁을 하면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이제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제 그렇게도 나누어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 기술자 채용하는 기준이 이제 몇 년 이상 또 몇 급 이상 이렇게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가산정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몇 명을 채용하고 어떤 분야를 채용해서 가능, 이 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게 뭐 특별히 그런 자격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뭐 특별 어떤 공무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만일 운영을 한다면 이게 훨씬 더 이 예산 쪽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이분들은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득을, 영리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관리하는게 단순관리대행이라면 굳이 왜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가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어떤 기술자 어떤 기준으로다 채용이 되는지 하고 세부 이제 예산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어느 기술자를 요하는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요.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 질의중에 한 가지 좀 건의를 해 보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함에 있어서 고급 기술자 뭐 특수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괴산군 내에는 처리시설이 여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 특수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고용 해 갖고 여러 군데를 관리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군데만 관리할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갖고 여러 군데를 관리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보통 공무직들이 가서 근무하고 자격증은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그러면 훨씬 절감이 될거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서 아까 1,3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톤이 맞아요, 루베가 맞아요, 단위가?
○경제과장 우익원    톤으로 다가 계산이.
○위원장 김낙영    여기는 루베라고 써 있는 건데 부피로.
○경제과장 우익원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같은 물량이나 무게나 같이 본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대제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8월 5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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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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