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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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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5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3. 2. 제31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3. 2. 제31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종우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전수    의회사무과장 김전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제9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제9대 괴산군의회 의원 등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괴산군의회 의원 여덟 분이 당선되어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의원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집회 경위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의회사무과장이 최초 집회 소집 공고를 하고 금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제3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옥자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옥자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옥자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제9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9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맡은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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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7분)

○의장직무대행 장옥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영희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 준비상황 점검)
  (투표 준비상황 점검 완료)
  예, 감표위원의 투표 준비 점검이 완료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장옥자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게 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장님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이름 하단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봉으로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날인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서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09분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안미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 호명 마침)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장옥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 매수를 계산한 결과도 8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매수 8매 중 신송규 의원님 8표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송규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송규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화환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화환 전달)
  (박수)
○의장 신송규    먼저 제9대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방면에서 유능하신 인재이며 의장직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동료 의원 간에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유기적인 체계로 운영해 가면서 군민 복리 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신뢰와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제9대 괴산군의회 기간 동안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옥자    예,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나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송규 의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장직무대행, 신송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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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 진행에 대한 준비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 준비상황 점검)
  (투표 준비상황 점검 완료)
  감표위원의 투표 점검이 완료되었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은 앞서 실시한 바 있는 의장 선거 투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안미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 호명 마침)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8분 투표종료)

○의장 신송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 매수를 계산한 결과도 8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매수 8매 중 안미선 의원 1표, 장옥자 의원 7표, 무효 0표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옥자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옥자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화환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 화환 전달)
  (박수)
○부의장 장옥자    먼저 제9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괴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신송규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과 배려, 상호 협력하에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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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1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최초 집회 소집 요구한 것입니다.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미선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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