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5월 14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제351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 2.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괴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괴산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5.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제351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 2.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 3. 괴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괴산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7. 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표준안 및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사전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출장 제한․사후관리 및 직원 보호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 심사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가 검토서의 공개, 징계․환수 의원의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및 부당 명령 거부 직원 보호와 동행 직원 사적 지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표준안 및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사전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출장 제한․사후관리 및 직원 보호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 심사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가 검토서의 공개, 징계․환수 의원의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및 부당 명령 거부 직원 보호와 동행 직원 사적 지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사전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직원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안 제4조, 제11조, 직원 보호 강화 제16조. 의안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사전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직원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안 제4조, 제11조, 직원 보호 강화 제16조. 의안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8조 회의록 공개와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2조 재정 및 실무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8조 회의록 공개와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2조 재정 및 실무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 위원회,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6조, 회의록 공개와 의견 청취 안 제17조~제18조, 예산학교 운영 안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 위원회,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6조, 회의록 공개와 의견 청취 안 제17조~제18조, 예산학교 운영 안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에서 선정한 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안 제2조에서 제3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에서 선정한 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안 제2조에서 제3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안 제1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안 제2조에서 제3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안 제1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안 제2조에서 제3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체육진흥과장 홍수경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고 사용료 및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하계․동계 이용 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휴관일 및 임시휴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한 전액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위탁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여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였고 별표 2에서는 시설별 사용료 기준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3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고 사용료 및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하계․동계 이용 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휴관일 및 임시휴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한 전액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위탁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여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였고 별표 2에서는 시설별 사용료 기준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3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 사용료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체육시설 반영 및 사용료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하계․동계 이용 시기 변경 안 제10조, 군민 사용료 이용료 전액 감면 내용 신설 안 제14조, 체육시설의 관리 위임 안 제19조, 휴관내용 정비 안 제20조, 위탁관리 내용 정비 안 제2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 사용료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체육시설 반영 및 사용료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하계․동계 이용 시기 변경 안 제10조, 군민 사용료 이용료 전액 감면 내용 신설 안 제14조, 체육시설의 관리 위임 안 제19조, 휴관내용 정비 안 제20조, 위탁관리 내용 정비 안 제2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사용 시간을 보면은 원래 3월에서 10월까지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11월부터 2월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다른 종목별로 다 야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10조 사용 시간을 보면은 원래 3월에서 10월까지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11월부터 2월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다른 종목별로 다 야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야간 가능합니다.
○안미선 위원 종목 상관없이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일반 지금 동호인분들이 그 야간 개장이 어렵다고 한다, 해서 민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테니스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보통 테니스 같은 경우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거의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야간 개장이 여기 10시까지면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건지.
테니스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보통 테니스 같은 경우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거의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야간 개장이 여기 10시까지면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그런데 야간 개장 같은 경우는 서치를 저희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치가 이제 예를 들어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열 분 정도 이상은 나와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지금 서치를 켜고 있어요.
그런데 서치가 이제 예를 들어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열 분 정도 이상은 나와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지금 서치를 켜고 있어요.
○안미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되시면은 가능은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그런데 인원이 이제 한두 분 운동하실 때도 서치 작동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좀 낭비 아닐까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좀 낭비 아닐까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최소한 최소 10명 정도는 운동을 하러 오셔야 저희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안미선 위원 글쎄, 이제 야간 개장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론 뭐 사용료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군민들한테 일단 개방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을 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군민들한테 일단 개방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을 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10명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뭐 한 두 세트만 하더라도 그 장소 거기만 하더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명 수준에서 조금 낮춘다든가 그거는 뭐 동호인들하고 조정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건 아마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보통 뭐 한 두 세트만 하더라도 그 장소 거기만 하더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명 수준에서 조금 낮춘다든가 그거는 뭐 동호인들하고 조정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건 아마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왜 아침 일찍 개방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글쎄, 아침에, 아침에는 지금 한 1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안미선 위원 100명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안미선 위원 아침에?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아침에만 전부는 아니고요, 하루 동안.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개방을 해 달라고 한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해 주는 것 대신에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 일찍 뭐 이분들 해 달라고 해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테니스나 뭐 다른 데 서치를 쓰는 것도 몇 명 이상 조건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 캄캄하게 뭐 새벽에 놔둘 수는 없고 어차피 또 불은 또 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굳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면은 뭐 새벽부터 해서 굳이 관리하는데 비용을 들여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해 주는 것 대신에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 일찍 뭐 이분들 해 달라고 해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테니스나 뭐 다른 데 서치를 쓰는 것도 몇 명 이상 조건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 캄캄하게 뭐 새벽에 놔둘 수는 없고 어차피 또 불은 또 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굳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면은 뭐 새벽부터 해서 굳이 관리하는데 비용을 들여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조의 휴관을 보면은 1항 1호에 보면은 매주 월요일에는 이제 국민체육센터나 반다비체육센터,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 한해서만 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조의 휴관을 보면은 1항 1호에 보면은 매주 월요일에는 이제 국민체육센터나 반다비체육센터,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 한해서만 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는 휴관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그건 별도의 휴관일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를 깔아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휴관일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지금 천연잔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종합운동장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트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송희 예,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 제목 중 기업도시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위임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 제목 중 기업도시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위임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목 변경, 재산세의 감경률 변경 등이며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목 변경, 재산세의 감경률 변경 등이며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송희 예,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50억을 들여 연풍면 행촌리 828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8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36억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1-7번지 외 3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50억을 들여 연풍면 행촌리 828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8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36억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1-7번지 외 3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과 소관 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 정원산림과 소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과 소관 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 정원산림과 소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단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쪽, 2쪽, 3쪽 이 단위가 지금 맞는 거예요? ㎡당 1,000원. 그리고 3쪽도 ㎡당 1,000원이 맞아요?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단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쪽, 2쪽, 3쪽 이 단위가 지금 맞는 거예요? ㎡당 1,000원. 그리고 3쪽도 ㎡당 1,000원이 맞아요?
○재무과장 박송희 2쪽, 어느 부분 말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희 단위, 단위.
○재무과장 박송희 아, 단위요? 예, 예.
○위원장 김영희 3쪽에 문광면 광덕리 370-1번지 답.
그러면 ㎡당 2,133만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끝에가 단위가 1,000원이면 2,133만8,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 2,133만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끝에가 단위가 1,000원이면 2,133만8,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송희 몇 번지죠? 370에, 이제 2,013㎡고요. 그거를 이제.
○위원장 김영희 따로따로 그럼 기재를 해 주신 건가?
○재무과장 박송희 기준가액 나온 거는 이제 공시지가에 이제 그 단위를 곱해서 나온.
○위원장 김영희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재무과장 박송희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지금 3페이지 첫 번째 거를 보면은 문광면 광덕리 370-1번지 답이 면적이 2,013㎡고 기준가액이 2,133만8,000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박송희 예.
○위원장 김영희 ㎡당 단위가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총 기준가액을 쓰신 거라고요?
○재무과장 박송희 이거는 이제 ㎡당 지가를 따져서 이제 곱한 가격이 이제 총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희 잘 알았고요.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 마지막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 마지막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