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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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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6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3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3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우선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심에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7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직 정원 또한 71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급은 0명에서 1명으로 증되고 4급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총 정원 752명 변동은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안 별표3, 3급은 0명에서 1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4급은 5명에게 4명으로 1명 감소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유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급이 한 명 증원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체 승진자는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도에서, 도에서 지금 한 1월 7일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월 10일쯤 승진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4급에서 3급 승진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해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4급에서 3급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있어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승진을 시킬 수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그 승진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4급에서 3급 승진, 자체 승진자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제가 이제 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지금 부군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부군수님은 도에서 파견 오신 분이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 4급에서 3급 승진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은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없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없는데 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저번에 위원님.
안미선 위원      도에서 파견 오신 거고.
  지금 도에서 이제 군 단위에도 3급을, 3급 승진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대부분 보면은 도에서 다 파견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도에서 파견하는 거면은 도 승진자 자리만 만들어 주는 거가 되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현재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승진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계속 도에서 파견 나오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따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고.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와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여하튼 우리 임용령에는 시장, 군수가 임용하게 돼 있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추진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도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도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거 협의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3급 승진자만 만들어서 도에서 다 차지하면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그 향후에, 향후에 그 방향 설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 여건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자체로는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자체에는 승진자가 없고 현재는 도에서 파견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향후에는 자체에서 승진시켜서 3급을 여기서 승진한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성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뭐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거는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지금 제 입장에서 이거를 딱히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해당자가 없지만 향후에는 해당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자치단체의 이게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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