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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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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 본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훈대상자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9억1,9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일반보전금에 이래 보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에?   이거는 나머지 그 1,9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서 지급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이거는 1,300만원에 대한 거는 처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다 저희가 세웠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9,700이 있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보훈대상자 지급에 보면 18억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투입을 했고 2회 추경에 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도비에 매칭을 해서 그때 투입을 한 거예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양재 위원      순수한 군비가 1,300만원이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19억1,900, 저희가 순수한 군비는. 
이양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킬 거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 2회 추경에 변경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300만원만 잡아놓고 다시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도비는 없고 그냥 순수 군비로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이양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은 일상돌봄 서비스 이래 가지고 일상돌봄 서비스 운영이고 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고 돌봄이 다 지금 증액됐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저희가 전년도에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좀 증가한 겁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에서 관리는 해 보나요, 지금 돌봄 서비스하는 분들을?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희망누리 같은 데다 위탁해 갖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 방문 서비스가 사실은 뭐 외로운 분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면 이제 그 업체,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희망누리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센터에서 방문을 하는데 돌봄 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돌봄을 주는지 그걸 지금 밖에서 말이 많거든.
  돌봄 하는 분들을, 거기 말이 많아요, 지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는지, 돌봄.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돌봄 대상자도, 대상자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신청.
송영순 위원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신청이 들어오면은.
송영순 위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16세에서부터 64세까지 혼자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봄 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노인 분들도 저희가 64세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보는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하여튼 이쪽 부분에 상세히 신경 써 갖고 각별히 신경 써 줘 가지고 진짜로 활발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송영순 위원      302페이지, 지금 302페이지 했죠.
  3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여기 60% 증액됐는데 여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장애인복지관요. 
  작년에는 저희가 우선은 이걸 100% 예산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간에 좀 두 번에 나누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영순 위원      중간에 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예산을 추경 없이 그냥 세웠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송영순 위원      이래 가지고 60% 증액됐다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갖고 그 예산에 맞게 이렇게 또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0%가 증액돼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60%가 증액이 돼서 저는 또 이해가 안가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96페이지요 보훈대상자 지원 보면 지금 타 조례상에서 했던 거보다 2만원하고 1만원씩이 다 오른 건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최경섭 위원      개정이 안됐는데 벌써 예산편성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먼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사실 뭐 하시려는 의도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좀 뭔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려고 미리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는데 다른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당신네들 무슨 근거로 이걸 갖다가 해 줬냐’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너네 어떤 형식으로 줬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한 상태에서 하셨던 게 좋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잘 생각을 하셔 갖고 이거는 조정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최경섭 위원      304페이지에 보시면, 303페이지하고 304페이지 연달아서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보수하고 이런 게 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3페이지 자활근로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하고 이렇게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7,462만9,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전에는 이게 참여자가 요즘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하는 인건비가 좀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자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현재 한 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금 자꾸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최경섭 위원      아, 그게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몇 년 되면은 이거를 자활사업을 다 참석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다 이렇게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참석이 좀.   그래서 좀.
최경섭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계에 도움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라 약 좀 뭐라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최경섭 위원      일할 능력이 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청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뭐 물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삭감 규모가 좀 많은 거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리고 저희 이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또 변경하는, 삭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수급자 주거급여 이거 1,000가구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집수리.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집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나 월세 같은 거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도 있고.
  주거급여라고 그래 갖고 이제 본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지원해 주면서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이 1,000가구라는 거는 1,000가구를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1,000가구가 다가 아니라, 1,000가구가 다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것도 대, 중, 소.
  이렇게 큰 보수 있고 중간 보수 있고 이렇게 나눠 갖고 그냥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수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인당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최경섭 위원      잘 알겠고요.
  31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게 그전에는 없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저희가 집 같은 거 뭐 신축이나 보수할 때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 안 갖추어져 있나, 그거를 이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그거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보니까? 
  신규입니까, 이게?   기술지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이렇게 책정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하반기, 하반기에 이게 세워진 겁니다. 
최경섭 위원      하반기에 세워져 있고요. 
  3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아인협회 차량 구입비 지원.   어떤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소형차입니다.
최경섭 위원      소형?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지금 하나 봉고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 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출장을 가다 보면 그 큰 차 끌고 가기가 불편하니까 작은 차, 소형차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아, 쩜오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2,000만원짜리 차량이 보통 봉고차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에요 동료 위원들도 같이 질의하신 건데요.   여기 참전유공자를 비롯해서 우리 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당을 증액하는 건데 수당을 증액하는 거 자체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아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면은 지금 현재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 달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참전유공자라든가 전몰군경 유족, 기타 보훈가족들에 대한 거는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이거 해마다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인상한 게 아니라 조금씩 해 갖고 연차별로다 이제 조금씩 좀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했는데 2024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서 2만원씩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공약사업은 처음에 한번 개정을 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야죠.   우리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우리가 뭐 예우나 대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충북도 내만 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그래도 많아요.   그럼 비교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비교해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수당이 저희가 다 많은 게 아니라 일부분은 저희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적은 부분은 예를 들어 인상을 하더라도 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 년 뒤에 한다든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이 계속 조례 개정해서 하는데, 이번 뭐 조례는 아직 개정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 그거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왜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당초에 아예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그거를 다 올렸으면 되는데 예산상 저희가 100% 다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연도별로다 조금씩 좀 올리는 중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충북도 내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충북 최고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도 다 같이 인상을 시켜서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과다하게 많을 때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교부세를 못 받아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페널티를 받고도 뭐 다른 사업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페널티를 받으면 못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저기 하셔야죠.
  그건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훈대상자 관련해서도 그 65세 이상 전상군경 또 보국수훈자 이분들에 대한 거는 없어요, 지원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분들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조례상으로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자료에 예산이 실제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보훈, 보국수훈자 있고.
  보국수훈자 있는데, 공상군경 명예수당 다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김장축제 때 보니까 그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 실제 어려운 미망인들을 돕기 위한 김장을 나눔 하는 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뭐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김장축제 지나고서 했습니다. 
  해 갖고 다 돌렸습니다. 
안미선 위원      끝나고 나서 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김장축제 그 기간 동안에 그 11월 달에 저희가 김장 나눔 해 갖고 다 돌렸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 그건 나중에 한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김장축제 당일 날은 안하고 그 이후로다가.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는 그 지원이 안 된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죠.
  저희가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또 물품 같은 거 후원도 받고 이제 다른 단체에서 후원해 갖고 했습니다.   후원금도 그쪽에서 받고.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양념 값 같은 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렸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저희 운영비에 그게 그분들 사업비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럼.
  그리고 299쪽에요 공영장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분에 대한 게 이게 예산이 이게 차이가 나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화장장려금 같은, 화장비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예, 그 차이.   30만원 그 차이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그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이제 년 두 번씩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명절 위문품이 금액이 1만7,000원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금액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한도액이란 게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이게 이제 도에서 보조받는 게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돼 갖고.
안미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시설에서 인원수는 알리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갖고 이렇게.
안미선 위원      이 1만7,000원 갖고 뭐를 사죠?   현실에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계속 그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지원금인데 이거 대상들은 많잖아요.   아동, 청소년, 뭐 노인, 장애인, 대상자가 많은데.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한부모하고 장애인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사간병 방문관리사를 위한 사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한정해서 계속 이분들 만을 위한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것 좀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게 9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래서 이제 노인 분들 별도로 있고, 장애인 별도로 있고, 아동하고 청소년이 별도로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9개 분야를 다 지원하신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가사간병 방문사 지원 사업으로만 써 놓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 그것도 있고.   
  그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   또 별도로다 또 이쪽에 저희가 299페이지 보면은 지역사회투자서비스라 그래 갖고 맞춤형 이게 또 이 사업이 또 있거든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맞춤형으로 하는 건 맞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계속 가사간병 방문관리사만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들한테는 안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제 수혜자를 중복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다른 사업에서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관리사를 위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이제 가사간병 관리사 지원 사업은 한부모나 장애인들, 중증질환자 가사간병이 필요한 65세 미만.
  이것도 이제 소득 기준에 저희가 평균 소득 기준에 70% 미만에 대해서,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하단 부분에 자활성공 지원금이 334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활 성공은 어떻게 기준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제 수급자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수급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농아인협회 차량 구입비 지원.
  이거는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는 건데 전에 마사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군비 지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거는 저희도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차종을 거기 수어통역센터에서 원하는 차량 종류에요, 이 종류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우선은.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선 작은 소형차 해 주고, 실제 필요한 거는 승합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금 현재.
안미선 위원      거기 농아인 분들이 이동하거나 할 때 이제 필요하니까 그 승합차였었는데 그게 지금 노후돼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소형으로 했다 하면 그 소형차는 소형차대로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는 승합차, 큰 차량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마사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마사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회에서도 이 자동차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부분 별로다 좀 틀리거든요.   올해는 뭐 장애인들 했으면 다른 내년에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마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이 차량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응모를 해 갖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승합차 같은 거를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일단 작은 차량은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나중에 다시 승합차 쪽으로 지원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합차가 좀 연식이 오래 돼 갖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공모, 이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다시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미선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에요, 하단 부분에 통합관리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가 추가 되는데요.   지금 추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해마다 이제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 협상하는 그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안미선 위원      임금 협상분이란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참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잘 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분들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거는 협상한 거니까는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요. 
  우리 관내에도 어떤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저희들 위원님들이 볼 때 이 사업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19억 정도인데 2024년도 예산 편성은 1,300만원으로 다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신규 사업이냐 이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주성    신규 사업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그 명시를 해 줘야 됐고. 
  명시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그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비교 증감에서 19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볼 때 신규 사업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대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답을 들을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그게 다분히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과․소가 다 그런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 자료를 이렇게 주고 나서는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의 주의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급자 그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10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급여인상분인지 아니면 수급자가 늘어난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제 급여 기준이 좀 변경이 됩니다. 
  해마다 이게 인상,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초수급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 그 수급자 늘어나는 부분하고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그래서 이제 10억이 늘어난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314쪽에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그게 보면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2023년도 예산에 보면 10억1,600만원으로다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2024년도에는 6억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죠.
  그래놓고 또 2025년도에 가니까 그 배 이상 되는 7억이 증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런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작년도에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100% 다 세운 게 아니라 추경 예산에 반을 세우고. 
  반 세우고 반을 추경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당초 예산에는 했다가 추경에 그 증액 분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위원장 김주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가족행복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빨라갖고 체크를 못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죄송해요.
이양재 위원      3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해 갖고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도, 아니 2024년도에도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이게 도 역점 추진 사업이거든요.   이 영상자서전 사업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싶은 지혜나 지식 경험을 위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게시해서 그 분들의 기록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만족하시고 이제 이렇게 삶의 질에 영향을 좀 미쳤다면 올해는 이게 군민 다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대상이.
  군민, 전 군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2024년도에 예산액이 0으로 돼서 신규 사업인가 하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그러셨구나.
이양재 위원       이거 그러면 추경  예산에 편입이 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 그런 내막들이 전혀 없으니까 신규 사업 갖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위원      그 아래 보면 시니어자원봉사단 지원사업 해 갖고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24년도 6월 1일날 충청북도에서 발대식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올해는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소수 고마리에서 충북형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시군에 이렇게 이제 전파되어서 시군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그래요.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무료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시고 화토 치시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으시지만. 
  이제 어디 이제 식품을, 식품업소, 식품 관련된 그런 업체나 또 먹거리연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랑 연결을 해서 노인 일자리 같은 거는 개념은 아니고.   할머니들이 그런 그렇게 무료하게 있는 거보다 봉사, 봉사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봉사를 하시면 봉사 실비조로  한 시간에 5,000원.   그러니까 뭐 두 시간 정도 하고 주 1회, 1∼2회, 더 하시고 싶으면 2회까지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분들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아 봤어요, 내년에.   이제 이것도 사실 도에 역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할당이 이제 경로당 한 5군데 이렇게  돼서 지금 다 알아보고 있고, 업체 맞추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양재 위원      뭐 참여하는 거보니까 지금 뭐 고구마 순이나 콩나물, 마늘까기 뭐 이런 거를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지역내에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식품업체인데요.   이제 식품 업체가 칠성에 있으면 그 분들한테 가서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경로당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지금 이로운어묵공방, 식품 어묵공방이라는 데서 너무 좋아해 가지고 칠성에 있는 경로당 하고 매칭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마늘까기, 거기서 이제 식품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전처리, 만들기 전에 이제 완전조리 만들기 전에 그 식품, 그 마늘이나 고구마순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 식품회사에 들어가는 그 양념 같은 거를 이제 손으로, 이제 기계로 못한 거 손으로 해야 되는거 그런 거를 갖다 주시면 이 분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양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 이유인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 뭐 괴산이라든지 소수라든지 이런 데는 식품업체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은 확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많이는 못하고요. 
  도비사업 보조로 내려왔을 때 이제 저희한테 사업량은 5개소에요.
이양재 위원      아니, 저희도 생각해 보고 신문을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대화의 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은 있는데 이게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식품 업체가 별로 없으니까 확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좀 염려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이양재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보조사업 해 갖고 인건비가 2억5,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 사업은 뭐 위원님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이 감액 사유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도에서 저희한테 이거 내시를 줄 때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당초에, 전년도에 너무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이번에 내시 내릴 때는 이거를 우리 수요에 맞게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 거예요.
  늘 이렇게 반납해서 반납할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그걸 항상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양재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올해 도에서, 도 사업 신규에요.
  도 사업 신규로 해 가지고 도비 40% 그리고 군비 60%로 해서 경로당에 급식시설, 즉 주방이죠.
  주방시설에 개소당 300만원 그리고 주방물품 지원에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군비 대응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칭한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보수할 것도 많고 또 급식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잘 한번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조사해 가지고. 
송영순 위원      그러면 쾌적하게 좀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데는 새로 지은 데는 좋은가 하면 어떤 곳은 가면 곰팡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더러.   그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는 깨끗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 위원      37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180만2,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1억, 1억이죠.
  예, 이거는 종사자가요.   이제 종사자를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종사자가 늘어나요.
  왜냐 하면은 25인 이상일 때 두 명 주던 거를 세 명씩 이제 종사자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송영순 위원      아동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동은 안늘죠. 
송영순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종사자가 이제 늘어서.
송영순 위원      아동이 늘어서 종사자가 늘어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종사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이제 아동의 질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더 나라에서 늘려주는 거 같아요.
송영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이 10억5,818만원인가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공익형요?
최경섭 위원      예, 공익형.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금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자료가 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추경 내시가 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요, 사업비는. 
  그리고 국도비는 이렇게 자꾸 감했다, 늘었다, 이런 사항이 좀 있어요.
최경섭 위원      국비가 늘었다는 거, 늘었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본예산에.
최경섭 위원      늘어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준 거죠.   내시를 많이 내려준 거예요. 
최경섭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아마 늘 비슷해요. 
  작년에 59억이었잖아요.   올해도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추경에 더 대응했던 금을 올해는 본예산에 좀 많이 준 거 같아요. 
최경섭 위원      본예산으로 더 줬다?
  원래 추경까지 합하면 50억이 넘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최경섭 위원      35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이거는 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350?  
최경섭 위원      351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예, 이거는 노인복지관 차량이 지금 스타렉스가 내구연도 지났고 노후돼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거기 이제 뭐 공무원은 저 하나고 다른 민간인이고 이제 노인복지 사무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래서 차량 노후로 인해서 신규차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이게 보면 4,000만원이면 금액이 좀 꽤 큰 거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이거 스타렉스 큰 거라 그래요. 
  그래서 단가를 저희가 알아보고 구매한, 넣은 거예요. 
최경섭 위원      지금 그러면은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차량은 스타렉스 하나 있는 거죠.
최경섭 위원      하나 있는 거를 이제 교체하시는 거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40만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37만원요.
최경섭 위원      3만원 올린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냉난방비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매칭한 거예요. 
최경섭 위원      37만원이었던 거를 이제 난방비가 이제 올라가서 4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더 많이 동네 나가시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난방비가 국도비라서 운영비랑 함께 정산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남으니까 한겨울에 이게 이제 5개월 주잖아요, 겨울에 5개월.   11, 12, 1, 2, 3, 이렇게 주는 건데.   이제 막 불을 때고 막 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난방비를 법에서 고쳤어요.   그래 가지고 시행이 11월 5일 날 돼 가지고 부식비 즉,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게 돼서 어르신들한테는 유도리가 좀 생긴 거예요.
최경섭 위원      보면은 항상 따뜻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따뜻해요.   이게 사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데 지금 이제 안 그렇게 될 거예요.
최경섭 위원      그거를 좀 어떻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부식비로 쓸 수가 있어서.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잘 유도리 있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36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 정착금이 있걸랑요.
  지금 이제 위탁보호 종료아동이 두 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종료예정이 올해.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자립할 수 있게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자립하면 그 보호종료가, 이제 만 19세가 되면은 보호종료가 되거든요.
  연장할 수도 있어요, 25세까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 때 주는 거예요, 1,000만원씩.
최경섭 위원      1,00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돈으로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돈으로 줍니다.   돈으로 주고. 
최경섭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돈으로 주면 이거 어떻게 사용을 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전세자금이나 학자금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글쎄,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저희 이게 국도비 지침이 그렇고 이 사업 아이들도 돈을 주는 걸 좋아하죠.
  자기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전세라도 얻어야 되고 학비라도 써야 되니까.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3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렇게 지금 아이돌봄 지원.
  이거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주는데 아이들 3개월에서 12세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죠.   그 아이들을 이게 이제 가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시간제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돌보미 지원 이렇게 국민행복카드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봄 수당인 거예요.   수당으로 이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26명인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활동수당 즉,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최저 시급으로 나라에서 정한 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1만110원 이제 시간당 이렇게 해서 쳐 주고 있어요.
최경섭 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카드로 지급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카드, 이걸 이렇게 써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직원이 이걸 이렇게 부기를 달 때 이렇게 달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카드로 안줍니다. 
최경섭 위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카드로 주는 건가 해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다음에는 고칠 거예요. 
최경섭 위원      3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가족센터 운영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이상 됐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저기죠, 뭐 물가상승분.
  인건비 같은 것도 오르고 운영비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오르니까 이제 기금 국도, 국비나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증해서 왔으면 저희도 매칭을 이렇게 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해야죠.
최경섭 위원      그 인건비 포함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사업비, 인건비.
최경섭 위원      예, 그전에는 이제 인건비 해서 이렇게 몇 명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통으로 그냥 운영하고 군비 추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여기 사업비는 이제 소통 공간 운영하는 전담인력과 사업비랑 다문화가족 지원, 기초학습 이 사업비,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너무 길어서.
  다음에는 이 부기를 좀 세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최경섭 위원      예, 3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에 전체적으로 이게 1억8,889만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이게 내용을 보면 크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어떤 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이게 아마 이제 인건비 부분도 좀 감액됐고.
  저희가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거죠.   본예산에 못 세운 거지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최경섭 위원      추경에 별도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 뭐. 
  그래서 좀 감액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전체 이 부서.   아니, 정책사업에서 이렇게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거죠, 전체 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쪽에요 경로당 신축 보수와 관련해서 소수 수리 2리 경로당 신축에 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이게 저번까지만 해도 거의 2억5,000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증액시켜 줘서 계속 이렇게 3억으로 사업하실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는 2022년, 2022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등록 인원도 많고 모여서 많이 이렇게 경로당에 있는데 2억5,000으로 하면 경로당을 작게 짓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인원에,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22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이 등록 인원수에 따라서 5,000만원씩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2억5,000, 3억, 3억5,000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해 놓으면 지금 앞으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기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가야지.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 가거나 이런 걸로만 이렇게 조금 약간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인구 그 숫자를 계산할 게 아니고.   이제 향후에도 어떤 사업이든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기본 틀을 예를 들어 뭐 한 30평이든 이렇게 정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계속 보수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좀 앞으로를 생각해서 좀 우리가 경로당, 마을회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롭게 다른 건물을 지어서 또 거기에 맞는 거 하고 또 건물도 또 비어 가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좀 기본 틀 어떤 거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면적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럼 여기는 지금 몇 평으로 짓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저희 경로당은 지침이 이렇게 20평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 20평 이상으로 지으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는 그 건축연한이 얼마 정도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여기는 너무 오래 됐죠.
  20년은 된 거 같아요, 여기. 
안미선 위원      사실 건물 20년은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20년이 아니라.   죄송해요, 한 30년~40년.   죄송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20년 된 거를 신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예, 30년~40년은 된 거 같습니다.   수리 거기 오래 됐어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355쪽에요 중간에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6,500만원요.
  그런데 이게 시간당 5만원씩 한 명이 650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교육인데 한 명이 650회를 혼자서 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명한테 5만원을 주고.
  이거는 이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에어로빅강사, 댄스스포츠, 요가, 한국무용, 캘리그라피 이 강사료가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고 전체 강사 몇 명인지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한 명당 5만원이라는 얘기니까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당 5만원인데 5만원씩 강사가 몇 명이며, 몇 명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횟수를.
안미선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은 혼자서 650회를 다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고쳐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357쪽에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교육지도사를 이제 양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금 군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환경이, 이제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 이제 요즘 지구가 이제 나이를 먹고 계속 오존층이나 파괴가 많이 되고 이래서 탄소중립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분들은 환경교육지도사, 그리고 심화과정 이런 모든 거를 겪어서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민간 자격이. 
  그 증이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환경교육지도사가 군민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교육받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군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여성 소통 공간 조성 거점별로 있는데 지금 몇 군데 해 놓으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여성 소통 공간은 지금 세 군데? 
  2022, 2023, 2024 세군데요. 
안미선 위원      어디, 어디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2021년부터네요, 죄송해요.
  2021년에 장연 우령마을이고 2022년도에는 불정 했고 2023년 연풍 솔지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칠성, 칠성 거기 빨래방 그 옆에서 같이 소통 공간.
안미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거점별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세웠고.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여성친화마을요. 
  여성친화마을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로 해요.   공모로 해서 마을 특색과 여성 친화적인 관점을 반영한 그 사업을 저희한테 내면은 저희가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심의를 해요.
  그래서 심의 성평등 그, 아무튼 위원회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두 개를 선정했죠.
  그래 가지고 감물 마을기획단이랑 칠성 여행협동조합에 이제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그 아래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은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어디로 하실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그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금방 안 나오니까 내년에 할 거예요.
안미선 위원      제일 그래도 인구가 많은 괴산읍이라도 이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368쪽 상단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 운영 지원에 군비가 이제 1억8,65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이게 이제, 이게 368쪽 이 부분에 군비 추가가 운영요원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도에서는 1,350만원만 주고 저희한테 이제 이거 운영요원들 인건비랑 운영비를 이제 군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운영이 돼서.
안미선 위원      그럼 운영위원은 몇 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운영위원요?
안미선 위원      예, 위원.   인건비라면서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3명요.   운영요원, 위원이 아니라.
안미선 위원      아, 운영요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직원인 거죠.
안미선 위원      예, 3명?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요, 그 아래 국내여비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및 출장여비가 198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저희 공무직 여비입니다.
  여비, 출장여비.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미선 위원      출장을 몇 번을 가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뭐 교육 있을 때 가고.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리고 이제 이건 건 바이 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때마다 가고 이럴 때마다 다 주는 거죠.
안미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조성에 관해서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된 게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계속, 지금 뭐 그때 괴산에서 굳이 없으면은 다른 읍면으로다가도 확대해 보라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아주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 다른 면도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해 보려고.
안미선 위원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거 걱정이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386쪽에 하단 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이게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위탁 준 건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이거 원래 5,000이었는데 전년에는 본예산에 2,500, 추경에 2,500 나누어져서 그래요.
안미선 위원      그럼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한번에 하면 되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작년에 돈이 없으니까 작년, 올해 계속 예산 부서에서도 이제 어떻게.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1쪽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 동남부 4군 청소년 가족활동 런닝맨 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 동남부 4군 런닝맨은 이제 동남부 지역 옥천, 영동, 괴산, 보은 이렇게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활동하는 아이들에 관련돼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괴산에서 할 차례라 500만원 세워진 거예요.
안미선 위원      예, 하는 거는 맞는데 왜 동남부 4군하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이 중부 4군, 우리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웃 군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맞는 거지 동남부 4군은 우리가 선거하기 위한 구역으로 정한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서로 화합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아이들의 건전 육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도와주는 거라서 굳이 거기에 정치색을 넣고 싶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이제 청소년 이거는 이제 도에서부터 왜 그 청소년진흥원도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아가게 이렇게 운영을 시킨 거죠.
안미선 위원      이게 만든 게 아니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중부 4군 여기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들, 아이들하고 같이 이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선거 구역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쪽이랑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농업인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괴산군이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구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이웃끼리 같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쪽이랑 소통을 하고, 물론 타 지역에도 하면 좋죠. 
  그럼 우리도 뭐 서울이랑 하죠, 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선거구는 선거구일 뿐이지.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데는 가까운 데 같이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다른 우리 농업인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좀 이웃 군끼리 여태 해 왔던 게 오히려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에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갖고 230명 12회, 그게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이사랑 교통비.
신송규 위원      가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 교통비.
신송규 위원      예, 이제 그 밑에 보면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해 갖고 지원이 6만원씩 해 갖고 100명, 이 차이점은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괴산 아이사랑 괴산형 육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용역을 줘서 이제 엄마들의 그 이제 필요.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하심에 있어서 괴산군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나 필요에 대한 거에 대한 이런,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그러니까 미취학 자녀 부모들이 아이들이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가 없어서 관내를 나간다.
  여기 소아과가, 지금은 이제 소아과 진료를 도지사님이.   이제 보건소에 매주 1회인가 2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 약한 아이들이 이제 병원을 갈 때 그러면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다 통해서 군비 지원, 그리고 복지부에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수당은 사회보장 신설을 위한 거에 대한 거를 복지부에 내야 돼요.
  복지부에서 이런 수당은 안 된다 그러면 못주는데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 변경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신설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5만원씩 교통비로.   저희 병원 갈 때 애기들.
신송규 위원      꾸러미.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꾸러미, 꾸러미는 이제 어린이집 미취학 자녀를 양육, 6세 미만 미취학 아이들한테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이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서 보육환경도 있는데 얘는 가정보육 하는 아이들한테 이것도 다 복지부 사회보장 그걸 받은 거고요, 수당 줘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꾸러미로다가 연 72만원 월 6만원씩 그 먹거리연대랑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 거 이렇게 이제 좋은 거 음식 유기농으로 해서 이제 월 6만원어치 살 수 있게끔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품목을 신청하면 딱딱 집으로 와요.
신송규 위원      그럼 230명, 100명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죠.
신송규 위원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더 나오면 추경에 더 해야 되고요. 
신송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몇 페이지요? 
신송규 위원      385페이지.
  다문화 초등 원어민 영어교실 그래서 이제 2억4,800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고국방문 또 3,500이 돼 있고 이제 민간이전에 취업 역량강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원어민 영어교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이제 영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괴산에는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한 10년도 넘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교육경비로 저희 군에서 지원했는데 교육경비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제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서 위탁을 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어민, 필리핀 원어민, 뭐 필리핀이란 용어에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원어민이 없는 괴산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이게 한 십수 년 된 사업인데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원어민 강사는 7명이고 여기 전담인력 1명이 있고.   이거는 이제 강사, 강사수당하고 이걸 운영에 따른 교재비 이런 거를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취업 역량강화 사업.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고국방문.
신송규 위원      고국방문은 됐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취업 역량강화 사업은 이제 다문화 즉,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 또 정착을 어느 정도 하시면 취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런 어떤 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예요, 역량강화, 취업할 수 있도록.
신송규 위원      이제 서두에 그.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신송규 위원      예, 영어교실 운영이나 취업 역량강화 사업이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취업 역량강화 사업.
  취업이 좋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이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은 문제점이 최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말씀해 주세요. 
신송규 위원      이혼율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이혼율,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이분들이 3년, 5년, 10년씩 살다가 떠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육해 본 적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이제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취업 역량강화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취업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좋아요, 해야지 당연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그런데 이런 역량강화 사업을 할 때 그 다문화가족 또 아빠나 엄마나 오시라고 그래 갖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 재밌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부부관계가 좋다, 뭐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뭐 10년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5년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을 떼어놓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한국에 있는 남편들이 보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는데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   태워다 줘야지, 직장 나가야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역량강화 사업을 하실 때 그분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분들을 같이 남편, 부인, 사모님들 오시라고 그래 갖고 어떻게 우리 정착을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사는 방법.
  뭐 훌륭하신 강사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면은 더 그 부부 간에 정이 좀 돈독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지는 않아요.   다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뭐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면서 남편하고 같이 하는 교육도 같이 해요.
  자조모임도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것도 하고 또 가족센터가 가족상담을 무척 많이 하거든요.   왜냐, 뭐 다문화도 그렇지만 그게 다 부부문제, 아이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여기가 녹여 있는 데거든요.
  위원님 말씀, 그 다문화 이혼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장님도 주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조모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캠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혼율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강의나 그리고 저명한 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건 좋은 말씀이셔서 저도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지금 시골일수록, 시골에 그 다문화가족일수록 더 심각하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이거 잘 살펴봐서, 살펴봐서 더 많이 교육을 시키고 같이 좀 화기애애하게 살도록 이렇게 좀 많은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그 기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요.
  44쪽에 놀이올림픽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예요?   44쪽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죄송해요, 놀이올림픽 1,200만원.
  이건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 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놀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게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인증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유니세프에 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안 해 봤는데 아이들도 잘 놀아야지 탈선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잖아요, 또 행복하고, 본인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을. 
안미선 위원      그럼 추진은 누가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해요, 기금이니까. 
안미선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써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행사, 행사비로 하는 거죠.
  행사비로 줘 가지고.   이제 행사비로 주니까, 행사비로 주니까 뭐 어디 할 데를 공모를 해야겠죠.
  뭐 문화학교 숲이라든가 다른 놀이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야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냐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안미선 위원      아직은 안정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직 안정한 거죠.   공모한다니까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우리가 딱 주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인데. 
안미선 위원      알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거기 이게 기금이 보면은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통학차량 구입비 지원 3,000만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2,740만원 이건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아요? 
  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일반회계도 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기금이 이제 아까도 아셔서 보시다시피 65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자수입이 매년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그래도 좀 활용해서 일반회계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좀 활용하는 거예요, 위원님.
안미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기금에서 활용하실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일단은 뭐 예산이 너무 아직은 그러니까 기금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에요 유공납세자 물품 제작 이게 40만원짜리 20개, 이거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인증패 제작해 드리는 거예요, 인증패.
안미선 위원      패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사실 우리 세금 내시는 분들 중에 기업인들이 그래도 많이 그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위원님, 그 인증패라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크게 제작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 주면은 기업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럽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공납세 자 분들은 한번 유공납세자로 정해지면 지속적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그게? 
○재무과장 이남주    1년간.
안미선 위원      1년만? 
○재무과장 이남주    예, 1년간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차감면 50% 해 주고 있고요.
  제증명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융우대 그다음에 의료비나 장례비 할인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혜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공납세자로 남는 확률이 높은지. 
○재무과장 이남주    1년입니다.   1년이에요, 1년.
안미선 위원      1년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출연금. 
  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84만1,000원을 이제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괴산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그 출자․출연을 할 때는 예산안 제출, 우리가 이제 본예산이 11월 21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이전에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 12월 3일 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 의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출자․출연 관련해서는 날짜들을 다 약속을 잘 안 지키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는 기획홍보과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다 드렸고요.
안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래서 잡은 게 이제 12월 3일이니까.
  그전에, 그전에 했든 어떻게 됐든 그 담당 주무과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요구사항 다 들어줬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기획홍보과에도 얘기했는데 간담회를 이제 예산안 제출 전에 내서 의회 의결을 얻고 나서 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과장님 398쪽에 상단부에 임대주택 임대료 있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신송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임대주택 임대료는 임대주택 임대료, 그게 농촌보금자리주택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뭐 청안 부흥제비마을 그다음에 불정, 소수 지은 데 그 임대 수입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송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군 내에, 괴산군 내에 관사 있죠, 관사.   면 단위 관사?
○재무과장 이남주    예.
신송규 위원      지금 몇 개나, 지금 몇 개가 지금 보존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남주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한 4개 정도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4개 정도, 4개 정도가 있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신송규 위원      사리하고 감물하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네 군데가 있는데. 
○재무과장 이남주    먼저 감물도 다른 시설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신송규 위원      사리는?
○재무과장 이남주    사리는 그냥 일반인한테 임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거기는 임대료가 안 들어와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신송규 위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임대료 받죠.
신송규 위원      임대료 받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신송규 위원      어디 기재된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사를 지금 다 활용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남주    그렇죠.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관사 같은 거도 좀 재정비해서 뭐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해서 주민이 쓰든 아니면 또 우리 직원 750여 공직자 어느 분이 쓰든 간에 좀 잘 활용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임대주택 임대료는 지금 농촌보금자리주택 말하는 거고요.
신송규 위원      글쎄요.
○재무과장 이남주    위원님, 그 시도 도유재산이라든지 시군 재산 대부료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관사 중에서 일반인한테 임대 준 것도 있고.   감물 같이 지금 농업정책과인가 그쪽에서 해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이제 지금 CU 같은 편의시설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신송규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다 임대 수수료 받고 임대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수수료 받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신송규 위원      혹시나 그런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도 했고 또 거기 살던 분이 이제 ‘아, 나 여기서 살지 않겠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또 사용하실 분들이 없으면은 지금 어디냐면 이제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에 아동학대쉼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동학대쉼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하고 같이 증평 쪽에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는가 본데.
  혹시나 이제 그 관사 같은 게 좀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사가 이제 또 비게 되면은 가족행복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아동학대쉼터 같은 거도 좀 괴산군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아동학대쉼터는 뭐를 하는 거죠, 위원님?
신송규 위원      아동들이 이제 그 학대, 학대 받는 분들, 학대 받는 학생들을 2명이고 3명이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다가 집단으로, 집단으로 거기서 쉬게끔 하고 군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럼 주거시설까지 다 해 주는 건가요?
신송규 위원      예, 그렇죠.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가족행복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럼 읍에다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신송규 위원      뭐 읍에, 지금 읍에 찾다 찾다 못 찾아갖고 지금 면 단위로도 지금 찾고 있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뭐 아동학대라면 읍면이 11개 읍면인데 뭐 청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신송규 위원      아니, 괴산군에 이제 한 군데, 이제 내려와서 한 군데를 찾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학생들이.   학생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신송규 위원      괴산군 관내에서, 괴산군 관내 학생.
○재무과장 이남주    중심 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송규 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괴산에다 찾으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괴산에서 찾다 보니 괴산에서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행복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런 식으로다 적극적으로 한번 쉼터를 좀 찾지를 못하니까 좀 쉼터를 찾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매입을 할래도 매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가족행복과에서.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돼 있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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