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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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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해서 2,000만원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는 그 새마을회에서 3R, 그 3R 재활용품 수거하고 경진대회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규예요?  
  전에서부터 했던 일인데? 
○행정과장 조태승    아, 작년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좀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그 재원이 좀 부족하고 이런 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입니다.
이양재 위원      여기 지금 새마을들 3R 하는데 보면 그 농약병, 빈농약병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마스크도 안 쓰고 고무장갑도 안 끼고 이래 가지고 선별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도를 해서 위생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계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괴산군 재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교부세가 740억 정도가 이게 감액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이양재 위원      이게 지금 답례품비인데 택배용 그리고 기부제 운영 이래 가지고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앞서 좀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감액됐는데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직원 업무 편의시설 해 갖고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인건비 문제로다가 얘기를,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내부 청소와 외부 청소가 1억7,5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거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이것도 사실 모든 예산이 그 당초예산에 조금 그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그 인부임,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1년치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매도시 교류해 가지고 4,97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이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교류 같은 게 좀 활발하지 못해서 어떤 사안이 되면 그거 추진하려고 좀 일부 올해는 그 예산 집행된 걸 감안해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양재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새마을회 회의실 집기 구입 지원에 보면 1,17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집기 물품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그 새마을 거기를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입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새마을, 그래서 한 1,000만원 이상 구매를 했고 나머지 이제 집기라고 하면 탁자나 의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런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2층에다가 이제 새로 회의장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집기 물품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이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기나 이런 탁자라든가 의자 같은 게 전무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집기 물품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테이블하고 탁자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테이블, 탁자.
최경섭 위원      탁자, 의자.
○행정과장 조태승    또 의자.
  또 그거는 뭐 세부적인 건 제가 저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요원 인부임하고.
  이거는 지금 1년치가 다 계산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인부임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50%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1년치 돼 있고 그래 갖고 이게. 
○행정과장 조태승    예, 이거는 1년치입니다.
최경섭 위원      1년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이분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일찍부터 나오셔 갖고 늦게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이게 인부임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 같아서.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최저 시급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다른 데하고 언뜻 보면 늦게까지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늦게.
  그래서 이게 혹시 인부임이.   한 명이잖아요, 일단.
○행정과장 조태승    예, 지금 현재 한 명입니다.
최경섭 위원      2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 예산을 좀 세워라 해서.
  왜냐하면 비단 괴산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2026년도 거를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단속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한테 이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접수돼서 예산을 그 법정에 맞게 세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경섭 위원      이건 순수 군비, 군비로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24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50세 이상 직원 예방접종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기하는 건데 50세 이상은 이제 대상포진을 무료로 이게 맞추어 준다는 내용이고.
  또 이게 질병청에서 50세 이상을 이제 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대상포진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 다 지원해 주겠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처음으로 하고.
  예, 처음입니다.
최경섭 위원      25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모니터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이제 4월이면 이제 4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또 예산 반영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365일 하는데 이제 이것도 방금 전에도 이제 언뜻 언급을 했지만 이제 재원 문제 이런 거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좀 감액을 조금 해 놓은 상태인데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최경섭 위원      3교대인가요, 이분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12명이, 12명이 3명씩 해서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3명씩 4개조로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매달 450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8명.   금방 말씀하신 건 또 12명이었었는데 어떻게 8명이.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또 왜냐하면 4명이 또 이것도 있지만.
  4명이 또 도교육청에서 보낸 4명의 인건비를 이제 우리 괴산군 재무과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서 또 4명을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는 이제 금액이 약간씩 틀린데 그거는 뭐.
  이게 매년마다 뽑는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이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예, 매년 뽑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금액은 좀 틀리네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이제 도에서 내려온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토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들의 급여는 동일합니다. 
최경섭 위원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이거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거로 편성이 되시는 거죠?   어떤, 어떤 형식으로?  
○행정과장 조태승    초과근무수당은 이제 공무원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근무를 하면서 1시간 정도까지는 급여를 안주는데 1시간 이후 넘으면 4시간에 한해서, 매일 4시간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고요.
  기본 초과근무수당은 이제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1시간 이후부터 4시간까지고 4시간 기준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4시간까지 줍니다.
최경섭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주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그럼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간에는 또 별도로 더 추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또 지급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내용이.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는 휴일근무나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 현업근무자라고 이게 지정 돼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휴일 날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새벽 아침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이제 현업근무자 수당이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맞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최경섭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에 보니까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건지.
  합리적으로 돼서 이게 수당 반영이 된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는 이제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거는 뭐 공무원,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똑같이, 전국적으로 사항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를 잘, 수당 같은 것도 잘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 상단에요 행복상담소 상담인력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서 11명 160일인데 이거 160일만 근무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이것도 보면 그 160일보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예산이,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며칠 근무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휴일 날 빼고 하면 뭐 한 200일 정도, 한 250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언제 또, 추경에다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그거는 이제 부족한 부분 이제 추경이나 그때 예산을 저기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근무는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 추경에 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번에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제 예산이 너무, 이제 예산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조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지원하고 보면 이게 똑같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인데 왜 인건비랑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 바르게살기운동 직원 인건비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나절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나고. 
  또 뭐 다 같이 활동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가 회원이라든가 활동하는 영역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책정이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 기준이 어째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있으면은 돈 주고 반나절만 하고 가면 안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로는 이게 법정단체라든가 할 때는 인건비가 4시간 기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똑같이 4시간 안에 볼 일 보고 퇴근하는 걸로 하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있는지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는데 앉아 있는 건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똑같은 법정단체인데 하루 종일 뭐 할 일을 예를 들어 할 일도 없는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할 일이 많지만 또 뭐 시간상 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4시간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국자유총연맹과 협의를 거쳐서 4시간이면 된다고 해서 한 걸로, 했을 거로 알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활동하는 범위가 또 그 자유총연맹보다는 좀 많고.
  해서 거기는 1일 정도 인건비가 책정됐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죠, 그거는 활동한다는 거하고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활동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똑같이 많이들 해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무일 저 시간을 따졌을 때 4시간만 하게끔 하든가 뭔가 균일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잘 검토해 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인건비가 책정된 건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단체하고 협의를 하죠?
  군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단체하고 협의해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의 직원은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그거는 다시 한번 어떤 조건으로 일을, 어떤 조건으로 근무 여건인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임금을 조정을 해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할 일을 시킨다든가 그러면은 협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는 보통 어느 단체든 간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을 하고 군에나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받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뭔가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법정단체인데 똑같은 적용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그리고 245쪽에요 청사관리 업무보조 인부임도 그런데 내부 청소, 외부 청소 이거 임금이 다른 이유는 뭐죠?
  외부 청소는 최저 임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 같고요, 내부 청소는 더 추가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근무일수가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거네요?   31일간 매달 하는 거고.   그럼 하루도 안 쉬어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그 245페이지 직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페이지 수 안 알려 드렸나요?   245쪽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그 단가 차이 나는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서 별도로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근무일수를 31일간 한다는 얘기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시켜요.   거기도 마찬가지 또 246쪽에 조리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31일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청소와 외부 청소가 근무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이 31일 안에는 주휴수당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31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은 수당 주는 명분이 있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어서 수당은 수당대로 주는 거고 또 근무시간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인부임을 주는 거는 주는 거잖아요.   수당을 뭐 줄 수는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주는 건지.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거는 좀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인건비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직원이 2명이 있고, 있는데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월급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7급 20호봉 주고 있고 한 명은 8급에서 그 호봉 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 임금이 인상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400만원은 인건비에 추가된 거라는 얘기죠?
  운영지원이 아니고. 
○행정과장 조태승    그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뒤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군비가 2,1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지금 도비랑 군비가 이거 매칭 사업인데 이게 사실 봉사 활동하는 그 사항이 엄청 많은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100만원을 예년에 비해, 작년에도 그랬고 해서 계속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이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활동에만 따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과장 조태승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송규 위원      2023년, 2024년, 한 2년 됐네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맞습니다. 
신송규 위원      2년 됐는데 지금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려면은 그 절차가 괴산군에는 몇 단계로 돼 있죠?   그 단계 수가 좀 있을 텐데.
○행정과장 조태승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서, 모금을 해서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한테 환원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 모금을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신송규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 얘기는 이제 고향사랑기금을 이제 괴산군에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절차가 좀 처음에는 까다로웠는데 그 절차가, 고향사랑기부금 하는데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뭐 한 11단계 정도 됐었는데 지금 좀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느냐는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 간소화 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모금을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간에 간소화 된 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게 절차가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다른 도에, 전라도 같은 도에 보니까 지금 절차를 11단계에서 7단계로 좀 간소화를 시켰다, 뭐 또 그런 신문상에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해서 그 절차 내용을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252쪽에 동료 위원님이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모니터요원.   이제 모니터 요원이 CCTV에 괴산군 그 CCTV 돌아가는 그게 지금 몇 개나 되죠?
  관제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한 1,2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1,270개?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그러면 한번 돌리기도 하루 종일 쉽지가 않겠네요, 그죠?
  다 돌려봅니까, 저녁에? 
○행정과장 조태승    예, 계속 돌아가고 있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거기서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고,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혹시 이 CCTV를 돌리면서 비상벨이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일부 괴산 시내는, 전봇대에?
  그거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그건 제가 정확해 모르는데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본인이 갑자기 급했을 때 몸이 안좋고 그랬을 때 전봇대에 비상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상벨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있으면은?   작동.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은 1,270대라고 많지만 이게 세 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움직임 같은거 객체가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딱 캐치가 되기 때문에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좀 선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봇대에 비상벨이 있는 거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봇대에 그 비상벨이 7~8년 전에도, 한 4~5년 전에, 6~7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도 계셔요?
  비상벨이 울리면 여기 CCTV 관제탑에 아마 그 화면이 뜰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거 확인하고서 별도로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리고 확인하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그 작동 여부를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쓰러질 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또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비상벨을 누르면은 CCTV 관제탑에 관측이 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그래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119나 어디에 신고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리고 또 CCTV 관제탑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사건이나 또 방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무슨 뭐 요인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행정과장 조태승    그런 거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사항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와서 열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CCTV 요원들이 이제 장시간을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피로감이 많다 말이죠.
  피로감이 많은데, 그 분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관제탑에 앉아 계시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모니터를 잘 보면 볼수록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생활도 연관이 되고 생명도 연관이 되고 모든 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원들을, CCTV 요원들을 좀, 뭐 좀 잘 모시고.   뭔가 또 그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지금 인센티브는 뭐 제공을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CCTV 관제 요원들 잘 하시는 분들한테?
○행정과장 조태승    그거는 별도로 제가 살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거 한 1,270개 정도 된다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과장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제공, 또 그 분들이 하나의 생명, 우리 하나의 생명.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 것도 뭐 충분히 감지해서 살릴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그 분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좌우간 건의도 이렇게 해 갖고 그 분들한테 얘기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구내식당 업무보조 인부.   이거는 31일 이거는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송영순 위원      246페이지.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이래가지고 구내식당 31일 근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보조 직원도 그렇고 식당 업무 직원도 그렇고.   지금 31일로 근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조금 전에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31일 근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근무하고 주유수당이라든가 이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좀 주유수당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거기 계상돼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래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31일로 여기 다 계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상세히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조태승    여기에 보면 주차수당이라 그래도 일주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더 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계상이 되다 보니까 31일이 좀 된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한 명을 더 써야 되고.   이게 또 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거 잘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이 전년 대비 23억9,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57페이지, 257페이지 보면 그 공무원 인건비가 39억이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행정과 당초 예산이 전년 대비 16억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인건비가 39억 늘어난 것 중에 262페이지 보면 연금부담 금액이 30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저희가 행정과총 세출 예산이 이렇게 보면 사실 23억 정도가 이게 증액 됐는데 그 선거 예산이 좀 들어갖고 또 직원 인건비가 좀.
  직원 인건비라든가 연금 부담금이 거기 증액분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래서 증액된 게 이제 인건비도 증액이 됐지만 인건비는 뭐 불과 한 몇 % 안 올랐는데. 
  그 오른 금액 전체 중에서 연금 부담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거에요.    그거 왜 그런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가로수 조성 여기에 5,146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본 가로수 조성 사업은. 
송영순 위원      신규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청천에서 청천 소재지쪽 구방 삼거리부터 사담리까지 벚꽃이 현재 식재가 돼 있는데 중간 중간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송영순 위원      보식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보식입니다.
송영순 위원      224페이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촌청년창업지원에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신규인데, 이것도?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난번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설명 때 이제 수목관리 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하고 산촌청년 창업지원 사업하고 와지트 조성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린 바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을 여기로다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송영순 위원      이거 그러면 저기, 장암에 하는 거예요, 저쪽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장연중학교에.
송영순 위원      장연중학교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장연중학교에서 산촌청년지원사업에 그러면 통합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많이 증감된 건 알고 있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송영순 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쪽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건 이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가 처음 작성한 거라 이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송영순 위원      그럼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여기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총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송영순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래서 산촌에 들어와서 이제 살고 싶거나 산촌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내, 관외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4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있는,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4명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4명은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거기를 찾아오는지?
  청년들이 교육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교육생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교육생 실태 조사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22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리에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도 5용사묘 인근에 핑크뮬리와 억새를 지금 심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그쪽에 자리가 접근하기가 좀 구석진 거 같지 않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신기리 넘어가는 길로다가 쭉 넘어가면은 저희 읍내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송영순 위원      거리적으로 먼데, 출입구가.
  출입구가, 드나드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여기.
송영순 위원      원활하지 않던데요, 가보니까?   출입구는 어디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어디 출입구 말씀이시죠? 
송영순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거기는 지금 이제 거기 길 건너편 쪽으로 다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거기 들어가는 데는 걸어서 들어가게끔.
  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요.
송영순 위원      그렇죠.   차량 주차장은 그럼 다른 곳에다 해야 되겠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거기서는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로가 잘 안될 거 같아 가지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송영순 위원      일단은 뭐 그쪽으로 조성을 하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냥. 
  주차장 시설이 첫 째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그것만 해 갖고는 꽃길 조성만 해 가지고는 주차장이 없으면 가지를 않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송영순 위원      주차장 시설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경제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3억2,686만7,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거는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매칭을 해서 그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벌채지에 저희들이 이제 조림하는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벌채한 데 거기다 조림을 별도로 하시는 거라고요?   국도비 받아갖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면적은 국도비 내려오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매칭을 해서 그만큼의 면적으로다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내리, 올해보다 내년에 좀 많이 좀.
최경섭 위원      그럼 벌채한 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19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임업기계 장비구입 이것도 처음 기계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그 임업기계 장비는 숲가꾸기 사업을 기존에 이제 기존처럼 막 차량이 이제 막 좀 들어가서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그런 벌채에서 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남겨 둘 부분은 남겨두고 그런 이제 훼손을 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임업기계 장비를 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뭐 굴삭기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 제목은 스윙야더하고 하베스터라는 그런 임업기계 장비를 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끄집어내고 자르고 하는 그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경섭 위원      기계가 별도로 있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수목관리작업단 인부임 1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책정돼 있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최경섭 위원      작년에도 10만원 있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다른 건 계속 인건비 오르는데 계속 저희들이 좀 10만원을 줘서 사실은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10만원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경섭 위원      이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예산상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기존에 그러면 수목관리작업단의 그 인부임이 이게 다른 타 지역은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이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원래는 이제 공식적인 노임 단가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줘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단가인데 저희들은 그냥 좀 저렴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 위원      우리가 이제 그 아보리스트 이런 거 교육비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이제 좀 충당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건 아니고 아보리스트 교육하는 사람들은 별도고요.
  그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만 여기를 이제 하는 거고.
  여기 관내 분들이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그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단가가 너무 좀 저렴 싼, 좀 낮은 거 같아서 저희들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201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 밑에 보면 덩굴제거 작업단 인부임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덩굴제거 작업단 인부임은 단가는 이제 최저 임금으로다가.
최경섭 위원      최저 임금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 5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어떤 거는 이렇게 써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예, 알겠고요.   20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이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저온저장고 그런 거 하시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맞습니다. 
  콘티와 저온저장고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국도비가 이제 삭감이 좀 많이 돼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 백두대간에 계신 분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거는 백두대간은 별도고요. 
  일반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56%가 좀 줄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206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상단에 보면 이거는 또 증액이 좀 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산림복합경영단지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양삼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는 2명이어서, 2년차 사업까지 하는데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추가로다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사업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올해 더 늘으셔 갖고 증감이 됐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20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기타보상금 산불발생 원인 제보자 보상하고 참여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산불발생 했을 때 이제 제보해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 주는데 사실상 뭐 보상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산불 냈다고 누가 일부러 이렇게 제보를 해야 되는데 제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고요.
  두 번째 산불진화 참여자 보상금은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이제 휴일이나 이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보상을 2만원씩 해서 주는 거로다 이렇게 책정.
최경섭 위원      아, 이거 공무원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이제 휴일 날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집행은 없었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220페이지 상단에 맨 상단에 보면 서부리 맨발숲길 조성 이거 이제 받아봤는데요.
  이게 원래 총 사업비가 17억입니까,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총 사업비는 3억2,000 정도고요. 
최경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저기하고 헷갈렸네요.   맨발숲길 조성사업이 3억2,000 정도로 돼 있고 시설비만 별도로 이제 올린 거네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금번에는 이제 예산 관계상 2,000만원에 대한 설계비만.
최경섭 위원      예, 설계비만 하고 추경에 이제 3억?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설계비만 반영하고 추경에 이제 3억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 지금 여기 하시는 데가 성황천 일원 문무아파트 뒤편이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이제 그쪽에 낮에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 저녁 때, 물론 저녁 때 사람이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쪽이 약간 어둡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어두워서 이거 시설을, 조명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같이.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밤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쪽이 약간 어두운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조명시설까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김영희 위원님께서 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쪽이 나왔는데 설계할 때 조명 관계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만약에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꼭 이게 좀 어설프게 하면 지금 이 세족장 같은 경우 오히려 도시에서는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하다가 1년 딱 지나면은 실패를 해요.   실패보다도 안가더라고요.
  우리 수진교 바로 밑에 거기 만들어 놓았던 거 지금 사용 안하시는 거 아시죠.
  그 수진다리 딱 올라오면 거기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애들 놀이터 시설하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돌로 이렇게?
최경섭 위원      예.   그거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홍보가 안됐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시설을 잘 해 놓느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어차피 만들 거 같으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수진교 밑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223페이지 아까 공모사업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이거는 뭐 노인복지관에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이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
  노인복지관 앞에 거기를 좀 무장애 산책길이나 수목식재를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경섭 위원      거기 공간이 나오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나옵니다. 
최경섭 위원      아까 225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우리 서부리 도시숲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7억, 올해부터 내년까지 17억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비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 건너편에 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따져 봤을 때 한 200에서 2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경섭 위원      주변에도 좀 정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이거 보면 어차피 이런 것도 하시게 되면 사업적으로 벌리는 거보다도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포토존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쉼터도 있어야 되고 주차 공간이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제대로 된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11페이지 산불진화자 급식비가 있죠, 왜.   급식비 8,000원에 710명인데 실질적인 이 급식비가 실질적으로다가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급식비가 8,000원이 언제서부터 8,000원이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단가 기준은 뭐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책정이 아직 돼 있어서 사실은 물가 올라가는 그거를 예산서상에, 그 예산지침 기준에 이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요, 그리고 산불진화, 그 밑에 산불진화 출동여비.
  출동수당 한번 출동할 때마다 2만원씩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이 출동여비도 그러면 언제서부터 2만원이었던 건지. 
  본 위원이 이제 질의 취지가, 질의 취지가 그것이 이제 뭐 계속 동결된 게 아닌가, 몇 년 전서부터.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다 한 끼 식사 이분들은 거의 사먹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단체급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다가 들어가는 비용을 급식비로다가 지급을 해 줘야 될 거 같고.
  또 산불진화 출동여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뭐 3년~4년 전에도 2만원이었다라면은 지금도 계속 2만원의 여비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한번 잘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 유지관리 요원들 기간제근로자들 보면은 인부임이 거의 조금씩 다 상승이 됐는데.
  220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지 관리원 인부는 오히려 감액이 된 거 같아요.   그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12명 기준으로 좀 잡기는 했는데요.
  그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뭐 그 12명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이제 근무 기간이 조금 상이합니다. 
  어떤 거는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인부를 사역을 하는데 이제 특별하지 않으면 그 지급 단가는 맞춰서, 똑같이 다른 인건비랑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인부 12명 인부는 뭐 상이하나, 지난번보다 상이하나 그냥 근무일수가 틀려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적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조금 이제 감액이 됐는데 부족하면은 추경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인부는 다 상승이 됐는데 이 부분만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하단에 보면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에서 식재유지관리 비용이 전년도 대비 뭐 4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이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맡겨서 또 교량에 꽃하고 또 우리 저희들 빨간맛 페스티벌에 꽃양귀비 등을 식재를 하는데.
  원래는 당초에는 4억이 예산이 편성 돼 있었고 금년도에도 이제 추경에 좀 부족해서 1억, 1억8,000.   1억8,000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한 5억8,000 정도를, 5억7,000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4억 정도 세우고 추경에 이제 부족한 부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할 거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김영희 위원      그러면은 보통 한 4억 정도에서 교량 등 해 가지고 꽃묘를 생산해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빨간맛 페스티벌을 처음하면서 그 비용 때문에 더 추가로다가 많이 잡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추경에 추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추가로다가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에 세우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로도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부리 맨발숲길 조성.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군민들의 뭐 정주 여건에, 그죠?   큰 이바지를 하시는 거 같아요.   계속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맨발숲길 조성을 많이 원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사업을 또 시행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요,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이 8,024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명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 5명 정도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상세하게 써야지, 지금 현재 8,024만원으로만 돼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은 인부임에 관련해서는 몇 명에 얼마다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앞으로는 좀 통일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거기에 표시를 해야지 기본 그 최저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잘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209쪽에요 산불발생 원인 제보자 보상 또 산불진화 참여자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용어부터 좀 정리가 잘돼야 될 거 같거든요.   산불발생 원인 제보자한테 주는 거는 보상이 아니라 포상이잖아요. 
  이 산림보호법 제48조 3호에 보면은 이제 산불방지,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다 이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상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이 개념 정의부터 좀 해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산림보호법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포상금을 지원을 하려면 산림보호법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포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럼 조례 제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근거 없이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법이 있다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0쪽에 서부리 맨발숲길 조성사업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게 우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계속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 우리 괴산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이든 만들어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은 안하고 계속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다면 뭐 최대 160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괴산군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224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고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은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도 지금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근거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아보리스트 교육훈련센터를 통해서 교육비까지도 지금 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올해도 수목관리전문가 그 아보리스트를 교육한다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외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는 그 교육비를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례에 일단 명시를 해 놓았는데.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검토를 해서 보조 비율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좀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는 분들하고는 당연히 차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는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서부리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는 언제 설명할 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 나무 심는 거 이게 숲 조성하는데 보니까는 거의 뭐 핑크뮬리도 있는데 핑크뮬리 같은 경우가 지자체마다 지금 이거 예쁘다고 많이 심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분홍색으로 물들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게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 재래종, 우리 재래종 이런 거를 좀 심어야지 우리 토질에 맞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관상 더 예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핑크뮬리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번식력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환경을 지키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핑크뮬리 관련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195쪽, 식목일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해 갖고 5,000만원이 이제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지금 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나무 수종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수종은 이제 올해 미선나무하고 이제 영산홍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미선나무는 저희 이제 주 종목이라 이제 미선나무하고 영산홍을 했는데 그 선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송규 위원      맞습니다,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마다 그 식목일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는데 뭐 여러 종류의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갖고 가서, 집으로 갖고 가서 그게 큰 효과가 없어요.   심어 놓아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면 단위로, 면 단위로 수목을 좀 정해서, 수목을 정해서 이장님이면 이장님,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는지.
  선호를 하는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면 단위별로 이렇게 해 갖고 좀 하나에서 두 가지 수목을 정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 동네도, 한 동네도 뭐 100그루를 갖고 가든 200그루를 갖고 가든 가면은 한 군데 좀 심으면 되는데 여기 한 그루, 저기 한 그루, 심어 놓으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덩굴제거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건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덩굴제거 작업단 인부임해 갖고 6,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3,4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5명이라고 그랬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덩굴제거를 주로 어디를 지금 이분들 하고 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 도로변에 가로수 내지 또 이제 산림 인접지에 보기 안 좋은 데 이런 데에 있는 덩굴제거를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칡덩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송규 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그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농한기가 있어요, 그죠?   시골에,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농한기가 있는데 이 칡덩굴이 1년에 보통 한 40m, 50m는 클 거예요, 그죠?
  크다 보니 그 나무를 군이나 아니면 개인이 아무리 심어놓아도 뭐해요.   칡덩굴이 올라가면서 다 고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한기에, 농한기에 괴산 군민이나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칡덩굴을 뭐 kg에 얼마를 사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몇 년 안에 이 칡덩굴이, 칡덩굴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인력 갖고는 칡덩굴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서 마을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해서라도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타 시군도 하는 게 없는데 시범적으로 괴산군에서 하면 어떤가.
  그러면 칡덩굴이 뭐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산림재해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8억2,820만원인데 내년도는 40% 감이 된 49억8,800이고 32억9,4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감된 내용이 없어요, 뭐가 감이 된 건지.   그래 뭐가 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게 산림재해 방지시설에 이제 임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수혜가 좀 나서 올해는 임도 보수사업이나 또 산사태 보수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올해는 이제 그 피해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올해 사업비하고 점검을 좀 해 봐서 목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그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뭐 막연하게 지금 32억9,4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그거에 대해 궁금하고요.
  또 당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했을 때 뭐, 뭐, 뭐 사업이 완료돼서 그건 끝난 사업이니까 감이 된 거다 이렇게 내역이 표시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큰 항에서 그냥 감만 돼 있으니까 모른다 이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건 제가 좀 잘 못 챙겼는데.
○위원장 김주성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괴산군민 어울림 슬로우 걷기대회와 177페이지에 보면 도민을 신나게! 레이크사랑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중복되는 걷기대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걷기대회는 같은 걷기대회인데요.
  이게 그 괴산군민 어울림 슬로우 이거 걷기대회는 장애인, 장애인들의 걷기대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레이크사랑은, 장애인 말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레이크사랑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레이크사랑도.
이양재 위원      여기 있네, 177페이지 하단에 도민을 신나게!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2,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도대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양재 위원      도대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양재 위원      도대회인데 우리 군비가 1,200씩 들어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양재 위원      그럼 이거는 주관은 누가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주관은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또 충북도체육회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그때, 그 도민을 신나게! 레이크사랑 걷기대회는 레저 페스티벌하고 병행해서 개최했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800만원, 군비 1,200만원해 가지고 이렇게 걷기대회를 한 겁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최를 우리 괴산군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보조사업자는 괴산군체육회가 맞습니다. 
이양재 위원      전에 보니까 도에서도 와서 관여를 하던데?
  도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보조사업을 줬으니까 와서 관여를, 잘 운영되나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양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은 173페이지 하단에 테니스 선수단 합숙소 매입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매입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테니스장이 저희가 지금 여기 스포츠타운에 완료가 돼서.
  원래는 합숙소가 청주에 있었어요.
이양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청주 거를 이제 처분을 하고, 빼고 괴산에 합숙소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테니스장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청주에서 이렇게 계속 했었기 때문에 합숙소가 청주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괴산에 테니스대회가 되니까 내년에는 합숙을 이제 괴산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럼 이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숙소를 지어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계획은 신성미소지움아파트를 지금 나온 게 있어서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럼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테니스 선수가 5명입니다.
이양재 위원      5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양재 위원      5명이면 미소지움에서 충분히 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국가무형문화재 공방 개선사업 거기에 대해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한지박물관 그 뒤편에 지금 공방이 있는데 이게 안전 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와서 그거를 개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한지 뜨기하고 이렇게 사업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걸 그럼 다시 짓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개축이라고 그 규모 이내에서 짓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 안에서 개축을.
  금액이 많이 잡혀 가지고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나,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 편성한 겁니다. 
송영순 위원      군비도, 군비도 꽤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군비도. 
  170페이지 괴산의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1억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원래 3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 마을제당을 그러면 지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한 40개 현재까지 조사됐어요.
송영순 위원      40개 마을이 제를 지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40개 마을 1억.
  이 제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면은 뭐 이 사업도 필요로 한다면 이것도 마을이 증가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어떤 부락은 정월달에 계속 이렇게 기원을 드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연풍에 보면 은티마을 계속 1월 초사흘 날 마을제당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영상까지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런 것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183쪽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산막이옛길 일원에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트리하우스 20동하고 방문자센터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올해 완공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올해 착공을 해서 지금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은.
  올해는, 내년도 그렇고 2026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좀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송영순 위원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데요?   17억4,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늦어져서 이렇게 증가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109억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연도별로 들어가서 이제 2026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송영순 위원      증가되는 이유가, 17억4,000 증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트리하우스 20동 짓는 거하고요.
  그리고 방문자센터 한 동 짓는 거하고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게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예,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66페이지 송시열 유적 기계실 및 풍천재 보수가 2억1,460만원이 편성이 되고 그 밑으로다가 다시 80만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시설비하고요,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영희 위원      따로따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위에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고 밑에는 이제 부대비, 감독여비 등 뭐 이런 부대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영희 위원      173페이지에 우수한 선수 스카우트에 대해서 매년 선수들 스카우트할 때 우선 1년씩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계약을 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선수마다 1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선수마다 다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금액은 혹시라도 추가 선수 영입할 수 있을 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년 단위 선수도 현재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173페이지에 보전금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김영희 위원      선수 계약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선수 계약?
김영희 위원      선수 계약에 우수한 선수 스카우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계약 만료되는 분이 지금 5명이 있어요, 2025년도에.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계약 만료되니까 새로운 선수하고 계약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리고 위쪽에 보면 육상 급식비랑 테니스 급식비, 여자씨름 급식비.
  이 테니스 급식비랑 여자씨름 급식비는 1명당 60만원인데 육상 급식비는 1명당 62만5,000원,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육상 급식비하고 테니스 급식비 다른 거 말씀, 금액이 좀 다른 거요?
김영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빨간맛 페스티벌 올해 예산은 뭐 2억9,000과 유기농가요제 2억해 가지고 빨간맛 페스티벌을 행사를 잘 치렀던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뭐 대폭 증가한 거 같네요? 
  75% 가량 대폭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 빨간맛 페스티벌이 저희가 2024년도 처음 개최할 때 사업비를 5억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좀 삭감이 돼서 2억9,000으로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더 올라간 거는 그 당시에는 2억9,000 예산했고 또 그 가요제도 1억5,000이 따로 또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또 올해는 지금 작년.   아니, 올해 했던 사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제 체험이나 신규 행사 체험 같은 게 할 게 너무 없었다.
  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체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늘려서 좀 확대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1억5,000이었지만, 이제 올해는 1억5,000이었지만 내년도에는 2억으로다가 다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축제에, 빨간맛 페스티벌 축제에만 2억1,000을 더 추가 편성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그때 빨간맛 마지막 날에 1억5,000짜리 그 가요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번에는 안 세운 거고요.   
김영희 위원      가요제라면은, 가요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전국 TOP 10 가요쇼인가 그걸 했었어요.
김영희 위원      예, 가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1억5,000 정도.
  그리고 그때 일부 협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스나 뭐 전기, 수도, 광고물 같은 거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좀 운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언뜻 봤을 때는 뭐 3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빨간맛 페스티벌을 대성황으로 잘 치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됐네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우리 중간 하단에 보면 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3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2명은 고정 저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사무국장, 부장, 직원.
최경섭 위원      직원은 어떤 직원을, 기간제인가요? 
  총 3명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사무국장, 부장, 직원인데. 
  예, 맞습니다, 기간제. 
최경섭 위원      기간제 한 명이 있으시고.
  그러면 163페이지 예총, 예총은 이제 인건비가 2명으로 돼, 2명인가요, 그것도?
  하단부,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총은 2명 같은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총은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직원도 기간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지금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괴산예술제 지원에 이제 2,300만원인데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도 안 했나요, 올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했는데요.   그때 2회 추경에 예산이 동일 금액으로 섰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163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올해는 13만원이었어요, 1인당.
  그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25년도 1인에 14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인상한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예산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 위원      13만원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14만원으로.
최경섭 위원      14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내년에. 
최경섭 위원      1만원이 올라갔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164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이거 맨 꼭대기에 보면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예술행사 지원,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괴산예술제도 있고 우리 예술 행사가 좀 많은데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올해 보면 봄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월 달에 개최돼서 300명 참가한 건데요.   
최경섭 위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연예예술인 그 지부 행사를 지원해 준 겁니다. 
최경섭 위원      토털 뭐 다 저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 공연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자하고 음향하고 뭐 다과비, 식대비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게 분리가 보면 예술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괴산예술제, 실버예술제,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것도 총 연합회 예술행사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헷갈려서.
  그거 바로 밑에 보면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이거는 주로 어떤 걸 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뭐 찾아가는 무료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영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그 문화공연도 있고요.
최경섭 위원      영화를 본다.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암서원지 발간 지원 이거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이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계담서원지는 지금 발간이 됐는데 화암서원지는 현재까지 발간이 안돼서 그 발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서원마다 다 발간지를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서원이 지금 두 개, 괴산에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간이 끝나면 서원은 다 발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계담서원하고 화암서원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안했기 때문에 화암서원만 별도로 해 주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167페이지 상단 바로 밑에 보면 충민사 관리인부임 이거는 그전에는 안했어요, 충민사 관리인부임? 
  이게 지금 2,928만8,000원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거기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인부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31만1,000원뿐이 안됐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산이 그때 그 세부사업이 좀 변동이 돼서 아마 표기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하던 겁니다. 
최경섭 위원      똑같은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예산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최경섭 위원      171페이지 하단 맨 하단에 보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올해는 충북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대회를 개최한 거고요.
  내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주최해서 좀 대회를 키워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대한축구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까 173페이지 보시면 테니스 선수가 6명이랬어요, 5명이랬어요? 
  연봉은 6명으로 돼 있고 숙소는 5명이 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감독님 미포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경섭 위원      감독님이 별도로 안주무시고 선수들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감독 제외가, 그 선수등록비 또 감독 제외가 되기 때문에.
최경섭 위원      그러면 합숙소는 5명만 주무시는 거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178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이것도 새로 신설된 건가요? 
  주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 그건 아니고요. 
  이 100% 기금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하던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주말체육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 골프, 볼링해서 토요일마다 상반기 15주, 그리고 하반기 15주 해 가지고 레슨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최경섭 위원      승마하고 골프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골프하고 볼링.
최경섭 위원      볼링?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이거 그러면 뭐 초중고 다하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초중고 다.
최경섭 위원      초중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대학생은 빼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온라인 접수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최경섭 위원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꼭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학교로도 홍보를 해 주고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것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17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것도 처음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최경섭 위원      예,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전년도에는. 
  올해는, 1회 추경에.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본예산에 없던 거고 추경에만 있었던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180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청천 파크골프연습장하고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이 온 거를 보니까 지금 청천 파크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억5,000이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시설비만 5,000만원 잡아놓으신 거고 추후에 하시려고 그런 거네요?
  그렇게 하고 연풍 그라운드골프장은 시설비가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건 보니까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연풍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가 연풍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비가 3,000만원이 지금 반영 돼 있는 거라 총 사업비는 3억3,000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총 사업비는 3억3,000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 설계비는 벌써 반영된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내년도에 이제 다하실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청천 파크골프장은 추경에 이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추경에 4억5,000.
  현재 본예산에 5,000 세워서 설계하고요. 
최경섭 위원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출퇴근 보상금.
  이거는 출퇴근 보상금은 어떠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제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 개념이라 보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하루 7만원 상당에 해 가지고 한 달 최대 16일까지 출퇴근 보상비로 이렇게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비로 주는 게 아니라. 
최경섭 위원      원래는 그냥 7만원뿐이 안 나오는데 별도로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니요, 아니요.
  이게 보수는 따로 없고요.   이게 다입니다, 이분들 보수는.   출퇴근 보상비가.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최경섭 위원      7만원만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7만원요.
  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증액이 1,000만원 됐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 문화관광해설사 이전이 지금 원래 7명에서 9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최경섭 위원      아, 7명에서 9명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저희가 홍범식 고가하고 농업역사박물관, 한운사기념관, 충민사, 화양구곡, 청인약방 이렇게 했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무래도 넓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필요로 할 거는 같아요. 
  18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   이건 이제 저번에 이제 현황을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방문객이 17만2,000명 집계가 됐고 또 재방문 의향이 94%. 
  경제효과가 35억원, 젊은 층 방문 비율이 48%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한번 쭉 봤어요.   이제 평가보고서도 보고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래대회가 있었죠, 그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 가요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 평가서 내용에 보면 불편 사항이, 불편 사항이 제일 많은 게 교통, 주차안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주차.
최경섭 위원      그다음에 행사 관광정보가 부족하고, 그죠?
  그다음에는 이제 체험행사가 부족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휴식 공간이 부족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이게 제일 높았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건가를 그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주차, 그죠?   체험, 보고, 먹거리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 항상 얘기했지만은 주차가 요새는 최고 대세걸랑요.
  앞으로도 뭐 거기다 씨름전용 뭐 만든다 그랬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갖다가 진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프로그램은 지금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행사 용역사 선정되면 또 많이 발굴을 할 예정이고 휴식 공간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계획을 좀 다시, 저번에는 처음 행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그 행사로 해서 지금 부족한 문제점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는 많이 좀 반영을 해서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지금 이거 사항을 보니까 뭐 잘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이걸 못했다는 거보다도 아직도 부족하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체험행사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젊은 층을 어떻게 데리고 올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요, 괴산예술제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산식품단지에서 예술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때 날씨가 좀 추워서 사실적으로 좌석을 다 못 채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왔던 분들은 날씨는 좀 추웠지만 좋은 평가도 많았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물론 평가라는 거는 좋게 날 수도 있고 안 좋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때 그 날씨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악기를 하는 그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제일 먼저 하기로 했는데, 현악기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은 밖에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장소가 우선은 잘못 선정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대라든가 이게 우리 예술제라 하면은 우리 괴산 군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야 하는데. 
  장소도 수산식품단지에다 하니까 무대도 좁아서 청소년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반은 서 있고 반은 앉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가 오락가락 함에도.
  그때 그래도 뭐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괴산 군민보다는 이제 어떤 가수의 팬클럽 뭐 그 회원들이 많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라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술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예술제라는 거는 참 다양하게 우리 괴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예술 행사들이 포함이 돼서 같이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왜 거기다가 했는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제 비가 안와도 밖에서 하기에는 조금 싸늘한 그런 날씨였었거든요, 그때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때.
안미선 위원      물론 진행 기획할 때는 예측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관현, 현악기라든가 이런게 된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하는게 맞고.   그리고 밖에서 한다 그러면은 다른 더 많은 예술 행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아쉬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 하실 때는 장소라든가 우리 괴산군민 전체 예술가들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 면도 있고.   이게 도 차원에서 그 아쿠아리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좀 공연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면도 있고 해서. 
안미선 위원      그러면 괴산예술제라고 말 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괴산예술제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도에서 만약 요청해서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아쿠아리움이라면은 뭐 안쪽에 실내에서 하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충민사 관리인부임 여기 보면 그 날짜가 365일 내내 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365일 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제 예산을 다음부터 상세하게 좀 세우면 좋겠지만. 
  그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을 해야 되면 이 365일 이 예산이 나오,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던 거 같습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안미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유산시설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간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거는 충민사하고 화양동에 화장실이 저희가 홍범식 고택하고 화장실이 지금 마련돼 있는게 있어요, 공동화장실
  그 청소의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름이 문화유산시설 인부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유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유산시설의 부속 시설인 화장실이 꼭 큰 문화재에는 필요하거든요.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의 인부임이라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요,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긴 한 건데요.   이게 걷기대회가 우리가 괴산군민걷기대회 있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걷기대회가 있고 레이크사랑걷기대회 있고. 
  이거 코스도 물론 코스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도 줄일 겸.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도비보조 행사도 있고 군 자체 행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축제 때 많이 또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줄여서 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목이 우리가 괴산군민걷기대회면 여기에 이미 장애인이나 다 똑같이 괴산군민으로 들어가야지.
  괴산군민걷기대회는 별도로 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걷기대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은 괴산군민걷기 대회는 장애인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걷기대회를 같이 하는데 이 코스가 장애인들은 조금 한정돼 있어요. 
  조금만 걸어야 되고, 우리 비장애인 하고 같은 코스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따로따로 개최를 하는 면도 있고.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제목을 괴산군민걷기대회 해 놓고. 
  따로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슬로우걷기대회 이렇게 붙인다면은 차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름에 조금 다시 한번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하거나 이거 진행했을 때 과연 전국에서 왔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뭐 지금 상황에서 몇 명 안왔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취소를 하거나 또 다시 보완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전국대회를 치렀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저희도 그 사용, 이제 온 인원수 정도는 저희가 집계를 해서 많이 안 오는 대회 같은 거는 저희도 다음 해는 생략하고. 
안미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씨름 같은 경우 전지훈련 유치나 전국대회 같은 거 유치했을 때 성과가 좀 좋다고 보고는 있고. 
  나머지 안 좋은 거는 지금 뭐 2년, 3년 전에 안 좋았다 그런 거는 지금 과감하게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2023년도인가 전국탁구대회인가 할 때 한 50명, 60명 왔나, 그 정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그냥 유치하기 위한 거에 목적을 둘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와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종목 자체도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게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181쪽에요.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도청하고 지금 4개, 포함해서 4개 시군이 같이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안미선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기념품도 같이 만들고요.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거 하고. 
  저번에 김장축제 때 외국인 관광여행상품 개발 이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100 몇 명.   그런 거 좀 외국인 팸투어 그것도 같이 하는 거고.   SNS 홍보 이벤트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 시군이 돌아가면서 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괴산군이 의장 시군이라 같이 협약해서 상품 개발해서 그 해 시행하는, 매년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중부권 관광협의회잖아요.
  4개 시군에는 중부권관광협의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괴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우리 관광협의회가 구성될 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도 뭐 검토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해도 이제 이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후년에 만약에 2026년도나 이 사항 봐 가지고 저희들 관광협의회를 구성 여건이 되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예산보다는 우리가 관광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그거를 우선 만들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좀 검토하셔서 우리 괴산군에도 관광협의회가 있어서 우리 괴산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지역축제 육성사업에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1억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184쪽요, 지역축제육성사업?
신송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이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그 차이 때문에 지금 가격이 다른 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송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괴산군에 이제 2024년도에 보면은 각종 이제 체육대회가 무척 많았어요, 그죠?
  무슨 배구대회 또 야구대회, 충청북도 뭐 도지사배 배구대회, 말도 못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많았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그 체육대회가 이게 올해 체육대회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빠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거의 전체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송규 위원      전체 다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신송규 위원      올해 보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대개 이제 토요일날 개막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원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좀 2개나 3개 또 같은 종목이면 비슷한 종목이면 그 날.   도나 군 이렇게 해 갖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뭐 꼭 하나만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뭐 주관, 도 체육대회나 군 체육대회 같은 것 때문에 자꾸 중복된다고 느끼시는데요.
  이제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이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괴산에도 개최를 하고 똑같은 뭐 배구대회를 또 괴산에서 개최하고 그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저희도 그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같이 개최할 수 있는지를. 
  그런데 그 개최가 사실적으로 도 주관하고 군 주관하고 같이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 주관에서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또 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군에 있는 선수들이 다 와서 대회를 해야 되고. 
  군 주관이면 또 군에 있는 선수단끼리 또 배구선수단끼리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혼선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검토는 되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럼 아예 개선 방안은 없는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한번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괴산군수배 배구대회를 가 봤더니 선수단이 너무 없다는 얘기에요, 그죠?   썰렁하고, 그죠?
  “야, 이게 괴산군수배 배구대회냐”, 인원이 좀 더 와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저도 갔었는데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왔던 걸로 저는 기억되는데. 
  좀 배구협회에서도 왜 그런가 저도 또 봤더니 게임 시간대에 또 맞춰오느라고 개회식때 또 참가 안 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적게 느껴졌던거 같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리고 또 172페이지에 보면 은 이제 자연특별시 괴산유소년축구대회, 또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자연특별시 전국학생 사씨름대회, 자연특별시 괴산전국가족배드민턴대회.
  여기도 이제 군수배도 있고 자연특별시도 있는데 이거 자연특별시라고 써 있는 건 그건 무슨 축제 있을 때 같이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이 축구대회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름 자체는 저희가 또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같은 그냥 군 대회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 축제에 맞춰서 또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때.
신송규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이런 대회에도 좀 같이 뭐 배구대회를 하나 하든 아니면 축구대회를 하든 이렇게 해 갖고 양쪽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신송규 위원      그러면 한날 같이 개막식 해서 한쪽에서는 배구대회 하고 한 쪽에서는 뭐 축구대회 하고 그러면은 같은 날짜로 하면은 또 지역에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학생장사씨름대회, 괴산유기농괴산장사씨름대회. 
  이런 것도 좀 같이 아이들하고 전국장사씨름대회 하고 이러면 그 학생들도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오신 분들도 좀 그 분 씨름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같은 날짜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저희가 씨름 연습장이 이제 준공이 되면 씨름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군민회관에다 문화체육센터에다 씨름장을 만들어 놓고 임시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씨름연습장까지 준공이 돼서 그쪽에서도 씨름대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한번 개최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뭐 이제 전국 지금 학생씨름장사대회, 전국괴산장사씨름대회 그러면 학생들이 뭐 씨름하는 것도 또 관람할 수가 있고,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신송규 위원      또 괴산장사씨름대회 오신 분들도 학생들이 하는 그 씨름대회도 한번 서로다 관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용 씨름장이 지금 이제 다 준공이 되면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목별로 찾아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신속민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사 위탁업무 대행 수수료가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꼭 건축사에다가 위탁업무 대행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법률상 위탁할 수 있는 게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한테 위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재 위원      아, 그래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건축허가나 신고,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건축사가 현장 복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럼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전에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너무 그 건축주하고 결탁하면서 비리가 발생 소지가 많다고 해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현장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로 하여금, 하게끔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양재 위원      예, 그래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적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부임이 국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왜 이걸 1억8,000을 감액을 한 거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지 않고요. 
  군비가 바로 위에, 그 군비도 지금 저희들이 280만4,000원을 편성했거든요.
이양재 위원      감액했잖아요.
  지적관리 업무 추진에 지적관리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해 갖고 국비만 228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 위로 보면 작년도 예산이 1억8,262만원인데 감액이 됐어요, 1억8,034만원이.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그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알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이요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계상.   7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49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조례 개정해서 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어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 기본수당 10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 위원      10만원으로 계상한 거라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됐고요. 
  282쪽요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 그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무등록 중개신고 행위자 신고보상,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 신고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신고보상이 아니라 포상 아닌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보상인데요.
안미선 위원      어휘. 
  아니, 용어 개념이 신고보상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어떤 손해를 우리가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상으로 생각하면 포상이 맞거든요.
  용어정리가 포상이 맞지 않나 해서.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지 않고요.
  그 신고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무등록 중개신고 행위자를.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무등록 중개신고자가 본인이 등록을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안미선 위원      그럼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무등록 중개신고자가 그 행위를 할 때 타인이 신고를 할 경우 보상금으로.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타인이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포상이 맞지 않냐는 얘기죠.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용어정리가 필요할 거 같고.
  그런데 여기 신고보상이 1명.   한 명 기준하신 거네요, 50만원?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은 건에 여러 명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나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건 최초 신고자한테.
안미선 위원      그럼 두 번째 신고한 사람은 시간이 늦어서 안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거는 진행 중인 거니까,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롭게 한 건데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이제 신고 들어오면은 그거는 얘기를 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진행 중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최초 신고자만 해 준다는 얘기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충분히 이해 가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1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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