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 1. 2025년도예산안
-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돼야 하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행정과장님의 괴산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으로 문화체육관광과와 행정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돼야 하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행정과장님의 괴산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으로 문화체육관광과와 행정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획홍보과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032억3,925만2,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0억9,717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2억6,801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2,91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7,905만2,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5억원입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36억1,34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09억1,58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37억1,635만8,000원, 세외수입 169억1,912만원, 지방교부세 2,056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1,947억2,256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01억4,779만6,000원, 보조금 89억3,491만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억5,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478억7,5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30억5,968만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6억1,245만7,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5,660만원, 자활기금 17억1,339만8,000원, 사회복지기금 65억4,624만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5억5,908만4,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4억6,566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5,169만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266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2,186만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기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1,828만8,000원, 예치금 회수 217억8,125만9,000원, 이자수입 4억4,085만5,000원, 기타수입 2억1,928만원으로 총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8,444만3,000원, 예치금 212억7,523만9,000원으로 총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수입 ⓑ는 4페이지 수입계획의 합계 금액에서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12억7,842만3,000원이며 지출 ⓒ는 5페이지 지출계획 합계 금액에서 예치금을 제외한 17억8,444만3,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와 수입 ⓑ를 합친 230억5,968만2,000원에서 지출 ⓒ 17억8,444만3,000원을 제외한 212억7,523만9,000원이 2025년도 말 현재액 ⓑ가 되겠습니다.
이는 7페이지에 기금 총 조성 규모 ⓓ와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획홍보과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032억3,925만2,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0억9,717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2억6,801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2,91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7,905만2,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5억원입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36억1,34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09억1,58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37억1,635만8,000원, 세외수입 169억1,912만원, 지방교부세 2,056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1,947억2,256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01억4,779만6,000원, 보조금 89억3,491만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억5,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478억7,5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30억5,968만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6억1,245만7,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5,660만원, 자활기금 17억1,339만8,000원, 사회복지기금 65억4,624만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5억5,908만4,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4억6,566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5,169만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266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2,186만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기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1,828만8,000원, 예치금 회수 217억8,125만9,000원, 이자수입 4억4,085만5,000원, 기타수입 2억1,928만원으로 총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8,444만3,000원, 예치금 212억7,523만9,000원으로 총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수입 ⓑ는 4페이지 수입계획의 합계 금액에서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12억7,842만3,000원이며 지출 ⓒ는 5페이지 지출계획 합계 금액에서 예치금을 제외한 17억8,444만3,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와 수입 ⓑ를 합친 230억5,968만2,000원에서 지출 ⓒ 17억8,444만3,000원을 제외한 212억7,523만9,000원이 2025년도 말 현재액 ⓑ가 되겠습니다.
이는 7페이지에 기금 총 조성 규모 ⓓ와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괴산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전년도 5,777억6,856만1,000원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으로 전년도 5,292억1,393만2,000원 대비 10.1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으로 전년도 485억5,462만9,000원 대비 43.08%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 기타보상금은 관련 기준 적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설치 근거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괴산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전년도 5,777억6,856만1,000원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으로 전년도 5,292억1,393만2,000원 대비 10.1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으로 전년도 485억5,462만9,000원 대비 43.08%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 기타보상금은 관련 기준 적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설치 근거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보면은 이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보면은 이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정책사업 간의 이제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그런 제도인데.
당초 계획이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럴 때는 사업명을 좀 바꾼다거나 사업 내역을 이제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럴 때는 사업명을 좀 바꾼다거나 사업 내역을 이제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어디가요?
○신송규 위원 예, 그 47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 내용입니다.
○신송규 위원 같은 내용인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어떻든 뭐 종당 끝에는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책사업 간의 전용이나 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명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큰 저기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신송규 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걸 같이 명시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총계,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본예산에 보니까 12.9%가 감소가 됐어요, 그죠?
먼저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총계,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본예산에 보니까 12.9%가 감소가 됐어요,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다른 예산은, 다른 과, 아니 다른 군은 감소된 내역이 없는데 영동군하고 저희들 괴산군만 예산편성에 감소된 거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우리 또 괴산군만 유독 그렇게 12.9%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제 다른 시군에는 뭐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재정기금을 모아놓았던 돈에 쓴다든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뭐 채무가 이제 도시재생 쪽 운영이 안 돼서 일시 차입한다든가 이런 쪽에 타 시군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 뭐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 차입이라든가 또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액된 대로, 교부세 감액된 대로다 일단 예산을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뭐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 차입이라든가 또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액된 대로, 교부세 감액된 대로다 일단 예산을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독 전년도에 비하면 745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거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작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형평성이, 형평성보다도 우리가 너무 감액을 많이 한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요.
거기에는 우리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평상시 어느 연도 마냥 뭐 크게 이 750 이러면 뭐 12.8% 많이 차이인 거 같은데.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에 그 수해비가 1,002억6,800만원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게 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이 감액한 것처럼 보여 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750억은 뭐 피부에 느껴지는, 실제 느껴지는, 피부로 실제 느끼시는 사항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에 그 수해비가 1,002억6,800만원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게 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이 감액한 것처럼 보여 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750억은 뭐 피부에 느껴지는, 실제 느껴지는, 피부로 실제 느끼시는 사항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방교부세에서는 혹시 뭐 페널티 먹은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최경섭 위원 페널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페널티는 없고요.
페널티는 없고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정부에서 그때가 56조가 재정 적자가 났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정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교부세 감소되기 시작한 사항인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교부세 산정을 잘못했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할당이라고는 못하지만 그게 올해 155억 정도가 2025년도, 이제 올해는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5억 정도가 지금 확정된 보조내시는 없지만 감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 기준해서 752억이 감소된 내용은 그 수해복구비가 뭐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번에 없어서 그런 차액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떻든 2023년도 말 91억이 교부세가 감소됐고 내년도에, 올해 이제 2025년도에 155억 그리고 후년도 2026년도에 91억 교부세는 이제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없고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정부에서 그때가 56조가 재정 적자가 났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정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교부세 감소되기 시작한 사항인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교부세 산정을 잘못했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할당이라고는 못하지만 그게 올해 155억 정도가 2025년도, 이제 올해는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5억 정도가 지금 확정된 보조내시는 없지만 감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 기준해서 752억이 감소된 내용은 그 수해복구비가 뭐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번에 없어서 그런 차액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떻든 2023년도 말 91억이 교부세가 감소됐고 내년도에, 올해 이제 2025년도에 155억 그리고 후년도 2026년도에 91억 교부세는 이제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뭐 우리 잘못은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 저기를,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렇죠.
뭐 전국적으로다가 그게 이제 교부세가 과다 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그 재추계할 때, 추계할 때 뭐 계산착오라고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산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 실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뭐 전국적으로다가 그게 이제 교부세가 과다 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그 재추계할 때, 추계할 때 뭐 계산착오라고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산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 실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지적했던 건데. 지금 현재 예산안 하권에 보면 농업정책과 페이지 492, 493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안돼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기타보상금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지적했던 건데. 지금 현재 예산안 하권에 보면 농업정책과 페이지 492, 493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안돼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기타보상금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사업이나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 편성목을 2023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에 말씀드리는 쪽에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지 맞는 건데.
2024년도 작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재원으로다가 그 예산을 세우라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쪽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보은군만 사회보장적 예금으로다가 이렇게 그 지방재원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재원으로다가 그 예산을 세우라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쪽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보은군만 사회보장적 예금으로다가 이렇게 그 지방재원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는 있어요, 그러면?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도 지침으로다가.
○안미선 위원 거기 기타보상금에는 4가지 유형밖에 없던데요.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럼 왜 기타보상금으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으면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럼 왜 기타보상금으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으면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국장님이.
○안미선 위원 그때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국장님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안미선 위원 미래기획국장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뭐 제가 생각한 거하고 우리 국장님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 맞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맞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게 맞다면은 예를 들어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걸 만약에 맞다고 인정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게 맞다고 그러면은 이게 부서별로 이제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글쎄,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게 저희들이 목 변경을 잘못했다 그러면 추경에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한 게 맞다고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줬어야지 되는 거고, 그죠? 공유가 안 된 거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한 게 맞다고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줬어야지 되는 거고, 그죠? 공유가 안 된 거 같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제가 뭐 불찰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자료는 좀 이따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을 하려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괴산군 2025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도 보면 예산안 제출도 11월 21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에 관해서는 우리가 12월 3일 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에 관해서는 우리가 12월 3일 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일정이 그러면 안 맞는 사항인데, 저희 불찰인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의결 안 맡은 거 맞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또 이러한 보훈수당 인상에 관한 것도요, 간담회를 우리가 12월 3일 날 했거든요.
그럼 조례나 이게 개정이 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나 이게 개정이 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행정 절차상에 그 속도가 느린 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행정 절차상에 그 속도가 느린 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의결해서 하는 시간도 우리가 19일 날 그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결도 안 돼 있고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결도 안 돼 있고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이 이제 예산작업을 할 때 좀 12월 달에 예산안 편성 들어오면 보통 10월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실․과에서,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실․과에서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게 의회의 승인, 사전 승인이 들어간 거로다가 알고 또 그런 절차를 취해 줬을 거라고 믿고 예산편성을 이제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그 기간을 며칠 전까지 뭐 이걸 좀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의 불찰인 거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실․과에서 사업요구서 들어올 때 당연히 의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 어떤 절차 진행 중에 기간이라든가 또 어떤 유효 기간에 어떤 뭐 며칠까지 사전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실․과에 좀 다시금 권고를 더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실․과에서,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실․과에서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게 의회의 승인, 사전 승인이 들어간 거로다가 알고 또 그런 절차를 취해 줬을 거라고 믿고 예산편성을 이제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그 기간을 며칠 전까지 뭐 이걸 좀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의 불찰인 거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실․과에서 사업요구서 들어올 때 당연히 의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 어떤 절차 진행 중에 기간이라든가 또 어떤 유효 기간에 어떤 뭐 며칠까지 사전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실․과에 좀 다시금 권고를 더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법이나 어떤 우리 괴산군의 조례 어떤 지침이나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심사 때는 제외하는 걸로 해도 되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글쎄, 제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뭐 위원님 판단에 따라서.
○안미선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리고 대부분 거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다 사전 승인이나 아니면 개별적 다 절차상 이해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미선 위원 아니, 전혀 된 적이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요 민간전문가 운영수당. 이 민간전문가들이 여기 12개월 동안 이제 수당을 받아 가신 건데 이게 한 분이 하시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그동안 어떤 성과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나요?
111쪽에요 민간전문가 운영수당. 이 민간전문가들이 여기 12개월 동안 이제 수당을 받아 가신 건데 이게 한 분이 하시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그동안 어떤 성과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민간전문가는 민선 8기는 처음이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총괄기획가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총괄기획가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보면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상해서 이제 각각 한 명씩 했는데요.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그게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수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들이 됐던 건지.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그게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수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들이 됐던 건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난번 안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기존에는 관내의 그 어떤 전문가 또 관내 주민 위주로다가 그동안 정책제안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미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치려고 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연도별로다가 예를 들면 산림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관광자원이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칠성면 두천리 주변에 벚꽃길 위주로 해서 이제 명소화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건 이제 일부만 정책 제안한 거중에 일부만 반영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축빌라 수도계량기 분할법에 대해서 뭐 정책은 좋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이제 법률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미추진, 하지 않는 정책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미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치려고 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연도별로다가 예를 들면 산림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관광자원이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칠성면 두천리 주변에 벚꽃길 위주로 해서 이제 명소화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건 이제 일부만 정책 제안한 거중에 일부만 반영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축빌라 수도계량기 분할법에 대해서 뭐 정책은 좋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이제 법률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미추진, 하지 않는 정책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재뱅크에 등록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돼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20여 분 정도 있고 저희들 정책자문단에 39명 이렇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거기 있는 거는 위원님, 각 실․과에서 복지면 복지 분야, 기획이면 기획 분야, 아니면 뭐 환경 분야, 관광 분야 해서 과별로다가 자문들을 지금 구하고 있고 또 뭐 별도 수당을 지원하더라도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기타보상금 지원이 가능.
제가 지금 조례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기타보상금으로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기타보상금으로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미선 위원 예, 관련 조례 자료 주시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괴산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했을 때 성과지표를 정량적, 정성적 지표, 두 가지를 거의 부서별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걸 성과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보면.
거의 다 데이터 넣고 결과 나오고 그냥 그 정도 수치에 대한 개념밖에 없거든요.
이거 21개 부서 전체가 보면은 거의 정량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측할 수 없다 해서 정성평가로 하는데, 지표를 쓰는데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걸 성과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보면.
거의 다 데이터 넣고 결과 나오고 그냥 그 정도 수치에 대한 개념밖에 없거든요.
이거 21개 부서 전체가 보면은 거의 정량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측할 수 없다 해서 정성평가로 하는데, 지표를 쓰는데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일괄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별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량목표와 정성목표는 거기 정해진 상태에 따라서 지금 정해진 사업명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괴산군에서 이 정책을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 안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입장에서. 그럴 때는 또 평가에 의해서 점수도 좀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량, 정성평가 지표는 뭐 어떻든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별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량목표와 정성목표는 거기 정해진 상태에 따라서 지금 정해진 사업명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괴산군에서 이 정책을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 안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입장에서. 그럴 때는 또 평가에 의해서 점수도 좀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량, 정성평가 지표는 뭐 어떻든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중앙 부처나 국회 등 대외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지표로 쓰는 거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데 목표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안미선 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지속 가능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지 그게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지속 가능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지 그게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도 이제 도에 건의 할 때 예를 들면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신설, 그 다음에 산부인과 병원.
저희들은 괴산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괴산군 하고 좀 동떨어진데 그 정성 정량 목표가 있어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정성정량목표 설정시에 저희들이 적극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시군 평가시에 그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괴산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괴산군 하고 좀 동떨어진데 그 정성 정량 목표가 있어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정성정량목표 설정시에 저희들이 적극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시군 평가시에 그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평가가 이제 정확하게,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검토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검토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미래기획 시책추진 이게 400만원이 올라온 건데 이건 뭐.
밑에 거 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민간전문가 하고?
1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미래기획 시책추진 이게 400만원이 올라온 건데 이건 뭐.
밑에 거 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민간전문가 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미래기획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미래기획 시책 추진에 보면 맨 마지막에도 또 업무 추진이 있걸랑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맨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위원 119페이지에도 미래기획국장 기본업무 추진이 있고, 미래기획국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미래기획 시책추진.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 시책추진비 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700만원, 600만원, 그래서 한 1,000여만원은 미래국장 시책하고 업무추진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각 국장이 다 똑같습니다.
각 국장이 다 똑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런데 분리를 이렇게 시켜 놓은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미래기획국은 저희들이 이제 총괄 주무 담당 과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건설국장 쪽에는 농업정책과에 이제 시책업무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은 행정과에 저희들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건설국장 쪽에는 농업정책과에 이제 시책업무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은 행정과에 저희들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최경섭 위원 이 앞에도 이렇게 시책 추진이 있고 뒤에도 있어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시책하고 업무추진비는 저기하고 좀 약간.
○최경섭 위원 별도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별도로 그렇게.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각 국장, 읍면장, 그리고 국장들까지 다 합쳐서 그게 우리 총액 한도가 있어요.
그렇게 1,000만원. 1,000만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바쁜쪽의 부서, 또 비중이 큰 부서, 또 사업 쪽으로 다가 정부 부처에 많이 접하는 부서, 이런 쪽에 조금 더 뭐 몇 십 만원 더 많고.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각 국장, 읍면장, 그리고 국장들까지 다 합쳐서 그게 우리 총액 한도가 있어요.
그렇게 1,000만원. 1,000만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바쁜쪽의 부서, 또 비중이 큰 부서, 또 사업 쪽으로 다가 정부 부처에 많이 접하는 부서, 이런 쪽에 조금 더 뭐 몇 십 만원 더 많고.
○최경섭 위원 예,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이 앞에 시책 추진이 있고 뒤에도 또 업무 추진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시책추진은 법적으로다가 정해진 경비기 때문에 그건 뭐 저기할 건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SNS 운영이 있습니다. SNS 이벤트가 있고요. SNS 및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부터.
11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SNS 운영이 있습니다. SNS 이벤트가 있고요. SNS 및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부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말 그대로 이벤트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콘텐츠 제작하는 건데, 콘텐츠. 여기에 지금 200만원 2회 서 있는 거는 내용 사업이 뭐지, 축제 때.
그 SNS 이벤트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콘텐츠, 관광이면 관광콘텐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뭐 이런 쪽에 지금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콘텐츠 제작하는 건데, 콘텐츠. 여기에 지금 200만원 2회 서 있는 거는 내용 사업이 뭐지, 축제 때.
그 SNS 이벤트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콘텐츠, 관광이면 관광콘텐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뭐 이런 쪽에 지금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럼요.
지금 SNS는 상당히 크게 사용하고 있고, 블로그에는 지금 4,200건, 페이스북에는 5,000건, 인스타그램은 한 3,000건, 유튜브에도 한 1,000여 건 이렇게 해서 그 팔로워나 이런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거 저희들 괴산이 맞든 SNS 콘텐츠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인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NS는 상당히 크게 사용하고 있고, 블로그에는 지금 4,200건, 페이스북에는 5,000건, 인스타그램은 한 3,000건, 유튜브에도 한 1,000여 건 이렇게 해서 그 팔로워나 이런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거 저희들 괴산이 맞든 SNS 콘텐츠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인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SNS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115페이지 상단에 바로 밑에 보면 홍보대사 군정홍보 활동비.
저번에 전체적으로 홍보대사는 군정홍보 활동비가 각 축제별이나 뭐 이런 데로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115페이지 상단에 바로 밑에 보면 홍보대사 군정홍보 활동비.
저번에 전체적으로 홍보대사는 군정홍보 활동비가 각 축제별이나 뭐 이런 데로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건 아니고 매년 책정을 해 놨는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어떤 그 저기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을 쓴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홍보대사가 군정 전체에 우리가 그런 세목 쪽에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군정 전체로다가 어떤 홍보가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쓰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한 건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뭐 한봄, 진욱이나 이런 얘들은 이제 축제때 부르니까 그렇게 하고.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어떤 그 저기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을 쓴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홍보대사가 군정 전체에 우리가 그런 세목 쪽에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군정 전체로다가 어떤 홍보가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쓰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한 건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뭐 한봄, 진욱이나 이런 얘들은 이제 축제때 부르니까 그렇게 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저희들 괴산군 전체의 대외적인 무슨 홍보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 홍보대사를 좀 할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5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대사 한 11명 정도 되는데 뭐 그냥 뭐 작은 금액, 사례금이니까 거의 뭐 일부 그런 사람들 부르면 저희들이 어떤 뭐 1,000만원, 뭐 몇 백 만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지정을 해 놓으면 하루에 많이 주면 한 1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격의 사례금으로 다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저희들 괴산군 전체의 대외적인 무슨 홍보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 홍보대사를 좀 할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5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대사 한 11명 정도 되는데 뭐 그냥 뭐 작은 금액, 사례금이니까 거의 뭐 일부 그런 사람들 부르면 저희들이 어떤 뭐 1,000만원, 뭐 몇 백 만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지정을 해 놓으면 하루에 많이 주면 한 1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격의 사례금으로 다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군정추진 연구 용역하고 자산 취득이 있는데요. 올해 군정추진 연구용역은 몇 건 정도, 2억이 잡혀 있는데 몇 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군정추진 연구 용역하고 자산 취득이 있는데요. 올해 군정추진 연구용역은 몇 건 정도, 2억이 잡혀 있는데 몇 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는 풀비입니다, 풀비.
○최경섭 위원 풀비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풀비로 묶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용역금이라든가 또 갑자기 뭐 복사기가 고장 난 부서가 생긴다 그럴 때 써야 하는 그런 예비비적 풀 성격의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전체 이제 군정 추진의 연구용역 추진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최경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은 뭐죠, 이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거 말씀드렸던 이제 물품, 의자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뭐 안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갑작스랍게 쓰려고 이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게 군정 전체의 효율적으로 갖다 운영을 하는 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군정 전체의 효율적으로 갖다 운영을 하는 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청렴도가 많이 좀 중간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거에 매번.
청렴도 그러면 그 기관의 어떤 뭐 위신이나 어떤 뭐 이런 자치단체 평가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평가에 청렴도가 중간정도 밖에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청렴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게 한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좀 줘서 저희들이 평가에 청렴도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몫까지 찾아보려고 어떤 용역비로다가 지금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청렴도 그러면 그 기관의 어떤 뭐 위신이나 어떤 뭐 이런 자치단체 평가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평가에 청렴도가 중간정도 밖에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청렴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게 한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좀 줘서 저희들이 평가에 청렴도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몫까지 찾아보려고 어떤 용역비로다가 지금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하면 청렴도가 좋아질까라는 용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은 그중 그동안에 그럼 중간정도 나왔다는 거는 어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중간 정도라고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건 조사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디 기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이제 어떤 어디 뭐 회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모르게 평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 의뢰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청렴, 권익위원회.
○김영희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모르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김영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도 기획홍보과에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을 하신 거는, 추가로 1,000만원 하신 거는 다른 각 부서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려고?
그리고 1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도 기획홍보과에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을 하신 거는, 추가로 1,000만원 하신 거는 다른 각 부서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려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그 참석 수당이 아마 예산 목이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각 실과에도 그 참석 수당이 아마 예산 목이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김영희 위원 혹시라도 사용 했을 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거 사용하다 보면 혹시 모자라는 게 있어서.
○김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혁신주도형 종합기획․개발 해 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11쪽에 혁신주도형 종합기획․개발 해 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봤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 위원 111페이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111페이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 전체적인 그 사항이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게 이제 전문가, 민간전문가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에 지금 3,821만7,000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고.
그리고 뭐 목적은 쭉 보시면 증 되고 감 되고 이래서 변경된 사항에 총괄 금액이 비교된 금액이 2,600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적은 쭉 보시면 증 되고 감 되고 이래서 변경된 사항에 총괄 금액이 비교된 금액이 2,600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감액 됐고, 업무추진비 400, 일반보전금 4,100 뭐 이렇게 늘고, 줄고, 그래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돈이 없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송규 위원 그러면 안쓸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써야죠.
작년도에는 예산을 1억2,0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든 올해도 1억2,000 이상의 소송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이것만 세워 놓고 1추, 2추, 3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1억2,0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든 올해도 1억2,000 이상의 소송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이것만 세워 놓고 1추, 2추, 3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럼 2추, 3추에 돈 없으면 또 못쓸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래도 이건 세워야죠.
우리 국가 자치단체 소송비인데.
우리 국가 자치단체 소송비인데.
○신송규 위원 아니, 돈 없어서 못세웠다면서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추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감액시켜 놓고 나중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감액시켜 놓고 나중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고.
추경에 뭐 이렇게 해 갖고 다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그래 돈 없어서 못 세웠다 그러면 추경에 돈 없으면 안 세울 거예요, 그래.
다른 걸 못하더라도 세운다고 그랬어야지 그래.
추경에 뭐 이렇게 해 갖고 다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그래 돈 없어서 못 세웠다 그러면 추경에 돈 없으면 안 세울 거예요, 그래.
다른 걸 못하더라도 세운다고 그랬어야지 그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여기보시면 위원님.
여기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절반으로 다가 지금 줄여서 감액시켰고 기타 사업 추진도 전체에 지금 다 감액시켜 놓고.
1추경 예산이 되면 사업 추진할 사항이 있고. 2추 사업 추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고요.
아예 진짜 돈이 없어서 예산 세워서 안섰다 이런 뜻이 아닌 거를 확실히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절반으로 다가 지금 줄여서 감액시켰고 기타 사업 추진도 전체에 지금 다 감액시켜 놓고.
1추경 예산이 되면 사업 추진할 사항이 있고. 2추 사업 추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고요.
아예 진짜 돈이 없어서 예산 세워서 안섰다 이런 뜻이 아닌 거를 확실히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신송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2억3,3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 감을 했어도 내년도 충분할까요, 그게? 예비비가?
충분한 저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저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비비 모자라면 위원님들 승인 받아서 더 세우면 됩니다.
○신송규 위원 예? 어떻게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비비 성격을 저희들이 읍면에 뭐 평상시처럼 잘 지나가면 상관없겠지만.
도저히 예비비로다가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비비로다가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리고 위원님, 본예산 사업예산 제출해서 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사업설명서에 1억 이상 신규 사업을 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실․과에 뿌려서 지금 취합하는 중이니까 그거 취합되면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내년에.
○송영순 위원 종합평가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건 지금까지 포상금이 나간 건 없고요.
내년에 좀 포상금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가 11월 30일 현재 3만6,072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만6,000은 저희가 고수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저희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중원대 인재장학금 장학사업으로 해서 한 201명 정도 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괴산읍 인구가 좀 많이 빠져서 9,000명을 좀 사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3만6,000 사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이거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좀 포상금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가 11월 30일 현재 3만6,072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만6,000은 저희가 고수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저희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중원대 인재장학금 장학사업으로 해서 한 201명 정도 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괴산읍 인구가 좀 많이 빠져서 9,000명을 좀 사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3만6,000 사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이거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옛날에도, 전에도 보면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뭐 시책, 상사업비 같은 거를 옛날에 줬었습니다.
상사업비를 통해서.
상사업비를 통해서.
○송영순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는 꾸준히 되어 가고 있지 않고 옮겼다 그냥 가고 자꾸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정책 인구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3년 전에는 인구를 강제로 할당을 해서 부서별로 목표액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30일까지 있다가 1월 달에 2월 달에 싹 빠져 나가서 저희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읍면에서 실제로 들어와 있지만 주소를 안 옮긴, 미거주 주소, 거주는 하지만 주소를 안 옮긴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지금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읍면에서 실제로 들어와 있지만 주소를 안 옮긴, 미거주 주소, 거주는 하지만 주소를 안 옮긴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지금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래도 인구 유입을 하려면은 실제로 이제 귀농귀촌 그런 분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실제로 뭐 연말에 왔다가 나가고 이런 인구, 그런 정책은 좀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서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강제로 해서 마을이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뭐 할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고요.
○송영순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와 있는 사람을 주소 옮기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괴산행복버스 지원사업은 이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송영순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학교에서, 물론 출퇴근용 차량이 있지만 학생들이 각종 체험학습활동을 할 때 그때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계속 통학버스가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체험학습 갈 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9페이지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인건비랑 130페이지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 사무원 인건비랑 이제 산출 내역에 보면 80,240원해서 한 명이 320일, 그리고 몽도래언덕은 같은 금액에 한 명이 300일.
금액과 날짜 기준 산정을 어떻게 해 주신 거죠?
우선 129페이지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인건비랑 130페이지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 사무원 인건비랑 이제 산출 내역에 보면 80,240원해서 한 명이 320일, 그리고 몽도래언덕은 같은 금액에 한 명이 300일.
금액과 날짜 기준 산정을 어떻게 해 주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통합중간지원조직에는 거의 이제 상시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 출근해서 있는데 이제 몽도래 관리도 사실은 날짜를 맞추어서 320일로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도래언덕 그 스타트업파크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이게 활성화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숙박이나 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하고 같이 일수나 이런 거를 같이 맞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시 출근해서 있는데 이제 몽도래 관리도 사실은 날짜를 맞추어서 320일로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도래언덕 그 스타트업파크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이게 활성화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숙박이나 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하고 같이 일수나 이런 거를 같이 맞출 생각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금액은 보통 인부임 단가로 해서 우리가 80,240원으로.
○김영희 위원 1일?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1일.
○김영희 위원 1일 8시간 기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 1일 8시간 기준에 320일이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가능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김영희 위원 기준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근로기준법 기준에.
○김영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고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뭐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안 하고 1일 8시간으로 해서 320일 정도로다가 책정을 해서 이 금액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뭐 주차나 월차나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것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 이제 사실상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제 주 54시간, 5인 미만은 주 54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되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은 사실 이분들이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준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연 320일로다가 근무일수를 뭐 예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준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연 320일로다가 근무일수를 뭐 예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그리고 휴일근무를 했을 적에는 거기에 합당한, 합당한 그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아마 그 선례적으로다 봤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게 나쁜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게 나쁜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도 이제 추경 때 그거 통해서 근무일수나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대로 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대체근로자도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타 과에도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예정인데 무인경비시스템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몽도래언덕이랑 수옥정 여행자쉼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여행자쉼터.
○김영희 위원 군립도서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죠, 세 군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소수도 준공은 안 됐지만.
○김영희 위원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체결을 할 때, 계약 체결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어떠한 조건이 분명히 따르겠지만 금액은 다 틀려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이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정가격 산정할 때 이제 견적서나 이런 걸 받겠죠.
그래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계약팀으로 넘기면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계약팀으로 넘기면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있잖아요, 경비업체가,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이 경쟁은 사실 있을 텐데,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캡스나, 뭐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존에 이제 했던 업체나 또 그쪽에서 자기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 저희가 두 개 견적 업체를 받아서 어떤 게 합법적인지 또 산술 평균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계약팀에서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했던 업체나 또 그쪽에서 자기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 저희가 두 개 견적 업체를 받아서 어떤 게 합법적인지 또 산술 평균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계약팀에서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이제 미래전략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거의 같은 조건이고, 그리고 범위랑 포괄적으로다 봤을 때는 그냥 뭐 어떠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60만원대, 100만원대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뭐 귀중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광범위하게 뭐, 뭐, 무인경비를 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뭐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적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전략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거의 같은 조건이고, 그리고 범위랑 포괄적으로다 봤을 때는 그냥 뭐 어떠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60만원대, 100만원대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뭐 귀중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광범위하게 뭐, 뭐, 무인경비를 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뭐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적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의원님 저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또 모든 업체에다 공통된 기회를 보장하고 금액이나 이런 걸 면밀히 체크해서 좀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 내역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늘 기재.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성과평가요?
○김영희 위원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해 거죠.
지난해 2023년도 푸드테크 기업 연구시설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내역을 잘못 기재해서 올려놓으신 거 같던데요?
지난해 2023년도 푸드테크 기업 연구시설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내역을 잘못 기재해서 올려놓으신 거 같던데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요? 그거 위원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 그죠?
○김영희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걸 해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허락하시면.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어쨌든 뭐 지방 보조사업을 가지고 이제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또 예산을 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건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매입비. 저번에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매입비. 저번에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제가 이제 뭐 3추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감정평가, 이제 토지소유자 4명하고 감정평가사 3개 와서 공식적으로 같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자 앞에서 감정평가사를 모아놓고 참 우리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좀 감정평가하실 때 이 토지소유자 이분들도 참 결단을 내려주셨으니까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만한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 한 분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 허락을 안 해 주시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분에 뭐 더 시간을 드린다는 측면도 있고.
저희도 만약에 이 사업을 그분이 끝까지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이 혁신지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내버스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한 곳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하고도 협의하고.
또 영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이 부지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전 없이는 시내가 어떻게 좀 발전이 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지구 사업은 반드시 꼭 이렇게 우리가 중단됨이 없이 하고. 다만 위치는 시내버스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협의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자 앞에서 감정평가사를 모아놓고 참 우리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좀 감정평가하실 때 이 토지소유자 이분들도 참 결단을 내려주셨으니까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만한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 한 분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 허락을 안 해 주시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분에 뭐 더 시간을 드린다는 측면도 있고.
저희도 만약에 이 사업을 그분이 끝까지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이 혁신지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내버스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한 곳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하고도 협의하고.
또 영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이 부지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전 없이는 시내가 어떻게 좀 발전이 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지구 사업은 반드시 꼭 이렇게 우리가 중단됨이 없이 하고. 다만 위치는 시내버스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협의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그러면 계약금조로 준 거는 이제 일단 파기가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계약 파기해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건.
○최경섭 위원 회수를 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이제 회수는 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를 갖다 넣어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제 본예산에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후보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면 이제 다음 추경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왜 이제 본예산에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후보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면 이제 다음 추경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최경섭 위원 본예산에 올렸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제 154억인데 사실 그 예산을 전부 세운다는 거는 요새 이제 재정이 안 좋아서 다른 부서도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1만 이렇게 요구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미래전략 정책자문단 자문료. 그러면 이게 지금 25건을 갖다가 이제 받을 요량인데.
그럼 2024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문 횟수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미래전략 정책자문단 자문료. 그러면 이게 지금 25건을 갖다가 이제 받을 요량인데.
그럼 2024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문 횟수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 자문,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님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문위원님들은 10명이신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자문위원회 하는 건도 있지만 각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15차례 정도는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문위원님들은 10명이신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자문위원회 하는 건도 있지만 각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15차례 정도는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자문을 받았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수당을 주고.
○최경섭 위원 그러면 혹시 실행 가능한 게 있었나요, 실행한 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런데 자문이라는 건 이제 도시재생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한테.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거기다 발굴해서 넣을 것인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문료를 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거기다 발굴해서 넣을 것인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문료를 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도움은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서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된 횟수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충북대 교수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자문을.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충북대 교수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자문을.
○최경섭 위원 아, 그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끌어 내고 했다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또 이제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라든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좀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라든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좀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자문을 제대로 잘해 주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섭 위원 130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 운영이 있고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네요,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그 1단계는 2,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2단계는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제 괴산형 행복마을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을당 기본적으로 30가구 이상이고 40세~60세 청장년층이 40% 이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선진마을로 괴산형 행복마을을 좀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1단계는 5개 마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신청을 받아서 하고.
1단계를 통과한 3개, 1단계를 통과한 3개 마을에 대해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번 1단계에서는 청천 선평과 괴산 제월, 칠성 갈론 이 3개 마을이 선정돼서 2단계로 좀 넘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당 기본적으로 30가구 이상이고 40세~60세 청장년층이 40% 이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선진마을로 괴산형 행복마을을 좀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1단계는 5개 마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신청을 받아서 하고.
1단계를 통과한 3개, 1단계를 통과한 3개 마을에 대해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번 1단계에서는 청천 선평과 괴산 제월, 칠성 갈론 이 3개 마을이 선정돼서 2단계로 좀 넘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2단계로 이제 3개 마을이 됐는데 금액은 올라갔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금액 책정이 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증액된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00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네 군데가, 네 군데 마을이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로 갔었는데 2단계에서는 3,000만원씩 이렇게 3개 마을 줍니다.
그럼 9,000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통해서 사실은 한 군데가 지금 떨어졌어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3,000만원씩 9,000만원인데 이제 한 군데도 거의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예산의 형편상 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탈락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마을에서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부 3,000만원은 아니지만 그거에 절반은 이런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겠다고 판단해서 탈락한 곳에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를 더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9,000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통해서 사실은 한 군데가 지금 떨어졌어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3,000만원씩 9,000만원인데 이제 한 군데도 거의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예산의 형편상 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탈락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마을에서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부 3,000만원은 아니지만 그거에 절반은 이런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겠다고 판단해서 탈락한 곳에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를 더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올렸습니다.
○최경섭 위원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순위는 매겨야 되겠고 네 군데는 다 해 줄 수는 없고.
○최경섭 위원 그래서 지원해 줬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몽도래언덕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지정이라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변경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제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은 이제 지역개발사업이라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준공 이전에 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인 게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경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준공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준공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축사는 어떻게 다 됐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축사는 지금 토지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축분뇨가 한 900톤 정도, 900톤 정도가 산정이 돼서 지금 올해 금년 안에 축분을 좀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냄새가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올해 안에 뭐 냄새는 다 제거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축분뇨가 한 900톤 정도, 900톤 정도가 산정이 돼서 지금 올해 금년 안에 축분을 좀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냄새가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올해 안에 뭐 냄새는 다 제거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올해 안에 다 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올해는 그 15가구에 25명이 3개 학교에 분산돼서 감물하고 송면하고 백봉초등학교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은 88가구가 들어올 정도로 사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전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업이 이제 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와서 아이들하고 시골살이를 하기에는 참 좋은 거 같아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은 결과 한 달은 너무 짧다. 한 달 왔다 가면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간담회를 해서 6개월 이상 전학으로, 지금은 체험학습 형태로 한 달간 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은 88가구가 들어올 정도로 사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전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업이 이제 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와서 아이들하고 시골살이를 하기에는 참 좋은 거 같아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은 결과 한 달은 너무 짧다. 한 달 왔다 가면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간담회를 해서 6개월 이상 전학으로, 지금은 체험학습 형태로 한 달간 오는데.
○최경섭 위원 전학으로 왔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은 체험학습 형태로 이렇게 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6개월 이상 전학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전학을 유도를 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거를 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작년에 저희가 3개 가구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은, 이제 한 가구밖에 안 왔고.
올해 한 가구가 이제 집을 지금 송면에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가구가 이제 집을 지금 송면에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정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이거 우리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중요한 목적은,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많이 정착할 수 있는 무슨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학교는.
또 학교도 사실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 외에 늘어나는 업무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이제 학교에서 좀, 학교도 뭔가 좀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학교는.
또 학교도 사실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 외에 늘어나는 업무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이제 학교에서 좀, 학교도 뭔가 좀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 갖고 정주여건 지원비하고 135페이지 상단 부분에 창업 지원사업 2차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 갖고 정주여건 지원비하고 135페이지 상단 부분에 창업 지원사업 2차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총 3차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그래서 1차로 칠성 소재 2개, 이제 2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한 군데 1호점은 저희가 저번에 오픈해 가지고 한번 군수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제 2차 사업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2차로 갔을 때, 2차 연도에 갔을 때는 이제 간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차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로 가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3차에 걸쳐서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정착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제 모레, 저희가 또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4개, 4개 지금 네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괴산 하나, 청안 하나, 불정 하나, 연풍 하나, 이렇게 4개 들어왔는데 3개소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로 칠성 소재 2개, 이제 2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한 군데 1호점은 저희가 저번에 오픈해 가지고 한번 군수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제 2차 사업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2차로 갔을 때, 2차 연도에 갔을 때는 이제 간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차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로 가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3차에 걸쳐서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정착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제 모레, 저희가 또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4개, 4개 지금 네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괴산 하나, 청안 하나, 불정 하나, 연풍 하나, 이렇게 4개 들어왔는데 3개소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공모사업이 4개가 됐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최경섭 위원 예, 신청이 들어왔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하여튼 간에 창업도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나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창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는 또 얘기하라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너네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나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창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는 또 얘기하라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너네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요 인구정책 수립 예산이 거의 한 33%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131쪽에요 인구정책 수립 예산이 거의 한 33%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 감액은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그 오래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선안을 가지고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어져서 아직 통보가 안와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책, 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어져서 아직 통보가 안와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책, 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협의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홍보과 할 때는 사회.
아까 우리 관련해서 농업예산 2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관련해서 농업예산 2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인구 쪽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인구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좀 확인을 해 보면 될 거 같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예산안 제출하는 게 11월 2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11월 21일까지 제출을 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12월 3일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11월 21일까지 제출을 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12월 3일 간담회를 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게 조금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가.
○안미선 위원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의회 의결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아래 대학 협력사업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이거 우리가 아마 8대 때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200만원씩 300명 이거는 그 경상보조 하는 법률 근거는 뭐죠?
조례에 의거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마 8대 때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200만원씩 300명 이거는 그 경상보조 하는 법률 근거는 뭐죠?
조례에 의거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이제 조례명을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역대학에 대한 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조례명은 정확하게 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례명은 정확하게 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관련 조례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건 한 거구나 참!
135쪽에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31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건 한 거구나 참!
135쪽에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그전에 이제 상상기지 어린이놀이터, 놀이터 만드는 건데.
저희가 괴산교육플랫폼은 총 예산이 91억 정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돈인데 이제 기금이 69억이고 군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22억을 원래 일괄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일단 15억만 확보하고 7억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문화재 현상 변경이 완료가 돼서 지금 금년도 안에 저희가 입찰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괴산교육플랫폼은 총 예산이 91억 정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돈인데 이제 기금이 69억이고 군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22억을 원래 일괄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일단 15억만 확보하고 7억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문화재 현상 변경이 완료가 돼서 지금 금년도 안에 저희가 입찰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초등부 학생들의 이제 방과 후 활동을 할 때 강사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학교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그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이나 또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교육 또 장학금.
군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뭐 교육청에서도, 사실 뭐 교육당국에서도 나름대로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쪽에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게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본말이 전도된 그런 사항이 저희가 이제 행정 하다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사업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가 이런 쪽에 좀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아이유(IU)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뭐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거의 아이유(IU)학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전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의 뭐 탓하지 않고 어떻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교육청을 선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사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사업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가 이런 쪽에 좀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아이유(IU)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뭐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거의 아이유(IU)학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전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의 뭐 탓하지 않고 어떻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교육청을 선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그런데 괴산군 지자체에서 뭐 열심히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뭐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게 이제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그만큼, 괴산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자기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거기도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는 그만큼, 괴산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자기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거기도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예산이 많은데 모든 게 다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거기는 지금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괴산군이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 뒤에서 좀 협조해 주는 거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뭐 군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과장님은 좀 그쪽에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나 이분들한테 한번 이거 건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은 좀 그쪽에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나 이분들한테 한번 이거 건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주가, 주가 교육청이 돼야 돼요, 학생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위원 교육청하고 좀 간담회를 가지셔 갖고 이렇게 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원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돼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돼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