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 1. 2025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
- 2. 괴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 3. 괴산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4.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 2. 괴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괴산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7. 2024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요구 현황은 총 3억2,384만1,000원으로 괴산군민장학기금 출연에 3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384만1,000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요구 현황은 총 3억2,384만1,000원으로 괴산군민장학기금 출연에 3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384만1,000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군민장학회 출연금 3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84만1,000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00만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근거는 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세기본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군민장학회 출연금 3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84만1,000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00만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근거는 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세기본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은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는 본예산 그 예산 제출 기한 11월 2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날짜가 좀 늦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날짜 일정 같은 거에 잘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 괴산군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은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는 본예산 그 예산 제출 기한 11월 2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날짜가 좀 늦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날짜 일정 같은 거에 잘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이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었는데, 어떤 뭐 이번에 예산 삭감 관계가 좀 많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리 못 챙겼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었는데, 어떤 뭐 이번에 예산 삭감 관계가 좀 많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리 못 챙겼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일정 그 기준에 좀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그래도 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정을 잘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그래도 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정을 잘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 안 제5조에서 제19조 도서관 운영․관리, 안 제20조에서 제25조 부대시설의 이용, 안 제26조에서 제30조 운영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도서관법 제5조, 도서관법 제7조, 동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 안 제5조에서 제19조 도서관 운영․관리, 안 제20조에서 제25조 부대시설의 이용, 안 제26조에서 제30조 운영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도서관법 제5조, 도서관법 제7조, 동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보 교류 확대와 독서 증진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도서관 운영․관리 안 제5조~제19조, 부대시설 이용 안 제26조~제30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보 교류 확대와 독서 증진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도서관 운영․관리 안 제5조~제19조, 부대시설 이용 안 제26조~제30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기능, 제5조에서 제9조 설립기준 및 운영 등, 제10조에서 제11조 교육 및 지도․감독, 제12조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등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기능, 제5조에서 제9조 설립기준 및 운영 등, 제10조에서 제11조 교육 및 지도․감독, 제12조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등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설립기준 및 운영 등 안 제5조~제9조, 교육 및 지도․감독 안 제10조~제11조, 포상 안 제1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근거 법령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설립기준 및 운영 등 안 제5조~제9조, 교육 및 지도․감독 안 제10조~제11조, 포상 안 제1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근거 법령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각 읍면에 이제 대부분이 그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작은도서관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그 공간도 지역에서 활용해서 뭔가 독서문화라든가 어떤 학습기관으로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에 할 때 보면 왜 부서별로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역할을. 그래서 좀 공유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 또 새롭게 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공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주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각 읍면에 이제 대부분이 그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작은도서관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그 공간도 지역에서 활용해서 뭔가 독서문화라든가 어떤 학습기관으로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에 할 때 보면 왜 부서별로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역할을. 그래서 좀 공유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 또 새롭게 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공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주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지원사업에 월 20만원을 월 22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지원사업에 월 20만원을 월 22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제 안3조 제1호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제 안3조 제1호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사업의 제1호 참전유공자와 제2호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같은 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월 17만원에서 월 19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사업의 제1호 참전유공자와 제2호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같은 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월 17만원에서 월 19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안 제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안 제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배우자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군에서 우수공무원 심의가 있었었는데요.
주민복지과 직원 분이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 해서 이제 심의대상이었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하면 배우자는 발굴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려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초수급자인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로서는 그 수당을 받았을 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국가보훈부에 우리가 지금 좀 건의를 해서라도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그 수당하고는 별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희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저도 노력을 할 건데. 이제 이런 분이 사실은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현재.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배우자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군에서 우수공무원 심의가 있었었는데요.
주민복지과 직원 분이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 해서 이제 심의대상이었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하면 배우자는 발굴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려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초수급자인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로서는 그 수당을 받았을 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국가보훈부에 우리가 지금 좀 건의를 해서라도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그 수당하고는 별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희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저도 노력을 할 건데. 이제 이런 분이 사실은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현재.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수당을 좀 드려서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다 건의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다 건의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해서라도 그분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됐다는 얘기는 혼자서 뭐 어떤 가정을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됐다는 얘기는 혼자서 뭐 어떤 가정을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잘 알았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제1항 제1호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과 제2호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을 월 19만원으로.
제3호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과 제4호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은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제5호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제1항 제1호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과 제2호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을 월 19만원으로.
제3호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과 제4호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은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제5호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명예로운 생활 유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안미선 위원 10명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그 수당을 지급한 게 언제부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불과 지급한,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지급한 지는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글쎄, 몇 년 안 된 거는 아는데, 뭐 출발 자체가 이제 1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도 다른 부분들에서 인상률 비교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린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전에도?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최저가 1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인상률만 비교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특수임무유공자에 뭐 50%를 올렸다고 그러면 다른 분도 또 50%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인상률보다는 이게 수당의 최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19만원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계속 여기도, 그럼 다른 데는 다 2만원씩 뭐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는 계속 1만원씩, 1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차이가 계속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인상률만 비교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특수임무유공자에 뭐 50%를 올렸다고 그러면 다른 분도 또 50%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인상률보다는 이게 수당의 최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19만원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계속 여기도, 그럼 다른 데는 다 2만원씩 뭐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는 계속 1만원씩, 1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차이가 계속 많이 나게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이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거는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그것보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14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2-12번지 외 5필지 134,208㎡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14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2-12번지 외 5필지 134,208㎡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은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은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