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0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괴산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괴산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 3. 괴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괴산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5.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괴산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 2. 괴산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괴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농업인들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예방위원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 지원사업,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등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농업인들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예방위원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 지원사업,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등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근거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근거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치유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 활력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마을연합체로 규정하였고.
지원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그리고 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보급 및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해당 없습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치유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괴산군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치유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 활력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마을연합체로 규정하였고.
지원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그리고 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보급 및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해당 없습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치유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괴산군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하고 몇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요. 그 5조 지원 내용에 보면 이제 관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건데.
지난번에 건의했던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제외된 거죠?
지난번하고 몇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요. 그 5조 지원 내용에 보면 이제 관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건데.
지난번에 건의했던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제외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6조의 지원신청을 보면 계속 그 휴양마을은 숙박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이제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사업비 받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난번에도 이제 건의한 것처럼 사전에 그 신청을 받아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게 사업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서 각 그 구비서류를 해서 지원받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게 사업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서 각 그 구비서류를 해서 지원받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거는 뭐, 이거 그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도록, 상품권을 이제 지도를 해서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고 그걸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급하는 거로다가, 그런 식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게 있으면은 다음에 또 뭐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도록, 상품권을 이제 지도를 해서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고 그걸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급하는 거로다가, 그런 식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게 있으면은 다음에 또 뭐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는 4항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안미선 위원 예, 이게 이제 공무원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안미선 위원 이제 어떤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어떤 제휴를 하게 되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기관과 관련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삭제하는 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삭제하는 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 위촉을 4분의 1로 제한, 위원장을 민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거고.
안 제7조 제7항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경쟁입찰 의무화와,
안 제9조 제2항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안 제16조 제2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 위촉을 4분의 1로 제한, 위원장을 민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거고.
안 제7조 제7항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경쟁입찰 의무화와,
안 제9조 제2항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안 제16조 제2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 구성 범위,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조례 개정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 구성 범위,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조례 개정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이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이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의 근거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의 근거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 제1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5항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밖에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으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구체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 제1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5항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밖에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으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구체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