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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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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산림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안
  4. 3.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운영․관리조례안
  5. 4. 괴산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
  6. 5. 괴산군임업인등의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에관한조례안
  9. 8.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산림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임업인등의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장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 정원문화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규정으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행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군 정원의 확산 지원 규정은 군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으로는 정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 규정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군민정원사에게 정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및 18조의 4, 18조의 6과 18조의 12 정원산업을 촉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18조의 18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의 활용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원문화 관련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정원의 확산 지원 안 제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레안 근거 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수정이 된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우리가 일단 지방정원도 조성중이고 지방정원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 정원이라는 게 크던 작던 간에 이제 우리가 정원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 문화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산림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조성한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리,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산람자원순환센터를 괴산군수가 운영 관리하고,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리위탁 규정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 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2조, 운영관리 제품의 공급 안 제4조, 제5조,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관리위탁의 해지 안 제7조, 제10조, 지도 감독 안 제1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순환자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산림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숲교육 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써 숲교육 체험 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운영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숲교육 체험단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 체험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나 하나 숲교육 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은 숲교육 체험단지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와 지방자치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근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난 간담회 때 지적된 건 많이 수정이 됐고요.   여기 제15에 보면 운영 관리비 등 지원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이제 숲교육 체험단지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수탁자가 해야 될 시설 그 보수나 그 수리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관리 위탁을 할 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수탁자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명시를 해서 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면적의 약 76%가 산림으로 수원함양, 재해방지, 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관리대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관리대행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5와 제25조의 6의 근거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관리대행자의 선정 지정 취소 수수료 안 제3조, 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임업인등의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전부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 괴산군 농업, 임업인등의 육성 지원 조례를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또는 법인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은 임업 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촌 활성화 및 산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 4조의 해당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의 투자 결정 및 세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와 2조의 8호, 제9조의2 2항.   또 제25조와 제26조 근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업인의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제5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8조, 제10조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 센터의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센터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산촌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산림청에서 현재 이제 한 곳을 지정을 했고요.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은 이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지정은, 이제 산림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에 대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정은 나중에 받을 때 더 효과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조례가 먼저 있어야지 센터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를 예를 들어 설치를 했다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를 설치했을 때 그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별도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근거보다는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는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 올해, 그러니까 올해 산림청에서 전국 한 8개 지역에, 전국 8개 지역에 이제 산촌활성화센터를 확대 운영하려고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도별로 이제 센터를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센터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일단은 한 1억이 좀 넘게 예산이 책정되는 거로다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 다 포함이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가능한 거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지만 운영비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계속 군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서 9페이지 보면은 세부 추계 내역이 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산촌청년창업 지원사업 했는데.
  이거는 뭐 이거 운영하게 되면 아예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은 직영했을 때, 저희들이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했을 때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으로다가 이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사업이 주로 지원이 되긴 하지만은 산촌청년에 대한 창업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괴산지역에 내려오는 또 아니면 괴산지역에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 또 괴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산촌을 통한 그런 창업 지원도 적극 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사관학교 또 산촌임업종합학교 이분들은 다 이제 괴산 분들만 하시는 거죠?
  아니면 외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외부 분들도 있을 거로다가 이제 봅니다, 저희들이.
신송규 위원      그러면 외부 분들은 그냥 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단 교육생.
신송규 위원      교육생을 하는데 뭐 사이버 군민이나 뭐나 그렇게 해 갖고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게 이제 생활인구에 다 들어가니까.
신송규 위원      또 되도록이면 또 괴산군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면 더 좋고,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교육을 받고서 뭔가는 이분들이 소득 창출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교육을 통해서.
신송규 위원      창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무슨 뭐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괴산군에 이제 끼치는 그 영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뭐 예산은 많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지원은 많이 예산을 해 주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뭐 이건 하나마나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는데 뭐 교육비 같은 건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단은 전액 지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재료비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신송규 위원      글쎄, 재료비나 어느 정도 자기들 자부담이 뭐 10%든 20%든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 있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여기 교육비를 내고 또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거지.
  그냥 무상으로 ‘아, 거기 뭐 그냥 무상교육이다’ 그러면 가서 교육만 받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조의 군수의 책무가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며 노력하여야 한다를 지금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다 바뀐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일부 공감이 돼서 문구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그리고 센터의 운영에 제7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이게 2년 이내로 한다고 바뀐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였다가 5년 이내 단수였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센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년 정도씩 운영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과, 안 제12조의 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요건 마련 및 납부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 조항 신설, 
  안 제41조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축할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 안 제46조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및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건축기준 완화,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을 목적 규정 다음 용어가 나오는 안 제2조, 제5조 및 제11조에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중 규칙을 상위 지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의 2에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나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및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2조의 3에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된 비용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설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2에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을 기본 20%에서 40%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중 특정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6조 제1항 제19호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4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해당 조문을 옮겨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주거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 괴산군 군계획 조례 제46조에서 정해진 용적률의 20% 이하까지 완화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정한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20% 이하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 제4항에 방재구역에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에 용적률을 12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140% 이하로 20% 추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특정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안 제50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별표 14 제7호에 인구감소 등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 허용을 하였습니다. 
  별표 15, 별표 17 및 별표 18에도 같은 사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안 별표 18 제2호에 생산관리지역 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에 건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8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4에 정한 면적 및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안 제12조의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요건 마련 및 기금설치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 3,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축물 건폐율 완화 안 제41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부터 제18조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 진행,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의 2입니다.
  2쪽부터 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8조는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청서는 11쪽에 별지 서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상대상지 선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를 민간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0조는 민간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상의제 선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상 진행을 위해 안 제11조에 따라 협상 절차 및 협상 의제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 안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안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의 협상은 안 제11조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대상지 내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상대상지 밖 공공기여 계획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4조는 감정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이행하여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완료한 협상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입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였고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8조는 협상 결과의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상 결과의 재검토에 따라 협상 중단, 협상 결과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는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의 계획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에 대하여 공공기여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안 제20조 제4항을 오기 작성되어 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21조에는 공공기여 제공시점을 정하고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군관리계획의 결정 취소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는 운영지침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안 제7조,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진행 안 제8조~제18조, 공공기여 기준 안 제19조~안 제 2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8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 풍부한 수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증가가 되고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감소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783,969㎡가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이며 2024년 7월 23일 입안 전 토지적성평가 관련 괴산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공개 공고 후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계획의 개요로 위치는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에 면적 783,969㎡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괴산군수이며 달맞이정원 등 정원시설, 관망탑 및 실내외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의 결정 승인권자로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승인권자는 군수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 및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783,969㎡ 중 농림지역 710,647㎡ 및 보전관리지역 19,5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대상지 면적 전체 783,969㎡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휴양용지, 공공용지, 녹지용지 및 하천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 용지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제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토지이용결정 조서 및 7쪽에 도면을 통해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을 괴산군 지방정원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당 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늘리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휴양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결정안은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결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증가된 이유, 그리고 뭐 이 전체가 결정 변경 사유를 보면은 그 대상지 내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지방정원 내 수익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인데요.
  여기 보면 실외운동시설도 있고 실내운동시설도 있거든요.   그 실외운동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실외운동시설요? 
안미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보면은 이제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바깥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 그런 시설이 되고요.
  실내에는 이제 어린이 운동시설 위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원 내에 운동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주택가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접근성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반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기가 쉬울까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 이제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도 여기 뭐 지방정원에 오면서 운동 때문에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내외 운동시설을 꼭 해야 되나,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실 때는 예를 들어 뭐 골프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미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정원이라든가 수목원이든 이런 데를 갈 때는 운동할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냐 하면 그 접근성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뭐 야간에 이용을 한다든가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실내외 운동시설은 조금 지방정원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정원산림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방정원을 다른 지역의 지방정원보다 조금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걸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운동시설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우리 정원산림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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