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0일 (목)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괴산군의회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괴산군의회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괴산군의회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
- 5. 본회의휴회의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자유발언(최경섭의원)
- 1. 제33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 2. 괴산군의회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괴산군의회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괴산군의회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괴산군의 유기농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괴산군은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농 농산물로 이미 국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제한된 판로,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습니다.
최근 LA에서 열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괴산군의 농특산물은 현지에서 15만 불(약 2억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고 60만 불(약 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괴산 농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미국 동서부 지역에 대형 마켓을 보유한 메가마트와 교섭을 진행해 괴산 농특산물의 입점을 확정하였고 괴산군 유기농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괴산군의 유기농 농특산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 판매를 통한 품질 입증과 계약 성과입니다. 괴산고춧가루는 현지 중국산 제품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고 괴산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통해 괴산군 농특산물은 60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판로를 확장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괴산군의 농업이 국제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둘째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괴산군은 자연특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청정 자연과 건강한 유기농산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농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괴산군의 농산물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괴산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괴산군 유기농 농특산물이 더 많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괴산군 농업이 세계적인 유기농 제품 생산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내시장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LA 행사에서 괴산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를 국내시장에서도 적극 활용해 괴산군이 자랑하는 유기농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농은 단순한 상품 광고를 넘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괴산군의 유기농 특산물이 국내시장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괴산군의회는 괴산의 유기농 농산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자연특별시 괴산군의 명성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괴산군의 유기농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괴산군은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농 농산물로 이미 국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제한된 판로,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습니다.
최근 LA에서 열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괴산군의 농특산물은 현지에서 15만 불(약 2억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고 60만 불(약 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괴산 농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미국 동서부 지역에 대형 마켓을 보유한 메가마트와 교섭을 진행해 괴산 농특산물의 입점을 확정하였고 괴산군 유기농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괴산군의 유기농 농특산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 판매를 통한 품질 입증과 계약 성과입니다. 괴산고춧가루는 현지 중국산 제품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고 괴산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통해 괴산군 농특산물은 60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판로를 확장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괴산군의 농업이 국제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둘째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괴산군은 자연특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청정 자연과 건강한 유기농산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농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괴산군의 농산물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괴산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괴산군 유기농 농특산물이 더 많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괴산군 농업이 세계적인 유기농 제품 생산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내시장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LA 행사에서 괴산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를 국내시장에서도 적극 활용해 괴산군이 자랑하는 유기농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농은 단순한 상품 광고를 넘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괴산군의 유기농 특산물이 국내시장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괴산군의회는 괴산의 유기농 농산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자연특별시 괴산군의 명성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신송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9건, 모두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 존속기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신송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9건, 모두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 존속기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위해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위해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이양재 의원님, 신송규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이양재 의원님, 신송규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에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에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신송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미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박수)
정회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신송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미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박수)
○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영순 의원님과 이양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영순 의원님과 이양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