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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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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0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3. 2.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 신송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송영순 위원      최경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안 한데요.
송영순 위원      안 한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예.
최경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환경보전 위원장 그거 하잖아요.
송영순 위원      환경보전 위원장요?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또 다른, 최경섭 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요?
송영순 위원      신송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저는, 저도 윤리특별위원장 하고 있어요.
송영순 위원      안미선 위원님 추천합니다.
최경섭 위원      안미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송규    그러면 최경섭, 신송규, 안미선. 
  투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 위원님들 다 직책을, 이제 직위를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이제 안미선 위원님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미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미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미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장직무대행, 안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2분)

○위원장 안미선    예, 그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을 통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위원장 안미선    의사일정 제2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송규 위원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안미선    이의는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송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송규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위원장님을 모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선    신송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1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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