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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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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0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3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상징물관리조례안
  7.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3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상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3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9일간의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괴산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업무의 위탁, 기록 및 관리 등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4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동기 부여와 환경 조성으로 괴산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안 제7조 포상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0시55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기관의 운영 및 활동, 예산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명확한 보고 체계의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의 2 의회 보고 조문을 신설하여 보고사항의 보고 원칙 및 보고 시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된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 체계를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2 보고사항의 보고 원칙 및 보고 시기 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시58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관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의회 보고의 제2항 및 제3항과 제7조 사후관리의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 대상을 명시하여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의회 보고 신설, 안 제7조 제3항 사후관리 보고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상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사용 권한 부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정의, 상징물의 종류,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상징물의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근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안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제3조 2호 캐릭터에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임꺽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행사 관련해서는 이제 캐릭터가 ‘유기농&은미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여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들어가는 종류는 우리가 그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에 따라서 시각디자인된 것 중에서 괴산군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만 좀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농특산물 브랜드도 있고 또 유기농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 검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캐릭터가 두 개로 되면은 어느 게 괴산 캐릭터인가 이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방향이 유기농이라면은 유기농 관련한 캐릭터가 더 어울릴 거 같고요.
  물론 뭐 다른 거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캐릭터는 또 뭐 시대에 따라, 아니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말씀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산군을 상징하는 거는 유기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산군 전체의 상징물을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좀 저기가 되면, 유기농 브랜드가 괴산군의 어떤 상징물로다가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우리 뭐 괴산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캐릭터라고 정해진 거 이외에 뭐 바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바꿔야 될 상황이 된다면 또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바꿀 필요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9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7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직 정원은 71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2를 참고하시면 9급이 당초 9% 이상에서 7% 이상으로 2%를 감 조정하여 5급, 6급, 7급, 8급 각각 0.5% 증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별표 3을 보시면 9급을 74명에서 53명으로 21명 감 조정하여 5급, 6급, 7급, 8급 각각 증하여 직급별로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승진 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9급 보니깐요, 당초는 이제 74명인데 이제 53명.   사실 9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사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직률도 좀 있는 거 같고.
  들어왔던 거보다, 생각보다 봉급이 작고 일은 좀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 같은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진급을, 좀 조기 진급을 시키든 어떻게 시켜 갖고 봉급도 좀 올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인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급들이 이탈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봉급도 적고 업무 강도가 있다 보니 이탈이 많아서 8급, 7급, 6급, 5급을 할 때 그 승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거의 초봉이 200만원이 안 되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200만원이 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직률을 물어보니까 초, 처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경쟁률이 세서 진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와 보니까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봉급도 작고, 그래서 아마 이직률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간에 잘 선택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급 관계는 이제 잘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은 6페이지에 4번 비용추계 결과가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추계 전제 향후 5년간 임금을 동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폭 인상의 누적분은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그거까지는 그 추계를 물가상승률이 계속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상승폭을 감안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은 연도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승진 시에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평균 그 인상폭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제 5년간 임금을 동결하게, 이게 이제 한꺼번에 또, 그죠?
  물가상승폭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또 증가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차적으로 이건 인상은, 임금 인상은 가야 되지 않나 점차.   이 물가상승폭을 누적을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점차적으로 계속 누적분 없이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걸 한번 자세히, 이건 상세히 들여다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 5년 뒤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놓아 두면은, 인상폭이.   누적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모르지만은 인상에 5년간 누적분이 나온다고 분명히, 누적분이, 임금이.
  이걸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거나 할 때는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저희, 우리가 시군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 사실 그 7급, 6급 그 부분이 사실상 책정 기준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승진 그 폭이 약간,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어서 거기를 타 시군에 좀 맞추고 승진 기회를 좀 확대하는 게 조금 좋지 않나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바로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공직자들의 이제 이탈이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는 이유 중에서 보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두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건강상 또 보수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직급별 정원 조정한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 의견은 수렴은 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를 뭐 일일이 수렴은 안했지만,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3월 달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올라가려면 1년 6개월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 전부 다 최저 소요 연수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6급에서 5급도 2년으로 바뀌고 또 5급에서 4급도 3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도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보수 문제라든가 아까 뭐 승진 연한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난 거는 진작부터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정하실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대동소이했었는데, 대동소이했다는 얘기고요.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올 3월 달쯤에.   그래서 거기의 상황에 맞게 우리도 빨리 이거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급별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뭐가 진짜 애로 사항이 많은 건지 그런 것도 좀 하고 나서 좀 뭐가 그 승진이 거기가 문제다 그러면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검토도 해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요.   지금 근무환경도 사실은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사무실이 좁고.   물론 지금 상황에 뭐 확장을 한다든가 이거는 안 되지만.
  근무, 사무실 근무환경 자체도 그다지 이게 일 할,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재밌게 할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만 두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과연 뭔지 이런 것도 좀 직원 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그래야 제대로 원하는 걸 이제 채워 주는 거거든요.
  단지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만 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시면서 뭐가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좀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월급도 좀 적고 또 업무 강도도 금액에 비해서 좀 강한 편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 말씀도 언급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충북에 있는 자치단체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가 괴산군이 복지후생이 타 시군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런 복지후생 차원에서 계속적으로다 이렇게 발굴하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 분들의 그 교육 있잖아요? 
  직무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쪽에 뭐 봉급도 올려 주고 한다 하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민원인들이 이제 공무원을 대할 때 뭐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도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역량 강화도 좀 동시에 하고.
  민원인들의 여기에 어떻게 궁금한 것들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게 그런 역량강화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민원,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에 또 그만 두는 그런 비중도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직원 분들도 그런 교육도 받고 뭐 정서적인 심리교육이라든가 상담이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이제 거는 기대도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 평균 소요 연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조태승    6급에서 5급 평균 소요 연수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이게, 그러니까. 
김주성 위원      그래서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사무관까지 달기는 25년에서 30년이 소요되는데.
  지금 정원 책정 기준에 보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데도 이제 그걸 너무 적게 해 놓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위 직급에 있는 거를 정원으로 맞추어 놓는 게 어떠냐 싶은 거예요.
  지금 4급 같은 경우는 1% 이내니까 7명까지 가능하고 5급도 지금 1명만 늘리는데 39명, 2명까지 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럼 현원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정원 자체는 그 최대치까지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 다시 정원 조정을 안 하고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장 정원을 바꿔서 거기 현원을 채우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원 책정 기준에 최대한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도 1%기 때문에 7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거를 하는 목적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6급이나 7급을 일단은 많이, 왜냐하면 승진 기회를 이제 주기 위한 차원도 있고요. 
  또 이거 보다시피 이제 1명 정도는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사무관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조성이 됐는데 그걸 앞으로 추후에 한번 지속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뭐 공무원이 급여가 충분한 게 아니고 거의 공무원 생활하면 승진이나 이런 걸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문을 더 크게 확장해서 열어놓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정원이 752명이라고 그랬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예, 여기서 뭐 더 증원, 그 정원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예, 지금은 당장은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752명 중에 지금 이제 괴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목, 건축 또 산림, 그런 데 지금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일이?
  또 토목, 건축에 계시는 분들이 각 실․과별, 실․과별로 또 배치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토목, 건축, 이거하고 산림직하고 이런 데를 직원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 총 정원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인건비와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원은 당장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 건축 그 직급별, 또 왜냐하면 직렬별로는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전문직들을 좀 더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산림직은 어때요, 산림직?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뭐 딱히 산림은, 우리가 지금 산림과가 있고 지금 임업직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그 직렬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거를 한번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거기도 보면은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나 이런 거를 무척 힘든 거예요, 산림직도.   하여튼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뭐 골프장이고 아니면 소수에 그 아보리스트인가?   그런 건물이고 모든 게 지금 3년, 4년씩 됐어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행정직에 있던,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면은 책상에다 엎어놓고 또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3년, 4년씩 가고 뭐든지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원이, 인원이 충분한 인원이 있고 또 그거에 합당한 직원이 배치가 돼야지 일이 진척이 되지, 3년, 4년씩 맨날 계획만 하고 맨날 검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752명이 더 증원할 수 있으면 더 증원을 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빨리, 일이 빨리 진척이 되게끔 해 주는 게 행정과의 일이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신송규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급, 6급, 7급, 8급을 다 증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5급이 지금 현재 3명인가요?   아니, 지금 이제 4급이 몇 명이죠?
○행정과장 조태승    4급이 지금 5명입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5급을 한 명을, 갑자기 이제 한 명을 더 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계획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뭐 과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어떤,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게 한 명이 느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청에 한 명을 두려고 그러는데, 한 명 더 두려고 하는데 지금도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송규 위원      검토도 안하고 증원하는 거예요?   검토도 안하고 증원해요?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개략적으로 겉으로는 이제 정했는데 최종적인 검토는 여하튼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신송규 위원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뭐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증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5급을 한 명을 증원을 시키게 되면은 괴산군의회로 봤을 때.   최경섭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 
  괴산군의회 뭐 어디를 증원할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러면 괴산군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 직원 구성 있죠, 구성권.   구성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몇 명, 괴산군의회도 몇 명, 6급 몇 명, 5급 몇 명, 뭐 어떤 거는 그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것도 공감하고요.
  지금 괴산군의회 정원이 19명이고요.   이제 사무관이 그중에서 이제 3명 있고요, 지금 6급도 지금 5명이 있어요, 이제 정원이.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집행부와 의회와 어느 정도 구성권이 맞아야 돼요.
  서로 다 구성권이 맞아야지 그런 식으로.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신송규 위원      예.
○행정과장 조태승    그거를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의회 정원이 19명이고요. 
  지금 사무관이 3명이 있고요, 또 정원에 6급이 5명이 있는데 5명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여기 민혜정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히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가게끔 구성권이라는 걸 좀 해 갖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의회.
신송규 위원      예, 괴산군의회도 진급을 시켜 줄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을 더 달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뒷장을 보시면은 연구직하고 지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연구직하고 지도관.   아니,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가 있어요, 그죠?
  연구관은 지금 괴산군에 몇 명 있습니까?   연구관은 없죠?
○행정과장 조태승    연구관은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연구사는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연구사는 한,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한 8명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개략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 나머지는 다 지도사, 지도관이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이 연구사 분들이 7명에서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배치가 지금 어떻게? 
  연구, 연구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연구사들이 거의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배치가 돼 있고요. 
  일부는 저기 그.
신송규 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연구사 분들이 연구 파트가 연구보급과라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그런 쪽으로 가 계시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하고 계시느냐?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들이 있고요. 
신송규 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가본데 연구사 하고, 연구사가 지금 어느 부서에 가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에 다 계셔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진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또 지도 업무, 지도사면은 지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를.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게 뭐 한 70%, 80%가 다 지도사분들이고.
  그러니까 연구사 분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따로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 내용을,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모든 걸 좀 처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수비비용 지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서부터 제13조는 수리비용 지원신청, 지원방법,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수리비 지원, 안 제10조, 제13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환수조치 등 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에 근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3년 12월 7일 일부개정 되었고 2024년 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여 인공면역 획득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풍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개정, 진료비 및 수수료 등 관련 내용 정비, 예방접종 관련 내용 및 기타 표시방식 정비 등입니다.
  개정 근거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안 전문은 2, 3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을 “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및 예방접종”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6조 중 “및 예방 접종비”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의 진료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 가운데 점을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2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에서 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8, 9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추계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백신구입비용 8만원, 60세 이상 인구접종률 7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12에서 15페이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검진, 건강진단규칙 제5조.   오타가 있습니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와 관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군민의 인공면역 획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하는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소 소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변경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하향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지원 대상자 등 정비, 안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5세 이상을 60세로 낮추는 거죠, 수가를?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그럼 개정안에는 60세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구가 60세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송영순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송영순 위원      거기를.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별표에 다시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런데 60세가 안 들어갔잖아요, 글씨가?
  여기게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대상 나이가 이제 65세에서 60세로 바뀌는 건데요.   전에도 간담회때 한번 건의도 했었는데.   그 40, 50대가 오히려 지금 사회생활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려면 지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기 오히려 이제 60세 이상 무료접종보다는 그 나이를 더 40대나 50대 이렇게 낮추어서 이건 자부담 몇 %라도 해서 실질적인 그 분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대상포진 접종을 해야지. 
  예방접종을 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상포진 걸렸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인다면은 연령대를 낮춰서 자부담을 이제 조금 낮추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 하고 건의했는데 혹시 40대, 50대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방접종 연령이 낮아질수록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이 높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추정치로 보건데 50세 이상은 70%정도, 60세에 맞추면 60%, 70세면 40%, 80세면 20% 정도 이렇게 항체 형성률이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낮은 연령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50세로 하려고 그 계획은 했습니다만 2024년에 사회보장법이 바뀌면서 그 심의제도에서 앞으로 하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무료로 하는 그거는 이제 아예 협의 대상조차 이렇게 받아, 신청을 받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0세로 2022년 10월 16일에 협의를 마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미리 주고자 함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저희 향후에 연령을 낮춰서 좀 개인 부담을 좀 들이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이제 또 젊은 분들한테 오히려 더 한번 걸리면은 더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연령대를 낮춰서 자면서 자부담을 이제 조금 군에서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맞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무료 접종은 전에도 얘기 했었는데, 60세 이상 나이를 낮춰서 무료접종 할 게 아니고 오히려 40대, 50대로 낮추어서 자부담률을 낮추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무료로 가고 있는 데가 많고.   충북에서도 영동군, 옥천군이 이미 시행이고.   
  50세까지 낮춰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좀 그런 면에서 같이 발을 좀 맞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령을 하향하면서 자기 부담이 있는 거는 향후에 계획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무료접종 같은 경우가 단체장들이 이제 선심성이 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좀 낮춰서 그 분들도 대상포진으로부터 좀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건강증진과장 이나은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괴산군보건소내 치매안심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수탁자는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6억5,600만원 정도이며 인력 현황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9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 향후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종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위탁 선정 절차로는 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 위탁 결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적격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에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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