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8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괴산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 2.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괴산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괴산군상징물관리조례안
- 5.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 9. 괴산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0. 괴산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 11. 괴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괴산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13.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15. 괴산청안질마재도로건설사업조속시행촉구건의문채택의건
- 상정된 안건
- 1. 괴산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 2.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 3. 괴산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 4. 괴산군상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7.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8.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 9. 괴산군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 10. 괴산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1. 괴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2. 괴산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3.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14. 202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출)
- 15. 괴산청안질마재도로건설사업조속시행촉구건의문채택의건(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과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모두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과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모두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지난 10월 2일 그리고 4일에 안미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은 10월 2일, 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그리고 7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운영 및 활동, 예산 등과 관련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관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법령으로 규정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질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지난 10월 2일 그리고 4일에 안미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은 10월 2일, 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그리고 7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운영 및 활동, 예산 등과 관련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관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법령으로 규정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질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4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5건은 10월 10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농업인에게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4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5건은 10월 10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농업인에게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특별위원장 안미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7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사 마감이 미흡하거나 공사장 주변의 환경 정비, 절토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자재 정리 부족으로 안전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관계자는 현장 안전 관리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확립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공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된 현장만 공사 시행, 맨홀 주변 파손 위험 감소를 위해 맨홀 마감 처리 시 고강도 몰탈 사용 조치, 도로포장 작업 시 커팅기를 사용하여 단면을 균일하게 시공,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단계에 가로보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토사 유출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는 장연 송덕 경지정리지구 재해복구공사는 배수 불량, 통수 능력 등이 부족한 농수로 관로 교체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한 점,
연풍면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도 설치 등으로 주민 소통에 기여한 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재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사 마감도 우수하여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7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사 마감이 미흡하거나 공사장 주변의 환경 정비, 절토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자재 정리 부족으로 안전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관계자는 현장 안전 관리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확립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공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된 현장만 공사 시행, 맨홀 주변 파손 위험 감소를 위해 맨홀 마감 처리 시 고강도 몰탈 사용 조치, 도로포장 작업 시 커팅기를 사용하여 단면을 균일하게 시공,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단계에 가로보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토사 유출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는 장연 송덕 경지정리지구 재해복구공사는 배수 불량, 통수 능력 등이 부족한 농수로 관로 교체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한 점,
연풍면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도 설치 등으로 주민 소통에 기여한 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재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사 마감도 우수하여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5항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
괴산군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지만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인접한 지자체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라는 범국가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괴산군의 생활인구 증가정책의 시행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도 592호선이 통과하는 질마재는 괴산군의 유명 관광지인 화양구곡, 선유동계곡 등을 연결하는 고갯길로서 길이가 5.1km에 달하고 급경사와 급커브 등의 도로 선형 문제로 야기되는 안전 문제 및 다수의 응달 지역으로 인한 동계 제설작업과 빙판길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증평군과 음성군 및 청주시 주민의 괴산군 관광지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인 사리면, 청안면, 청천면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된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은 도로 개량과 터널 설치 등을 통해 위험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를 향상하고 인접 시군 주민의 괴산군 대표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이다.
우리 괴산군은 지난 2023년 3월 충청북도 도지사의 괴산 순방 시 괴산군민의 염원을 담아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여 괴산군민 모두가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도지사의 괴산 순방 이후 1년이 넘어가도록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괴산군민들의 조기 추진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또한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과 4만여 괴산군민은 군민들의 숙원 해소와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충청북도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2024년 10월 18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
괴산군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지만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인접한 지자체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라는 범국가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괴산군의 생활인구 증가정책의 시행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도 592호선이 통과하는 질마재는 괴산군의 유명 관광지인 화양구곡, 선유동계곡 등을 연결하는 고갯길로서 길이가 5.1km에 달하고 급경사와 급커브 등의 도로 선형 문제로 야기되는 안전 문제 및 다수의 응달 지역으로 인한 동계 제설작업과 빙판길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증평군과 음성군 및 청주시 주민의 괴산군 관광지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인 사리면, 청안면, 청천면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된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은 도로 개량과 터널 설치 등을 통해 위험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를 향상하고 인접 시군 주민의 괴산군 대표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이다.
우리 괴산군은 지난 2023년 3월 충청북도 도지사의 괴산 순방 시 괴산군민의 염원을 담아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여 괴산군민 모두가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도지사의 괴산 순방 이후 1년이 넘어가도록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괴산군민들의 조기 추진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또한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과 4만여 괴산군민은 군민들의 숙원 해소와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괴산 청안 질마재 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충청북도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2024년 10월 18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낙영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