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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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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4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미래전략과장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참석으로 미래전략과와 환경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2024년도 3분기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회 참석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수도사업소와 도시건축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7,000억8,232만6,000원에서 531억6,004만7,000원이 증액된 7,532억4,237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494억5,776만원에서 485억6,633만1,000원이 증액된 6,980억2,4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6억2,456만6,000원에서 45억9,371만6,000원이 증액된 552억1,82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532억4,237만3,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25억9,727만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9억4,072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5,654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3,65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532억4,237만3,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7,000억8,232만6,000원 대비 531억6,00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2억1,828만2,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506억2,456만6,000원 대비 45억9,3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59억53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395억8,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억4,69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7억1,589만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7,435만원, 보조금 수입이 15억2,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억9,43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3억9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기타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31억6,004만7,000원이 증액된 7,532억4,237만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5억6,633만1,000원이 증액한 6,980억2,409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9,371만6,000원이 증액된 552억1,828만2,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억8,6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련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페이지에 보면 중간 지점에 민간위탁금이 기정액보다 6억8,200이 늘었는데 지금 다른 곳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늘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39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이양재 위원      39페이지요, 중간.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39페이지에요. 
이양재 위원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기정액보다 6억8,200이 늘었는데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데 여기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는 능촌에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이 돼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그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양재 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됐어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지역 대학교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기정액보다 2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상에는 그 부서에서 세출 분야 파트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설명이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못 드리고 겉 테두리 쪽에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이양재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럼 나중에 세부적으로다가 부서에서 설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경상보조 쪽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쪽에 2억이 지금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계협력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실․과에서 문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수옥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이 준공이 되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세부사업 쪽에는 각 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예, 미래전략에, 알겠습니다. 
  그럼 124페이지 이것도 미래전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해서 과징금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뭐 과징금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1억9,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과징금이.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재무과에 아마 2건인 거 같은데, 이게 1억9,000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요 교육 분야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약간 감액이 됐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체육 분야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왜 체육 분야만 이렇게 편중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물론 뭐 우리가 체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하는 거 같긴 한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세부 내역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체육 분야가 송면 복합체육센터 공사비 그다음에 덕평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그다음에 야외운동 비가림시설 설치비,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정용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이게 그 공사 중에, 지난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뭐 그 부족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초에 공사의 자재비가 이렇게 책정 돼 있던 게 상승 요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부담되는 금액이 있어서 추가로다 좀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우리가 지역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맞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이게 흔히 말해서 면마다 그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조금 더 큰 규모로 하면 어떤 뭐 전국대회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갖추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면마다 다 그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줄 계획이신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현 민선 8기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 민선 7기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어떤 전국대회든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읍면마다 시설, 그 체육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이랑 같이 보통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맞고.   오히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큰 규모로 해서 좀 전국대회 치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괴산읍 주변에 뭐 큰 체육관도 좀 별도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축구장, 축구종합체육관 쪽에도 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대단위 쪽으로다가 전국 유치가 가능한 쪽에 체육관 건립이나 운동체육시설 건립을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115페이지에.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송영순 위원      115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간판 설치가 있는데 그건 여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따가 그건 저희들 기획홍보과 할 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예산 설명에 있어서는 그 과별로다 세부 사항을 다 설명드리고 질의할 시간이 있으시니까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 부분적인 거 궁금한 거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까 송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브랜드 홍보 4,000만원 건은 지금 그 몽도래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역고개?
  거기 몽도래 언덕 그 옥상에, 옥상에 자연특별시 괴산 그 도시브랜드의 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송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17페이지에 보면 군정 추진 자산 취득이 있는데요.   4,000만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2,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걸 자산 취득하는 거죠?
  11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는 우리 풀비입니다, 풀비.
  그러니까 풀 자원 관리하는 것 중에 어떤 자산 취득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려고 예비로 묶어두는 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자산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 취득?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우리가 지금 군정재원 지정 관리하는 거에 공통지원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명 풀이라는 예산 제도인데 앞으로의 예상될 걸 대비해서, 대비해서 미리 세워 두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쓰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안 되게 되면 반납하는 그런 풀예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뭐를 갖다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으로 쓸 거를 갖다가 예산을 잡아놓았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군정추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기타의 사업추진 시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풀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해서 미리 세워 놓는. 
최경섭 위원      미리 세워 놓은 거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같이 이렇게, 이거 같이 세워 놓은 거란 말씀이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풀예산이라고 그랬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신송규 위원      조금 전에. 
  나중에 후에, 그 풀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또 부기변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재정 결산을 보고, 의회에서 재정 결산을 보니까.
  위원님, 그런 건 뭐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부기변경을 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이제 풀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신송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풀예산을 저기하실 때, 사용하실 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또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생각은 옳습니다만 이 예산 운영을 하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뭐 작은 것까지 다 의회에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신송규 위원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신송규 위원      그 전체적으로 좀 액수가 많았을 때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풀예산 관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게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급할 때 사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건건이 다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뭐 건건이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액수가 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하고 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큰 건은 의회에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16개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하시는 데다, 쓰레기를 많이 놓는데다가 감시카메라를 놓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놓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상습 투기 지역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경섭 위원      괴산읍에 집중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파악을 위치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섯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고 혹시 부과는 하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거를 설치를 해서 적발이 되면.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적발이 되면 이제 부과를 하는데 사실 이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적발보다도 이제 예방에 이제 주목적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방 차원에서? 
○환경과장 모관용    이제 적발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 감시카메라를 지금 사실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진짜로 의식이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이렇게 감시카메라도 설치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2023년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가 많이 됐는데 수소자동차가 많이 안 나간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대가 나간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가 나갔는데 전년도에는. 
최경섭 위원      수소자동차?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까지 70대 정도 나갔는데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0대 정도. 
최경섭 위원      그래서 원래는 대수가 한 많은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안나갔기 때문에 반납하신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상당히 많이 안나갔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이제 부기변경 해 갖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아직 시행을 아직 안한 거예요, 이거?
  기정액이 2억7,200만원에서 부기변경 해 갖고 2억7,200만원인데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시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받아가지고 이제 재원만 변경을 한 겁니다. 
신송규 위원      이거 저기, 설치는 다 한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설치는 다 했고, 그 수량이나 이런 건 변동은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몇 군데나 한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번에 11군데, 읍면 별로 한 군데씩.
신송규 위원      읍면 별로?
○환경과장 모관용    예.
신송규 위원      20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거?   재활용동네마당.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 계획은 이제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군예산을 이제 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역에, 이제 면단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동네별로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주 깔끔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져서 이 설치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279쪽에 연구개발비.
  음식물폐기물 발생업체 계획수립 용역을 확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확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증액된 거는 이제 용역비가 좀 늘어날 거 같아 갖고 이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영희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는 기정액보다도 확대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비가 그냥 상승 했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요,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군비가 이제 3,000만원 추가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아래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이거는 멧돼지만 별도로 또 하시는 거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포획보상금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조류, 다 포함입니다.
안미선 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함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이게 농가에 주는 거고. 
  여기 포획보상금은 그 포획하시는 분들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하단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금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그 주유소에서 하는 거는 언제 위탁 기간이 끝나죠?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위탁 기간을 일단 5년으로 했는데 이제 5년 후에도 이제 뭐 재위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년 동안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5년이면 언제까지에요, 그게?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한 게 2026년 5월이면 이제 5년이 되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2026년 5월까지요.
  그러면 따로 또 수소충전소를 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괴산 거기 개미주유소에 있는 충전소가 하루에 한 10대 정도 이제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뭐 아직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그 수소자동차 이게 보급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동료 위원 질의도 그 예산이 반납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소에, 수소자동차에 대한 장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뭐 장점은 제가 알기로는 장점은 그래도 많이 있는데 단점은 별로 없는거 같은데.
안미선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가격 자체가 일단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3,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자부담 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가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충전소 자체는 이제 괴산에 하나 있는데 증평 같은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디를 나가려면은 이제 괴산에서 충전을 하고 나가야 되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완충을 하면은 거의 이제 100%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 같은 데는 뭐 100%가 안 되고 한 80% 그 정도만 충전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아마 충전소 문제 때문에 좀 이제 보급이 조금 저조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군에서는 그 수소자동차 보급 당시에 예를 들어 보급하는 거 홍보는 많이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하려면 뭐 수소자동차, 전기차, 뭐 전기차는 요즘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소자동차라도 많이 보급이 된다면 그래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좀 좋을 거 같은데,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79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청사내 텀블러세척기 구입 있는데 450만원.   이거 청사 내에서 이제 1회용 컵을 안 쓰기로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제 세척하는 게 조금 저기 해서 일단 한 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반응이 좋고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여기 어쨌든 직원 분들이 노력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달빛 품은 화양구곡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서 1억7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집행 잔액이 하고 나서 반납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속리산국립공원에 위탁해서, 속리산 화양동 그 길에 대한, 길이나 도로나 뭐 공사한 건데.
  그 쪽에서 도로 포장하고 조명 공사를 한 겁니다.   그 쪽에서 사업을 쓰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양재 위원      예, 반납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양재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부흥다목적체육관 정수장치 설치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수질 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음용수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신송규 위원      부흥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마을에서, 아니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면사무소에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신송규 위원      그거 지을 때 당시에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좀 협조를 한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부흥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송면에 건립하는 것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육청하고는 국비 협의 하거나 협조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학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체육관을 쓰는 조건으로 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뒤에 다가 이제 체육관을 건립을 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된 거 같은데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운영비 지원 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1억8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7월 9일날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받은 상태고.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거든요, 이 예산을. 
  피복비나 훈련비나 용품비 구입비로 지금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거로 쓰려고 편성돼 있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어떤 거가 공모가 선정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선정 이겁니다, 제목이.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다른데 쓰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100%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전에는 이게 분리가 돼서 어디, 어디, 이렇게 쓰겠다 그래 됐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1억800만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직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예산 서고 이제 나오는데,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고요. 
  141페이지 중간에 바로 위에 보면 괴산스포츠타운 조성부지 손실보상 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저희 스포츠타운 그 부지 내에.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거에 대한 토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 위원      기획재정부 땅이 거기 편입이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걸 이제 보상해 주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위원      그 바로 밑에 또 보면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나 비가 와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설치돼 있는 거를 연차적으로 좀 잡아서. 
  이번에 50개소, 내년에 또 50개소, 50개소해서 비가림 시설을 다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      비가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로 이게 속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가설건축물로 가능합니다. 
최경섭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래서 설계비나 이런 거는 부담은 없고요.
최경섭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50개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또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현재까지 214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유지관리나 뭐 사용하는데 편의 차원에서 지금.
최경섭 위원      그래서 올해는 50개 정도 책정이 됐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올해는 50개를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최경섭 위원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목도 관광활성화 사업 7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기, 아까 전기를 하신다 그랬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게 지금 데크나 화장실이나 둘레길 같은 거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목도교에 경관조명 그게 예산이 지금 아직 반영을 못 해 놓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도교 경관 조명을 지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 위원      목도교하고 그 둑방에 경관 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리고 교차로에 이제 조형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명도 같이.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성탄절 행사 지원 이게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종교 화합 차원에서 기독교, 가톨릭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지금 종교 화합 차원에서 시작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만 하고 있어서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같은 이제 종교, 가톨릭이라든가 기독교 해서 같은 종단, 종교끼리,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그 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거기 좀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특정 종교에만 집중되면 좀 그것도 화합이 안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도 물론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같은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그쪽에서 같이 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139쪽에요, 2024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GO!괴산.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안미선 위원      이건 민간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마다 하실 혹시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니,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괴산군이 올해 된 거고, 전국적으로도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 차원에서 충북도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는 건데, 군비는 1억5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고.
  주로 여기는 체험, 레저체험하고 레저대회 같은 거를 유치를 하는데.   괴산군에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거 같은데,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스포츠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행사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조건들은 우리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니요, 다 이거는 시설을 설치를 저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그 유로번지, 열기구, 카약, 스포츠스태킹, 전자다트, 뭐 이런 체험 종목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설치를 하고 이 대회를 하고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괴산에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끝나면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가져가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가져간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빌려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 위원      임대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요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지금 저희가 씨름이나 그 전지훈련을 유치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요.
  뭐 상품권 등으로 지원을 해 줘서 여기 와서 뭐 만일 7일 이상을 한다, 아니면 14일 이상을 한다, 뭐 30일, 20일 이상을 한다 해서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고 해서 이번에 조금 추가를 해서 씨름 10개 팀 정도, 그리고 축구팀도 10개 팀 정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려고 부족한 사업비를 더 세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일단 전지훈련 오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요 그 송면 복합체육센터 공사비가 9억2,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군비를.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 그 비율도 일부 반영을 하고 지금 공사 올라가는 수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더 필요한 공사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부족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안미선 위원      송면은 이제 다른 데 체육시설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복합체육센터.
안미선 위원      근린형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학교 기부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덕평 다목적체육관하고 소수 다목적체육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덕평은 5억이고 소수는 9억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송면 같은 경우는 지금 2동을 짓는 거예요. 
  체육관 한 동이 있고 작은도서관하고 육아나눔터. 
안미선 위원      아니, 송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덕평하고 소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덕평은 지금 면적이 850㎡고요, 소수는 그거보다 좀 큽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면에서 장소를 크게 마련하면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무래도 지금 부지 선정이 부족해서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못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부지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
  저희가 또 예산을 신청했을 때 부지 비용 대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건폐율 대비해서 도나 국가사업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변경되는 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어떤 규모 범위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아마 이제 기획홍보과장님한테 건의했던 것처럼 권역별로 체육센터를 좀 크게 해서 전국대회 치를 수 있게 하든가.
  그런데 각 읍면에서 하는 건데 땅만 많이 마련하면 더 크게 지어 준다.   그러면 땅이 부족한 데는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덕평하고 소수는 지금 제가 조금 착오를 말씀드린 거 같지만 덕평이 지금 850㎡고 소수가 834㎡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씩 다른 거는 그 추진하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거 4억이나 차이인데 거의 50% 차이 나는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정 규모별로, 그 읍면별로 체육센터를 만들어 주든가, 넘으면은 뭐 따로 그 지역에서 뭐 후원을 받든 해서 한다면은 모르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송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케이스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덕평하고 소수가 이렇게 똑같은 그 상황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안미선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미 설계 다 했을 텐데 지금 검토해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다른 체육관 또 지을 때는 한번 그건 또 형평성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죠,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2쪽에 일반보전금 그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좋은데 실제 단체관광객들이 오셔서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관광객 숫자로 해서 생활인구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식당도 여기 이용 대부분이 안 해요.
  안하죠.   남기고 가는 거는 쓰레기만 남기고 가거든요.   지금 쌍곡에도 그래서 거기에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CCTV를 요청을 해 놓았어요.
  특히 관광철이 오면은 더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런데 저희가.
안미선 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하고도 많이 부딪쳐요.
  그래서 이거 단체관광객 오시는 거는 좋은데 오신다 하면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건 무단투기 안하게끔 쓰레기는 되가져 가게 좀 철저하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저희가 관광객 30명 이상 오면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관내 업소에 1박 이상 숙박을 해야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안미선 위원      사후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정산.
  그리고 관광지 2개 이상 봐야 되고 유료 식사 1식 이상을 그 30명 이상이 해야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좋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뭐 다행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안미선 위원      일단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무단투기 안하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에 조령 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사업.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하고 예산을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하려면 그 산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송영순 위원      지금 그 매입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아직 판매 의사까지만 저희가 지금 조율해 보고 있고 예산 뭐 이런 관계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판매 의사는 있어요, 현재.
송영순 위원      감정평가가 안 맞아서 지금 안 판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탁감평가가 아무래도 조금 적다고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더 설득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 추진을 그분들은 팔려고 그러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141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에서 이제 비가림시설 설치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뭐 특별한 구간이 정해져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이제 읍면에 수요 조사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좀 급격하게 필요하고 마을에서 먼저 선호하는 거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비가림시설 설치 목적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일단은 지금 그 운동기구의 관리 차원도 있고요, 비를 계속 맞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날이 춥거나 그러면 밑에가 살짝 얼 수도 있고 또 비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위 일수, 햇빛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다 뭐 전국적으로다 지금 계속 시설을, 그죠? 
  비가림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죠, 지금 추세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김영희 위원      그럼 저희도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점차 늘려갈 필요성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게 예전에는 건축법에 건축물로 분리가 돼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가설건축물로 분리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럼 추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도 더 확보를 하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김영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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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꽃묘 생산 및 식재 관리에서 기정액은 5억인데 8,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기존에 지금 올해 동진천하고 이제 성황천에 이제 꽃길 조성을 하고 또 교량별로다 이제 꽃 식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 괴산군에 그 꽃묘 생산하고 또 식재하는 사업비가 이제 5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식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작년에 그 빨간 맛 축제에 꽃양귀비를 이제 합수머리까지만 심었었는데.
  그 합수머리에서 문무아파트, 지안스 쪽까지 추가로다가 이제 내년에는 좀 식재를 하고자 8,000만원을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 그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양재 위원      이런 것들은 뭐 2차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봄에 할 건데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게 이제 꽃이 10월에 심어야지 내년에 이제.
이양재 위원      양귀비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양재 위원      지금 감물에서 불정을 가다 보면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벚꽃나무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양재 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변으로다가 우거져 가지고 대형 차량들이 차선을 침범해 갖고 다니고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양재 위원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엄청 많은데 거기를 좀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그 가지를 좀 쳐 줬으면 해요.
  이걸 좀 내년 봄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걸 좀 가지치기를 좀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해 갖고 이제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해 갖고 이거 좀 받아본 게 있걸랑요.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암으로 인해서 토목공사, 상․오수관공사 이런 것 때문에 물가변동.   지금 8억5,5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또 보니까 본예산 거를 보니까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증액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기간도 자꾸 늘고 물가변동이나 모든 자재 값이 상승해서 하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이거로 인해서 8억5,530만원이 올랐고 또 내년도 거 보니까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 같아요. 
  한 13억 정도가 추가로,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경섭 위원      추가로 올라갈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원래 본 공사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뭐 전산 장비가 됐든 뭐 가구나 이제 휴양관이나 숲속의 집에 들어갈 거는 사업이 다 끝나야지만이 이제 편성이 돼 가지고.
최경섭 위원      그건 이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 이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올해 이번에 이제 추경에 세우는 거는 이제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제 물량이 증가하거나 이제 생각지 못했던 암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 물량이 좀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거를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안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요 모래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군비만 증액이 된 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지난번에 원래 군비를 이제 매칭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번에 이번 추경에 이제 매칭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안하신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사업이 금방 편성을 해서 금방 지출될 사업이 아니라 일단 국도비 먼저 반영해 놓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이제 설계가 끝나서 이제 시작을 할 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157쪽에요 탄소순환센터 건립에 아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제 7억을 감액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별도로 그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이 또 내려온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것도 저희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좀 강화가 돼 가지고 건설사업 관리대상으로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 확대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제 감리비를 더 추가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는데 시설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축소되거나 뭐 따로 변경되는 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기존에 계획했던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보통 공사를 하면 감리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리비를 처음부터 안하셨던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감리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증액이 된 겁니다. 
안미선 위원      3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감리를 이제 감리를 확대, 확대라고 할까요? 
  감리를 더 이제 좀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감리비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아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그 자연휴양림 조성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이게 그 시설비 중에서 상하수도 공사하는 거 그 배관 설치하는 게 위에서 예를 들어 물이 많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현재 플륨관으로 실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물의 양이 많거나 세월이 지나갔을 때 과연 그거를 막을 수 있냐.
  임시적으로 크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반시설을 할 때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건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임시로 했다가 나중에 무슨 그 물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거나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은 이제 직원들이 지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은 처음서부터 제대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해 놓아야지 그다음 사업이 이어지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몇 년 가다가 지탱을 못해서 무너졌거나 뭐 산사태가 나거나 했을 때 돌은 예를 들어 그쪽에 암반이라 하더라도 암반이 그 시설을 모든 걸 재해를 막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할 때 제대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 놓고 나야지 안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이 연결이 되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이거를 임시로 이렇게 했다가 몇 년 못 버티고 사고 나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또 해야 되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미선 위원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안전하고 좀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지금 임시로 했다가 나중에 사고 생겨서 피해보고 또 어떤 뭐 책임감도 져야,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은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159쪽에 버섯랜드 전시관 인테리어. 
  여기 더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또 전시관 인테리어에 뭐 이거는 감리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되고 그 감액된 걸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뭐 딱히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금액 산정 요율로다가 계산이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1,000만원으로다가도 감리비가 이거는 이제 이 버섯랜드 전시관은 가능해서 이거를 줄이고 시설을 조금, 시설 쪽에 좀 보강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지금 삭감, 이제 감액을 하고 다음에 올릴 건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면 이 감액한 걸로 충분한 건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충분한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럼 2,000만원으로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너무 과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편성할 때는 좀 이제 도하고 해서 여유 있게 했는데.
  지금 시설비를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 조금 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줄여서 이쪽으로 변경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그 아래에 보면 산촌활성화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이게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이게 6,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청년힐즈 조성사업에 신규로 그 감액된 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와지트 조성이 감액이 되면은 변경되는 거는 없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와지트를 이제 3동 정도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수도 배관이나 콘크리트가 이제 밑에 깔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를 부득이하게 좀 변경을 해서 와지트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기존에 계속 진행하는 그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와지트가 3동에서 몇 동으로 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금 저희들이 2동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변경되기 전에 처음 설계 당시부터 조금 좀 철저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추후에는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162쪽에요 이게 국도비 반환 중에서 제일 아래에 보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예산이 이제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이 호우피해 복구비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남은 예산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반납보다는 반납하기 전에 좀 더 뭐 할 게 있는지 그 주민들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 좀 더 받은 거는 없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게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딱 그 NDMS에 신청할 때.
안미선 위원      그것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사항 외에는 못하게끔 좀 돼 있어 가지고.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백두대간 그 모래재 생태축 복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금 중간보고회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간보고회 하고 좀 보완해 가지고 이제 한 10월 달 안에 이제 최종보고회 해서 설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신송규 위원      여기서 건의 사항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지금 생태축 복원을 하면서 이제 구 도로를, 구 도로 이제 끝나면 또 신 도로를 할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이제 계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지금 건의, 국비 확보하려고 이제 건의도 해 놓았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그런데 그 중간이나 양쪽 그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그 산지 일부를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러니까 이제 구 도로하고 신 도로 중간이나 그 양쪽 말씀이시죠?
신송규 위원      예, 양쪽.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 땅은 이제, 그거 이제 만약에 개인 소유로 돼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 살.
신송규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치가, 위치가 증평이나 또 지는 해, 석양이 좀 아름답걸랑요.
  그래서 생태축 복원이 두 개가 완료가 되면은 하나의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변의 일부 땅을 구입을 만약에, 그게 이제 아마 종중 땅일 거예요.   그죠, 맞죠? 
  그게 종중 땅인데 그게 안 될 시에는, 안 될 시에는 지금 설계 중이라니까 폭, 폭을 좀.   기존에 생태축 복원이 폭이 몇 m나 됩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m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0m로다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폭이요.   아니, 길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폭이요.   폭하고 길이하고 둘 다 50m입니다.
신송규 위원      50m?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50m면은 뭐 좁은 도로는 아니네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50m, 그래서 그 폭을 좀 더 넓혀서 땅을 구입을 못할 시에는 그 주변에 좀 다른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땅을 구입을, 땅을 확보를 해 주든지 폭을 좀 더 넓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명소화 좀 그런 말씀이시죠?
신송규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또 한 가지는 157쪽에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호우피해 복구사업 해 갖고 이제 산사태 해 갖고 1억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이제 돼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돼 있는데 호우피해지역이 대부분 어느 지역이 지금 많이 납니까, 대부분?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은 이제 산사태하고 임도가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신송규 위원      어느 지역이 많이 나냐면은 그 벌목한 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신송규 위원      벌목한 데가 산사태가 많이 나요. 
  벌목을 하다 보면 이제 포클레인이나 일부 이제 차량이, 차량이 다니면서 그 주변으로 해서 물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산지전용을 해 줄 때 신속민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집 주변이나, 집 주변이나 농지가 많은 주변에는 산지전용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지전용을 해 놓고서 거기에 농지를 만든다 또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해 놓고서 중간에 사업 중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업 중단이 되다 보니 밑에 농경지나 집, 주택은 불안한 거예요.   농수로가 막히고 집 뒤에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부 지역에는 뭐 조그마한 그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저기 산에서 조그마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그마하게 그 암으로 하는 그 사업을 뭐라고 그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사방댐.
신송규 위원      아, 사방댐.
  사방댐 사업을 또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집 주변 또 농경지가 많은 데는 벌목 자체를 산지전용을 해 주지 말고 벌목을 좀 자제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뭐 산주들이 한다면 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좀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벌목을 하지 말고 간벌 위주로 하든지, 그 주변을.   그래 갖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벌목이나 산지전용 시에 이제 좀 최대한 검토해서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70%~80%가, 산사태 나는 데가 70%~80%가 벌목한 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써서 자제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이제 증액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뭐 암 파쇄 물량 증가나 뭐 잔디 블록, 차도 블록.
  그리고 오수관 설치 연장해서 사업비가 뭐 이렇게 증감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ES 적용, ES로 3% 추가 적용을 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나요?   원래.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길게 되면은 그 법적으로다가 이제 물가변동을 이제 2회까지 조정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통 잘 안 해 주지 않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제가 사업을 뭐 많이 해 본 게 아니라.
김영희 위원      법적으로다가 2회 정도 물가조정률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타 사업 중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거 말고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 반영을 대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들 그런 경우가 사례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저희 제가 알기로는 보통 뭐 착수금도 미리 주고 하기 때문에 물가 반영을 잘 안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굳이 이런 뭐 지금 장기 사업이라고까지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면 4년인데, 그죠?
  꽉 찬 4년도 아닐 거 같은데 이걸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글쎄,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 이렇게 이제 많이 있었어 가지고. 
김영희 위원      예,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대부분 조달 등록해서 뭐 경쟁 입찰 그렇다 해도 전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하더라도 이제 진행이 이제 원체 좀 기간이 이제 매년 뭐 몇 개월 단위로다 이제 상승분들이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 반영을 좀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추가 공사비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타 사업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있어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물가상승률 반영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희 위원      3년 정도.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2회씩 하는 거는. 
  일단은 물가 반영은 저희들 계속 절차가 들어옵니다. 
김영희 위원      아, 그래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예.
김영희 위원      보통 사업하기 전에 뭐 추가 설계를, 설계를 할 때는 사업비가 계속 증감되는 건 몰라도 사업 중에도 이렇게 3%씩 반영을 한다?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지금 그 물가상승 반영을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물론 예, 그거는 맞는데.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요 근래 사업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요 근래 사업은?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올해 유별나게 폭이 크다 보니까.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은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6억이 증가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라스정원 조성 괴산 서부리 일원에 그라스 종류로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볼거리 제공하고 편의 제공하고자 1회 추경 때 이제 1억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금번에 이제 특별교부세를 6억을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 6억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송영순 위원      더 길어지나요?
  그거 심은 정원이 더 길어지나요, 자리가?   더 커지나요, 정원이?   서부리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당초 1억에서는 이제 뭐 사실 뭐 굉장히 규모가 작았었는데 이제 7억 정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나 뭐 이런 이제 시설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면적도 좀 커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영순 위원      예, 좀 잘 꾸며 갖고 신경을 써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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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균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맨 아래 거 보면 참가지원비가 300만원이 돼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참가지원비가 300만원씩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 위에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참가비 실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거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이게 그 참가 재료비 같은 거.
이양재 위원      아, 이건 별도로?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워크숍 경연대회에서 감액을 3,000만원을 해 가지고 그 아래 발표회에 부기변경해서 증액을 3,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 이거는 말 그대로다 부기가 변경된 거고요. 
  이거는 저기 그 워크숍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로 부기를 변경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양재 위원      그게? 
  아니,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과 지금 각 지역에서 배우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프로그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는?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자체가 지금 저기 그 감액해서 이거를 경연 이제. 
이양재 위원      발표회로? 
○행정과장 조태승    예, 발표회로 부기를 변경했는데 그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양재 위원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한 행사 내에서? 
○행정과장 조태승    한 행사인데 제목만, 부기만 바뀐 사항입니다.
이양재 위원      제목만 바꿨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군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연하장 제작에 1,000만원 또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원.   이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저기 그 작년에는 그 군민의 날 행사 때 사실 2,000만원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민의 날 행사와 또 그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합쳐서 병행해서 추진해서 사실은 이제 금액이 이제 약간 그 감소된, 약간 감액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하장 제작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매 이상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밑에 행사, 밑에 행사 행사비 운영비. 
  운영비는 1,0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에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500만원.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그거는 이제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 그 이벤트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갖다 1,000만원 갖다가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구입할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신송규 위원      이것저것은 뭐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같은, 이벤트라든가 거기 가수 공연이라든가 이거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 그 사무관리비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기타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것저것 하면 알 수가 있어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것저것 하면 뭐.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건의인데 지금 각 면마다 보면은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일반 그 단체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죠, 제초작업?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예,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청천에서, 청천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죠, 안타깝지만.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예, 봉사활동 하다가.
○행정과장 조태승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건 잘 해결이 됐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예, 잘 해결이 되고 그 유가족한테 진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싶은데, 지금 각 면마다 예초작업을 하다 보니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초기.   칼날이에요, 칼날,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앞으로 괴산군에서는 이 예초기 작업을 할 때 면별로 단체 분들한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하신 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사실 뭐 그 깊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단체에서 이제 기금 같은 거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풀 깎기 사업도 좀 더러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런 풀 깎기 같은 거 거기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용역을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어떤 뭐 다른 저기, 그 환경 정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또 이런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기금 같은 거를 좀 마련하는 게 좋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신송규 위원      지금 모든 단체가 이제 자기들 이제 운영비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 봉사를 하시면서 또 운영비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데.
  꽃길 조성이나 예초기 작업이나 모든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꽃길 조성을 하다 보면 길, 그 길에 도로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들은 쌩쌩 다니는 거예요, 차들이.   2차선이고 4차선, 2차선, 보통 2차선이죠.   2차선에 다니는데 양쪽에 차 받쳐 놓은 것도 없고 안전, 그 안전관리자가 차를 유도하는 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를 안 하는 겨.   그러다 무슨 일이 나면은 큰일 나요.   사람 인명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 예초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칼날이 이 돌이나, 돌이나 어디 치고 그러면은 눈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몸에 와서 언제 와서 박힐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계획을 그 면 단위로 면장님들한테, 면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 예초작업이나 꽃길 조성을 어떻게 하는데 그 방법, 안전관리 방법.
  안전모나 또 안전화 모든 게 면에 구비가 돼서 예초작업하시는 분들은 구비를 해서 그거를 갖추어서 작업을 해야 옳지 않나.
  그리고 꽃길 조성할 때도 양쪽으로 앞뒤로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예, 저기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약간 지금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민간단체에서 또 기금이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한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래 이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부터 지금 회의수당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주죠?
  네 번, 네 번 주나요, 세 번 주나요?   새마을회 그 저기.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거로. 
신송규 위원      분기별로 회의수당을 주는 거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신송규 위원      회의수당을 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기금을 모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예산이 지금 새마을회도 뭐 리모델링비 뭐 3,900만원 계상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회의를 더해서, 회의를 더해서 이런 데서 좀 회의수당을 줘서 더 참여율을 하고 이제 그 봉사활동 같은 거는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찾아서 하고.
  이 위험한 그 봉사활동은 좀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한번 회의,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걱정스러워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죠?  
○행정과장 조태승    172페이지인가요? 
최경섭 위원      예, 17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훈련비가 있는데요, 어떤 훈련이죠, 이게?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저기 교육훈련여비를 한 1억 정도 좀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승진 내정을 하고 하면 또 교육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좀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공무원 교육, 승진 교육이에요? 
○행정과장 조태승    승진 내정되면 저기 6주 교육을 갔다 오고 이제 그럽니다, 리더 교육.
  5급 승진 리더 교육을 갔다 오고 그럽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승진하실 분이 이제 더 많이 되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이제 올해 그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승진 요건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저기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원래는 4,800인데 8,400으로 3,6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는 저기 그 한도액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군수님이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격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기관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1년치인가요, 이게?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예, 이 저기 그 합쳐서 1년치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월 보니까 한 700만원씩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당초에는 이제 예산을 약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 덜 세웠었는데, 좀 활동도 많고 또 하반기에도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돼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최경섭 위원      전년도에, 2023년도에 우리 수해 피해가 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추경 예산으로 더 올렸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올렸는데, 올해는 뭐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또 더 올린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한도액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원래는 평균 얼마 정도 월 쓰시는 거죠, 원래?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뭐 월이라고 딱히 뭐 저기는 뭐 얼마 쓴다고 있지만 한도 내에서. 
최경섭 위원      한도 내에서 쓴다?
○행정과장 조태승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좀 적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최경섭 위원      저희들 저기 군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는 딱 정액제로 또 뭐 부의장님이나 이런 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액제로 딱 정해져 있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정액제가 아니라 뭐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그게 아니라 최대 한도액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한도액이 있다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 안에서.
최경섭 위원      안에서?
○행정과장 조태승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요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하신 건데 그 주민자치 워크숍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발표회로 바뀐 거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이거 전에 이제 본 위원이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제 각자 이제 읍면 단위로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가면은 11개 읍면에서 거의 7개 프로그램이 같은 난타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닌데 실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배운 거를 ‘아, 우리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그때 발표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공예를 만든다든가 이런 작품 만드는 거는 약간 전시도 하고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발표회식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저기 그 워크숍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이제 발표회가 이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바뀌지 않은 거면은 굳이 또 경연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런 발표회를 긍정적으로 저기해서 이거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부기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제가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배웠던 것들을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건의했던 거라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제 변경된 게 없다 그러면은 결국 경연대회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서,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저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지원이 1,500에서 3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800만원으로 하시는데 이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조태승    그 바르게살기가 그 조금 활성화가 좀 되는 거 같고요.
  또 회원이 좀 증가, 회원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또 그 식대비 같은 게 조금 저기해서 300만원 정도 이게 조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든 간에 지금 처음에 행사할 때 500만원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또 1,000만원까지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증액을 해서. 
  그럼 여기도 더 1,800만원이 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또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다 해 주실 건가요?   회원 수가 많으면 다 해 줘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회원 수가 사실 뭐 증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활성화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또 요즘 들어서 더욱 더 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회원도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좀 300만원 정도 좀 미약하나마 이게 증액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서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들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또 회원이 저기 증감되는 그런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단체는 그래도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게끔 그런 단체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라는 게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활동을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해서 한다는 건지.
○행정과장 조태승    일단은 인원도 많아지는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고추축제 때 이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또 회원 수도 좀 증감돼서 증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많거나 뭐 갔을 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또 현실인 거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체마다 이게 요구를 할 때마다 다 해 준다면은 또 다른 단체도 지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갔는데 1,000만원에서 1,500, 지금 1,800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그 어떤 단체나 이런 게 활성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회원 수가 증가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계속 정체되고 왜냐하면 금액을 안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좀 잘되는 단체는 약간의 좀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괴산에 단체는 많은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두 개, 세 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제한을 할 필요는 사실은 있어요.
  몇 개 단체 들어 있고 인원수만 가지고 계속 단체를 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활동 그 자체에다가 비중을 둬야지 인원수 가지고 서로 뭐 몇 명 더 끌어들이기 하다 보면은 숫자만 똑같은 사람에서 몇 개 역할만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거지 그게 인원 많다고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라든가 활동 그런 거를 뭐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요 구내식당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내식당에 보면 보통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건의 사항인데 혹시 우리 구내식당에는 일산화탄소, 뭐 유독가스 예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그거는 제가 저기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독가스,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케이스가 가끔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건강도 챙겨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급 돼 있을 것이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기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관련해서 결정통지문 및 홍보물 제작 또 우편요금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게 이제 우편발송에서 온라인열람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바꿔서요?
  그러면 다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안계신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하단부에 건축사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그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신고 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준공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공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몇 년치고 준공 들어올 때는 또 저희들한테 현장대행을 해서 들어, 저희들한테 조사서를 작성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신송규 위원      몇 명이, 몇 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건축사?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 전국에 있는 건축사는 언제든지 우리 현장에.
신송규 위원      아니,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는 몇 명을 채용해 갖고 하는 거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채용이 아니고요.
신송규 위원      그러면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 건축사가 설계사무소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업무대행을 하는 겁니다. 
신송규 위원      업무대행을 하는 거라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송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 몇 분이 아니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가서.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전에는 건축허가나 그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비리의 온상이다 해 가지고 이제 전문직한테 업무를 대행하게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 시나 준공검사 신청 시에 제출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신송규 위원      그럼 이제 이게 1년분이에요?   1년.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죠.   지금까지 뭐 허가는 뭐 계속 나간 거고. 
신송규 위원      아니, 이 예산 기정.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송규 위원      예산이 기정하고 그 8,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1억8,000인데.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게 이제 1년분이냐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2024년도분?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송규 위원      그럼 또 2025년도분은.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또 예산을 세워야 되죠.
신송규 위원      이 정도 또 예산.   뭐 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신송규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이렇게 한 거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거는 벌써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신송규 위원      10년 이상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송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민원사무 한 명이 있고, 183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지관리 한 명이 있는데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거죠?   어떤 겁니까, 이게?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산상 다 세우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경섭 위원      다 세우지 못한 거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지금에서 이제.
최경섭 위원      언뜻 보면은 뭐 기존에는 4,500에서.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더 많이, 그렇지는 않고요. 
최경섭 위원      원래는 금액이 있기는 있는데.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죠.   이게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금 삭감이 됐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또 나가고 있고요. 
  두 가지가 겹쳐지는데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어떤 건지?
송영순 위원      193페이지 보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193페이지 이거는 과목만 정정한 겁니다.
송영순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가 그냥 변경만 한 겁니다. 
송영순 위원      변경만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배우자 수당은 또 따로 나가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 그건.
송영순 위원      배우자 수당이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배우자 수당은 다른 거고요. 
송영순 위원      이제 그러면은 혼자 계시는, 이제 아저씨가 안 계시고 혼자 있으면 거기 배우자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거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제 과목 변경한 거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송영순 위원      알았습니다. 
  195페이지에 수급자 생계급여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금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희 이제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송영순 위원      작년에도 늘어났고, 올해도 지금 2억3,511만1,000원이 늘어나 갖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수급자가 지금 조금 늘어났고 이제 생계급여가 단가가 좀 인상되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송영순 위원      나는 자꾸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른들이 홀로 되시는 분이 자꾸 노인이 늘어나서 그런가 지금.   그러면 이것도 대책을.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급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 차이도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지금 반환금이 국비, 도비가 지금 많은 편인데,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이렇게 도에다 예산을 신청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기준에 맞게 신청 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좀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기준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송규 위원      기준이 강하다 보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도에서 국도비 예산이 조금 더 많게, 저희가 신청한 거 보다 조금 더 많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액하는 겁니다. 
신송규 위원      내려온 거를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쓰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신송규 위원      도에다 괴산군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봐서 올렸으면 그거에 맞게 내려오면은 반환금이 덜한데.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좀 덜한데, 이제 좀 더 넉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 반환금이 많으면 뭐 패널티 같은거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요,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런 거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뭐 한 10억씩, 이게 또 그 3차 추경, 마무리 추경할 때 또 증액이 될지, 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송규 위원      만약에 이거 또 더 필요하면은 국도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신송규 위원      마무리 추경 할 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송규 위원      더 받을 수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송규 위원      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신송규 위원      내려온 건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요. 
  우리 괴산군민한테 주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 기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시설도 저희가 기준이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수급자 같은 분들도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준에 맞게 올렸는데 돈을 더 준다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좀 넉넉하게 좀 많이 주더라고요.
신송규 위원      아, 돈을 예산이 없다면서 2억이나 더 넉넉하게 줘 그래.
  좌우간 그거 한번 좀 생각해서, 돈 10억이라는 게 아깝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송규 위원      그죠?   내려 왔는데 그것도 한번 다른 자료 같은 거를 찾아서 주민들한테 복지에 더 쓸 수 있게끔 더 쓰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4년 보훈테마활동사업.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보훈테마활동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저희가 괴산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해 갖고 선정된 건데요.
  저희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보훈에 관해서 이제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에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문화원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 그래 갖고 그 사업을 제외를 한 거거든요, 자부담을. 
안미선 위원      그럼 문화원에 별도 예산을 안줬는데도 자부담으로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럼 문화원에도 예산을 더 과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 과한 게 아니고 저기한 거예요.
  저희 그게 아니라 이거에요.   보훈부에서 자기네들 공모사업 해 갖고 돈을 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준 거. 
  청소년을 이거 대상으로 해 갖고 보훈 주제로 해 갖고 교육 같은거 하고 또 공연 발표하고 그러는 사업으로.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공유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당초예산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기관 부담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이제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자기네들 자담을 한다 그래 갖고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런 공모사업해서 하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196쪽에요,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기술지원센터가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장애인연합회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안에 있는 거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데를 가서 이 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예산 이제 증액을 한다면은 어떤 기술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종사자.
안미선 위원      예, 종사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거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좀 인상이 돼 갖고 지금 여기 오른 겁니다. 
안미선 위원      인건비 지원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장애인 관련해서도 밑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지원서부터 다 감액이 된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다 돼 갖고 과하게 좀 많이 내려온 거 감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중앙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현실적인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이제 올해는 인원이 이 정도 될 거 같아 갖고 이제 예산을 올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딱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조금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액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되지 않나요?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굳이 다시 반환 안 해도 될거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상향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공모사업 말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시골에 이제 농촌의 특성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건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좀 발굴을 하셔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도 한번 발굴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억4,300만원이 증액됐는 데, 216페이지 밑에 보면 분회경로당서부터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하반기에 30% 증액을 했어요.   경로당을 순회하고 오면은 이제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전기세나 모든 연료비나 공과금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조사하고 검토해서 일단 하반기에 30%를 올리면서,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삭감하고 새로 이렇게 세우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뒷장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삭감된 거는 1년치, 1년치 해서, 이제 1년치에서 6개월분을 삭감하고 그리고 뒤에, 바로 밑에 분회경로당 다시 나오는 1,300 이상 여기서 증액된 거 1,200은 이제 30% 증액된 6개월분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한 가지 건의 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분회경로당에를 가보면 어느 분회는 사실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더위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교체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에 냉방기 조사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두, 세 군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에너지효율재단하고 어떻게,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를 이제 통해서 그거를 다 지금 냉난방기를 보급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1억4,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경로당을 하나 짓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풀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풀예산으로 올해 이거 세운 거예요.
신송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풀예산이 이제 12억이잖아요, 12억?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경로당 신축 보수.
  풀예산이 12억은 아니에요.
신송규 위원      경로당 신축보수 사업이 총 예산액이 12억 아니에요, 12억?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송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로당 신축하는 거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우리가 올해 신축 3건이에요.
  이거에는 이제 안들어가고 신축은 따로 시설비로 세웁니다.
신송규 위원      시설비로 세우고 그러면 이거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아니 죄송해요.
  민간보조로 세우는데 여기에 신축이면은 저희가 신축으로 다시 부기를 넣습니다, 목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동안에 이 12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금액은 지금 신축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보수도 들어가서 지금 보수도 들어가서 55건인가 45건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부족한 금액을 풀예산으로 1억4,000을 세운 겁니다. 
신송규 위원      1억4,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그러면 그 12억이라는 거는 경로당 신축한 거는 없고, 그리고 나머지 보수사업.
  경로당 신축이 3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 3건이 7억5,000이 들어간 겁니다. 
신송규 위원      7억5,000?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위원      7억5,000.   이제 나머지는 보수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보수. 
  예, 맞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겨?
  나머지 그 돈 갖고서 겨울에 유지 보수가 가능할까요?   충분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실 저희한테 수요조사가 들어온 거는 이거 보다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우선 시급한 거.   겨울에 이제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지붕이 샌다든지 이러면은 그런거 해 주고.   저희가 그리고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안 되는 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그래요. 
신송규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
  아까 국도비 보니까 저기 국도비를 넉넉하게 국도비로 준다니까.   예산이 왜 부족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이거는 경로당 신축 보수는 순수 군비잖아요, 군비.
신송규 위원      군비라도.   국도비는 넉넉하다는데.
  여기 예산팀장님도 오셨는데 겨울에 보면은 수시로 난방이 터진다고 그러 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신송규 위원      고장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겨울만 되면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또 지붕에 또 물도 새고 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예산팀에서도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서 겨울에 뭐 불편없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맞아요.   주민들이 겨울에 갑자기 터지면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에 건물은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공사가 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예산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풀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 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이 있는데요.   증액이 8억8,000만원이 됐네요, 보니까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올해 다 연말에 준공이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올해 일단 뼈대는 다 올라갔고. 
최경섭 위원      뼈대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겉 건물은 다 되고 그 안에 이제 이게 치매요양원이니까 이제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베드 간격이라 1인, 2인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안에 작업을.
  그렇게 되면 올해는 건물은 다 되지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내년 3월, 4월 준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추가비용 또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이걸로.
최경섭 위원      마무리하려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경섭 위원      원래는 51억6,000이었었는데 60억4,000만원이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게 왜냐 하면요,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1층, 2층 규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층 규모고  뒤에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건물이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거 좀, 더 그렇게 사업비를 더 저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게 또, 그래서 아마 이게 늘어났고.   또 저희가 관급자재, 이게 또 사업이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공사 중지가 되면은. 
  공사중지 기간에도 감리비가 나가야 되고 관급자재는 상승하고 물가변동률은 계속 오르고 그리고 또 BF에 따른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저희 팀장님이 이거를 몇 번 검토하고, 검토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최경섭 위원      이제 앞으로 추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추가는 안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업자들하고 불러서 상의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찔끔찔끔씩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다시 지금 살피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최경섭 위원      예, 어차피 짓는 거 잘 좀 짓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219페이지 중간에 바로 밑에 보면 국공립괴산어린이집 신축이전 군비 추가가 있는데요, 4,500만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위원      이건 군비 추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금융기관, 하나금융기관에서 저희가 20억 가까이 돈을 이렇게 이제 지원받아서 거기서 지금 한솔보육재단에서 지어가지고 다 지은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형식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라는 게 거기 이제 공공부지 내에 그 전기는 한번만 신청할 수가 있데요.   그런데 체육센터에서 지은 거예요, 아니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따로 전기를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체육센터, 거기 체육관 짓는데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서 그 선로를, 관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된데요.
  그래가지고 준공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력공사를 몇 번 찾아가서 그 전신주에 있는 거를 그렇게 이제 임시로다가 계속 찾아가 가지고 사정 해 가지고 준공은 나는데 이제 이 체육관이 다 지어지게 되면은 이거 전기공사 할 때 이거 같이 연결을 하려고 이거는 군비로 어쩔 수없이 해야 됩니다.
최경섭 위원      별도로 전기는 추가로 해야 된다, 우리 군비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 연결하는 거.   관로로 하는 거.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에 보조교사 지원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게 감액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입소아동이 이제 아이들을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아동이 감소되니까 이제 그 반에 보조교사들을 이렇게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채용이 감소돼서 인건비가 감소된 거예요.   21명에서 올해 17명밖에 안 해 가지고.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21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이제 이게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제 무상보육, 무상보육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들한테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군비로 저기,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괴산군 특화양육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엄마들 신청이 늘어나서 아마 이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부족해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221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여기 외국인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저희가 이 외국인은 그 이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인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은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도비 사업이에요. 
  신규로 7월 달부터 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두 명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거소자자면은 해당된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체류 기한은 상관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외국인으로 등록된 아동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5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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