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3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3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3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2024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4. 3.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6. 5. 괴산군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
  8. 7.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3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2024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2024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의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가족행복과장님의 노인행사 참석으로 가족행복과, 환경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3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2024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비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그 조치 계획에, 7페이지를 보면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해 갖고 군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지양하고 보조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재정 부담률을 줄이겠음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조치 계획 결과가 나왔는데.
  보조율이라는 게 지금 국비하고 이제 뭐 각종 사업 보면 그 국비나 도비나 타 시군, 타 시군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위원      타 시군도 다 똑같은데, 꼭 뭐 보조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하면은, 하면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거는 앞으로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기존에 이제 그 관행적 사업이라든지 일반 추진 업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일단 감경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사업 주체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자부담률이 좀 많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기관에, 이런 보조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높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이제 매년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교부세를 좀 비율을 좀 많이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뭐 한 20억 정도밖에 아직 특교세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77억 정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특교세 비율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송규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군비 투자 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지양하고 보조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재정 부담률을 줄이겠음 그랬는데.
  주민들이, 보조율이 좀 낮더라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보조단체를 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그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보조율이 낮더라도 꼭 필요하고,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칭,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기간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30%까지 책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 30%를 전부 군비로다가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서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30%씩 이렇게 증액되는 사업비는 더 받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안 그래도. 
김주성 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30%씩 거기다 재니까 재원이 쓸 게 없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안 그래도 송인헌 군수님이 인구감소지역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회장, 뭐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나름대로다 그런 쪽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매칭 비율에 대한 자부담에 그 추가되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서 그 국도비 매칭 사업은 보통 보면 다 사업비들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부담되는 군비도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좀 개선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계속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아까 신송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삭감 적용,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긴급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예산 삭감을 하겠다.   어느, 어느, 부분 뭐 이런 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업, 그리고 진도율이 저조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업, 이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1추에도 그렇고 이번에 2추도 마찬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사업을 절감시킨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앞으로는 이제 예산 삭감되는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밖에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것들, 그런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좀 창의적인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더, 우리 정책에 더 많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 괴산군 발전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그 제도를 좀 활용하면 되는데.
  그냥 주민들 회의하고 뭐 숙원사업 결국은 마을 도로포장이라든가 마냥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일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추구하는 목적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뭐 주민들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으로 사업, 주민들이 사업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열어놓고 좀 뭐 받아보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건 정도 들어왔고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군민제안제도 쪽으로다가 지금 군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1년에 한두 번씩해서 우리 정책제안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 건의되는 사항,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을 그냥 접목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로다 좀 같이 참여시키고 이렇게 있는 입장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을 하려면은 각 읍면에서 주민참여위원으로 할 사람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괴산군 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해서 제안을 받는다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소극적인 사항.
안미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참여예산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면은 되는 건데 받아서 제안이 없다.   지난번에 보니까 미집행된 게 4건이에요.   4건 자체가 됐든, 안 됐든, 선정이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 제안을 받아서. 
  그러면 위원회라든가 이걸 구성을 해야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야지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제안이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면에, 읍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실에 그 주민제안, 주민참여 제안도 지금 받고 있고 그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극적, 소극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런 걸로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우리 관내를 한번 뭐 시찰도 하고 견학할 건 해 보고.
  그다음에 과연 우리 괴산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안이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신청서 써서 ‘제안 사항 받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 거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 군수님 읍면 순방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제안도 받고 있고.
  그리고 기타의 뭐 행사 때마다 주민 의견은 수렴 절차나 뭐 이런 쪽에 굳이 형식적인 절차가 없을 뿐이지 저희들 그 예산 관련돼서는 여러 방면으로다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고 있는 거랑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폐식용유를 다 수거한다는 얘기는 그 전체 주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폐식용유를 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비누를 만들거나 다른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참여예산제 거기에 관한 위원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 뭐 원래 추구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이월이 지금 부진한 사업을 계획 변경 및 취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 타당성 검토 후 이월액을, 예상액을 삭감한다 했어요.
  삭감하고 연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삭감하고 다시 또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서 간다면은 일이, 사업이 도로 더 증가되는 추세가 된다고요, 지금 예산이.
  일 하던 걸 또 삭감시키고 그 이듬해 또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이 이제 예산의 그 흐름을 이렇게 말씀하셔 주신 건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1,000억을 받아갔다 해서 1,000억을 그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송영순 위원      예,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교부세가 내려오고 정부예산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를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우선 그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다가 우선 쓰고, 그 사업이 아까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효율적이게 삭감시켰다 또 세워줬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는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과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사업인데 아직 2024년 사업도 안 되고 있고 설계도 못하고 있는 걸 계속 이월사업비로 묶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는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판 외 분쟁 조정 유도에 대해서 조치 계획에 보면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를 뭐 객관적으로다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분쟁의 당사자가 거의 우리 괴산군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법원에서 넘어간 이런 쪽의 어떤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의 그 어떤 대상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 이런 뜻으로다가 그 설명이 된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래 이제 이 조치 계획이랑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경위랑 이것이 지금 서로 이해가 안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심 같은 재소는 얼마든지 조금의 분쟁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소나 상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라고 보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닙니다. 
  재심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글쎄,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주민들 민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행정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했을 때 재심을 해 가지고 이것이 바뀌는 경우가 사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냥 항소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도, 그죠?   거의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하시죠?
  그렇다라면은 그 주민의 대표를 고문변호사랑 직접 면담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전달이 안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 행정 낭비, 그리고 예산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 내용이.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은 해석을 어떤 조정 건이 발생됐는데 괴산군수와 민원인 사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겠나 당사자끼리, 이런 뜻으로다 해서. 
  어떤 법원에 이송 돼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괴산군에서 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고요, 여기 이 자료로다가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영희    예, 그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래서 그건 별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우리 괴산군이 당사자가 됐을 때는 주민의 대표가 소송을 걸었을 때는 저희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괴산군이, 괴산군수가 당사자가 돼 가지고 원고, 피고가 됐을 때는 굳이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행정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그냥 이렇게 막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다 딱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주민의 의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항소하고 보자라고 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어떻든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 저희들 행정 처리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니까 동감을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의견을 주민한테 제안을 제시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오해가 살 수가 있으니 주민의 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변호사한테 방문해 가지고 직접 상담을 들어보자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서 가부 결정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 봐야 뻔히 지는 거를 뭣 하러 다가 보여주기 식 소송을 거냐 그런 뜻으로다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괴산교육플랫폼 상상기지 구축사업이 이제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린 측면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이거 장소라든가 어떤 사업 부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사업 부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소가 너무 좁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지금 현재는 그 장소 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중간에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도 이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늦어진 건데요. 
  지금 그러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설계할 때 당시 부지 선정서부터 좀 철저하게 또 더 신중하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이게 앞으로, 지금 기존의 부지는 지금 이제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 중이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행안부 가서 발표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미선 위원      언제 나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행안부에서 곧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도 왜 공모를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고 그 계획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미선 위원      어쨌든 잘돼서 군유지 활용 잘하기를 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부지를 지난번에도 이제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청소대행업체들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이걸 계속 그 공모사업 할 때까지 그대로 두실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거기는 저희 이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뭐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한번 협의해서 강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의 주차장으로 쓰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간 건 아니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 자리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고.   이제 차량을 주차를 하면 아무 얘기가 없으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며가며 다 보이는 장소잖아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그걸 못하게 해서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던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한옥 부지로 그래서 한옥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지인데 뭐 상당기간 이렇게 좀 방치되다시피 한 건데.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군유지가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번에는 이제 고추축제 때는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고추축제 끝나고 나면은 계속 또 청소 차량들 주차장이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홍범식 고택이라는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약을 받았는데, 이 상상기지가 어쨌든 문화재가 통과가 됐고. 
  당초 부지도 이제 사실 문화재형상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 위원님들.   일단은 그쪽에 상상기지가 들어왔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잘 되고 하면 그런 제약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쪽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연풍역 개통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서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해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협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은 그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과의 뭐 접점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저희가 이제 연풍새재 일원 관광활성화 종합개발 계획이 당초에는 17개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17개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 8개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4개는 완료됐고 4개는 추진중인데, 이걸 하면서 저번에 이제 수옥정 관광활성화 그 방안해서 수옥정 주민하고 신혜원 주민들하고 어떤 그 수옥폭포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과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풍역이 생기는 거니까 그 주위를 좀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최경섭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수옥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하고의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약간의 마찰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청년 관광활성화 특화사업이라고 10억원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 주체도 그 당시에서 많이 변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좀 풀어가려고 추경에 이번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우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얘기한 사항중인데 그 역세권 사업이 17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줄었고, 지금 4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4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이번 축제때 신풍 주민들을 만났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김주성 위원      만났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역세권에 기차는 이제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주위에는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뭘 할 건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답답하고.   
  지금 그 도로를 낸 것도 자기들 취향에는 안 맞고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뭐 나와서 수정을 하든지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건 뭐 여러 용역을 줘서 설계에 맞춰서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사업 관계라든지 또 그 쪽에 관광 개발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인 만큼 병행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꼭 주민을 참여시켜서 궁금증이 없도록.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알지, 지금 뭐 사업은 341억 추가로 하는데 그 주민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이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거기 저도 신풍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거기 보면 용천수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그 용천수를 지금 이제 그 사업체 쪽에서는 이제 설비를 해 가지고 다 묻었는데 불법으로 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그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그 문제를 뭐 불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뭐 원상복구해서 하기에도 조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관련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양성화 가능하면 하고 그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게 양성화되는  부분이 몇 구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양성화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이제 국토 땅이 들어 간데요, 두 군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송영순 위원      거기만 지금 양성화가.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싶어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그 시행사에서 뭐 독단적으로 협의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뭐 또 원상복구해서 들어낸다는 것도 뭐 딱히 그렇게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용천수가 가야 될 거 같아서 건의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회의 에 연관된 내용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연풍에 천년한지숨터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위원      이전에는 민속공예촌, 우리 공예촌으로 돼 있다가 지금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하고 물론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 하고도 민원도 생기고 이게 법정까지도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율이 처음부터 안 됐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글쎄,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법적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처음에는 공예촌을 유치한다고 할 때는 그 분들 도움이 필요해서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뀌면서도 뭔가 일정한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도 불만이고, 봤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새로 할 때는 그런 민원을 발생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게 사용하기로 한 기간은 벌써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요. 
  이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에 서로 협의가 됐다라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한지숨터 조성 사업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민원이 생길지 그건 모르겠는데 특별한 그런 민원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교육 홍보 개선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지역에 큰 행사라든가 축제 이럴 때 다른 기념품 대신에 우리 종량제 봉투를 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얘기 했던 거거든요.
  그래 이번 축제 때 혹시 시도는 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시도를 못해 봤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 주민들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고 그럴 때 그 사회단체의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방법을 그걸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제 때나 어떤 기념품으로 그냥 받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좋기는 한데.   
  지역 주민들 특히 또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알 수 있게 그런 노인들 행사라든가 이런 때라도 좀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4페이지에 감사 요지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성과 관리를 통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보상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감사 요지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으신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이거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어떤 괴산군에 어떠한 기여한 공로 같은거.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유치라든가 그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산점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지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지금 이 감사 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행정과장 조태승    예.
○위원장 김영희    그죠?
  그냥 뭐 막연히 그냥 동호회에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라,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라, 그런 취지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감사 요지를 낸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조태승    예.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 성의 표시 좀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 우리 공무원들 복지 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그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행정과장 조태승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그렇게. 
  아니, 저는 보고서보다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지금 이제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직원들의 어떤 휴양시설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생일인 경우에는 이제 3만원씩 쿠폰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충북의 시군보다도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다가 지금 계속 조치, 이 감사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타 시군에서 다 이렇게 현행하고 있는 그러한 후생복지보다 괴산군이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후생복지 제도에 한번 노력해 보시고 기여해 달라는 뜻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괴산읍 신기 절골마을.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복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말씀하셔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복구명령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복구시행 이후에 불이행시에는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행정대복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 현장에는 좀 일부는 복구 준공이 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또 고사목이 많다 보니까 그것 또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복구하라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쪽 주변에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더 심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데 배수로 설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한쪽에는 이제 괴산읍에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 산지 복구를 이제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설치가 사실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 마을도 지방도로 앞인데 대부분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계속 산사태 나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도 필요하고. 
  도로 주변에 주택가 쪽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건 이제 지방도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서 그 옆에 하천으로 물을, 물이 흘러가게 하면 되거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현장 확인해 보니까 배수로가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런데 역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야지.
  해마다 똑같은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된다는 거는 이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짧은 구간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괴산 읍내 여기 계획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일단은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올해 농협예식장 뒤쪽 골목으로 저희가 지금 솔라병이나 이거를 이제 간격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거를 도로 간격에 맞춰서 도로표지병을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로등 같은 거를 더 설치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여성안심 귀가길 사업에 도로표지병, 솔라LED, 그런 것들 안심반사경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해야 되겠죠.
안미선 위원      예, 그래요. 
  다른 지역 읍면 단위 다 물론 하면 또 좋겠지만, 일단 괴산읍내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이라도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3페이지에 지금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에, 실내 게이트볼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먼지 때문에, 지금 선풍기 뭐 어떤 곳은 저거를 해 놨어요.   선풍기를 틀고 또 이제 문을 열어 놓고 해도 이게 이제 바닥이 잔디다 보니까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를 뭐, 청소기로 하는 데도 있지만은 청소기 없는 곳은 청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먼지 갖고 지금 문제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 호흡기 질환도 온다 이러면서 게이트볼장에 좀 어떻게 청결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신청이 했는데, 청소기를 이용할 시 또 잔디보호 때문에 또 청소기도 안된다고 해 놨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금.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인터넷에 좀 뒤져보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딱히 방법이.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는 그 인조잔디를 오래 유지하고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서는 거기 규사가 있거든요.
  규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규사가 이제 청소기를 사용할 시는 그 게이트볼장 그 규사를 흡수해서 잔디가 이제 망가져요.
  그래서 청소기도 사실은 권장하는 바가 아니고, 여기 써 있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도 내고 계속 지금 경로당, 저희가 이제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거 하고 또 경로당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이 게이트볼장을 지금 청소기를 사용하면 규사가 없어져서 흡수돼서 인조잔디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환기 같은 거, 환기를, 환기 같은 거를 잘하시고.   그리고 전용 운동화, 그러니까는 게이트볼장에서만 신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이제 뭐 어디 논 갔다 오시고 길에 다니시다가 그 신발 신으신 거 가지고 게이트볼 그런 거를 치지 마시고.   게이트볼장에는 전용 운동화를 좀 갖다 놓으시고 환기시키고 선풍기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송영순 위원      그렇게 선풍기가, 어떨 때 가보면 선풍기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3개나 4개는 돼야 되는데 2개 가지고 있으니까는 창문을 열어 놓아도 여기는 뭐 선풍기 효력이 없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는 선풍기를 더 추가로, 이쪽에는 없는 데는 추가로 더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 지날 때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쪽에 좀 신경 써서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괴산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경제과장 임경규    저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 괴산전통시장 활성화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다른 시장을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는 일단 먹을거리가 없다, 둘째 쉴거리가 없다, 세 번째 이제 특정, 특정 업체가 너무 부지를 많이 차지한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 대책에 보면 그런 내용은 빠져 있고 그냥 추진 중인 사업으로 뭐 그린 오가닉 마켓을 6월부터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이 협의해서 다양한 행사 추진.   이거는 뭐 어느 시장이나 이 활성화 대책에 아마 다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괴산은 괴산만의 독특한 거를 뭐를 마련하려면 근본적인 거를 진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저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거는 치킨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괴산을 떠나고 싶다’ 이런 거를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걸랑요.
  그분이 전통시장에 있으면서 진짜 그 치킨을 저렴하게 팔고 관광객들이 오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보고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또 치맥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활용이 됐고 괴산에 기여한 점이 되게 많았다.   축제할 때도 그분이 많이 도와줬고.
  또 우리 여기 읍 청사를 갖다가 개청할 때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자기는 ‘여기가 싫다’, ‘떠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뭔가 우리가 좀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딱 들었걸랑요.
  그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진짜로 우리가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특히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내면에 있는 조치 결과 갖다가는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를 진짜로 어떻게 용역을 주든 아니면 어떤 뭐 백종원 이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든 뭐 이런 거 강구책을 점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뭐 용역이든가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좀 이렇게 괴산의 특성에 맞고 실제 진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쓰레기, 항상 쓰레기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가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는 뭐 괴산에도 돌아보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장소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배출분리기를 이제 놓으니까는 이제 거기에다 분리를 착착 좀 정돈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 단위는 아직 쓰레기 배출분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게 돼요.   그게 이제 마을까지는 아직 부족하죠?
○환경과장 모관용    마을 단위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다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읍면별로 이제 한 군데씩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급 저기가 조금 느려서 그렇지.   뭐 예산 더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보급할 생각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마을 단위로 전체적으로 좀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쪽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배출기, 전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했으면 싶어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낙영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사무보조자에 전문가 위촉 및 수당 지급 신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시설관리사업소 포함,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의 세분화,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증인 선서 근거 변경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전문가 위촉 및 수당 지급 조문 신설,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시설관리사업소 포함, 안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세분화, 안 제9조 증인 선서 관련 근거 조항 변경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3시33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5조~제6조는 지원사업 및 자문기구 활용, 안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안 제8조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제6조 지원사업 및 자문기구 활용, 안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사업 범위 확대,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6조~안 제12조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조 이후에 12조까지 위원회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그쪽에서 이제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정비 차원도 있고요.
  어떤 그쪽 보조금 관리 조례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좀 열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5조의 그 지원사업의 신청에 있어서 2항에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게 인정은 어디 뭔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거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복해서 계속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효성도 없고 제대로 운영도 안돼서 정리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뭐 만들어서 활용은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준용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거의 우리 이 대학에 관한 사업비가 거기서 한 번 더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 그 내용을 이게 어떤 위원회라든가 거기에 준용한다든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그 중간에 위원회는 없지만 일단은 군수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거를 준용해서 한다는 뭐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런 표현요? 
안미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런 표현을 명기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안 해 놓아도 일단 군수가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이제 거치게 돼 있으니까,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한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43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및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안 제3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은 안 제5조입니다.
  제정 근거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입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에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 안 제5조 지도 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의 제2호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47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 제1호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의무운행 기간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운행 기간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의 의무운행 기간 명시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50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완화 방침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 안 제2조 본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서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2호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과 제3호 해당 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삭제하여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조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조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우리 괴산 읍내, 밀집된 우리 괴산 읍내라든가 뭐 청천면이든.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다 등록이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현재는 지금 전통시장이 지정 돼 있는 제외 지역, 읍면 지역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어쨌든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조례명도 다른 지자체처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 개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물론 해도 되겠지만.
○경제과장 임경규    이건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표준안이 내려온 대로 그대로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개정이 되면은 그때 한번 개정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도 물론 해야 되고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 이제 제명도 관련해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56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합리한 용어와 시설사용료 공시 등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약칭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6페이지 안 제11조는 별표 2 신설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를 공시하였으며.
  또 안 제12조는 저소득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규정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안 제13조에서는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용자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추진 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공시, 안 제12조, 제13조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반환 규정 정비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 선정 등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사용료의 반환의 부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2일 전까지 환불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고 돼 있었고, 나머지 4호는 1일 전까지 환불 요청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래 학교에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해 놓자 이 얘기였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이 건의한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괴산군의회가 맞나요?   아니면 충북도의회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는 학교에.
  위원님께 일단 정정드릴 거는 학교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한다.
  이래서 이거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라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됐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거는 너무 소비자 입장이고 시설이나 사업장 입장이 아니다.   1일, 2일이 너무 그 소비자를 너무 위해서 사업장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반영해서 이 사용 개시일을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환하는 금액을 이렇게 이제 5일 전까지로 해서 위원님 의견을 여기다가 충분히 이제 넣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건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제가 그게 아니라, 의회사무과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보좌관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 하고 상의가 된 건지, 여기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알려줬다 그래 가지고.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그래서 의원이라 그래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그러셨어요?
안미선 위원      의원은 아니고 도의회에서 얘기가 된 거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2일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용료에 반환 제 13조에 봐도 2호.
  기존에 있던 2호만 봐도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2일 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없고 지금 현재 이제 7일로 개정을 이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거기 시설 사용료에도 보면은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해도 사용료 전액을 환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7일이면 또 안 맞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저희가 이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저희가.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결 기준은 알겠는데, 여기도 우리가 할 때는 우리 관내의 시설 이용료의 부분에서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불산에서는 5일 전에 취소해도 전액 환급을 하는데 여기는 7일 전으로 예약 규정을 지워놓으면 이것 또한 안 맞잖아요?   우리 관내의 시설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가지로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5일이든, 7일이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경섭 위원      지금 7일을 갖다 5일로 한다 그러는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미선 위원님께서는 7일을 5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결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낙후되었던 괴산터미널을 교통과 주거의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활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신청 대상지를 확보하고자 총 150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645-3번지 외 21필지 부지 면적 10,939㎡의 토지와 연면적 약 1,651㎡ 건물 26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202-21번지 외 9필지, 부지면적 1,869㎡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55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안이 수립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 취득은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유재산취득 계획안, 청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1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한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