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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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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3일 (화) 10시 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3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
  6.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윤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
  9. 8.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 9. 본회의휴회의건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자유발언(안미선의원)
  3. 1. 제33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7.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7. 윤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10. 8.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11.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안미선의원) 

(10시07분)

안미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제191조에 의한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및 처분 지시가 공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9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괴산군은 11명의 신분상 조치를 포함한 총 81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818만원을 회수 또는 반납하는 재정상 조치를 받고 모두 68건의 처분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무성적평정점 임의 변경, 실시설계 부당 변경 공사 추진,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3건, 괴산 김장축제 보조금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1건,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로 훈계 5건, 시정 23건, 주의 35건, 통보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사 실무 매뉴얼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지적은 구체적 의무의 유무와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① 행정 편의적․관행적 업무처리 ② 규정 검토 소홀 ③ 부작위 및 직무태만 ④ 업무 및 책임의 전가 유형으로 구분하고,
  ① 인허가 ② 자금 지원 ③ 지도 감독 ④ 지방세․부담금 분야에서 소극 행정 사례를 점검합니다.   기준에 따라 괴산군이 받은 감사 지적 사항을 분석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편의적․관행적 처리는 구체적인 의무가 없는 재량행위 내에서 공무원이 편한 방법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지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규정 검토 소홀은 구체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체 68건 중 28건 41%의 비율입니다.
  세 번째 부작위 및 직무태만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과 업무를 방치하거나 지연․해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체 68건 중 39건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무 및 책임의 전가는 부서․기관 간 업무를 떠넘긴 채 처리하지 않거나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것으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소극 행정은 건축허가 부적정 등 인허가 분야 3건 4%,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등 자금 지원 분야 14건 21%, 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지도감독 분야 35건 51%,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미부과 등 지방세와 부담금 분야 16건 24%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비율에 따라 종합해 보면 괴산군 행정은 가장 많은 경우에 부작위 및 직무태만의 행태로 지도 감독 분야에서 소극 행정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규정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자금 지원 분야 또는 지방세․부담금 분야에서도 소극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부정과 비리, 법률 준수 여부 등 지엽적 우려를 대상화하여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속에서 신뢰와 기회를 잃고 개선과 발전의 계기와 추동력 그리고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적의 원인이 업무 환경에 있는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법률과 시스템에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협력과 제안을 통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원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각자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을 위해 집중합시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희망찬 괴산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낙영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이양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모두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존속기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존속기간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이양재 의원님, 신송규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로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이양재 의원님, 신송규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에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주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희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송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송영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주성 의원님과 신송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박수)

8.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10시51분)

○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부군수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 분을 조정하고 사회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000억8,232만원에서 531억6,004만원이 증액된 7,532억4,237만원으로 2024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7.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494억5,776만원에서 485억6,633만원이 증액된 6,980억2,4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6억2,456만원에서 45억9,371만원이 증액된 552억1,828만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9억53만원, 지방교부세 395억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1억4,69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1,58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5억6,63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7,435만원, 국도비 보조금 15억2,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억9,436만원이 증액되어 총 45억9,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0억92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6,402만원, 교육 분야 3억8,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5억9,398만원, 환경 분야 58억8,836만원,
  사회복지 분야 38억7,833만원, 보건 분야 3억2,22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4억12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억9,98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9억3,63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억337만원, 기타 분야 33억8,997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분야 3억565만원을 감액하여 총 485억6,6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 44억687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7,523만원을 증액하여 총 45억9,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개발사업과 환경사업 등 군정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김영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김영희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의회가 이번 회기에 심의할 제2차 추경 예산안에는 각종 공모사업과 업무 협약 그리고 용역과제 등 우리 괴산군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조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두 번째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세 번째 괴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 위원이 언급한 조례에는 각각의 행정 처리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집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회에 일정한 보고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시적 권한 중 의회에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조례 이외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을 빠짐없이 안건으로 제출하고 따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경섭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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