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제330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
- 2. 괴산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괴산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30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 2. 괴산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 3.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의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활용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적용과 합리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의 재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사무과장 조문을 개정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의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활용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적용과 합리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의 재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사무과장 조문을 개정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6월 4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괴산군의회 사무과장 밑에 기존 의정팀, 의사팀 2개 팀에서 정책지원팀을 추가로 신설하여 3개 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6월 4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괴산군의회 사무과장 밑에 기존 의정팀, 의사팀 2개 팀에서 정책지원팀을 추가로 신설하여 3개 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9대 시작할 때부터 정책지원팀이 개설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운영을 잘해서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행복과장님은 청천면 즐거운 토론회 행사 참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연기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및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행복과장님은 청천면 즐거운 토론회 행사 참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연기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및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조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제2호 개장 유골은 법정 용어가 아니라 유골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5페이지서부터 6페이지 안 제3조 지원대상 중 제1호는 사망자의 연고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존과 같으며, 제2호와 제3호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인 사산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분묘 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4호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안 제5조 지원기준은 알기 쉽게 구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에서 지원대상의 사산아 출생 미등록자가 추가됨에 따라 개장일을 개장 등으로, 시신 화장인 경우를 시신으로,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를 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7조 화장장려금 지급은 현재 예산 부족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실정으로 지급 기간 20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 관련 법령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조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제2호 개장 유골은 법정 용어가 아니라 유골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5페이지서부터 6페이지 안 제3조 지원대상 중 제1호는 사망자의 연고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존과 같으며, 제2호와 제3호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인 사산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분묘 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4호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안 제5조 지원기준은 알기 쉽게 구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에서 지원대상의 사산아 출생 미등록자가 추가됨에 따라 개장일을 개장 등으로, 시신 화장인 경우를 시신으로,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를 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구비서류에 출생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7조 화장장려금 지급은 현재 예산 부족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실정으로 지급 기간 20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 관련 법령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서 사산아 또는 출생 미등록자, 3개월 미만의 영아, 분묘 개장 후 화장 등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화장 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의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서 사산아 또는 출생 미등록자, 3개월 미만의 영아, 분묘 개장 후 화장 등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화장 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의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드리자면은요, 그 제3조 제2호 같은 경우가 사산아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그 지원에 해당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4개월 이후면 이제 사산이 됐을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져서 이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이든 개정할 때는 이런 약간의 세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의견을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청취를 해서 제․개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드리자면은요, 그 제3조 제2호 같은 경우가 사산아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그 지원에 해당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4개월 이후면 이제 사산이 됐을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져서 이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이든 개정할 때는 이런 약간의 세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의견을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청취를 해서 제․개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3개 군이 추진하던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대하여 증평군의 재참여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 사항 등을 협약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괴산군․진천군․음성군․증평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내용 중에서 증평군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3개 군을 중부 4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3개 군이 추진하던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대하여 증평군의 재참여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 사항 등을 협약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괴산군․진천군․음성군․증평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내용 중에서 증평군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3개 군을 중부 4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3개 군 괴산, 진천, 음성에서 추진하던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에 증평군이 재참여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 및 내용에 증평군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 사항 등을 협약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증평군의 재참여로 중부 4군의 공동장사시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관외 시설 이용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의 불편 또한 조속히 해소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3개 군 괴산, 진천, 음성에서 추진하던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에 증평군이 재참여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 및 내용에 증평군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 사항 등을 협약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증평군의 재참여로 중부 4군의 공동장사시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관외 시설 이용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의 불편 또한 조속히 해소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이 재참여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사항을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건 알아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청소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사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설치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본문 중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중 중요 물품에 대하여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92조입니다.
안 제17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 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21조입니다.
안 제28조 제4항을 신설하여 4대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31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입니다.
안 제34조 제2항 중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기준에 대한 금액과 횟수를 확대 개정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 6회 이내 분할납부에서 연간 50만원 초과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안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청사 내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법령상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여 청소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청소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사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설치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본문 중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중 중요 물품에 대하여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92조입니다.
안 제17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 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21조입니다.
안 제28조 제4항을 신설하여 4대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31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입니다.
안 제34조 제2항 중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기준에 대한 금액과 횟수를 확대 개정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 6회 이내 분할납부에서 연간 50만원 초과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안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청사 내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법령상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여 청소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활동에 저촉되는 규제 애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산정 시 기부채납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
안 제2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대부료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안 제34조에서는 기존 연간 대부료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하던 규정을 50만원으로, 분할 횟수 또한 연 1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이한 이견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활동에 저촉되는 규제 애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산정 시 기부채납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
안 제2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대부료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안 제34조에서는 기존 연간 대부료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하던 규정을 50만원으로, 분할 횟수 또한 연 1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이한 이견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유지도 이제 활용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아주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어떤 부지 같은 경우에 이웃 주민들이 대부분 연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기에 예를 들어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아예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유지도 이제 활용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아주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어떤 부지 같은 경우에 이웃 주민들이 대부분 연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기에 예를 들어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아예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 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일반재산이고 그다음에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 행정재산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총 다 합해서 한 3만5,000 정도의 우리 필지별로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도유재산은 한 2회 정도 우리가 그 매각 협의를 저희한테 그 사용자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건 도유재산은 저희가 이제 도로 보내서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군유재산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매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해마다 도유재산은 한 2회 정도 우리가 그 매각 협의를 저희한테 그 사용자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건 도유재산은 저희가 이제 도로 보내서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군유재산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매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안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 대신 지금 이제 군 전체적으로 군 행정은 지금 군수님 입장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라 좀 매각하는 부분은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이제 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용료를 내라는 통지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서 지금 매입을 해서 이제 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 임대료를 내라든가 이런 통지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시는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시는지.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한테 한번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사항별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사항별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가 일반재산, 이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행정재산에서 이제 좀 불합리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행정,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좀 우리한테 보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서 일반재산으로 되면 그다음에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200만원 이내면은 수의계약도 뭐 가능하고 또 5년 이내면은 또 이제 매각이 안 되고 5년 넘어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200만원이 넘으면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위탁기관에서, 이제 매각 처리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한번 다시 한번, 아니면 저한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행정재산에서 이제 좀 불합리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행정,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좀 우리한테 보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서 일반재산으로 되면 그다음에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200만원 이내면은 수의계약도 뭐 가능하고 또 5년 이내면은 또 이제 매각이 안 되고 5년 넘어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200만원이 넘으면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위탁기관에서, 이제 매각 처리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한번 다시 한번, 아니면 저한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적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 제21조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시행, 안 제22조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적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 제21조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시행, 안 제22조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괴산군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적 및 사고 대응․대비 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7조에서는 관련 정보의 제공과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괴산군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적 및 사고 대응․대비 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7조에서는 관련 정보의 제공과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의 의안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치고 6월 11일 10시에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의 의안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치고 6월 11일 10시에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