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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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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민간위탁동의안
  3. 2. 괴산군농촌외국인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4. 3. 괴산군위생업소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5. 4 괴산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
  6. 5 괴산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농촌외국인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위생업소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촌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활성화 도모와 시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명 관리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필요성과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상시 인력과 유지 보수에 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유도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자립 시스템 구축을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로 장연면 장암리 일원에 조성된 에너지공급센터 1동과 목재칩 창고 1동, 열병합발전기 1대, 목재칩 보일러 1대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이며, 수탁자 선정은 유지관리협의회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입니다.
  위탁 동의안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촌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 및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가구 수가 61가구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예.   지금 40, 50,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을에 전입가구 수가 늘어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주게 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다가 이제 열교환기 하고 선을 까는 거로 다가 그렇게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전입 가구가 증가를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발전기로 다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주변에도 또 다른 더 이웃 마을로도 확장해서 하는 건 계획이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까지는 현재 시설로는 한 100가구 정도 까지는 커버가 될 거는 같은데. 
  더 멀리로 다가는 별도에 이제 이런 시설을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농촌외국인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는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건립 예정임으로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제3조 기숙사의 위치, 제4조 기숙사 사용승인, 제6조 사용료 납부 등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 세부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제8조의 주요 내용과 부칙, 그리고 별지 제1호에서 3호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 목적, 사용 승인, 사용료의 납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의 추계 연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으며,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746만7,000원의 지출이. 2025년부터는 매년 7,493만3,000원이 지출이 예상됩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사전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내용인데 의견이 없었으며, 11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의 사용료,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위생업소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유입니다.
  괴산군 위생 업소의 안전한 위생 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지원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이며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괴산군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 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식품위생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5조에 지원의 종류․대상.   안 6조에 피해지원금 지원, 7조에 장비 지원, 8조, 9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입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종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에서 진행하는 옥외행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옥외에서 개최되는 다중 운집 행사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 2조에 목적과 정의.   3조에 적용 대상, 안 5조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에 지원 요청, 제8조에 재난예방 조치 등. 
  안 제10조에 주최 주관자가 없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11항, 시행령 제73조9항,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 행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행사의 적용대상,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급과장 강문민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강문민입니다.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옥수수 등의 농산물 계약 재배 및 유통 판매를 확대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옥수수의 경우 홍수출하 시기에는 30개들이 기준으로 가격이 2,000원, 3,000원대까지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 가공유통시설을 기반으로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대량의 농산물을 확보하여 이를 대형 유통망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산물가격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괴산군 농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과 범위, 취급 품목, 제6조에서 제8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임무, 운영관리, 
  제9조에서 제11조는 직접경영에 대한 인력, 근무시간, 결산 및 예산, 제12조에서 제17조는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자의 의무, 
  제18조에서 제25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관리위탁 업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자산투자비의 부담, 협약의 해지, 관리위탁 운영비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이며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2페이지 의안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법 제4장에 따라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연구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기능과 범위, 사용허가, 관리위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8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보면 그 농업 생산자단체나 농업 관련 법인을 수탁자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군자농협 장연지점에서 운영하는 옥수수 가공유통센터가 중단됐거든요.
  이건 알고 있습니까? 
○연구보급과장 강문민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한테 수탁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그 생산자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연구보급과장 강문민    여기서 말하는 그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법인이라는 것은 농협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말입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연구보급과장 강문민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이제 가공장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대규모 농가들과 단체에 이제 매입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의 물량이 이 유통 가공장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제 유통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양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문제인데 먼저도 이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농협은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우리 괴산군 옥수수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중단하는 과정에 이거를 만들어서 괴산농협에다가 했다고 했을 때 그 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연구보급과장 강문민    아직까지 추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준공이 되고서 첫 개소식을 하게 되면 이제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위원회가 또 따로 이 조례안에 보시다시피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괴산군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생산자들이 덕을 보고 좀 운영자가 손해를 안보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돈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 강문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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