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16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제32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 2.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괴산군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괴산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괴산군사회적고립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제32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 2.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사회적고립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7. 2024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22일까지 4일간 현지조사 실시 후 5월 23일에 현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22일까지 4일간 현지조사 실시 후 5월 23일에 현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의 혼란을 막고 일률적으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당에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한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신설 항목으로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로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의 혼란을 막고 일률적으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당에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한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신설 항목으로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로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부재에 따라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시대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6항 자녀 양육휴가 신설과 안 제15조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무원들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부재에 따라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시대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6항 자녀 양육휴가 신설과 안 제15조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무원들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일단 괴산군에 보면은 한 100쌍 정도가 이제 지금 아이가 있고요, 대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부부 공무원은 한 24쌍 정도 됩니다. 그런데 휴가 일수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혼자일 경우에는 12일이지만 부부 같은 경우는 24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기본적인 휴가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있을 때 부부 공무원하고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부 공무원은 한 24쌍 정도 됩니다. 그런데 휴가 일수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혼자일 경우에는 12일이지만 부부 같은 경우는 24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기본적인 휴가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있을 때 부부 공무원하고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이 서로 다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필요한 요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 뭐 수정된 건 잘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행정과장님 대행을 하시는데 이제 6월 말까지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게 또 필요한 요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 뭐 수정된 건 잘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행정과장님 대행을 하시는데 이제 6월 말까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글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다음 인사 있을 때까지인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지금 뭐 어쨌든 아파서 지금 못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아, 그 기간만인가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오시더라도 행정과장님은 안계시잖아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글쎄,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물론 인사 운영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몇 개월 동안에 행정과장님의, 주요 부서장님이 계속 안계시다는 거는 뭔가 오히려 국장님을 오히려 늦추더라도 과장님이 계속 계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대상 및 업무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정비하였고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대상 및 업무 범위를 안 제10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대상 및 업무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정비하였고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대상 및 업무 범위를 안 제10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지능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담당 부서의 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기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지능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담당 부서의 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기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괴산군민에 대한 명칭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으로 변경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의 이미지 제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괴산군민에 대한 명칭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으로 변경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의 이미지 제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제외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고독사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정의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조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단순 변경에 따른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제외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고독사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정의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조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단순 변경에 따른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 2월 6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 2월 6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