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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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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16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
  3. 2. 괴산군건축물관리조례안
  4. 3. 괴산군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
  6. 5.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건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과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장연면 장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온수 즉, 난방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에너지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말 완공 예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화석연료 사용의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와 전력판매 수익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가 사용료를 무리하게 징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7조 제2항 중 수의계약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관리, 관리위탁, 운영비 지원, 사용료 산정,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요, 그 10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그 10년의 범위가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수정된 거는 보면, 그 범위는 없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난번보다 더 많이 완화가 된 경우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난번에는 이제 중앙 지침에 의해서 10년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똑같이 그냥 우리 위탁 범위로 5년씩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년씩으로다가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이게 달라졌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범위가 없기 때문에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2회 할 때마다 5년 이내면은 4년씩 뭐 계속 몇 번씩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럼 더 많이 완화가 된 거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꼭 뭐 그렇지는 않은, 같은 거 같은데요.
안미선 위원      아니, 조건 이거 내용으로 보면 더 완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10년의 범위를 줘서 이제 갱신은 두 번 이상 할 수 있어요. 
  2년씩, 뭐 3년씩 이렇게 해서 5년 이내로 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가 있는 그 기간이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난번 10년 하고.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을, 범위를, 정해 줬어요. 
  정해 주고 단지 2회 이상이면은 보통 그 기간, 위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의 범위 내에서 2회 이상 하되 이거는 10년 범위 내에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수정된 걸로 보면은 그 범위가 없어요, 그냥 2회 이상.
  그러니까 더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뭐 완화든 그런 범위는, 그런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는 간담회 때는 중앙에서 10년으로, 이제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년 정도로 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2회 이상 갱신하도록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10년을 했다고 하면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뭐 10년을 또 하든 또 10년을 하든 뭐 5년을 하든 계속 더 승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 10년의 범위라는 게 범위는 10년을 정해 줘 놓고 갱신하는 거는 꼭 뭐 5년 이상 이렇게 안하고 5년 이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번에 2년만 해 봐라.   그러고 하고, 또 1차 갱신을 해요. 
  그럼 그다음에 잘했을 때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또 갱신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10년의 이내에서는 그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가능한 거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10년 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지난번하고 얘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난번도 10년 이상 계속 가능한 건데요.
안미선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는 10년의 범위에서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최대가 1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 기간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10년을 1차적으로 해 주고 또 2차적으로다가도 계속 10년의.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범위라는 게 10년의 범위 내면은 10년 기간 안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10년은 초과하지는 못하는데 이거 바뀐 걸로 보면은 10년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제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로다 이해를.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년씩 해서 계속 연장을 하니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오해가 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10년을 해 주고.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다음에 또 이제 갱신을 해도 이제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그런 의미였었는데.
안미선 위원      뭔가 지난번에 약간 내용이 얘기했던 거랑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10년 이상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하는 거로다.
  그러니까 에너지자립마을 그 운영을 이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위탁을 이제 그쪽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계속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지침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러니까 최초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이 갱신을 해도 계속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하고 지금 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자체 이 정도 규모면은 일반입찰로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규모상으로 보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반입찰, 예, 뭐 일반입찰도 가능합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도 규모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일반으로 해야 될, 입찰로 해야 될 게 있겠지만 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도 일반입찰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이 무한대인데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수의계약도 조건이 있잖아요?   범위라든가 이런 뭐 어떤 그 규모 같은 게. 
  에너지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한다면서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제 그 마을 구성원으로다 해서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마을에서 계속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 더 잘하는 단체가 왔을 경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것도 가능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자립마을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서 수의계약을 받았다 하면 평가가 물론 좋으면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이제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죠.
  평가를 해서 뭐 그게 수익 구조가 안 나오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규모로 봤을 때는 꼭 이게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이 다 가능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내용하고가 뭔가 약간 오해가 생긴 거 같은 그런 거 같은데요, 내용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조금 제가 좀.
안미선 위원      이렇게 완화를 하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차라리 10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범위가 주어지는 게 낫지, 범위 없이 무한정으로 2회 이상 해 준다 이렇게 된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에너지공급시설이랑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이랑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공급시설 관리위탁자랑 산림에너지마을 운영자랑 같은 단체 아닌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김영희 위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해당하는 경우에, 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 5 제1항이 이 지금 내용에 있나요?   그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원칙으로다가는 하는데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수의계약으로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원칙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어디,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 위원      위탁관리, 제6조 관리위탁.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관리위탁 제6조.   제4조의 뭐 업무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서, 그죠?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공급시설이랑 지금 위탁관리랑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랑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운영이랑?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 위탁할 수,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김영희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자랑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하는 자랑 같은 단체냐 이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관리,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자하고 위탁하는 사람.
  위탁을 이제 맡기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립마을 운영하는 자랑 관리위탁자랑 같은 단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6쪽에 제1항에 따라서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관리위탁자랑 그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어느 순간 말이 바뀌잖아요, 그죠?   산림에너지마을 운영하는 자, 이게 같은 단체나 같은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몇 조에 운영, 운영, 운영은. 
김영희 위원      산림에너지마을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랑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 위탁받는 자랑 같은 자냐는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위탁받는 자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하는 거죠.
김영희 위원      운영을 하는 거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단,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다라면은 지금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다만이라고.   다만, 뭐 기타 등 제19조 제1항에 해서 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만이 뭐냐는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밑에 있는 항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김영희 위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제19조의 5 제1항의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8쪽에 보면은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시설물은 뭐 군수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 시설이나 보수는. 
  그렇다라면 지금 그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이나 마을회에도 이 사업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를 심의를 할 때 할 수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술자나 어떠한 보일러에 대한 뭐 기타 등의 그런 쪽에 대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있어야지만 관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지식이 전혀 없다라면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렇다라면은 관리가 소홀해지면은 계속 보수비용, 유지비용이 계속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관리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검에 대한 비용은 따로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보수 여부나 이런 걸 좀 판단을 하고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정비는, 점검 정비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전문기관에.
김영희 위원      가능하면 수시, 수시 관리가 있잖아요, 수시 관리가?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 이제 관리위탁.
김영희 위원      그럼 교육을 그 사람들을 그 교육까지도 그럼 군에서 다 시키는 건가요, 마을협동조합에서 만약에 그거 위탁을 했다라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전문가를 이제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죠.
김영희 위원      아직은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위탁자를 공고를 내고 위탁.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공급시설이 이게 좀 생소하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바이오칩으로다가, 그죠?
  그렇다라면 이렇게 생소하고 이렇게 또 고가의 기계 시설일 텐데 그냥 마을회 구성을 해서 또 일반 협동조합으로다가 구성을 한 분들한테 이 기계랑 시설을 마을운영회랑 같이 해서 위탁을 준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회나 협동조합이라면은 분명히 그 구성원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마을회랑 협동조합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지금.
  일반.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기술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그럼 자체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어떠한 이유로다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 사업을.
  그리고 이게 또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전국적으로다가도 지금 또 시범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일반 마을 구성원들한테 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봐서는 또 뭐 입찰도 할 수 있고.
  그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어놓은 거 같은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추가적으로다 운영비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철저히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그 산림에너지마을하고 에너지공급시설하고는 별도잖아요.
  왜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운영하는 자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공급시설은 시설대로 전문가가 하는 거고 에너지마을 그 자립마을은 마을에서, 그 에너지시설이 위치한 그 마을에서 만든 조합이라든가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에너지공급시설하고 같은 저기로 보니까 지금 약간 혼란스럽게 되는 거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제가 이해를 또 잘못한. 
안미선 위원      그건 별도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건 별도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제6조의 관리위탁에 제1호, 제2호랑 이게 에너지공급시설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 에너지자립마을은 운영은 마을 그 마을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미선 위원      공급시설은 전문가그룹에서 하는 거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은 같은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6조 관리위탁 제2항 제1호하고 제2호를 보시면은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해 가지고 각 호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급시설 이거는 별도로 위탁을 하는 거고 또 에너지자립마을은 운영은 운영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이 써 놓으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에너지공급시설이 그 발전기하고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을 각 집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시설들이 있거든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시설하고 그 자체를 받아서 하는 거를 같이 운영을 한다고요, 마을회에서?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전체 다 관리를 해 줘야죠.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전문가가 참여한 협동조합이 구성 돼 있고 같이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마을회에서 운영 자기들이 못할 경우는 시설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그거하고 어떻게 같이 해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운영하는 전문가가 같이 포함된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게 마을협의체가 구성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운영하고 다 같이 한다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같은 걸로 되는데 시설은 별도의 관리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운영이 마을회하고 뭔가 안 맞을 때는 또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조건이 처음에는 출발 자체가 그 협의체에 가입한 마을 가구 수하고 같이.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예를 들어 뭔가 운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반.   아니,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입찰을, 일반입찰을 본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 마을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지금 이제 수의계약은 아까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산림재생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안미선 위원      예.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또 그 조항 때문에 임대 위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자체도 지금 마을 주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40여 가구가 이제 가입해 있는데 그 가입한 가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같이 조인돼서 그 협의체가 구성된, 마을협의체가 구성되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그 전기 생산하는 부분은 전기 수입을 잡고 또 일정 부분 나오는 그 연료는 또 연료로 난방을 공급하는 사항이고 이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하고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마을회에서 하는 거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일반입찰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일반입찰은 별도로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그 마을회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성과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일반입찰로 하든가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입찰을 하면은 마을하고 여기 에너지공급시설 전문가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분리도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분리는 각각 되더라도 그쪽하고 협의는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마을회가 수의계약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입찰이 아니잖아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내부적으로 아마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가를 마을회에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거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어쨌든 마을협의체가 구성되면 그쪽으로 줘야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이거를 제3자가 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아예 수의계약이지 이거 위탁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낙영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 내용을 협의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영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내일 아침 9시에 산업개발위원회를 다시 개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본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를 선언합니다.

2. 괴산군건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도시건축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2쪽 제1조의 목적을 제정 이유와 같이 정하였고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우리 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3조에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 긴급점검 대상으로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에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고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3쪽 제6조에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와 괴산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를 안전진단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제7조의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였으며,
  제8조에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m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4쪽 제9조 및 제10조에 현장점검 및 현장점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쪽 제11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위임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건축물 해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2의 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 괴산군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괴산군 택시 기본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자동차의 차령에 대한 규정 안 제6조를 신설하고 기본 차령의 내용을 별표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2 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로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고 비용추계는 첨부제외 사유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택시의 차령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제3조는 괴산군수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제4조는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5조는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는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안전교육, 제10조는 재정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도로교통법, 도로법입니다.   첨부로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 제외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수의 책무 및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도로교통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 8월에 이제 우리 괴산군하고 증평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건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시내에도 보면 방치된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많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좀 시행을 해서 이런 불편한 점들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시0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신상돈    시설관리사업소장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나이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고.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개정에 따라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를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이용료 부분 현행화, 관람검인신청서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은 정의, 제11호 군인의 정의 명확화 및 제12호 나이 및 용어 정리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 전액감면 및 100분의 80 감면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항 신설, 군의 시책으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 별표 2의 이용료, 별지 제10호 서식.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의 신규 체육시설 추가 및 미운영 시설 삭제,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용료에 에어로빅장 삭제 및 용어 정리, 관람검인신청서 근거 조례 제24조에서 제23조 제2항으로 수정.
  개정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
  다음 장입니다.   첨부 문서 중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인, 어른 및 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전액감면 대상과 80% 감면 대상으로 구분해서 호를 규정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건상 시간 관계로 내일 아침 09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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