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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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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사회적고립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8. 7.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
  9. 8. 괴산군건축물관리조례안
  10. 9. 괴산군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
  12. 11.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 13. 2024년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자유발언(김주성의원)
  3. 1.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2.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3. 괴산군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4. 괴산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5. 괴산군사회적고립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6. 2024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9. 7.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8. 괴산군건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9. 괴산군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0. 괴산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1.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2. 202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5. 13. 2024년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주성의원) 

(10시01분)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이른 바 ‘식품 사막’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 등 농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2만7,609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73.5%에 이르는 비율입니다.
  그중 우리 괴산군은 전체 279개 행정리 중 247개가 마을 내 식료품을 살만한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88.5%의 비율입니다.
  이는 전국 최상위의 수준으로 통계 특성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식료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조사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식품 불충분의 문제는 충분한 양이 생산 공급되는가의 가용성 면에서 고려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접근성의 측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반경 800m 이내에서 식품 소매점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거주지 500m 내에 마트가 없는 노인 등을 ‘장보기 약자’ 또는 ‘쇼핑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막’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마트나 식료품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농촌 주민들의 저소득은 안전한 식품과 영양소의 균형 있는 섭취를 위한 신선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농촌 지역은 교통 불편으로 주민들이 마트나 시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의 위세가 약화되면서 비수익성 점포가 많던 지방 위주로 점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밀도가 낮고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식료품과 일용품 상점의 감소세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 사막’의 심각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생활 불편은 고령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저렴한 신선식품에 대한 가용성이 저하되면 사람들은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 등 고열량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보건학적 사실입니다.
  식단의 질과 영양이 저하되면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2형 당뇨병 등 많은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식량 불안도가 높은 고연령, 저소득 가구의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권은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무부가 식료품 사막 거주 주민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신규 식품점 창업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포천시와 전북 정읍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식료품 트럭을 운행하며 이동형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 마켓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배달과 배송 등이 포함된 이용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 사막’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와 괴산군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식품 사막’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사회적고립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2024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은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5건은 5월 16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시대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대상과 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괴산군민에 대한 명칭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으로 변경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의 이미지 제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제외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건축물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202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6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은 5월 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및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개인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괴산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고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과 제출 요구 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2까지 4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 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사업장 22개소와 축산시설 24개소 총 46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과 축사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축산 농가는 자체적으로 집진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마을 미관 개선을 위해 차폐막을 설치하는 등 외부 환경까지 고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각종 작업장 관리 등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축사 주변 환경 관리 미흡으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범 사례를 확산시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헌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경섭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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