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7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5.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괴산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3개규칙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
  8. 7.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 10. 괴산군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4. 3.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5.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6. 5. 괴산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7. 6.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3개규칙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8. 7.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2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시 발의 의원 외 다른 의원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 불분명 등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및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한 의장 및 위원장의 보고 요구와 보고 대상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6조 보고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안미선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1조에서 서류 제출이나 처리상황 보고를 받을 권한은 의원이 아닌 의회, 위원회에 있음에도 개별 보고 시 결의 주체인 지방의회 내 다른 의원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의 불분명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소관 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10시44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3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섭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근거하여 목적규정의 약칭사용 제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 등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최경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3개 조례안은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법령에서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 국민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기술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며 관계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10시49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주성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맞춘 충청북도의회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관계 규정의 균형 확보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신송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2월 5일 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맞추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의 응시수수료 면제와 “탈모” 용어 표현 정비,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 응시요건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별표 5의 3과 별지 서식 1, 2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며 관계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10시53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장 직무대리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칙에 실익이 없는 의장 직무대리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1호 의장 직무대리 조항의 삭제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김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의장 직무대리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재기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 제1호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며 기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3개규칙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10시57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6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섭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근거하여 목적규정의 약칭사용 제안에 따라 관련 규칙을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 등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최경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3개 규칙안은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산업,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내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회의 조항 추가 및 참석수당 신설과 제17조에서 제18조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 내 스포츠 산업 및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과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역 내 체육 및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의 구성에 보면은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를 사람 중에서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성별의 균형에 대한 어떤 위원회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거는 그 여성평등 그쪽 관련법에 의해서 특정 성을 뭐 60% 이상 넘지 않는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에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괴산군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괴산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 단위 구획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으로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장소와 설치기준,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군민들의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한 주차 스티커나 이런 거 발급하나요?   차량에 부착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거는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신분증서나 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급이 된다면은 오히려 또 좀 장애인 주차 그 건처럼 약간 부정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신분증서로 충분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분증서만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행복과장님께서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실무협의회 회의 등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설명 및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가 2024년 9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목적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운영 기준 및 시설 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다함께돌봄센터는 소수면 행복깃든보금자리에 사무실, 활동공간, 주방 등을 포함한 규모로 설치되며 세부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향후 위수탁 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비용추계서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관련 법령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 예정인 소수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수다함께돌봄센터는 소수면 행복깃든보금자리에 위치하며 센터장 한명, 돌봄선생님 한 명이 종사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5년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소수다함께돌봄센터가 9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목이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이었는데 지금 동의안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예.
안미선 위원      그럼 2페이지는 제목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요.
  간담회 자료 그대로 온 거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모집하는 그 범위가 어떻게, 관내만 하나요?   아니면 관외도 되는지?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지금 1차 공개모집 공고에서는 괴산군 관내,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2차는 충청북도.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게 역량이 되는 단체나 법인이 좀 많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그래서 이제 세밀한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 잘 좀 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시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군세 부과 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5조 제4항이며,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금액을 소액체납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시 일반 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 세액기준 또한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본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도·군세 부과 징수 업무에 동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며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시24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51번지 등 일원에 연 면적 1,600㎡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14억8,000여만원을 들여 문광면 흑석리 산 67-1번지 외 28필지, 부지면적 49만5,31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천면 청사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노후화 된 청천면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38-2번지 등 일원에 연면적 650㎡의 1층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로컬 유통생태계 구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대량 생산과 저장, 공급 체계의 핵심 시설인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농사업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5억3,000여만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895번지 일원에 연면적 1,78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괴산군이 산림에너지 활용을 소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등에 임대하고자 총 3억4,000여만원을 들여 칠성면 태성리 252번지 등 5필지에 부지면적 9,35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칠성면 일원에 추진중인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육묘장 및 가압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총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칠성면 갈읍리 654번지 등 4필지 총 부지 면적 7,723㎡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개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은 청천다목적체육관은 기존 청천면 청사 신축 부지에서 청천리 51, 51-3으로 변경하여 신축 건립하게 되며.  정원산림과 소관으로는 임야 495,315㎡를 취득하여 지속적인 군유림을 확대 집단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천면사무소는 청천리 38-2 일원에 신규 취득하게 되며,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저장 유통의 핵심 시설인 저온저장고 건립과 산림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부지 및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부지 땅을 보면 저번에도 이제 말했던 대로 지금 중간에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이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죠?
  건물 있는 거?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그쪽 부분은 확보가 안됐고요,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 소유주가, 건물 소유주가 그 옆에 정원으로 다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대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사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이 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 향을 좀 내비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입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이게 매입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좋은 거 같고. 
  보니까는 금방 말씀하신 청천면 10-5번지 이거라도 좀 매입을 해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