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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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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7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주민조례청구수리․각하의건(괴산군필수농자재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주민조례청구수리․각하의건(괴산군필수농자재지원조례안)(의장제의)

(11시35분 개의)

1. 괴산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0월 3일 새롭게 상표 등록된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울림” 사용을 권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브랜드 “순정농부”에서 “자연울림”으로의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거는 기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롭게 상표 등록된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울림”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순정농부”를 “자연울림”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 소속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전의 조례를 보면은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사용료 없이 그럼 우리 괴산에서 이제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개인이든 어떤 법인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무료로 사용하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지금 앞으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아요? 
  무조건 무료, 무료로 하는 거는 좋은데 무료로 사용하기 전에 뭔가 그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거나 그래야지 되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이번 개정안은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이고요.
안미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보면은 품질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 들어오면은 나가서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하더라도 거기 품질관리원의 과정을 거쳐야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잘 지었든 안 지었든 품질하고 상관없이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괴산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거는 별도로 그 “자연울림”이라는 공동브랜드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글씨체가 되게 두꺼워요.   오히려 우리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는 얇고.
  이게 그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먼 데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보통 하거든요,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자연특별시” 그러면은 굉장히 얇아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또 “자연울림”은 너무 두꺼워서 오히려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조례청구수리․각하의건(괴산군필수농자재지원조례안)(의장제의) 

(11시42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의 건(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의 건(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3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구 개요입니다.   청구 대상은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안이고 대표자는 김수응입니다.
  청구 사유는 농자재 가격의 상승, 수도․광열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기본소득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서명 유․무효 검증 결과 서명부 제출 연도인 2024년 1월 10일 기준 필요 연서 수는 1,703명이고 유효 서명 수는 1,872명입니다.
  처리 경과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접수일은 2023년 10월 31일이고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4년 2월 14일,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은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3쪽 심사 내용입니다.   심사 근거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며 의결 사항은 청구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입니다.
  심사할 청구요건은 첫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유효 서명 수 충족 여부, 셋째 법정기한 내 청구인명부 제출 여부입니다.
  참고 자료인 주민조례청구안, 2024년도 주민조례청구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사항 공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31일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으며 의결 사항은 청구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입니다.
  3쪽입니다.   청구 요건 검토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제5조에 정한 필요 연서 수는 1,703명이고 유효 서명 수는 1,872명으로 충족하였고 청구인명부는 2024년 2월 14일 제출되어 법 제10조에 정한 법정기한인 2024년 2월 19일 이내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제4조를 보면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평균치 뺀 가격차를 지원하는데 이게 가격 기준은 뭐로다 하는 건지. 
○전문위원 김종각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위원장 김낙영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각하를 시키느냐, 통과를 시키느냐, 이 두 가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협의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오늘 심의 대상이.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전문위원 김종각    지금 현재 확인된 곳은 일곱 군데 광역, 기초가 제정이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전체 농민 내지는.
  아니, 농업군에서도 아직 다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위원 김종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제조회사랑 좀 그런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맞, 같이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의 건(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괴산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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