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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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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의회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괴산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
  9. 8. 괴산군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48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
  10. 9. 괴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12. 11.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2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의회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4. 3.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6인발의)
  5. 4.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6인발의)
  6. 5.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7. 6. 괴산군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8. 7. 괴산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9. 8. 괴산군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48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3. 12.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보고의건(신송규의원)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2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회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주성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당선인 신분에서의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의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교육연수의 방식과 협력 등입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신송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 당선인에게 임기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개시와 동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2023년 9월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 당선인에 대해 임기 개시 전까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6인발의) 

(10시39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조문 변경으로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20만원을, 의정활동비 120만원과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3월 4일 송영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의정활동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23일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0만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6인발의) 

(10시44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낙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설치비 등 산출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제4조(공동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제2항, 제3항과 제29조(시설설치비 등 산출위탁)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김낙영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설치비 등의 산출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상위법령 변경과 제4조 제2항, 제3항, 제29조 위탁 조문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4조 및 제29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기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10시48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2월 26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김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5조에서는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불합치함으로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10시52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괴산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 소양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대상 및 책무, 안 제5조~제6조는 운영계획 및 참여자 선정, 안 제7조~제8조는 활동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안 제9조~제10조는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안미선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괴산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 소양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부터 대상 및 책무, 운영계획, 참여자 선정, 활동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의회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관심과 신뢰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10시57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섭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활동기간, 인사청문 경과보고,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등입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최경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심사와 절차 등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 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명시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 중 괴산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괴산군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48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기획국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의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 1일 괴산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변경 전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미래기획국 신설과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신속민원과, 건설교통과 등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기구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일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으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9조 의 2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료의 면제와 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강당 등 시설 대관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시행규칙 부존재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9조의 2에서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의 2 이용료의 감경에 있어서 제1호는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고요, 제2호가 지역 네트워크 기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괴산군 관내에 있는 지역을, 관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 거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관내만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제1호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네트워크라 하면은 우리 지역하고 예를 들어 충북도 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또 관내라고 그러면은 제1호랑 똑같잖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 쓸 때는 제2호 네트워크 기관이라 하면 우리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괴산하고 예를 들어 다른 이웃 뭐 중부 4군이든 관련된 기관에서 그게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관내면은 굳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필요 없고 제1호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요?   이게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다른 기관하고, 아니면 다른 도랑, 아니면 전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범위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위탁 운영 기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5년 이내로 한다가 5년으로 한다로 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위탁 운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해진 5년이면은 5년을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갱신이라는 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줄일 수 있다, 아니면 연장할 수 있다 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래서 제3조를 그래 갖고 저희가 5년으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다가 바꾸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5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갱신이라고 그러면은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 때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5년 범위 내에서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 갖고 개정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갱신하는 거랑 우리 기존에 위탁 운영하고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년을 만약에 갱신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가가 좋든 나쁘든 5년 기간 동안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똑같이 갱신이라고 그러면은 제한 없이 정해진 5년 그 기간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뭔가 똑같이 5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보통 여지껏 그렇게 해 왔던 거는 그 갱신, 보통 위탁 기간이 5년이면 5년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미선 위원      위원장님!   아니, 이건 이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의결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송영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4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은 집행부와 협의가 된 관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집단면역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 제4조 예방접종 대상, 실시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입니다.  의안 전문은 2, 3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5, 6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추계연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백신비용 1만1,000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7, 8페이지로 의견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9에서 11페이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와 관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집단면역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규정하고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아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는 괴산문화예술회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704-2번지 등 일원에 연면적 2,303㎡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 신축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보다 신축 건물의 연면적이 287㎡ 증가하였고 총 사업비는 6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괴산씨름전용훈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직장경기부 여자 씨름부의 지속적인 기량 향상과 타 지자체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6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124.5㎡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괴산아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건물 신축 면적 2,016㎡ 대비 2,303㎡로 약 14.2%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96억 대비 163억으로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과 소관 괴산씨름전용훈련장 건립은 연면적 1,124.5㎡에 사업비 40억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사업비보다 67억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냥 기존에는 어디까지였는데 지금 변경된 거는 어디 더 추가로 된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황사진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증가됐는지, 면적이 증가 됐으면은 그 증가된 표시도 좀 나오게끔 사진을 첨부해야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건 전체 면적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어디에서 뭐가 추가가 됐는지, 이게 필요해서 한 건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 세부적인 부분은 12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층수별로 늘어나는 면적이 다 첨부가 돼서 간담회 때 다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됐는데 지금 현재 보는 현황 사진으로는 이게 기존에는 어디까지였었는데 더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더 늘었다든가 이게 눈에 보이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별도로 별지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보고의건(신송규의원) 

(11시39분)

○위원장 송영순    의사일정 제12항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건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부록에 실음)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은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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