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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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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괴강토종어류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4. 3. 괴산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및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괴강토종어류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및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45분 개의)

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김치의 가치와 김장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김장의 날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김장의 날로 지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이며 2페이지, 3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김장의 날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 2에 김장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 김장의 날 지정, 제2항에 김장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괴강토종어류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영관리, 제6조 업무 및 기능, 안 제10조 인력 및 근무시간, 안 제12조 사용수익허가, 안 제2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 운영 및 관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험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기능, 운영 및 사용수익허가 사항, 그리고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및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수면 수리 557번지 일원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부지 마련 및 소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소수면사무소 이전 후 잔여지 제척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수면 수리 일원에 기 계획된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93,085㎡에 1,041㎡가 증가된 94,126㎡로 계획하는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4,661㎡ 증가, 녹지용지 4,094㎡ 감소 및 공공시설용지 474㎡를 증가하여 각각 43,983㎡ 및 14,387㎡, 32,744㎡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수리지구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리지구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4곳입니다.   변경 내역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수리지구 남서쪽 변경 사항으로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주택 건축을 위해 기존 녹지용지 4,445㎡를 감소시키고 확장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16㎡를 포함해 주거용지 4,461㎡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번 수리지구 남쪽 변경 사항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진입도로 중로 3-2호선을 신설하고 소수초등학교 부지 111㎡ 감소 및 남쪽 경계 부분에 녹지용지 316㎡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번 수리지구 남동쪽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및 확장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기 결정된 중로 3-1호선 연장 22m 및 동쪽 경계 부분을 기존 녹지용지 35㎡를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4번 수리지구 북쪽 변경 사항입니다.   소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후 잔여지 제척을 위해 기 결정된 소수면사무소 부지 492㎡ 및 중로 3-1호선 연장 28m를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총괄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3월에 괴산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수면 수리 557번지 일원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041㎡ 증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임대주택하고 관련해서 그 커뮤니티시설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하는데 혹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마 주민들 활용 공간이 될 겁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커뮤니티 공간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의견을 혹시 수렴을 하셨는지.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사업은 아마.
안미선 위원      따로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주민 이게 청년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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