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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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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폭염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문화예술회관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폭염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문화예술회관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1.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 제3항입니다.   2023년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3.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입니다.   첨부 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9조 꿀벌랜드 운영․관리에 대한 목적, 정의, 업무 및 기능, 안 제10조부터 제16조 인력 및 근무시간, 사용료, 안 제17조부터 제22조 관리위탁,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23조부터 제35조 관람료, 체험료,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18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명 변경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내용 삭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괴산군 꿀벌랜드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5조 곤충산업거점단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에 보면은 사용료는 이제 그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이렇게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16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은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를 좀 통일하는 건 좋지 않아요? 
  100분의 30하고 1,000분의 10하고 1,000분의 10은 100분의 1이랑 똑같잖아요?   그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1,000분의 10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감면되는 조항입니다, 뒤에 거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분의 10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0분의 1로 해도 되면 100분의 1로 하고, 그 전체에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게 두 가지 이제 사용료 감면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거 제15조에 있는 내용은 1,000분의 10으로 감면을 일단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농축산인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감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서 추가로 감면되는 조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런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비율을 보면은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하면은 또 여기 뒤에도 똑같이 1,000분의 1, 뭐 1,000분의 2, 이렇게 구분을 통일을 하자는 얘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은 뭐 큰 지장이 없는데. 
안미선 위원      보통 이제 100단위로 기준하면 100을 단위로 기준하고 1,000을 기준하면 1,000 단위로 기준하면 되는데 기준이 한 군데는 1,000을 기준하고 한 군데는 100을 기준하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그런 조항이 있어 갖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냐고 질의한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이었습니다. 
  9쪽에 제2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해서 지금 이제 협의회 구성을 제4항에 보면은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해 놓으면 또 개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 부분은 조직개편 되고 아마 일괄로 개정을 할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또 다시 그때 개정을 하는 걸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개정할 때 이미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다 짜여져 있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수정으로 나가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아마 법무 그쪽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일괄 개정을 하는 걸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토론입니다.
  그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이제 감면해서 정말 저렴하게 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또 100분의 30 이내에서 또 감경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꿀벌랜드에서 1년에 내는 사용료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무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무상 위탁?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언제까지 무상 위탁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직까지 실적 계산이 손익분기점에 도달치 않아 갖고 다음번에는 유상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가 손익분기점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꿀벌랜드 협동조합은 손익분기점이 한 3억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2억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위탁자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위탁료를 좀 산정해서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어차피 5년이 지난 이후라야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내년까지입니다.
장옥자 위원      내년까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 무상 위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는 그래도 임대료가 좀 돼야지만 우리도 운영비라도 조금 더 좀 보태지 않을까 싶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성장관리계획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성장관리계획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쪽부터 14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20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성장관리계획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의 2, 안 제41조, 안 제46조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성장관리계획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안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 입지 허용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4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쪽 제3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등록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등록 혜택 제공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제목을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상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내용과 동일하여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으며 제18조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부터 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부터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자전거 등록 근거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정비를, 안 제16조 자전거 등록 혜택 제공에 대한 방법 마련과 안 제18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 자전거의 등록에서는 이제 현행과 같다고 하고 신설로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이용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자전거 등록한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극히 없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안전모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용요금이나 할인 이거랑은 관계가 없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자전거 이용하는데 지금 그 이용료를 내는 데가 없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할인 혜택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헬멧이나 이런 안전과 관련 돼 있는 어떤 물품을 기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이 제3항에 돼 있는 문구가 좀 달라져야 될 거 같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용시설 요금할인 등의 혜택인데 이게 아닌 어떤 이제 그 안전모든, 아니면은 자전거 타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 필수품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시설이나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문구가 더 추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저희들이 그 등을 넣은 이유가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을 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장옥자 위원      그래서 등하고 이게 어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런데 거기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줄 수 없는 게 수시로.
장옥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안전물품이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딱 어떤 걸 세부적인 걸 안 넣더라도 어떤 그런 사항이 여기 조항에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런데 조항에 들어가야 되면 실질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매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매년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금에 대해서만 일단 조항을 삽입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시행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반영토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자전거 등록에 대해서 어떤 현실화를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혜택은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 어떤 걸 하는 거는 그게 또 위배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8조에 보면은 지난번에는 제1항, 제2항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상위법령에 나와 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면 뭐 무단방치라고 하면 어떤 게 무단방치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무단방치라면 어떤 기간은 며칠이 무단방치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정도 보는 건데 일주일 이상 뭐 방치가 된다거나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를 해서 뭐.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다녀봤을 때 이게 일주일이 넘었다, 이주일이 넘었다 했을 때는 그거를 이동을 해서 일정 기간 어떤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싹 없앴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요, 그거는 상위법령에 있어서 그 절차는 없어진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있는 거를 저희 조례에 그대로 표기를 했던 건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조례에 삭제가 돼도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길가에 예를 들어 무단방치라고 해 놓은 자전거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처분을 하실 건가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더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거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방치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그 자전거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뭐 14일 이상 그대로 있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10일 이상 방치된 경우에 하는데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처리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신고 안 들어오고 무단방치가 된 거를 군에서 확인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 거기다 푯말을 써 놓아서 며칠간 됐을 때 방치됐을 경우는 수거한다든가 그런 뭔가가 안내 표지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그거를 방치하면 ‘아, 이게 내게 없어지겠구나’ 해서 챙겨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거나 하잖아요.
  그럼 무단방치에 대한 그게 어떤 처리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냥 신고 들어와야지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신고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현장 확인했을 때, 그리고 장기간 뭐 10일 이상 방치가 됐다고 그러면은. 
안미선 위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방치가 됐는데 신고를 누가 적극적으로 하나요?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 그 장소에 예들 들어 또 다른 뭐 쓰레기라든지 또 다른 자전거가 방치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알려 줘야지 그거를 무단방치인 줄 알죠.
  그 신고에 의존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상위법령에 만약에 무단방치 됐다 하는 얘기는 그 기간을 순찰을 돌아봐서 무단방치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돌았는데 거기 자전거가 한 대가 있었다.   그날부터 예를 들어 14일 후에 갔는데도 또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어디로 옮겨 놓았으니 주민들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뭔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게 바로 이제.
안미선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인데 지금 신고 들어오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신고나 현장 확인 시에 나올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법에 이제.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은요 무단방치 차량처분과 그걸 어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법령은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지금 계획이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법령에 있는 거는 다해요.   그런데 법령에 있는 거를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군에서는 지금 법령에는 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 신고 들어오면 한다면서요?
  신고 들어온 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 신고 들어오거나 현장 확인해서 할 경우에.
안미선 위원      그러면 저 길거리고 뭐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누가 처리하시나요,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법령에 정해졌으면 이러이러한 법령이 있어서 이대로 한다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법령은 있어요.
  보관을 이제 분명히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또 이제 이동을 해서 처리하기 전에 군민들한테 알려요.   그럼 14일 후에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처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예, 그건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안미선 위원      지금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수거 신고 들어온 거만 하신다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단방치 그 기간, 방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말씀을.
안미선 위원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러니까 뭐 신고 들어오거나 현장 확인했을 때.
안미선 위원      그거야 똑같은 얘기죠.
  신고 들어와야지 하는 거지, 관내에 이게 방치된 자전거들도 많아요.   많고 이동하는 그 개인 이동형 그것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지 무단방치인 줄 알죠.
  그렇게 법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법령대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쪽 안 제4조 제6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안 제20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당초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버섯재배사․원예용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을 목재, 철파이프 및 천막을 이용한 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원예용,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변경하였으며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3쪽 안 제32조 제1항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의 부분을 1.5m 이상인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을 건축물 각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의 부분과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각 부분의 2분의 1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쪽부터 6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0쪽부터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6항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안 제12조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도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안 제20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20조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농막을 다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현재까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막이지 건축법에는 농막이라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로, 지금 여태까지 가설 창고로 했었는데 이걸 현실화시켜서 농막도 가설 건축물로 포함시키는 거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농막의 어떤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면적은 상관이 없는데 농지법에서 이제 20㎡ 미만인 경우에 이제 농막으로 보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면적은 같이, 농지법에 같이 준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폭염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시07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한 용어를 구체화하고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4호 폭염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에 폭염 피해 예방 사업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 2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저촉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한 용어를 구체화하고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 폭염 정의 신설을, 안 제5조 제2항 폭염 피해 예방 사업 위탁 조항 삭제와 안 제9조 시행규칙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 2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문화예술회관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시1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용 예정일 이전 취소 공제 비율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3호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전액 반환하고 안 제12조 제4호는 사용 예정일 4일에서 6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입니다.
  안 제12조 제5호 사용 예정일 1일에서 3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20%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입니다.   사전 협의 신청 승인 결과 이상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등 첨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용 예정일 이전 취소 공제 비율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미반환 공제금 상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호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안 제12조 제4호 사용 예정일 4에서 6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과 안 제12조 제5호 사용 예정일 1에서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0%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개선 권고사항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내는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사용료는 지금 거의 그 시설물별로다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이게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그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조례가 있는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하나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 같은 걸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조례가 있다면은 한꺼번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우선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례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규정은 똑같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회관 이거 사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
안미선 위원      달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체육시설은 일괄로다가 사용료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문화예술회관은 이거는 별개라 이게 새로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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