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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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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사은2,3지구)결정(변경)안
  3. 2. 괴산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
  4. 3. 괴산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드론영농활성화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사은2,3지구)결정(변경)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드론영농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10분 개의)


1. 괴산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사은2,3지구)결정(변경)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칠성면 사은리 산 52-6번지 일원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사은 2지구 일부 제척 및 사은 3지구를 신설하는 군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은 2지구 변경 및 사은 3지구 신설안입니다.  기 계획되어 있는 사은 2지구의 일부분 12,210㎡를 제척하고 제척된 부분을 포함하여 사은 3지구 139,646㎡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2023년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입안되었으며, 사업 위치는 칠성면 사은리 산 52-6번지 산막이마을 주변 일원으로. 
  입안 내용으로는 사은 2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2,210㎡가 감소한 122,308㎡와 사은 3지구 139,646㎡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은 2지구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입안 내용대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34,518㎡중 보차혼용도로 1,688㎡, 녹지용지 10,522㎡가 각각 감소한 122,308㎡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은 3지구는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입안 내용과 같이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39,646㎡중 관광휴양시설 30,192㎡, 공공이용시설용지 10,649㎡, 녹지용지 98,805㎡를 세분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총괄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2024년 1월에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칠성면 사은리 산 52-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일환으로 사은 2지구 일부 제척 및 사은 3지구를 신설하는 군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은 2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기정 134,518㎡를 12,210㎡가 감소한 122,308㎡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및 녹지용지 중 보차혼용도로 13,296㎡중 1,698㎡가 감소한 11,608㎡로 변경하고.   녹지용지 61,244㎡중 10,522㎡가 감소한 50,722㎡로 변경하고. 
  사은 3지구 내 관광휴양시설 30,192㎡, 공공시설용지 10,649㎡, 녹지용지 98,805㎡등 총 139,646㎡를 관광휴양형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법률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설정 및 위험 구분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계획 등을 포함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제안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0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이용하여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이 됨으로 이에 따라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은 괴산군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유형은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였고.   
  주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주거형, 산업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산업형, 관광지 및 관광명소의 지역인 경우에는 관광형, 그 외의 지역은 일반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권장 및 불허 용도입니다.   유도형의 경우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의 성격에 따라 건축 권장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주거형과 관광형의 건축 불허 용도는 제조업소와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축사 등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단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과 하수 등 처리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형에서 건축불허 용도는 없으며, 일반형에서는 하수 등 처리시설을 제외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이 불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최대 30%, 용적률 최대 100%,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최대 1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계획 유형별 건축 권장 용도 지붕 및 옥상 등과 같은 건축물 형태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에 괴산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2024년 1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유형 구분과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계획,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별표 20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색상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그럼 그게 이제 각 읍면마다 다 지정이 서류화로 다 될 거라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뭐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규제를 받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볼 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난개발을 예방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 만일 뭔가 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조금 주거지역이 아닌 쪽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 주거 목적으로는 뭐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거기가 어떤 주거형이 아닌 상태가 되면은 지가가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좀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는 없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저희들이 100%중에 그 주거형, 그러니까 주거 비율이 50% 이상 되는데 축사나 뭐 공장 같은 거 사실상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주거형은 50%이상 되는데 27%정도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산업형 같은 경우는 또 공장이나 이런 밀집지역 이런 데는 또 저희들이, 이게 7%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쌍곡 입구라든가 이런 관광지에 조성된 주변, 이게 한 5%정도 됩니다.   그래 나머지는 60%는 지금 현재와 똑같고.
  지금 나머지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에서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묶어진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형에 60% 되는 그 일반형에서 뭐 관광형이나 주거형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만 어떤 규제가 이제 조금 더 강화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장관리 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고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5년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5년에 한 번씩요.
  그럼 뭐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도 그때 가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2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탁교육기관 관련 관내 소방학교 및 수상구조 전문훈련 기관이 없음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위탁교육기관 삭제가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제2항 교육 및 훈련에서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를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로 개정합니다. 
  제21조 제2항 현장점검반에서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를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로 개정입니다.
  제22조 제1항 상황보고입니다.   “소방청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괴산군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교육기관 관련 관내 소방학교 및 수상구조 전문 훈련기관이 없음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해당 위탁교육기관 삭제와 재난상황 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한 상황보고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 교육 및 훈련, 안 제21조 제2항 현장점검반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를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로 개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 상황보고는 “소방청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78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3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재난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난취약계층 정의 명확화해서 화재재난을 재난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설입니다.   안 제5조 조항 전부 개정입니다.   안 제5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비용을 지급하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재난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재난취약계층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5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드론영농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작업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운영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스마트 첨단농업 실현 등을 위해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 제4조에서 제5조는 드론영농 활성화사업․드론영농 재정지원, 제6조는 드론영농 활성화사업 의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 괴산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의안 내용은 2쪽, 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쪽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5쪽, 6쪽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7페이지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드론 운영 인력 양성을 통한 스마트 첨단농업 실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 드론영농 활성화사업 및 재정 지원을, 안 제6조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괴산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4조에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교육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 드론을 활용한 기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현재 기초반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2급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99만원 사업비가 돼서 이제 40%를 농가들이 자부담하는데.
  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제 심화반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심화반 교육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현재 몇 분 정도나 지금 교육을 이수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9명이고요.
  현재까지 97명이 교육을 받아서 57명이 자격증을 수료했습니다.   그 수료한 거를 2018년도부터 한 거니까 6년 동안 57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은 어디 타 지자체로 나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원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중원대학교에 가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어느 정도 좀 저변 확대가 되려면 이 기술교육 과정이 어떤 뭐 초급반서부터 심화반까지 많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앞으로 이제 영농에는 우리가 점점 더 노후화 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드론을 활용한 영농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드론반을 혹시 우리 친환경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한번 운영을 해 볼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친환경대학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워낙 이제 예산이 교육비가 수반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한 20명 내외로다가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자 위원      예, 꼭 필요한 분들은 뭐 자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떤 친환경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면 드론에 대한 이제 기술도 거기에 대해 습득을 하지만 이제 영농과 관련 돼 있는 거기에 대한 뭐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서 영농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친환경대학 쪽에서도 이 드론학교를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좀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의 제3호에 보면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목적 행사의 개최라고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이건 뭐 어떤, 나중에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다양한 그 축제가 좀 있고 그럴 때 이제 뭐 미래적인 거지만 앞으로 더 기술력이 좀 쌓여야 되지만 그런 데 우리가 행사 때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지역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넣었습니다. 
장옥자 위원      축제에 드론을 활용해서 뭔가 와서 연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씀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옥자 위원      그럼 여기 그 드론이제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혹시 드론을 활용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적인 피해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이제 전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현재로는 뭐 그런 예산이나 그렇게 깊게는 사실 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거라서 꿀벌도 피해가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들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포장만 정확하게 그 방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포장 다른 작목도 피해를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주지시키고 좀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방안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옥자 위원      예, 우리가 유기농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드론 방제에 대해서는 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어쨌거나 앞으로는 또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뭔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담아져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더 좀 검토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시4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상황에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시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기계 사용료를 50% 감면해서 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사용료 50% 감면 조항인 제10조의 제2항 제1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과를 삭제하고 사용료의 면제 조항인 제10조의 제3항을 신설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5페이지, 6페이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7쪽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상황에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3 사용료 등의 면제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계계획 : 사은 2, 3지구) 결정(변경)안 외 5건은 12월 1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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