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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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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괴산군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0. 9.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13. 12.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의원이 적법한 의정 활동의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법제도적으로 부여받은 의원의 공적 신분을 보호하고 의정 활동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에서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간사 및 회의록, 안 제9조에서 제10조 소송비용 환수 및 비밀유지의 의무, 안 제11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7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의원이 적법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의원의 공적 신분을 보호하고 의정 활동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소송비용 지원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회의록 등,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소송비용 환수 및 비밀유지 의무, 안 제11조는 수당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필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정당 또는 단체 간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 원내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기능 및 구성, 안 제5조~제6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안 제7조~제8조 지원 등,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7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필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정당 또는 단체 간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 원내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기능 및 구성, 안 제5조에서 제6조 교섭단체의 등록, 소속위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우리 군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제12조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만’ 나이 표시 삭제, 안 제1조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정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76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국가보훈 기본법 부칙 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괴산군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만’ 표시 삭제 12건과 그 외 상위법령 조문 불일치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및 각 개별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와 관련해서요 현재 이제 이 조례에서는 대부분이 그 연령을 이제 만 70세에서 그냥 70세로 고치는 이제 일괄적인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이걸 개정을 할 때 지금 현실에 맞게 같이 좀 개정을 했으면 좋은데.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두고 이제 연령만 지금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그 고령․영세농업인들에 대한 영농 대행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거 기준은 세대당 1,000㎡ 이상부터 6,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3,000평 미만의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는 지금 다 해당을 주고 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걸 좀 개정을 할 때였으면 이러한 그 문구를 다 같이 함께 개정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냥 연령만 지금 개정을 하고.
  지금 다른 이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지금 법하고 맞지 않는데 개정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이건 이제 일괄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 개별법에 있는 쪽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그 세부적인 협의가 사실 안됐고.
  정부에서는 만 나이만 없애는 거로 돼 있어서 그거 삭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이렇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 영농 대행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고령농뿐만이 아니라 귀농귀촌인들까지 포함을 하면서 그 소작농까지 다 포함을 했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쪽 관계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갖고 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이제 일괄로 정비를 할 때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 7쪽에 보시면은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개정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게 다른 조례도 보면 뭐 띄어쓰기나 용어 선택이라든가 어휘 선택에 조금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또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같은 거는 어떤 기본적인 건데 이걸로 인해서 자꾸 개정하는 게 가끔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어휘 선택하고 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이건 좀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앞으로 그 법무 심사 때 저희들 실․과의 조례 심사 때 참고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건 처음부터 할 때 신중하게 해 놓으면 그 뒤에 굳이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신중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괴산군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건은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제4항, 그 다음에 주택법 제84조의 제1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8개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6건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 조례 2건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하고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를 운영하고 미래기획국은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정원산림과를 배치하여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은 민원지적과를 신속민원과로 개편하여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일원화함으로써 복합민원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농업건설국은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개편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개편 사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기구 및 명칭을 개편하여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미래기획국 신설 및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신속민원과, 건설교통과 등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75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당초 711명에서 712명으로 1명 증가하였으며 4급 정원은 미래기획국 신설에 따라 1명 증가하였고 4급~5급 복수직급 정원은 괴산읍장 사무관 하향에 따라 1명 감소하였습니다. 
  5급 정원은 괴산읍장 및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에 따라 2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및 지도사 정원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임금 동결 전제하에 5급 2명 증가, 8급 및 지도사 1명 감소에 따라 매년 1억1,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3에 명시된 직급별 정원수에서 일반직 정원과 지도직 정원을 각각 1명씩 조정하였으나 괴산군 총 공무원 정원수 75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페이지 안 제1조 목적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 내용은 장례용품 구입, 운구 및 안치, 화장, 봉안 등 추모식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및 장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의 연고자 또는 장례 수행자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 시군의 결정을 통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 장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의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 장소 등과 지원 내용,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무연고자의 사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런 점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함께 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에 따르면 무연고자 장례 관련 업무를 장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 제8조 1항을 보면 업무의 위탁을 장례업체,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장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법령과 부합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과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 업무의 위탁을 보시면 제1항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에는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조례의 범위가 상위법인 장사법보다 더 지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이거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은 장옥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옥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수정안 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하여 장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괴산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시설 수요증가 및 장사시설 위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주민들의 원정 화장 등에 따른 관외자 요금 적용 등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후보지 공모, 안 제5조 대상지 선정 기준, 안 제7조, 안 제8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9조,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의무 및 해촉, 안 제14조, 제15조, 회의 경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이 되겠습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 발췌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사시설 수요 증가 및 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인식 변화, 주민들의 원정 화장 등에 따른 관외자 요금 적용 등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후보지 공모, 안 제5조 대상지 선정 기준, 안 제7조에서 제10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와 해촉, 안 제14조에서 제15조 회의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 대상, 안 제4조 지원 제외, 안 제5조 지원 기준, 안 제6조 지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이 되겠습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안 제5조는 지원 기준, 안 제6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 화장이란 용어 정의를 잘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침상으로 사산아 한 4개월, 5개월 이상 되었을 때 보통 화장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원은 되는지요, 실제로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지원되는 게 맞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영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것도 다 같이 지원이 되는, 지원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게 왜냐 하면 요즘은 이제 4개월 이상 됐을 때는 일반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화장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던 건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주소 정보 업무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례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군수가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함으로 제15조를 삭제하고. 
  또한 괴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누락되어 삭제되지 않은 별표, 별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3항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소 정보 업무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소 정보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제15조와 2010년 5월 7일 조례 일부 개정 당시 누락된 별표, 별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도로명주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함으로 조례 제15조에서 위탁을 삭제하도록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쌍곡에는 보면 실제 주소와 GPS랑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건 언제쯤 정비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 지적이 불부합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라도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도로명 주소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그거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쌍곡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 괴산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은 안 제5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 담았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은 안 제26조입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안 제6조에서 제7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안 제8조에서 제15조 괴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6조에서 제23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안 제26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매립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별로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수를 현행법에 적합하게 정비한 사항은 안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는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9조,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은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별 기금운용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반영.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반영, 안 제17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는 그 시설별로 기금도 운용은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그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 별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주민협의체가 매립시설 쪽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매립시설은 지금 이제 협의체 위원을 10명으로 구성을 지금 완료를 하고 지금 이제 그 영향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두 쪽, 그 두 협의체가 조금 화합도 잘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중복되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설을 이제 누가 위탁할지는 몰라도 또 주민협의체에서 이용하거나 할 때도 좀 불만이라든가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협의체가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협의체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할 건데 지금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은 이제 서로 그 시설별로 좀 아직 반목이 좀 심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때 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기금도 별도 계좌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합친다고 그랬을 때 그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통합하기가 더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그 최초 지원금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만 정리가 되면은 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 오히려 화합하게끔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도 저희가 애초에 할 때 하나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소각시설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미선 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환경과장 모관용    돈 문제 때문이죠, 지원금 때문에.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별도 계좌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합친다면은 그때도 또 불만이 없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 협의체 위원을 이제 뭐 회유를 하고 또 계속하면 그래도 좀 가능하다는 저기는, 이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저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쪽의 주민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은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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