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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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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5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폐지계획안
  4. 3. 2024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
  5.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노인복지관및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7. 6. 괴산군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8. 7. 괴산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안
  9. 8.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5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폐지계획안(괴산군수제출)
  4. 3. 2024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노인복지관및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8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25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0일간의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폐지계획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괴산군, 문경시, 여주시 등 7개 시군으로다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구성 목적이 달성돼서 참여 시군 간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1일 중부내륙권 7개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결의한 주요 협력 내용으로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각종 대회 성공 개최, 충청도양반길 등 이용 및 홍보 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회는 2012년 12월 14일 제정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근거로 운영되었으며 참여 시군은 7개 시군으로 현재 2019년부터 문경시에서 의장 시군을 맡고 있습니다. 
  창립 후 시군별 공동 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납부해서 주요 추진 현황으로 정기회 5회, 실무협의회 7회 개최, 대정부 공동 건의문 3건 발송 등을 통하여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 건설, 동서 5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시군 사정과 코로나 발생 등으로 회의 개최 등의 실적은 없는 상황이며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회 폐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회원 시군 폐지안이 서면으로다가 의결이 됐고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의회 보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폐지 고시 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창립 시 납부하였던 공동 부담금은 집행 실적이 없으며 이자를 포함한 총 잔액 723만4,920원을 참여 시군 간 균등 배분하여 시군당 배분 금액은 103만3,560원으로 문경시에서 6개 시군으로 11월 13일 이체하여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폐지 절차에 따라 협의회 폐지 고시 후 충청북도로 결과 통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되어 참여 시군 간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관련 폐지를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개요, 주요 성과 및 그동안 운영 현황 등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 폐지와 관련 의회 보고 후 고시하게 되며 추후 충청북도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운영 규약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13시3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요구 현황은 총 5억5,383만9,000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괴산군민장학금 출연 5억3,000만원, 재무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383만9,000원, 경제과의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2,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괴산군민장학회 출연금 5억3,000만원,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383만9,000원, 경제과 소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00만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민장학기금 출연금은 5억 감액하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번 위원님들 그 일률적 출연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의견 제시한 사항도 있고.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군 세입 감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50% 절감해서 5억3,000 결정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아마 좀 유연성 있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잖아요, 예산이?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그 예산 출연금을 할 때도 좀 유연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민장학회가 이제 5억3,000만원으로 5억이 줄었는데요.   우리 기본재산에 보면 100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한 곳에 적금 처리는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개 금융기관에 우체국, 단위조합, 축협, 뭐 지부해서 분산해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이자율이 계속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자율.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다 틀립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얼마, 대략 1년에 이자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 100억은 고정투자, 고정으로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제 지금 재산으로 하면 146억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보통재산으로다가 46억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다가.
  지금 이자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을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놀린다고 그럴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 보통재산을 지금 까먹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100억 정도가 1년에 유치를 하면 이자율이 뭐 지금 평균 3%에서, 3% 정도 보죠, 이자율을?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또 보통재산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보통 장학사업으로다가 제가 이제 경험삼아 말씀드리면 1년에 대학교 들어가는 장학금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지원해 주는 기숙사 지원비도 다 포함해서 한 16억에서 20억 정도 사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아마 보통재산을 지금 기 운영하면서 연 이렇게 고정적으로다 들어온 그런 장학금 말고 또 이제 수시로 이렇게 내는 장학금을 가지고 그런 플러스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거 기본재산이 이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해서 좀 잘 이렇게 유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은 인구감소 대응 사업 추진이고 구성은 공무원, 민간단체, 기업체, 지역활동가 등입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 및 기능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인구 기본계획 및 소멸기금사업 시행 지원, 주민교육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입니다.
  안 제19조에는 경비의 지원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및 추진단 회의참석 수당․여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16조입니다.   첨부 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안 제13조에서 제15조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 및 기능 등 신설, 안 제19조 경비 지원 등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가 이번에 이제 들어왔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말씀은 군에서 직접 좀 직영 운영을 해 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위탁도 뭐 조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직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업 대응 추진단은 결국은 이제 그 해당 추진 부서, 현재는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관련된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 이제 그 회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또 민간단체 이게 연관이 돼서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방소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센터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워크넷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글쎄, 현실적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어느 한 가지의 사업이나 한 가지의 분야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구조적인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 국가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뭐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똑같이 어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각자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결국은 출생이 좀 많이 일어나서 인구가 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인구를 그냥 정말 서로 뺏어오기 작전밖에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서 인구 늘리기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한테다 이거 기금 좀 주고 “너네가 인구감소 하는 거 막아라”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인구감소지역끼리 하는 싸움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구가 대다수로 몰려 있는 도심지역에는 그만큼 뭐 일자리가 많고 또 문화든 뭔가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충족 요건이 되니까 도심지역으로는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인구소멸지역에는 일자리든 아니면은 교육이든 문화든 뭔가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으로서 뭔가 만들어 줘야지.
  소멸지역에다가 우리가 예산 좀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좀 살아남아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맞추어서 뭔가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기금은 내려오니까 그 예산은 쓰기는 써야 되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뭐 인구소멸을 조금 늦출 수는 있으려는지.   우리 지역 자체에 조금씩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인구감소지역에 지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군수님이 또 거기에 대한 중책도 맡으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 갖고 과연 이게 인구감소 쪽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인구감소를 막는 정책을 할 것인가 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돈 얼마 일정 부분 줘 가지고 인구가 그 감소지역에서 증가되는 거로 간다는 거는 사실상, 사실상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인구감소의 요건에 보면은 뭐 주거 문제 또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복지 뭐 포괄적인 걸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순간에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국에 다 똑같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해 주는 사항 자체도 뭔가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은 평가 위주로 가고 본인들이 원하는 뭐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거에 특정해서 가점을 주고 뭐 우대하고 이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군만이 아니라 우리 군만이 아니라 그 인구감소지역 전체가 같이 공동 의견을 발의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정책과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게끔 저희들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9개 지자체가 한데 뭉쳤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군수님께서 이제 협의회장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본예산에 각 시군별로 이제 그 출연금 비슷하게 이제 그 사업비를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하면서 그 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 아마 어떤 토론회가 됐든 그런 정책적인 발굴하는 거를 추진해서 그 어떤 대안 마련을 해서 공동으로 그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이나 거기에 대안 법을 찾는 것조차도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가 줘야지.
  이걸 지방 우리 지자체에다가 맡겨서 “너희들이 어떻게든 해서 뭐 대안을 만들어라” 이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여기에 갖다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이제 자치단체장님들이나 또 그와 같이 관련 돼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꾸준히 좀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통로가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좀 임시방편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해도 아주 미비할 것이고 또 결국은 계속적으로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같이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따라야 된다는 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안 맞는 부분들은 이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인구소멸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럼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쪽을 정말 뭐 대대적인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건 정책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가지고 안고 고민하는 거는 정말 그 큰 바위 앞에서 작은 조약돌을 들고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바윗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라는 게 좀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좋을까 좀 우려도 되고 왜 쉽게 누군가는 좀 큰 결단을 내려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가는 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하여간 이 사항들은 어쨌든 한 개 시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이제 공동으로 대응해야지만 또 그 힘이 발휘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일단은 뭐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심히 그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뭐 지역마다 내려와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이미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효과가 나타날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현실에 주어진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노인복지관및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3시5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복지 서비스 질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개요로 위탁사업은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으로, 사업량은 2개소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51,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괴산군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의 복지서비스 질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괴산읍 동진천길 51,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로 시설 면적 2,074.97㎡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물 유지관리,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탁법인에 그 시설 운영 평가 결과표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로 공모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회 동의를 끝나고서.
안미선 위원      끝나고서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갈 것입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정해졌을 때 거기에다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 그게 재위탁인 경우는 그렇게.
안미선 위원      재위탁 때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재위탁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위탁은 어느 이제 기간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신규로 다시 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보호센터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25명입니다.
안미선 위원      25명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럼?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저희들이 요양보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3명인데 혼자서 다 못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대부분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1인, 그 한 선생님 한 분이 4명 정도 케어하고 그러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주간보호센터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직원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팀장하고 사회복지사가 또 별도로 있고.   간호조무사가 또 있어서 그 분들 하고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 1인당 몇 명 뭐 이런 기준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인원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재위탁이든 할 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표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평가표.
  그런 자료를 같이 해서 나중에 좀 같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행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제정 근거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협력 체계의 구축, 안 제7조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명이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이게 스토킹 그 자체가 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기준되는 법률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조례명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물론 예방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 지원하거나 할 때는 보통 범죄가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물론 스토킹 그 자체도 일단 범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명에 스토킹 범죄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범죄라는 거는 사실 이제 형사, 사법 기관의 처벌이 이제 결정이 났을 때 이제 범죄 칭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내용보다는 스토킹이라는 게 사전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크게 뭐 차이는 물론 없겠지만 일단 법률의 기준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범죄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범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죄가 딱 결정을 하면은 사실은 좀 한정된 내용이 될거 같아가지고.
  스토킹이라는 것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례명에다 범죄자를 넣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뭐 넣어도 상관은 없고, 빼도 어떻게 보면 뭐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일단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위탁에 대해서 이 스토킹 범죄의 어떤 예방과 피해지원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거를 사무를 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 대략 만일 위탁을 하게 된다라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은 1366이라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1366.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1366이라고 이제 스토킹이 발생이 되면은 우선 안전한 시설에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재우고. 
  바로 이제 1366으로 그 다음날 그 직원한테 인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명칭이 들어 간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거를 위탁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냥 어떤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예방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협력체계가 돼 있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걸 사무 자체를 위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피해자를 저희들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장옥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계속 또 보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정도는, 원래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괴산경찰서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예산을 수립을 한 게 있어요.
  예산 수립을 해서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영빈장에서 이제 거기다가 재우고서 그 다음날 이제 그 1366으로 이렇게 인계를 하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업무를 그 어떤 우리가 정해 놓은 숙소에 가서 하룻밤 쉬게 하고 이런 업무들을 위탁을 해서 어느 그 1366에서 해 준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그거는 쉬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또 있어요.
  피해사례관리사가 이제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1366으로.
장옥자 위원      그럼 그쪽에서 인계를 받았을 때 그럼 그 분들은 사후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생계비 같은 것도 좀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어떤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치 방법인거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예방을 하를 위해서는 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어떤 경찰서나 이런 관계 기관들 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그 한 부분만 떼어서 1366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나요?
  그 위탁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위탁을 한다 하면은 그 사업, 모든 스토킹과 관련 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줄 때 이걸 위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위탁이라는 게 맞는 건가, 지금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 위탁 조항을 넣은 거는 저희들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할 때는 아마 그런 단체에다가 저희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은 넣은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서 그 위탁이라는 말이 이게 적절한 건지, 그래서 좀 그게 안 맞은 건 아닌가. 
  어차피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교육도 하고 또 뭔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사후 조치도 취해야 하고 하는데. 
  그 사후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1366이나 아니면 뭐 관계 경찰서든 아니면 교육기관이든 미리 협력 체계가 돼 있어서 당연히 가면은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는 거는 책임까지도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 만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범죄 이후에 인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위탁으로 다 이걸 끝을 내서 우리는 예산만, 만일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그냥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은 거기까지 1366 넘기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경찰서.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면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저희 직원만 가는게 아니고.
장옥자 위원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에서 이제 뭐 가정폭력으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면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거기까지 하게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 업무를 이렇게 할 때 여기 조례에다가 위탁이라고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업무들만 그쪽에서 실행을 하게 하는게 맞는 건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증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해서.   안 제3조에 재정 지원의 대상.   안 제4조, 제5조에 재정 지원의 신청 결정.
  안 제6조에 지원금의 조정․지원에 대해서, 안 제7조에 차등 지원, 제8조에 사후 관리, 안 제9조에 재정 지원 중단, 안 제10조에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재정 지원 대상, 안 제4조에서 5조 재정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안 제6조 지원금의 조정 지원, 안 제7조 차등 지원, 안 제8조 사후 관리, 안 제9조 재정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제3조 여기 재정지원 대상,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이제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운행을 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리고 또 콜버스, 마을 콜버스 운영한 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10월달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괴산콜버스는 이제 8월달부터 10월까지 해서 3개월에 기간의 시범운행 기간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여기 적자 폭은 없나요, 이게 지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적자 폭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3회 추경에도 반영.
  2회 추경에 이제 그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송영순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시범을 석 달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자폭이 나지 않는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적자폭이.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시범 운행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 국비나 군비를 통해서 이제 충당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1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렇게 어쨌든 적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손실은 보상을.
송영순 위원      손실이 난다고 봐야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손실적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그 사업이랑 이거랑 한데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같은 지원 조례로 가는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통틀어서 기존에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 부분은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조례에 총괄적으로 이제 넣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총괄로 가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는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위원      손실보상금 계속 나가고 있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위원      그럼 차라리 무료로 해요, 무료로 그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 무료.
송영순 위원      무료버스 운행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손실보상금 계속 주면서 얼굴 낯도 안 나고, 지금 제가 보기는.   나가긴 제가 보기는 그 손실보상금이 무료나 똑같아요.   지금 뭐 몇 분 타지도 않는데 그분들 조금 무료로 하면 말이나 좋지.   “아이고, 우리 괴산군이 무료로 운행해 준다” 이렇게 말이나 좋지.
  지금은 손실보상금 계산해 보면 아마 똑같을 걸요.   더 많이 나간다고 보여질 거예요, 지금 손실보상금이.   그분들이 타는 그 인원에 그 금액에 비교를 한다면은.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 부분하고 틀린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버스는 요금에 대한 무료버스인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제 농어촌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에 그 무료버스 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한번 그것도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보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알겠지만은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는 뭐 어디 구체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다 이걸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뭐 어디 저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 평가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 의뢰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세한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서비스에 대한 거는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아직까지는. 
김영희 위원      예, 혹시라도 곧 이것이 뭐 보조금 지원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북도 뭐 일부 군에서는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어쨌거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경영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객자동차와 관련돼서 지금 예전에는 연풍에서 문경으로 이제 오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차들이 그래도 정차를 해 줘서 뭐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자주 이용을 하고 하셨는데.
  요즘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말씀이 시내버스라도 좀 같이 문경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또 뭐 올해 말이면 철도역이 개통이 되면 지역 분뿐만이 아니라 문경이나 또 우리 괴산 연풍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관광지 둘러보고 문경에 가서 문경에서 내려서 뭐 시내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문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연풍에서 내려서 똑같은 이런 것들을 또 이용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이제 원하는 게 물론 뭐 우리 같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거리상이나 이런 게 가깝고 또 필요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경 같은 경우를 많이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 버스들이 많이 정차를 해 줘서 나름대로 이용을 했던 것들이 거의 지금은 이제 안서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좀 군에서 어떤 대안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논의되는 건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그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누차 건의를 드리고 뭐 도에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답변은 똑같아요.
  그 버스 기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에서도 뭐 운행을 하라 명을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회복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문경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통수단 개정을 하잖아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법.
장옥자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거기에 이제 그 운행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청북도 전역 그다음에 괴산군과 접하고 있는 군.
  시군 거기에 이제 문경시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문경, 상주시 그다음에 특별시 같은 경우에 한 곳은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왕복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확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역까지 오셔서 이제 관광을 하고 간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쪽으로 충족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문경시와 좀 더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단지 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쪽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옥자 위원      지역민들이 뭐 어떤 의료나 또 특별한 이제 볼일 때문에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특별교통법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관광 삼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지역을 둘러보고.   그러면 연풍에 하루 코스가 안 되면 연풍에서 보고 다시 뭐 문경으로 넘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어떤 교통이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연풍을 찾는 관광객들보다도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교통의 시내버스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우리 연풍 쪽에서는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들을 좀 하셔서 “좀 답변을 주세요”까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좀 이렇게 사실은 문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좀 우리가, 우리라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문경시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아랫부분에 정부의 지원금, 충청북도의 지원금,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뭐 시외버스터미널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요?   다 포함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저희가 이 법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이제 정부지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는 지금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라든지 균특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비 포함해서. 
최경섭 위원      시내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시외버스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남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군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시외버스도 가능한 건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내년부터 무상 시내버스를 뭐 할 예정이 있나요, 혹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료버스에 대한 도입을 이제 지금 현재는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거는 청송군이거든요.   그래서 청송군에서 무료버스를 해서 당초에는 이제 같은 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체제보다는 노선을 현실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경섭 위원      제가 이제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 무료버스 도입 시범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내부적으로는 노선 개편 이후에. 
최경섭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콜버스가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콜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할 저기가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콜버스는 이번에 3대를 지원받았고 아성교통 하나해서 이제 4대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운행하면서 겪었던 거는 지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시간대별로 해서 이게 운행하는 그 노선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는 주 노선을 선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목표치로 했던 그 부분을 해소하기는 조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노선 개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 하자는데 오후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운영행정위원회는 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3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8조 제2항은 상위법의 규정을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조문을 삭제하고.
  규제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1만㎡ 이상의 공장은 400㎡당 한 대로 기존 350㎡당 한 대 설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근거입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의 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의 관리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1만㎡ 이상의 공장은 400㎡당 한 대로 기존 350㎡당 한 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6조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기관 범위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7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근거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안 제6조의 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기관 범위 정비, 안 제7조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신설, 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옥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청년관광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연풍면 원풍리 281번지에 관광휴게시설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 목적을 상실한 청천면 화양리 289-2번지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속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각 요청을 수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셋째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조성 및 차별화된 문화체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총 사업비 67억을 들여 연풍면 원풍리 422-2번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한 군유림 경영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사리면 수암리 산 101-4번지 외 76필지 부지 면적 307,659㎡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수옥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 공유재산 200㎡ 신축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청천면 화양리 289-2 토지 4,393㎡ 매각,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1,140㎡ 신축, 정원산림과 소관으로 사리면 수암리 산 104-4 외 76필지 307,659㎡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이 뭔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동안 2021년도 사업이 이제 3년째 지연됐던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 중반부터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이제 장소도 정해졌고 뒤에 아마 표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 끝자락에 정자를 이동하고 그 자리에 짓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지금 이제 설계 다 완료돼서 이제 지금 계약 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 자리에다가 신축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여기 뒤에 지금 14페이지 보시면요.
  그 정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옥정 처음 들어오는 초입부에.   그래서 그 위치에 정자를 반대편 쪽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걸로.
장옥자 위원      처음에는 그 저기.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건너편에 지으려고 했는데요.
장옥자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진입도로를 해야 되는데 가감차로부터 진입도로 하다 보니까 한 5억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 10억 중에 이 몇 가지 빼고 나면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이제 여지를 남겨 놓고 하고 일단은 이쪽에다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면 건축물이 어쨌거나 2024년도에는 마무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내년도는 아마.
장옥자 위원      예, 그럼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이제 별도로 또 사업 구상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여기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건축물 짓는 걸로 이제 모두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당초에는 8억 정도가 이제 건축이나 이 시설비로 가고 2억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갔는데 건축비용 자체가 요새 이제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8억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전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번에는 이제 시설비로 다 돌리겠다 해서 하고.   추후에 이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마을은 지금 아랫마을, 윗마을 다 합의는 잘돼서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협의는 돼서 일단은 당초에 이 사업비 따 왔을 때가 수옥정사람들이라는 청년단체가 이제 주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주축으로 가되.
  이쪽 이제 그 위치가 지금 수옥정마을에 있기 때문에 수옥정마을하고 협업하면서 하는 걸로 정리는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이 지금 조령민속공예촌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맞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쪽에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철거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한 분이 아직 안 나가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안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돼야지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 내년에는 설계를 들어가고요.
  이제 실질적인 공사는 후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후년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셔야지 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내년에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안에는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뭐 설계도나 어떤 외향적인 것들은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현재는 그 기본 용역에서 개략적인 조감도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인 거는 설계를 반영이 돼야지 이제 정확한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게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어차피 앞쪽에 바로 이제 한지박물관이 있고 또 연풍 쪽에서 지금 이제 지향하는 게 청사도 한옥으로 짓고 또 바로 옆에 그 청사도 어떤 한옥형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짓는 이 건물들은 그래도 앞쪽에 있는 한지박물관과 옆에 있는 또 역 청사나 또 연풍면 그 면 청사와 이렇게 좀 맞게, 뭐 아주 전통적인 한옥으로는 못가더라도 어떤 퓨전 한옥이라도 한옥 형태를 띠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때는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이왕이면은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이거 보시면 이게 혹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프로젝트하고 같이 겹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 테마로 해서 지역수요맞춤형 사업과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응모를 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그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프로젝트가 2024년부터 2028년 동안 5년간 하는 거로 돼 있고 기금이 33억하고 군비가 8억 그래서 41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보낸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별도로 이제 건물 짓는 거까지 들어가서 67억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당초에 그 한지문화특구에 들어갔던 부분에서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이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에서 시설비와 그리고 그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이 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서 이제 67억으로 바뀐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하고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하고는 똑같은 사업이네요, 거기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은 이 천년한지숨터는 지금 현재 조령민속공예촌 안에 건물 그 한지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는 주변에 있는 한지박물관 그리고 공장 그런 거와 이제 서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하는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8건은 12월 1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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