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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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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4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3.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민간위탁(재지정)동의안
  5. 4. 괴산군청소년수련원및방과후아카데미재위탁(지정)동의안
  6. 5. 괴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민간위탁(재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청소년수련원및방과후아카데미재위탁(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2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괴산군의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13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 있는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입니다.   기타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12월 31일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 내용하고 이제 연서주민수라든가 이게 이것만 다르지 다른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면 조례를 우리가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않았나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별도 조례라는 게, 그 조례명이 뭐예요, 그럼?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조례명이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의회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민간위탁(재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지정 개요로 지정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고 사업량은 1개소, 위치는 괴산읍 금산길 3 괴산군가족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제공을 하고 영아 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과 시간제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기존 사업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지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이고 지정단체는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괴산지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괴산군가족센터 내로 사업비는 4억5,400만원, 종사자 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입니다.   이용 대상은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로 영아 월 80∼200시간 이내고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연 96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제공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개요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3년 연장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정 범위는 아이돌봄사업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절차입니다.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의회 민간위탁 동의, 재지정 확정 및 지정서 발급, 재지정 결과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로 하였습니다.   지정 연혁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괴산지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재지정 신청서 접수, 재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지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재지정 확정 및 지정서 발급하여 재지정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지정 결과는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여성가족부, 전국에 지정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민간위탁 동의는 10월, 위탁 협약 체결도 10월중에 하고 재지정 결정 통지 및 결과 보고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재지정을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로 참가정실천운동본부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3년이라고 기간이 적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위원      3년인데 또 6페이지에 비용 추진 계획은 5개년으로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해 갖고 이유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원래 규정상에는 5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재지정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송영순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3년만, 금년 이번에는 3년만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래서 비용 추진 계획에는 5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청소년수련원및방과후아카데미재위탁(지정)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개요로는 위탁시설은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로 사업량은 2개소고 위치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괴산읍 충민로 검승 3길 41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안면 질마로 1456 백봉초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5,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5,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지정)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으로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로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수탁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청소년수련원은 5,0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는 1억2,8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수련원 7명, 방과후아카데미 2명으로 총 9명이고 사업 내용은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지정)시설 사업 개요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현황은 괴산읍 충민로 검승 3길 41, 규모로는 면적은 5,678.05㎡, 건물은 강당, 공연장, 숙박동 등 6동이 되겠으며 시설 기능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괴산군 청안면 질마로 1456 백봉초등학교 내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이용 정원은 30명인데 현 이용 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지정) 개요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의 재위탁 기간은 3년 연장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의 범위는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고,
  재위탁(지정) 절차는 수탁제안서 접수, 재위탁(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수탁기관 결정, 재 위수탁 계약 체결, 재 위수탁 결과 보고가 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재지정 기간은 3년 연장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까지이고 지정 범위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절차는 청소년수련원과 동일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수탁제안서를 접수하고 재위탁(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 재위탁(지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군의회 재위탁(지정) 동의를 받고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재 위수탁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 10월중에 의회 재위탁(지정) 동의 후 재위탁(지정) 협약 체결, 재위탁(지정) 결정 통지 및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기간 재지정을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위탁 기간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으로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부 개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항 일부를 변경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는 업종 변경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한 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로 하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적용 대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적용대상 및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운송 용달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차고시설 그거는 면제는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1.5톤이라든가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3.5톤이거든요.
  그거 주차는 따로 어떻게 제한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낼 때 뭐 사업자를 내거나 할 때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이제 차고지 설치는 면제가 되지만 일반승용차라든가 이게 사이즈가 아무래도 주차 공간은 어쨌든 많이 차지하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내의 도로변에 보면 이제 주차를 했을 때 상당한 위험부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차를 조금 안전한 곳에 좀 뭐 다른,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일반 도로에다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이즈가 크고 또 이제 시야를 가려서 좀 불편한 부분들 또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무조건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어도 좀 뭔가 권장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러실 계획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야간에 괴산을 보면은 도로 위에 이제 화물자동차가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 같은 부분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데 설치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안미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해야 될거 같아요. 
  이제 지금 주차장이 예전보다는 그 주차 공간이 넓어졌다고는 해도 화물차 3.5톤이 뭐 넉넉하게 댈 수 있는 만큼 공간은 좀 아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위원      그랬을 때 다른 차량의 좀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좀 계도나 권장을 좀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은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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