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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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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4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1.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명확히 하고 치유의 숲 조례의 용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3호와 관련하여 만 나이 수정입니다.   “만 19세”를 “19세”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입니다.   “제18조 제1항”을 “제18조”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 준용 용례에 관한 수정 사항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준용하여 정한다”를 “따른다”로 수정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 제외 대상이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예,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과 위탁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과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과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3호 만 나이 혼란 방지를 위해 “만 19세”를 “19세”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1항 용례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 “제18조 제1항”을 “제18조”로 하고, 
  안 제20조 제2항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준용하여 정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명확히 하고 휴양단지의 위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 대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7호와 관련하여 만 나이 수정입니다.   안 제19조 제2항∼제3항 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등 위탁 자격 대상자 수정입니다.
  매점 및 식당 등의 위탁 자격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 내용입니다.
  수석전시관, 미선향 테마파크 등 위탁 자격을 시설은 지역의 관련 단체(협회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5항 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등 위탁 자격 최단기 계약 기간 명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운영은 5년 이내로를 위탁 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수정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 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위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 대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 제6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7호 “만 00세”를 “00세”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2항에서 제3항 산림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수석전시관 등 대상 자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5항 산림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수석전시관 등 위탁 기간 최단기 계약 기간의 명시로 위탁 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기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하고는 좀 관련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산림휴양단지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쓰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안미선 위원      그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정식 기간은 12월 31일인데 12월 5일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안미선 위원      그럼 다 준공이 되나요, 그 숙소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사용만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나면은 외국인들이 쓰고 그래 가지고 내부에 좀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1월 1일서부터는 민간한테 일반 개방하는 거로다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 한동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군민들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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