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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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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괴산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조례안
  8. 7.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괴산군사회적고립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국공립괴산어린이집위탁운영및재위탁동의안
  12. 11. 칠성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변경동의안
  13. 12.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사회적고립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국공립괴산어린이집위탁운영및재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2. 11. 칠성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변경동의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2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 중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3항 공적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 중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3항 공적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제11조 제4항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변경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모범공무원 규정,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집행부 조례와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여 모범공무원의 성과 및 이익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상여금 지급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집행부 조례와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여 모범공무원의 성과 및 이익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상여금 지급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모범공무원 규정,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등입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제4호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외 2건의 신설, 안 제6조 제3항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안 제8조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안 제11조 제4항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 별표의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의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 제5조~제6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처분의 금지, 안 제9조~제10조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의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 제5조에서 제6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에서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처분의 금지, 안 제9조에서 제10조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안 제5조~제6조 장애인시설 점검 등,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9조~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군수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안 제5조에서 제6조 장애인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에서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 중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 중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 서류 중 신원증명서,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원증명서,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사회적고립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6월 1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변경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안 제2조의 고독사 정의 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본 위원이 발의했던 건데요. 
  지금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하면 지원이라든가 이게 많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마 그때 그 부천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여기에 많은 더 관심을 가지는거 같은데요.
  우리 괴산에서는 이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 사회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무 담당 중앙부처에서도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법에는 시행 계획을 시도에서 세우게 돼 있고요.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6월에, 이제 올해 6월에 중앙부처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도와 함께 취합해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 시행 계획에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 시행 계획에 따른 실무 관련된 업무를 이제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이런 업무들이 다 있어요,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로봇사업이라든가 또 그 안전시스템사업.
  이제 집에 계시면은 감지하는 시스템사업이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가사간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좀 이제 생계유지가 사실 어려운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괴산에서도 그런 가정을 많이 발굴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하는데 괴산에서 이런 게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책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를 바꾸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 고립가구에서 이거를 이제 다가구도 요즘은 고독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돼서 이 정의를 법에서 바꾸면서 이게 이제 확대된 건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이런 고립가구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신 거죠?
최경섭 위원      예, 집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는 이제 1인 가구는 지금 7,000명 정도 돼요, 1인 가구, 독거가구겠죠.
  지금 7,400명 정도가 이제 통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독거노인은 이제 지역사회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가복지라든가 노인요양이라든가 방문요양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은 또 더 잘 아시다시피 활동보조, 활동보조를 통해서 다 사회안전망이 구축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40세 이후부터 그 영역에서 벗어난 65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59세 정도까지 64세까지 이 관련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를 했을 때 985명,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장애인 거르고 저소득 거르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 거르다 보면은 제가 30명 정도, 28명 정도를 지금 그래도 좀 돌봄으로 봐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공립괴산어린이집위탁운영및재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4년 2월 14일로 만료되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현 위탁 현황은 국공립 괴산어린이집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이며 괴산읍 읍내로 6길 19-8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수탁 방법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괴산군 보육조례 제14조, 제15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계획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14일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실적 및 수탁 능력과 자격 등을 확인하여 괴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재위탁 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위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현 위탁 업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5일부터 2029년 2월 14일 운영기간이 되겠으며, 위탁내용 및 지원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취사관리 전반. 
  지원 범위는 당해 운영 지침과 예산의 범위내 지원,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심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및 별표 8의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고.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등에 관하여 원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증빙 자료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층 검증, 세부 항목별 배정 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간담회시 심사 결과 70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위탁인 경우는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 예산안  2022년도에 7억9,037만7천원이고 금년도 7월까지 4억1,218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위탁 의회 보고를 9월중에 하고, 심사계획 공고를 9월중에 하고, 10월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사 선정 결과 공고를 한 후 10월중 재위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괴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2월 14일로 만료 예정되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며 수탁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괴산군보육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괴산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고 해야 될 거는 맞는거 같은데 재위탁 심사계획 공고를 9월에 내실, 아직, 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안냈습니다. 
김영희 위원      선정 심사는 10월, 선정 결과도 10월.
  이거를 이미 심사를 한 다음에 재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신청을 받고서는 그 서류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실적, 실적을 보고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위탁이기 때문에 5년간 추진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는 재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심의를 했을 때 정상적인 재심의, 그러니까 재위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 점수가 들어왔을 때 재위탁 동의안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고서 저희들이 이제 그.
김영희 위원      재위탁 그럼 재위탁 심의동의안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위탁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심의회를 거쳤을 때 거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수가 나왔을 때 재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점수가 안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괴산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을 미리 받아놓고 심의를 한다?
  재위탁 심의 동의안은 몰라도.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되면은 새로 신규로 공고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희 위원      글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재위탁 동의안은 이미 받았잖아요.   
  괴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은 이미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제 되면은, 그러니까 9월 13일날 이제 최종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승인이 됐을 경우를 친다하더라도 10월에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 6월까지는.
김영희 위원      글쎄, 6월 이내에 해다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불합격이 되었다 그러면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신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그렇죠.   예,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위탁 및 재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아야 되냐.   심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본인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통과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김영희 위원      심의도 안했는데 왜 재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냐,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할 건지, 괴산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심의 동의안을 받는 거지 재위탁 동의안을 받는게 아니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재위탁 동의입니다.
  재위탁 동의를 받고서 의회에서 이제 동의 좋다, 재위탁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김영희 위원      심의를 했을 때 불합격이 나오면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신규로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재위탁을 해도 되냐, 안되냐.   심의를 해도 되냐, 안되냐에 대한 동의안을.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동의를 받는 겁니다.   
  재위탁에 대한 동의만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해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평균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나왔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안나오면 다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 업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재위탁에, 그런데 이렇게 확 와 닿지가 않죠, 지금!
  뭐가 부족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재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구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이제 보편적으로다가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다 심의를 거쳐서 이제 뭐 특별한 하차가 없으니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일반적으로 다가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심의는 어차피 이제 위탁하라고 이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 서류라든지 그동안 실적을 봐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이제 위원장이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김영희 위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그 저기도 다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긴 봤는데, 보편적으로 다가 그렇지 않나 지금.   이해가 확 되지를 않아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하여튼 심의 그 점수 결정은 위원회에 다가 이제 위임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계획안에 대해서는 맞는데 제목이 재위탁 동의안 그러니까. 
  재위탁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뭐 그렇다라면 몰라도 재위탁동의안.   “재위탁 심의를 이미 받았으니 동의를 해 주세요”라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제목 자체가. 
  이 안에 보면은 재위탁 계획안이나 운영 및 재위탁 계획안 그리고 뭐 추진 근거서부터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제목이 위탁 운명 및 재위탁 동의안. 
  그러니까 위탁 운영이랑 재위탁을 동의해 달라, 그거 아니냐.   아니면은 재위탁에 대한 뭐 운영 및 재위탁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재위탁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라든지 그것이 맞는게 아니가. 
  글쎄요, 본 위원은 지금 확 와 닿지가 않아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와 닿지가 않네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하여튼 재위탁을 하겠다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김영희 위원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는게 아니라 재위탁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위탁 계획, 심의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위탁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동의가 되면은 그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이.
김영희 위원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심의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단은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거는 그 위탁 기간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024년도 2월 15일 위탁기간이 끝남으로써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기존에 위탁을 준 업체가 재위탁을 받으려면 지금 심사 기준에 맞게끔 80점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위탁 계획안을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심사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그래서 그 절차가 맞지 않느냐. 
  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했을 때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사도 안 한 상태이서 재위탁을 한다 그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에요, 지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칠성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변경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육아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괴산군사무의 위탁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위탁 시설은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이고,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아동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수탁 업체의 조합 해산에 따라 위탁업체 변경을 통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개요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이고 위치는 칠성면 자연드림길 73 파크빌 2동 101호이며.   수탁 단체는 괴산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강석호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현 인원은 10명이고, 사업 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사업비는 5,5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정공간 제공,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드림내 괴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확장으로 2023년 9월 21일 조합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으로 수탁 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운영자 변경을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2023년 9월 20일에서  2025년 11월 15일까지로 당초 위탁 기간의 잔여 기간동안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아동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자격은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칠성공동육아나눔터는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기에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육아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속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 및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연드림내 괴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해산됨으로 해서 지금 변경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런데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으로 수탁을 하고자 변경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 군에서 투자를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많이?
  투자가 들어갔는데 자기 복지 아동들은, 자기네 자체에서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라든지 이제 그 직원의 아동, 복지를 위해서 보통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를 하거든요.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장소는 지금 자연드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들 우대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자기 기업에서 아동들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지원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지원은 받고 있지만은 자연드림 이 자체,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 자체에서 자기 가족 아닙니까, 그 아동들도? 
  그럼 자기가족 우대 차원에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도를 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계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성공동육아나눔터가 물론 이제 위탁 기간은 지났는데 이게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복지, 의료 쪽으로 이제 법인을 확장을 하는 바람에 그 쪽은 해산이 되고 다시 이게 변경하는 건데요.
  여기 시설로 보면은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에도 보면은 시설면적이 66㎡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면적은 충분히 이제 71.68㎡니까 확보가 됐고.   이게 아이 1인당 보면 3.3㎡가 필요한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 인원으로 보면은 이 면적에 20명도 충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아마 20명으로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20명에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1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칠성 학동 주변의 아이들도 충분히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외부에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외부 아동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당자도 칠성 직원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이제 마을, 칠성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아이쿱생협 임직원만이 아닌 주변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만을 위한 이게 육아나눔터가 아니기 때문에 칠성면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거 또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거기는 자연드림 아이들만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공간도 충분하니까 우리 그 이외의 지역에 면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면은 거기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에도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바뀌신 걸로 아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이거 위탁을 했다면은 그 시설에 대한 아니면은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점검해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수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안미선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은 되는지, 또 품앗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거기 선생님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선생님들도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좀 같이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한번 그것도 검토하셔서 학부모님들 하고 선생님 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좀 행복하게 돼야 되고, 선생님도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좀 개입을 한다기 보다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해 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및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 기준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06조이며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및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 기준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급대상 제한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은퇴자, 귀농귀촌자, 행복보금자리 퇴거 예정 가구,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주거 인프라 타운하우스 임대 20호, 분양 20호, 단독주택 필지 및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39억4,000여만원을 들여 칠성면 율원리 895-1번지 외 26필지, 부지 면적 37,41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2050 미래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안입니다.   노후화된 군 청사 신축 및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약 22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72-1번지 외 122필지, 부지 면적 21만4,655㎡의 토지를 규모가 큰 필지 및 도로 인접 필지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관리 취득한 예산 14억8,000만원 연풍면 행촌리 499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21,380㎡ 중 연풍면 행촌리 499번지는 주거 플랫폼 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예정으로 연풍면 김홍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연풍면 행촌리 533번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넷째 괴산 대종 및 종각 건립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한한 발전 및 지역민의 단합과 단결을 기원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괴산읍 서부리 188-5번지 일원에 소요예산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60㎡의 종각 건립 및 대종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및 취득계획안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청안면 부흥리 136-1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1,925㎡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14㎡ 건물 1동 신축 및 기존에 취득한 연풍면 행촌리 504번지 외 2필지의 건물 신축은 연면적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체류형 주택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8,790㎡의 토지를 매입, 소수면 몽촌리 225번지 외 1필지 연면적 375.18㎡의 건물을 매입하여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일원 연면적 49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등 사회적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고령화된 농촌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괴산읍 정용리 667번지 외 27필지 부지 면적 51,807㎡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청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농가의 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청안면 부흥리 114-3번지 부지 면적 4,190㎡의 토지를 매입하고 청안면 읍내리 202번지 및 부흥리 114-3번지에 연면적 800㎡의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괴산 성산별곡) 공유재산 37,415㎡ 취득, 재무과 소관 2050 미래발전을 위한 공공(행정)기관 이전 군유재산 집단화 21만4,655㎡ 취득과 김홍도 공원 조성 관련 연풍면 행촌리 533번지 1,600㎡의 취득,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괴산 대종 및 종각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60㎡ 취득, 농업정책과 소관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토지 1,925㎡ 매입 및 연면적 414㎡ 주택 신축, 기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면적 및 사업비 변경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소수면 몽촌리 폐교 매입 및 쉼터 신축,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51,807㎡ 취득,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토지 4,190㎡의 취득과 읍내리, 부흥리 2개소 각 800㎡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괴산 대종 및 종각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재지는 확정된 건가요, 600주년 기념공원으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600주년 쪽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전에 이제 이거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좀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거 받아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주민 설문은 안 받았고 저희 부서, 그러니까 전체 읍면장님들, 부서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괴강관광지하고 600주년 기념공원하고 두 파트를 놓고 의견을 수렴을 해 봤는데 600주년 쪽에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이유는 접근성과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화합성.   왜냐하면 이게 타종 행사를 하면 괴강관광지는 이 종소리를 듣는 군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많지 않다.
  대신 여기는 집에 계시더라도 타종 행사가 진행되는 걸 알고 그 종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화합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600주년 기념공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600주년 기념공원 주변이 사실은 약간의 좀 우범지역 형식으로다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대종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서 조명 경관이라든지 600주년 기념공원과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차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때 간담회할 때는 주민들 설문을 좀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거죠, 그건요?   뭐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사실 주민들 설문도 지금 그 600주년 기념공원이나 아니면은 괴강관광지나, 물론 뭐 설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좀 간략하게 부서 내에서 이제 군청 내에서 좀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로는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제 모든 군민들이 이제 많은 군민들이 들을 수 있는 타종이 대종이 좀 건립되는 차원으로다가 그렇게 군민 의견 수렴은 사실 생략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600주년 기념공원 근처에는 주차장 공간이 또 협소하고, 협소하죠.
  물론.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거기는 종합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 식으로 올라가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접근성이 그쪽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 커뮤니티센터를 보면은 도정리의 커뮤니티센터랑 연풍면 행촌리의 커뮤니티센터에 ㎡당 뭐 평당 환산했을 때에 그 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은데, 평당요?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약간 그 설계를 하면서 구조상의 약간 저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구조라면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하면서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추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유독 100만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뭐 주택도 아니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거 아닌가요, 평당?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한옥 형태로.
김영희 위원      한옥 형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김영희 위원      연풍면이 한옥이 아니라 칠성면이 한옥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칠성면이, 연풍, 연풍입니다, 이것도.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한옥이면은 더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평당가로 다가는 도정리가 훨씬 더 비싸지 않아요, 지금?  
  반대로 말씀해 주신거 같은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그러면 보통 뭐 일반적으로다가 한옥이라 하면은 일반 건축비에 비례해서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풍 행촌리 같은 경우 한옥으로 짓는데도 평당가로 다가 따졌을 때는 약 뭐 930여만원이고 도정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옥이 아닌데도 1,030만원 평당 약 한 100만원 정도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글쎄, 뭐 정확히 모르시니까 하여튼 따로 한번 연락.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커뮤니티센터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기준을 좀 정해 놓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기준 안 정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정해져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던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도 246㎡랑 200, 뭐 소수 같은 경우는 200이고 칠성은 또 192㎡면은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도면은?  
  면적도 적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한쪽에는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커뮤니티센터라 그러면은 적어도 그 행복주택 그거 몇 평이죠?   
  20평, 뭐 25평이든 요즘은 좀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위원      그거 정한 것도 이제 면마다 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그 건물 내에서 하나를 뭐 한 칸을 쓴다고 그러면은 모르는데 그거 아니고 별도로 짓는다 그러면은 기준을 좀 정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땅이 있으니까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적게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같이 할 때는 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192㎡랑 246㎡는 차이가 꽤 많거든요.   그 땅에 맞추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거 같고.   그러다 보면 연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기준을 좀 정해서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해서 땅 뭐 부지 문제가 아니라 부지가 넓게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잖아요. 
  각 읍면별로 다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것도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니까 기준 없이 그냥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예산도, 예산은 물론 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는 있겠지만 면적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면별로 똑같이 동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요,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계를 해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면적은 균일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데도 지금 현재 대부분 10가구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17평에서 조금 좁으니까 조금 넓어야 된다 해서 조금 추가되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부지가 넓든 좁든 간에 이게 기준은 정해서 뭐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연풍하고 칠성하고 이제 소수인데 이게 한 11월 전후해서 이렇게 거의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하는 건 조금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처음서부터 똑같이 지을 수는 없어요. 
  약간 부지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차이가 이 정도 많이 나는 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다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소장님 부재로 기술지원과장님 대신 답변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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