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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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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경관및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경관및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1. 괴산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부대장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입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부대장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예비군법 제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2조 등 법률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3시34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판매장의 운영, 위탁 운영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삭제, 판매장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 개정, 위탁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판매장의 운영, 위탁 운영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7조 판매장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경관및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38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배포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쪽 근거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명을 당초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1조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범용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쪽에서부터 4쪽입니다.   제2조에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 군수의 책무와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제5조에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8조에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9조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21조에 공공디자인 시범 및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2조에 공공디자인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3조에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2쪽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으로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이며,
  안 제5조~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심의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제23조 공공디자인의 업무 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3조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 소위원회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꾸린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여기 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소위원회니까요.
  전체 뭐 5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안건을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위원장은 그래도 기존의 위원장이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 열다섯 분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다 모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테고.   어떤 필요한 안건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상의를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장은 원래의 위원장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다섯 분의 소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라도 우리 열다섯 분의 모든 위원들이 같이 심의한 거와 똑같이 이거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거를 그냥 위원장은 그냥 재가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이런 상황인 건지.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님은 그래도 전체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이게 말이 소위원회지 실질적인 전체 위원회와 똑같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소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심의하고 의결도 있지만 자문 형태의 소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거쳤다고 해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옥자 위원      그럼 소위원회를 거친 것을 다시 그러면 전체 위원회에서 또 한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대로 다 그냥 똑같이 결정이 되는 건이라면 위원장님만큼은 전체 위원장님이 맡아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인 거거든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인가, 충북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그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특별히 정한 거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래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줘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조항에 삽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저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의회 연구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용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공공시설물을 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제 공공건축물 기준에 보면은 그 해당되는 건물이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을 정도의 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시설물이든 공공건축물이든 색채나, 이거 색채뿐만 아니라 외형까지도 조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보면 대부분 색깔이든 뭐든 자기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우리 괴산군에 뭐 건물들도 많고 어떤 시설물도 있는데 좀 “아, 참 예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없어서 우리가 그때도 연구도 공공디자인을 연구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꼭 우리 그 건축물 면적 그 기준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업체랑 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런거 적용하고 우리 마을에서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공유도 하고 좀 논의를 해서 우리 괴산군이 진짜 아름다운 색깔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다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5년 뒤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5년 뒤에 할 때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저희 의회에서 했던 연구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별표 2에 보면은 그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는데 그 외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게 건축물 그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잘 해 주시면 뭐 아이서부터 어른들 그리고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어쨌든 건축물이든 공공시설물이든 그런 어떤 공공디자인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해서 우리 괴산이 좀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답변하신 내용에 이제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최종이라는 얘기거든, 소위원회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장옥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장옥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 의견이 나왔을 때 사실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확정을 못 내렸을 때 이 소위원회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지어야 되는 이런 소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장님이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걸 잘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다시 개정을, 개정보다는 오늘 이거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문구를 좀 고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오늘 지나가면 검토가 아니라 개정이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개정이.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지금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아니라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거를 문구를 고쳐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뭐 전체에 그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이제 위원장님이 그 위원장을 지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에 또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을 한 건데.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그 제2항과, 이게 지금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항에서, 그러니까 제2항만 나와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제3항에서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이미 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소위원회에서 이거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 위원장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차라리 없애는 게,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히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제2항을 갖다가 없애주는 게 맞을거 같아요.   그냥 가셨다가 한번 개정을 하시려면 또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다음 달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걸 없애주면 그냥 가셔도 되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을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장님, 이번에 오늘 당장 수정이 돼서 통과시킬 때는 그 수정된 내용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바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뭐 특별한 이의 없으신 걸로, 일단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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