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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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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괴산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
  6. 5. 괴산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조례안
  7. 6.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괴산군사회적고립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국공립괴산어린이집위탁운영및재위탁동의안
  11. 10. 칠성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변경동의안
  12. 11.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괴산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괴산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경관및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사회적고립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국공립괴산어린이집위탁운영및재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 10. 칠성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변경동의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5. 14. 괴산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6. 15. 괴산군경관및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8. 17.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규칙안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5. 괴산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6.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7.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8. 괴산군사회적고립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국공립괴산어린이집위탁운영및재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 칠성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변경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8월 2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 중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모범공무원의 성과 및 이익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 결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 중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8월 30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하여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 결과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에 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및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기준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4. 괴산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5. 괴산군경관및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지난 8월 29일에 신송규․안미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30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월 5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부대장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판매장의 운영, 위탁 운영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2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7.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송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2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9월 12일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34억1,11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133억2,866만9,000원, 특별회계가 700억8,24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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