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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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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8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2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4. 3. 괴산군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6. 5. 괴산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집중호우피해자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
  13. 12.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6. 15. 괴산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괴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2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1. 10. 괴산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2. 11. 집중호우피해자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13. 12.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17. 괴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22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괴산군 홈페이지에 인재뱅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약간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경력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게 이제 저희들 인재뱅크에 24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인재뱅크의 자문위원들을 쓰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분야에 전문력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이렇게 인재뱅크를 이용하는 사항이라 경력이나, 뭐 주요 경력, 기타 이런 사항은 좀 넣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이제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디, 어디, 뭐 기억나는거 내지는 몇 가지만 하고 그 이외에 다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러시면 되죠.
안미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올 기록하는 게 상당히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주민 편의 위주로 해서 생략할 건 생략 좀 해 주시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등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소수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감사 문의가 그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지역대학과 함께 해서 지역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여성들의 어떤 그 인재들을 길러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전혀 이게 답변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성비 불균형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위원회가 이게 이제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한 쪽에 여성 참여 비율을 좀 많이 하게끔 이렇게 이제 공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실․과에 그냥 공문 통보만 하고 말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공문 통보를 해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상황도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장옥자 위원      그래서 여성 인재들을 좀 뭔가 양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우리가 그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금이 모아져 있어도 크게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매월, 매년, 그대로 그냥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기금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여성 인재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일 그냥 성비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양성평등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건의를 한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어서.
  이게 이제 관련 돼 있는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이쪽의 부서들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여성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 주는 이런 노력을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심의회의 수당과 관련해서요, 이제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관련한 이제 실비 지급 규정이 지금 없어서 이게 이제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급이 이제 지난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만일 그 지방의회, 뭐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항을 넣지 않고 집행부 쪽에서 추천을 해서 이게 의원님들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장옥자 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통비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다가 연구를 좀 하셔서 행안부의 훈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나 이런 데는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행안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신다든가 이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 훈령을 바꿔야만 저희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지금 자체 우리 조례에서는 지급이 무난하지만 이 훈령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한 7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면이나 대면 쪽에도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훈령이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물론 공문 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못되는 사항이고.
  의회 차원에서 아마 대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때 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이게 미리 위원회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없는 부서는 이렇게 풀예산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답변에서는 이제 어떤 풀예산,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한거 같다, 효율적인거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전 부서에 다 이렇게 이게 전달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제 정기적인 회의 실․과에서 이렇게 좀 정하는, 뭐 매월 아니면 현안 사항이 있을 때 매번 해야 되는 그런 정기 회의식 성격의 위원회에서는 그 과에다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렇게 각종의 위원회를 해야 된다든가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와 또 아니면 대면 심의했을 때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정립이 안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원 소집을 해서 도저히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처리가 좀 급박한 경우에는 거의 서면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대면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을 때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심의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수당을 줘야죠.
장옥자 위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맞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마련이 다 돼 있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세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서면 회의도 대면 회의처럼 인정해서 그렇게 지금 주는 과가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감사 기간 내에 봤을 때 이게 제대로 해서 준, 뭐 이렇게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딱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서면 심의라도 어떤 기술과 책임이 가야 되는 것들은 이제 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이 이제 있어야 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실비변상 조례에는 줄 수 있다고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서면 회의든 대면 회의든 그거는 실․과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추가로다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조례 개정을 추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계획이랑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면이나 참석이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조례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김영희 위원      예, 참석위원에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 돼 있지 않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실비 지급 같은 경우에 교통비, 식비 또 참석수당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지 서면 심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명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게 교통비나 이런 거는 이제 실비, 참석수당 참석자한테 주는 거고. 
김영희 위원      교통비는 참석을 했으니까 교통비가 되는 거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김영희 위원      서면 심의를 했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요?   지금 담당관님.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참석.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는 출석할 수 있을 때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서면 심의를 했을 때도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됐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김영희 위원      된 부서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례에 지금 상반되게 맞게끔 지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맞게끔 지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조례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을.
김영희 위원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지를 않거든요,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잘못된 지급이잖아요,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김영희 위원      잘못된 지급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밑에도 보면은 그 공통경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지속하겠다, 그죠?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해서 공통경비로다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또한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김영희 위원      위원회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례 개정을 하셔야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안건 심의 관련돼서 별도의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서면 심의했을 때도 이것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도 한번 보셔 가지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래서 실비변상 조례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의회랑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적 사항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한번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예비비 효율적 운영해서 올해처럼 우리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돼서 예비비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예비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된 거가 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저희들이 한 33억, 36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에 한 27억 정도 지금 사용하고 한 6억 정도가 지금 예비비 지출이 남아 있는 거로다가 지금 기억이 되고요.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미리 지출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택 침수 그 다음에 소상공인 침수 또 약제 지원 그리고 쓰레기 관련돼서 이제 응급 처리해야 될 쓰레기, 장비 임차료,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정확히 한 27억 정도 가까이 나갔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럼요.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나중에 사후에 이제 예비비는 승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홍보 및 지원사업 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그 포인트에 따라서 가맹점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거나 이런 건데요.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게 꼭 그런 포인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본 위원도 서울에서 봉사활동 한 ‘95년도 그때 당시에도 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어서 그 적립되는 시간만큼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특히 요양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시간으로 사용하는 걸로 시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사실은 우리가 더 필요한 건데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요양보호 시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이런 쪽이 어떤가 해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약간 의견을 들어본다면 그 포인트로 그렇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방향을 다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은?
○행정과장 연기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논의도 해 보고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또 계속할 건지 어떨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런 현실적인 게 좀 중요한거 같고요. 
  이게 시간을 또 하다 보니까 보통 그 시간에만 좀 너무 급급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일부, 극히 일부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라는 게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든, 흔히 말해서 봉사를 내가 하므로 해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제 본인이 필요한 이게 봉사가 더 낫지 않을까, 어떤 포인트 같은 것도 그렇게 적립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주민자치 워크숍,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관해서는 이게 본 위원도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읍면 단위로 예전에는 보면 그 경연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난타가 11개 읍면 중에서 7개 면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거 같다.   우리 경연이 아니고 그거뿐만 아니라 정적이든 동적이든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홍보도 하고 또 그날 일반인들도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만들기든 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판매도 가능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전시회처럼 문화체육센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요. 
  물론 그 뒤에는 다시 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도 뭐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도 만들어서 뭐 저가든 어떤 판매가 목적은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가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게 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발표하고 전시하고 우리 또 하시는 분들도 또 역량도 강화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경연보다는. 
  경연은 예를 들어 별도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도 대회가 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계속 경연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는 도에서 물론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읍면 대항으로 계속 경연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적극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시설 종사자 휴일수당에 대해서 그 조치 계획이나 보면은 1.5일 휴가를 제공하여 휴일수당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종사자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시설자요.
김영희 위원      그죠, 시설자, 종사자 간에 양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 대 1 휴일을 주신다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대체휴무로.
김영희 위원      대체휴무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휴일을 안 줬다라고 이런 내용을 한 게 아니라 굳이 왜 1 대 1로다가 하셨냐라는 차원이거든,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종사자와 시설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거는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1.5일 휴가를 주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권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잘못 비쳐지면은 갑과 을의 관계로다가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그 분야별 수의계약하고 관련에 있어서 청안선비마을과 관련된 건 이제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전체를, 지금 그 잔디 전체를 다 자갈로 포석을 한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장옥자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이루어진지 입주한지 1년도 안돼서 지금 거기에 잔디로 만들어 놓았던 그 마당들을 잔디를 걷어내고서 지금 이게 자갈로 다시 포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설계 단계부터 지금 어떤 우리가 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배수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훨씬 더 좀 철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일단 잔디밭이 파랗게 예쁘게 깔려 있을 때 보기에는 좋았는데 정작 이게 우기가 되니까 전체가 이게 이제 물이 질퍽거려서 이제 입주민들이 불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이게 자갈로 포석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행복보금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공공임대형 주택들을 지금 많이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추가 예산 낭비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살펴봐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몽도래언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몇 십 억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 리모델링을 전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날 어디가 지금 펑크가 날지 다 불안 불안한 상황이라고 여기에 이제 관리자들도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거 리모델링할 때 그냥 전체를 어떤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 예산 들여서 마무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누수나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된다라면 이거는 정말 계속적인 어떤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처음부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아예 정말 아주 뼈대만 세워 놓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리모델링 자체를 그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가 신축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좀 지양을 하든가 이게 조금 아주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서 좀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어디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 불안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하실 거예요.   걱정이네요. 
○재무과장 이남주    참고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잘 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그 일손이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우리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위탁을 해서 하루 4시간 농가에서 일을 하면 2만5,000원의 이제 보상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손이음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의 반응이 어느 농가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
  또 한쪽에는 이분들이 봉사라고 생각해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너무 4시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근무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그냥 이제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렇게 좀 아주 양분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는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은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시간 일하고 2만5,000원 일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걸 이제는 어떤 봉사 차원이 아닌 이게 그 일손이음봉사라는 말도 빼고, 오히려 뭐 일손이음 이게 그 인력을 좀 뭔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농가들을 위해서 일손을 좀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이게 가야 되는 게 맞을거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2만5,000원 수당도 너무 적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부사업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장옥자 위원      똑같은 4시간 일하시고 그분들은 최대 8만5,000원까지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똑같이 4시간 일하고 2만5,000원을 받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형평성이 맞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인 뭐 봉사의 개념도 있다고 하지만 와서 일을 하는 4시간 동안은 똑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거기에 걸맞은 이런 뭐 보수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런 지원이, 지원비가 돼야지 될거 같고.
  또 하시는 분들도 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농가에 와서 득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좀 그렇게 써봤더니 이게 뭐 봉사라서 그런지 우리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사업, 이분에 대한 대우도 해 주고 또 와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냥 이대로 일손이음봉사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뭐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또 농가들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만족도가 또 상당히 또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재고를 해야 될거 같은데 방안은 있으신지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금년도에 일손이음 사업이 50% 깎였습니다.
  도에서 일손이음이 아니라 이제 도시근로자 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아마 이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일손이음은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혜택이 되고 농가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라든가 도시농부 그런 형태로 많이 변경이 될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옥자 위원      그래 이제 일손이음은 이제 그러면 차차로 없어질 거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지금 추세가. 
장옥자 위원      추세가 그럴 거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농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제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해 상당한 맹점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장옥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근무하고 최대 8만5,000원까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 공공근로 인력을 들여와서 인건비 인상을 안 시키려고 지금 9만원선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4시간 일하고 8만5,000원을 받으면 이거는 인건비를 올리게 되는 어떤 상승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일만 하거든요.   그럼 정말 필요한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못 쓰게 되는 또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일손이음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 회원들이 어쨌거나 내가 농지가 다만 600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도시농부 근로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또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그 인력을 보충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어떤 그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없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될거 같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점차 줄어들 예상이신가요?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하지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요.
김영희 위원      지원사업 자체가 그럼 축소되는 거라는.
○경제과장 임경규    예, 그래 가지고 저희 괴산군 자체적으로 일손이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난 제1회 추경 때 1억원을 더 확보를 한 거고요.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예산 사용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추진을 하시겠다고 조치 계획도 이렇게 쭉 써 주셨는데 자원봉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참 훌륭한 일이거든요,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경제과장 임경규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다 살림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내가 타인한테 이렇게 송금을 시킬 때 내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다른 은행 계좌를 제시했을 때는 그 송금 수수료가 기본적으로다 500원이 들어가니까 그 통장 말고 다른 통장 없냐라고 대부분 물어보는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거 같은데도 이번에 감사 내용에서는 상당한 많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좀 챙겨 가지고 예산을 좀 활용적으로다 쓸 수 있게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철저히 좀 계획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에 대한 것을 이제 재무과랑 협조해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이제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재무과에서 자동차세 미납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이제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기 보다는 그때 할 때 저희도 이제 직원을 같이 해서 같이 이제 영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9월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자동차세는 냈지만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이런 이제 차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이제 이거는 우리 민원과에서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재무과에서 할 때 이제 노트북 같은 걸로 해서 그 번호를 인식을 하면은 체납 세금이 얼마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엑셀 한 작업을 거기에다 탑재를 시켜서 같이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제 재무과에서 세금 안 내신 분과 보험 안 들은 분들을 그때 이제 한꺼번에 영치하는 거를 이제 하실 계획이라 이런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물론 이제 영치 그 판은 이제 체납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그 재활용품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잔재물이 이제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괴산군 저희 군에 대해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잔재물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봤는데 증평군에서 재활용품이라고 반입을 했을 때 잔재물이 10% 정도가 남는다라면은 처리 비용을 그만큼 내지 않고 폐기물,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봐도 되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담당 직원분이 한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줬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는 어렵다더라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한 자리에 다 이렇게 쏟아 붓고 그냥 가기 때문에 이게 괴산군에서 나온 잔재물인지 증평군에서 들어온 잔재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것을 어떻게 증평군에다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어쨌든간에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처리 비용을 내지 않고 버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이거를 좀 강력하게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좀 없을까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서 저희가 증평군에 일단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거의 잔재물 없게끔, 들어 올 때 이제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보냈고. 
  또 이제 만약에 계속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 이제 뭐 입고할 때 페널티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요, 맞습니다. 
  그 공문만 보내서는 사실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페널티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 입고 할 때 이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그거는 할 수는 없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직원 하나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주죠? 
  그래서 그것이 좀 방안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재할용이 안되는 게 들어 올 경우에는 뭐 다시 실어 보낸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을 어떻게 하냐.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활용품 들어오는 게 하루 종일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직원 한 명 정도는 그거 들어올 때, 증평 차량 들어올 때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좀 이제 처리도 힘들고 심각하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마을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수해쓰레기는 지금 다.
안미선 위원      수해쓰레기 말고. 
  기존에 쓰레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계속 쌓여있단 말이에요, 마을에 보면.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뭐 지금.
안미선 위원      그게 왜 처리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아니, 우리 동네도 그렇고. 
  이제 동네 마을에도 보면 이게 제때 제때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수해로 인한 그 쓰레기 처리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동네 마을쓰레기는 사실 수해쓰레기 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대행업체나 그 읍면의 이제 청소차가 지금 수해쓰레기 처리에 이제 다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처리에 소홀함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건 이제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다”하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그 쓰레기 배출하는 거 이런게 홍보가 사실은 부족해서 전혀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아직 구분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조금 필요할 거 같고.   그 마을별로 어떤 재활용한마당 같은 경우가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약간 정의가, 약간 뭐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물론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좀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노인회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잘 안 돼 가지고. 
  앞으로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가 안 되면은 다른 단체라도 해 가지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 관리하거나 청소하시는 분 돈을 이제 드리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만 더 추가로 하는데 그게 더 뭐, 많이 힘 드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하셔도 좋을거 같은데요.
  그게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건의 사항인데 산막이 같은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가 와서 쓰레기를 이제 무단으로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의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제재를 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앞에서만 그러지, 그냥 휙 던져 버리고 가면 뭐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특히 휴일날에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신고를 해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휴일에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신고를 해서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거나 뭐 그런게 됐으면 좋겠다고들 많이 건의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감시원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 분들을 휴일이든 아니면 평일이든간에 이렇게 관광지나, 몇 개의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감시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 감시원들 말고 관광지에는 저희가 이제 관광철에는 인부임 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면은 그거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전에도 그게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걸 해서 했었는데 이게 휴일에는 아무도 안하시니까 이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럼 저희가 감시원들은 휴일에도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한번 활용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쨌든 상인들이 그것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안보는 사이에 그냥 무조건 버리고 가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의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은데 아직 그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괴산군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1시1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시행령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제7조 위탁 운영비 등 조문중 제4항 수탁자의 운영·관리 보고 및 피감사 조사 의무 삭제. 
  제11조 지도 감독 삭제, 제12조 준용 조문중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괴산군 민간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제7조 제4항 및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준용 규정을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1시2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 제4조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에서 제6조 소양교육 및 현지활동 등, 안 제7조에서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관리, 안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 출장자의 사전 소양교육 및 사후관리 현지활동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 출장비의 환수 등에 관한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1시2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조문중 제3항 위탁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없는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본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 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1시3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설치 운영 조문을 정비하고 제19조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의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및 제13조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제3조를 정비하고 제19조의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제3조 제1항, 제2항이 현행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제3조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3조 현행에 제3조 제1항이 다 삭제되는 건가요, 제19조까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마지막에 군수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현행에서는 제15조 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삭제되는 것인지.
  그렇다라면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제13조에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13조에는, 그 제13조에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제3조 제2항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1항, 제2항을 다 삭제를 하고 그냥 제3조에는 제1항, 제2항이 삭제한 그냥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고 제19조는 삭제로 간다 그런 말이네요?
  제13조가 그러면 여기에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1시3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으로, 제9조 환경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을 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지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1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목 ‘위탁’을 ‘관리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 위탁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 위탁 용어를 관리 및 운영으로 개정하고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1시4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의 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조례 제10조 심화교육 조문 중 “대행 또는 위탁”을 “의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제10조 심화교육 조문 중 “대행 또는 위탁”을 “의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1시4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동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조문 중 제2항 위탁 규정 삭제,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 제10조 자살예방 위원회의 설치 조문 중 위탁 용어를 삭제하고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과 불합치한 제7조 제2항의 자살통계 수집분석의 위탁․지원 조문 삭제, 제9조 제2항의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법령 근거 변경, 제10조 제3항의 자살예방센터위원회의 설치 근거 변경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1. 집중호우피해자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물적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사업장이 침수된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을 100% 감면하고 침수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겠습니다.
  또한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과 건축물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면 예상액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3일 NDMS 입력자료 기준 감면 예상액은 2,137건에 8억7,000만원 상당으로 예상되며 입력이 완료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이후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7월 9일에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각 기준에 따라 100%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3년 7월 25일날 NDMS 입력자료 기준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입력이 되셨는데 이게 피해 건수가 1,093건입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예, 지금 7월 23일날 이 자료를 제출한 거라 지금 이 내용을 아까 설명할 때 좀 잘못 드린 건데, 사실 지금 8월 3일 기준으로는 2,137건입니다.
최경섭 위원      8월 3일 기준으로 2천?
○재무과장 이남주    2,137건.
최경섭 위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물적 피해자 자동차세가 지금 입력에서 제외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자동차.
○재무과장 이남주    물적 피해자 자동차세는 신청 사항이 아직 없는 거죠.
최경섭 위원      아직 안됐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위원      자동차도 침수가 많이 됐을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건 이제 본인들이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거고.
최경섭 위원      그건 이제 별도로 여기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는 입력대상이 제외돼서 된 거고 나중에 감면 신청을 하면. 
○재무과장 이남주    제외가 아니고요. 
  NDMS 입력은 본인이 이제 물적 피해를 받았으면 14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최경섭 위원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위원      여기 보시면 재난관리업무포털 입력대상 제외로 돼 있어서, 자동차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동차가 이제 만약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별도로 이제 신청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위원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이 침수된 차량을 갖다가 다시 구매를 하면 그 침수됐을 때의, 연도의 차량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취득세를 감면을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1건을 한번 해 보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차 당시의 취득가액을 갖다가 감면을 해 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새 차를 바로 구매를 해서 바로 이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했더니 그거 그전 침수 당시에 만약에 2015년도면 2015년도 기준 가격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좋은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좀 빠져 있는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4번 기타에 보면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면은 이거 환급해 줄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없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이거 기한을 좀 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이건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납기를 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이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으면 저희가 환급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납부한 지방세라는 게 이게 호우피해자 피해가 아닌, 상관없으니까 이게 그 기한을 언제부터 언제 이전 거라든가 뭐 이후 거라든가 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가 있을 때는.
○재무과장 이남주    2023년도인 거죠, 2023년도.
안미선 위원      예, 환급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2023년도 건은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2023년도는 재산세, 자동차세를 무슨 1분기나 완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안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있는데 피해를 입으면 완납한 거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거 피해, 보통 보면은 그 피해가 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방세가 감면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이면은 굳이 해야 되냐 이거죠.
  피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방세인데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러니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라 하더라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었을 때는 예를 들어 하반기 거는 감면을 해 준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남주    재산세는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랑 토지분은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안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한 번 내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됐든 6월에 재산세를 낸다고 하고 1월에 자동차세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고 난 거기 때문에 탔을 때는, 탄 거까지는 저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거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다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100%.
안미선 위원      그럼 일단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뭐 전반기든 하반기든 일부라도 환급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 휴양․관광 레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관광레저 활동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 관광․휴양 레저타운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1,500만원을 들여 문광면 광덕리 산 16-1번지 외 17필지, 부지 면적 37,693㎡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추후 중학교 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하여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칠성면 송동리 138-1번지 일원에 주거용 임대주택 20동과 부대시설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한 군유림 경영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소수면 고마리 산 36-1번지, 연풍면 원풍리 산 172-1번지에 부지 면적 653,502㎡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괴산 휴양․관광 레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농업정책과 소관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추가로 정원산림과 소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칠성면 송동리 138-1 일원이 지난번에 폭우 때 송동교 주변에 침수가 됐었거든요.   이 지역은 괜찮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괜찮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농업연구소 부근인데 만약에 이제 그 주택을 짓게 되면 좀 더 부지를 성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위치를 보면 앞으로 주택단지가 되거나 이런 위치는 조금 아닌거 같기도 하거든요.
  강 주변에 이제 전망은 좋기는 한데 주거지역으로서 밀집 돼 가지고 이제 이게 칠성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보통 보면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초등학생이 있거나 이런 가구가 이제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칠성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못되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괴산읍 쪽으로 가게 되지 칠성초등학교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칠성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이제 면소재지에 있지만 2025년 9월부터는 이제 초중이 합쳐 가지고 비동 그쪽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엄청 돌아서 가게 되거든요.   통학, 물론 아이들이 요즘 걸어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위치상으로 봐도 칠성초등학교로 올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주소지가 칠성이니까 칠성초등학교를 가야 되기는 한데 그런 이제 귀농귀촌 우리 어린 학생들 위주로 그걸 한다면은 오히려 괴산읍 쪽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위치가, 그리고 앞으로도 주택단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거나 이러면은 또 그게 더 확장할 수가 있는데 위치로 봐도 주택 공간은 부족하고요. 
  거기 다리가 이제 둔율마을 가는 직선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통행은 못하잖아요.   비가 오면은 안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활환경으로 봤을 때는 괴산읍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칠성면에서 할 때는 칠성면 초등학교도 예를 들어 학생도 전입도 시키고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치는 좀 아니라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일단 그 칠성 교회 주변에 행복보금자리주택 10호를 해 놓았고요. 
  이거는 일단 그 취학도 중요하지만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좀 그런 쪽으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주택 생활환경 쪽도 봐도 그렇게 교통도 편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귀농귀촌단지가 앞으로 될 수 있을 만큼 확장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초등학생은 뭐 돌아가더라도 간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괴산읍 쪽으로는 갈 수는 없기는 한데 위치가 조금은 좀 불편한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로 앞으로 확장이 된다면 더 귀농귀촌단지가 되거나 하면 더 좋은데 그 주변도 그렇고 그다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닐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도 이제 그쪽에 또 레저타운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러면 좀 괜찮을 거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도 앞으로 혹시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20가구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20가구만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서 주변을 만약에 좀 매입을 하더라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20가구면은 그냥 그 20가구만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난번에 송동교 주변에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 저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거 침수라든가 이런거 피해 없도록 이렇게 성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리고 이게 또한 그 70억 들여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데 그 이후에 또 이런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으면 더 해서 주위에 주택을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아마 폭우나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설계 당시부터 좀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5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코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를 3명에서 5명으로, 제8조 수당 등을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의 위원 3명을 5명으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8조 수당 등 지급의 명확화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괴산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시5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내지 제11조에는 괴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14조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타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기타 관련법을 제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첨부 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1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 제13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공공기관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에서 제17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타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혹시 우리 괴산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부서나 이런 기관이 있는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년도 총선 이후로 지금 아마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을 미룬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혁신도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타 도시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 혁신도시 이외에 나머지 시도에도 이제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고.
  저희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그 예외 조항을 넣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좀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구감소지역이나 이런 쪽에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좀 공공기관들을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그래도 인구 감소되고 또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없는 살림살이를 쪼개서 이걸 지원해 주고 저걸 지원하면서까지 모셔 와야 된다는 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좀 인구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쪽에 더 지원을 해 주고 기관들을 더 내려 보내 주고 뭔가 형평성 있게 이걸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떤 혁신도시 딱 정해 놓고 거기만 어떤 국가기관을 내려 보낸다고 하면 그 외의 지역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님들이 좀 똘똘 뭉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걸 어떤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이 지자체에서 없는 예산 가지고 이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우리가 신축을 하고 아니면 임대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지원을 한들 이게 얼마만큼 그게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자체, 이런 기관들을 이제 만일 지자체 쪽으로 내려와서 좀 한다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역 지역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의지가 있고 이런 쪽에 좀 골고루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게 맞지 그 혁신도시 쪽으로 그냥 쫙 몰아주면 그 지역이 아닌 쪽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멸 위기를 자꾸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면 정말 골고루 그 공공기관이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분산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이제 혁신도시의 특별 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 서로가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원할 경우에는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옵션을,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옵션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혁신도시의 원칙을 깨면 조금더 더 다양한 공공기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구감소지역 이외에 지금 공공기관 혁신도시하고 비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모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그 18개 자치단체에 저희들도 이제 같이 합류가 돼서 국회 가서 법 개정 건의도 한 바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9월 25일날, 원래 이번 7월 26일날 총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이제 호우 때문에 이거는 연기가 돼서 9월 25일날 할 건데 그때 창립총회가 결성이 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어떤 정책적으로 좀 대안이 마련돼야지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면은 각자 각자 안 그래도 어려운 지자체들이 그냥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런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님들이라도 좀 똘똘 뭉쳐서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괴산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청년 조례와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대상을 완화하고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청년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 청년부부 지원과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사항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내용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부모 거주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입니다.   첨부 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대상 완화와 외국인 체류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 신설, 안 제3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 거주에 관한 사항 삭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규정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부부 지원이라는 여기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는데 여기도 삭제됐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송영순 위원      지금 삭제가 됐는데 완화는 했는데 언제까지 그게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이게 청년 기본 조례와 이제 일치를 시키려고 49세, 청년 기본 조례에 19세부터 49세까지 이제 확장됐지 않습니까? 
송영순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청년 기본 조례에 이제 정의된 19세에서 4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지금 39세까지를 삭제하고 49세.
송영순 위원      여기는 그러면 49세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49세인데 그러면 계속 이제 임차금 같은 것을 계속 그럼 49세까지 지원을 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어떤 내용이죠?
송영순 위원      임대차 이런거, 이제 들어온다면은 임대차를 지원해 주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 49세까지 계속 지원이 나가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처음 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러면 시작이면 1년이라든가 2년 그런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걸 조금 다듬어야 될거 같은데요.   처음 시작하잖아, 이제.   우리 괴산으로 왔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송영순 위원      그러면은 1년을 해 준다든가 지원을 몇 년을 해 준다든가 이런 표기가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저희들이 1회가 지원이 됩니다. 
  처음 지원되면 그 1회가 됩니다.
송영순 위원      1회?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1회가 됩니다.
송영순 위원      1회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저는 그래서 49세까지 지원을 해 주나.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49세, 대상은 49세까지 하는데 신청은 1회만 지원이 됩니다.
송영순 위원      1회만 신청을 해 갖고.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임대차 계약 이런 걸 그럼 1회만 해 준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1회는 그럼 몇 년을 갖고 1회라 하나요? 
  5년인가 3년인가 이 연수가 있을거 아니에요.   일회성?   연수가.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한, 잠깐만요, 이게 금액이.
송영순 위원      그게 다듬어져야 될거 같다고요, 지금.
  연수가 없어요, 그냥.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신청하고 또 혼인신고가 되면 2년 이내까지 경과될 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원 대상은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연 1회.
송영순 위원      지원은 그럼 49세까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아니죠, 연 이제 한번 되고 나면 연 1회에 1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송영순 위원      연 1회에 100만원을 한 번만 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규칙에, 이제 이 세부 사항은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조례에 마련해 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럼 이걸 조금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규칙에 그 사항이 별도로 표로 나와 있어요.
송영순 위원      표로 뒤편에.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규칙에.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개인 서비스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범위 확대 안 제4조 제4호, 제5호,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포상 근거 마련 안 제9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안정 서비스에 노력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4호에서 제5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범위 확대, 안 제9조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괴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동법 포함내용 조항 삭제 필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 과태료 부과 조항 개정,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 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주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신설 및 2023년 3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위임함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한 정의,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이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22조 3항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또는 의뢰인은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그 내용들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따른 5조 5항이 뭐냐 하면은 보건복지부장관,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지역정보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아니면 개인의 소득 재산 또는 연 급여 아니면 건강상태 이런 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제공받으면 5년이 지나면 이거를 파기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보건법 위반자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나열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여기에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개인은 본인들의 정보가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죠.
장옥자 위원      그러면 개인은 본인이 받은 정보를 당연히 누출되는 거를 안할 테고.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일상적인 개인은 이 법에 저촉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장옥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은 8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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