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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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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8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3. 2. 괴산군한돈로컬푸드직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6. 5. 괴산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괴산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3. 8.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4. 2. 괴산군한돈로컬푸드직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5. 3.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6. 4. 괴산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7. 5. 괴산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8. 6. 괴산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9. 7. 괴산군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4시35분 개의)

1.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시면 하단 조치계획 결과에 보면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에서 현재 한 포당 1,600원 지원인데 우리 보조금 확대를 했을 경우 기준단가 2,000원 상향지원 시 군비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이게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 78만포 정도는 이제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35만포 정도를 이제 모자라는거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다 지원은 보조금은 조금 안 하더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물량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한 110만포가 좀 넘게 이렇게 농가에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일단 물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이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물량 자체를 늘리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추가로 군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저희 군은 이제 또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서 한 35만포에서 38만포 정도를 하기 때문에 물량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군민한테, 농업인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좀 많이 주어지는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물량 확보를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또 혹시라도 중간에?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물량을 또 신청을 받아요.
  그래갖고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농가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농작업 대행을 할 때요,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드론은 이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제 이용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대비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만약에 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의뢰를 했다고 해서 농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격증 소지자만이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관련해서 거기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계약관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그 회사에서도 책임을 질거냐, 농가에서 나누어서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은 군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건지 여기에 대한 그게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드론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지금은 이제 소농작업 대행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런데 이제 그런 보험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농기계 소유자, 그 분이 이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후에 드론이라든가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좀 생각할 저기는 있는데, 현재 소농작업대행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농작업대행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 날 시에는 다 일단은 농기계 소유자가 일단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 농기계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면은 만약에 책임이 클 경우에는 또다른 대행작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시켜서 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거기에 안전한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농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드론 갖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요, 항공사업법에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인거 같고요.
  물론 각자가 자기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기계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들더라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대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의뢰한 측에서도 약간에 부담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일방적으로 그쪽에 기계를 가진 사람만이 책임진다 그러면 일할 때 모든걸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거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일반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협 같은데를 통해서 보험금을 자기가 원하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드론 방제에 대해서 지금 그 드론 방제하는데 우리 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방제비를?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평당 한 4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40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방제를 해 주지 작은 것들은 기피를 해서 잘 안 해 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농업인들 농작업 대행하는 사업들이 규모가 적은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규모가 작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소독이나 이런 걸 할 때 되면은 농기계를 다 갖추고 있는게 아니라서 더 필요한 사항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소농작업 대행이 올해 이제 처음 시작 됐는데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관리기 같은 것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적용을 시킬 예정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앞으로 내년에 그 계획서 세울 때는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트랙터나 관리기 같은 거가 이제 조건분리지역에 농지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청을 해도 좀 농기계 진출입이 좋지가 않아 갖고서 그런 거를 좀 꺼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업대행 사업을 하면 그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농지가 평지고 규모가 크고 한 데는 그 분들도 가서 하루 일 하면 일 한 만큼의 대가가 충분하니까 그래도 좀 하려고 하지만. 
  농지가 정말 작거나 또 위치가 평지가 아닌 곳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한테도 크게 수입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꺼려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농지가 불편하거나 이런데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소농들이나 고령농들이 이제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쪽에는 뭔가 대안을 좀 세워줘서 거기에 대한 이 지원하는 금액을 달리한다든가 뭔가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르신들이 더 활용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에요.
  요 근래 와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수도작이나 이런 것들은 평지에 있으니까 그냥 드론 날려서 소독하고 아니면 대형방제기 갖다가 그냥 지금들은 이게 농로 포장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소독이 가능한데. 
  어르신들이 남들이 사용하지 않고 좀 하기 힘든데 지금 뭐 이렇게 들깨니 이런 잡곡 같은 거 심어놓으면 이 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필요한 게 이럴 때가 이제 드론 방제나 이런게 필요한데 이게 원하는 곳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기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트랙터 같은게 가서 이제 로터리도 좀 쳐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못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관리기까지 적용이 되면은 그래도 관리기가 로터리 같은 거를 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해결이 될 거는 같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곱미터당 1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곱미터, 예를 들면 제곱미터 200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그 절차가 좀 약간 어려울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협에 농기계 대행해 주는 기계들을 다 지금 이제 대형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소농들을 위하게 하려면은 트랙터나 이런 것들도 굳이 꼭 대형만이 아니라 사이즈가 좀 적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200평도 안되는 그 밭에 들어가서 큰 트랙터가 한 바퀴 제대로 돌지도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그걸 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는 좀 소형 트랙터나 이런게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데는 우리가 지원 금액도 좀 올려준다거나 하고 또 농기계도 좀 소형 쪽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뭐 농작업대행, 이게 소농이나 고령농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형 농기계 가지고 또 대단위 좀 이렇게 큰 농지들을 다 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데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소농작업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작업 대행이 쉽고 이런데 많이 가고 있는데 농협에도 이제 농작업대행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런데도 더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지금 농기계 대행하는 그 기계들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들이 다 지금 대형들만 해 주고 있으니까 조그만 한 밭 같은 데는 뭐 한 300평 되는데 큰 농기계 한 바퀴 회전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꾸 기피를 하게 되다 보니까. 
  큰 농장들 다 작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기계 같은 것도 필요한 데는 좀 지원을 해야 될거 같고.
  이런 또 그 금액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하면은 일부러 안가니까 작은 거라도 좀 고생스럽지만 가서 해 주면은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좀 수입이 발생이 되게 이런 차등적인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거 같은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기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10년 전에도 사실 50% 보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50% 보조로서, 그러면 농기계가 1,700하던 게 4,000이 넘고. 트랙터도 2,500 하던 게 5,000이 넘어요, 지금 트랙터가.  
  그러면은 1억짜리도 있는가 하면 5,000이 넘으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엄청 높아진 거에요, 기계 값은.   그런데 보조금은 지금 계속 제자리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5,000만원짜리 1,000만원, 4,0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이제 농민이 융자로 사는 거에요, 그걸.   
  농민들 말이 그거 융자금 떨어지면 기계가 다 고장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축산 농가는 1,500이 보조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농가는 1,000만원 보조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이 현실에 맞게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가가 3,000만원 정도 잡을 때 도비로다 해 갖고서 도에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한 70% 정도 해 주는데.
송영순 위원      그렇죠, 드론 같은 거는 그렇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로. 
송영순 위원      옛날 기계 다 지금 현재로 50%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송영순 위원      그런데 그 옛날에는 1,700, 1,500 했던 게 지금은 4,000만원이 된 거에요, 기계 값은.
  그러면 계속 보조비는 1,000만원이니까.   농민들은 그게 이제 계속 융자를 끊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융자 끊으면 융자 갚고 나면은 기계가 다 고장났데요.   
  그러면 또 이제 융자로 1억짜리 기계를 사는 거에요.   지금 엄청 부자 같지, 농기계가 1억짜리 있고 막 그런 집들 가보면 부잣집 같은데, 제가 보면 다 빚 투성이더라고요.
  이게 기계가 진짜로 보조금이 말이 보조지 계속 제자리잖아요.   10년이 넘어도 제자리니까.   지금 그쪽에는 현실화 되게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도비사업으로다 지원하는 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도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도비사업은 시범포사업 하나, 두 개죠, 전체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니, 이제 저희들이.
송영순 위원      도비사업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앞서 가는 거 한 두 가지죠.
  전체가 70%짜리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도비가 이제 15% 또 이제 도비가 추가되면 이제 군비가 35% 해서 이제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에서, 도에서라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현실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지금 그 사업 용역사 선정해서 저희가 5월 초에 착수보고회 했고, 아마 공문은 의회로도 보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8월 14일날 중간보고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8월 14일 중간보고회 하고 나면 올 10월 이전에 거의 완료가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계획은 10월 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브랜드 명이 거의 바뀔 거는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장옥자 위원      디자인이나 이제 시안들이 다 바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농가들이나 이분들이 내년에 사용할 박스든 아니면 이런 기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좀 이제 이게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바뀔 거니까는 그런 신청 같은 것도 조금 늦추어 주고 이런 것들이 미리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저희도 지금 이제 농작물이 포장재가 나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 갖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도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남아 있는 거는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 갖고 나가게 하고 내년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스티커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농산물들이 다 이제 A품만 나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농사를 A급으로 짓는 분이라고 해도 15%에서 20% 정도는 다 A급이 아닌 이제 B급 상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B급 상품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못난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기도 하고 직거래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각 여기 관광지나 아니면은 길거리 우리가 농산물 코너나 이런 데서 A품도 팔지만 이런 B급 농산물들을 팔잖아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괴산군에서 어떤 포장재가 좀 만들어져 갖고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히나 이런 과일 종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확 시기에 보면은 노변이나 아니면 농장 주변이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포장재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일반 비닐을 사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독약 공급받을 때 쓰는 그 농약봉투라고 하는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봉투 하나에서부터 우리 괴산군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면은 거기에 로고를 넣어서 여기에는 뭐 못난이 상품이든 아니면은 뭔가 또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정겹고 농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런 봉투를 좀 제작을 해서 같이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팔고 있는 분들이 각자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규격화 돼 있는 봉투는 없고 그냥 일반 봉투들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봉투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뭐 판매를 하더라도 좀 제작이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좀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 그런 것까지도 좀 계획을 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B급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 지사님이 그 못난이 농산물을 좀 특화시켜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냉동옥수수, 대학찰옥수수가 원래 정품이 15cm인데 그 미만으로 나오는 작은 것들을, 그런데 맛은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뭐 못난이 아기 옥수수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감자, 작은 감자를 모아서 이제 감자전을 하는 내추럴쿡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못난이 상품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그 포장재 예산 반영해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 다른 못난이 상품, 그러니까 B급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이번 용역사업 안에 그쪽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좀 비슷한 그런 포장재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못난이감자 같은 경우에는 가공하는 회사에다가 공급을 할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못난이 감자는 아주 알감자, 농민들이 캐면은 인건비조차 할 수 없는거, 그전에 내버려졌던 그런 거를 불정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내추럴쿡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추럴쿡이 그거를 모아서 감자전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에 조금 많이 피해를 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추럴쿡에서는 그 감자를 원형대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할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가공하는데 그 상표에다가 못난이 아기감자전 뭐 이런 식으로 붙일 계획이었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건 싶네요. 
  감자가 알이 작았을 뿐이지 이걸 만일 지금 우리가 내추럴쿡에서 나오는 그 감자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굵은 감자든 작은 감자든 이 감자들을 어차피 다 가공을 해서 그 형태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게 아기 감자가 뭐가 중요하고 굵은 감자가 뭐가 중요한가, 그거 조금 그거는 좀 그런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그냥 저희가 농민들 소득 차원에서 버려졌던 그거를 이제 하는 의미로.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쓸데없이 일반 포장재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버려지는 감자들 수확하는 쪽에 오히려 그게 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모를까 포장재에다가 그걸 지원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저는 뭐 절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형태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대학찰옥수수처럼 지금 올해 이제 옥수수가 좀 작고 이래서 지금 생옥수수로 못 팔고 이제 냉동했다 가공으로 가는거 같은 경우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이름이 어울리지만 내추럴쿡처럼 만일 이렇게 가공해서 감자전이나 이런 걸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잘 좀 살펴보시고 이런 감자나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작물도 뭔가 좀 우리 직거래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장재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96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농가수가 569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안된 게 더 많죠, 농가 저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 위원      몇 % 정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는 한 2,400농가 정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농작물이 나올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총 12월달까지 갔을 때는 한 2,100이나 2,400 정도 될 거고요. 
  지금 4월 말까지 가입한 농가수가 569가구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수해가 많이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인삼 농가나 이런 과수 농가들 평당 액수가 좀 크신 데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거 같고요.   그래 이분들을 많이 독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못한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재해보험을 안 들고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재해보험 안 들고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재해보험 안 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뭐 폭우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약대나, 농약대는 전체 다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파대 해서 대파대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는 이거를 받을 거냐, 본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 가입 안 한 분은 다 대파대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대학찰옥수수 연농 3호 거기가 보면 조기 수확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개발 돼 가지고 사이즈는 기본 기존에 있던 옥수수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에 참 우리 괴산대학찰옥수수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는 작다면은 오히려 약간 융통성 있게 개수를 조금 더 넣어줘서 똑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루에 봤을 때 “어, 한 자루가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내면 되는데 똑같은 포대에다가 사이즈 작아도 30개를 넣어버리면 받아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그랬거든요.   아, 몇 개 더 집어넣고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올해는 맛은 똑같이 좋은데 사이즈가 작다.   그 대신 제가 몇 개 더 넣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면 오해가 안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사실 알아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그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좀 받아본 사람들 얘기가 아니, 사이즈도 작고 흔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형편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농산물이 생산이 될 때 뭔가 다를 때는 좀 농민들한테 이렇게 약간 소비자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하니 좀 그 맛은 변함이 없고 하다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봉투에 좀 몇 개 더 넣어준다든가 이거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여태껏 계속 시켜먹었을 때는 사이즈도 좋고 좋았는데 어느 날 아무 이런 얘기도 없이 사이즈 작은 걸로, 그것도 양도 적은거 같고 그랬을 때 내년에 어, 우리 괴산대학찰옥수수 참 걱정이다, 걱정이 좀 앞서기는 하는데.
  뭐 반응은 어떨지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상황이라 우리 군에서도 좀 농가에 그런 경우에 조금 공지를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은 뭐 포장재 안에다 메모를 이렇게 전단지를 해서라든가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못난이가 너무 요즘 강조되다 보면요, 우리 괴산이 명품화로 가려면 힘들어요.   명품은 명품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못난이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판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해야지.
  거기다가 이 포장재 해 준다든가 그거는 본 위원도 그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구분해서 괴산 농산물을 명품화를 만드는 데다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7월 초쯤에 그 연농 3호 대학찰옥수수에 대한 농민들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하니까 연농 1호보다 3호가 더 피해율이 있었고요. 
  1호가 전체 현황이 한 1.1% 피해, 그 다음에 연농 3호가 6.4%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한테, 그거를 심은 농민들한테는 그거를 다 못난이옥수수 그 냉동옥수수 쪽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팔지 않고 그 못난이옥수수로 넘기고 다른 정품으로 이렇게 팔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 농민들이 그렇게 파는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제 옥수수 판매 그 시즌이 거의 끝나가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사이즈 작다고 못난이로 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정품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매하는 분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명품 대학찰옥수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다 15cm 이상 돼야지 정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작게 나온 것들은 이 연농 3호가 1호가 아니더라도 작게 나온 거는 다 못난이옥수수 해 가지고 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냉동으로 해서 그렇게 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사이즈 작은 연농 3호가 계속 못난이로 해서, 물론 먹는 사람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1호나 3호나 상관없다 생각하면 오히려 1호 명품이 명품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역으로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거 정확하게는 잘 그렇지만 옥수수가 10년, 20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종자를 바꿔 줘야지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그 종자, 그쪽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연농 1호 신청, 3호 신청한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생겼다 해서 이번에 나타난 거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별도로 심지 않고 기존 걸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배의 기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기 수확을 위해서 연구 개발했던 건데 그게 조기 심는다는, 심어야지 또 되는 거잖아요. 
  심다 보니까 냉해를 입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이즈 작다고 해서 우리가 작아도 맛은 똑같고 그런 상황이면 작은 게 못난이로 가고 15cm 이상은 기본 기존에 있던 거는 가고 그렇게 너무 구분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안미선 위원      작아도 맛있으면은 이름을 달리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괴산대학찰옥수수는 그래도 명품이다라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107페이지 축사시설 악취저감 노력과 주민 인식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주민들 뭐 수렴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그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사업주도 혹시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가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주민들이 시설 개선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운영하다가 이제 그만 접으라는 얘기를 주로 해서 그런 어떤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양돈농가 경우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그런 경우가 뭐 증축의 우려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면은 주민들은 뭐.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김영희 위원      지속된다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스스로다가 자연적으로다가 그냥 폐허처럼 돼서 그냥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게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은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더 악취나 열악한 환경시설로 인하여 악취나 기타 등등으로다가 더 많이 고충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희 위원      그런데도 그거를 감수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경우를 좀 이렇게 의식 변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주민에 대한 그런 교육 형태가 좀 따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솔직히 뭐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라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다 현대화사업을 하고 싶은 농가들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고, 신청하고 하는데 축산 농가 이제 의지에 달려있는데요.   특히 이제 양돈 농가는 비용이 많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개별적인 시설은 지금 농림부에서 신청을 안 받아요.   최소한 5개소 이상 양돈 농가가 협력해서 어떤 정화 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개선할 때 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개별적으로 하려면 10억이 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럿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분담금이 뭐 3억이나 4억밖에 안 드니까 하기 쉬운데.
  이제 그런 쪽에서 주민 반대가 일어나서 지난 한 3년 전인가도 그 사업을 농림부에서 사업을 땄다가 다시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냐 이 얘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김영희 위원      스스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영희 위원      왜, 그러니까 왜!
○축수산과장 최한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김영희 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스스로 포기를 하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주민들이 극도적으로 반대하고 군청에 와서 얘기하고.
  또 어떤 어느 시설은 또 시설 개선하다 보니까 또 증축에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김영희 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군에서도 부담을 느끼니까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군에서는, 축수산과에서는 뭐 부담은 크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설 개선을 하다 보면은 형질변경이 또 추가로 수반되거나 건축이 또 추가로 수반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설 뭐 돼지 사육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화 시설이나 어떤 거에 시설 수반이 돼서 좀 반대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담이 좀 생기죠.
김영희 위원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사업주도 추진을 못한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업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자금 부담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민 민원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김영희 위원      글쎄, 이번에도 그렇고 환경특위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 문제점이 가장 이슈적이잖아요, 그죠?
  이쪽 청안, 사리 쪽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걸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업주가 생겼을 때는 그쪽 주변 주민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속적으로다 지속적으로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필요성은 있죠.
김영희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라면은 관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괴산 공공승마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서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승마를, 승마부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이제 일반 승마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제 승마장 활성화를 꾀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가 이제 못했습니다.
  예산이 미반영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중원대에서 9월부터 이제 일반 승마 대상으로 이제 승마체험을 하는데 전체 비용이 45만원인데 25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20만원을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이렇게 해소됐다고 보고요.   나중에 확대가 더 되면은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9월부터는 이제 마사회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제 자부담 50%만 내면 된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갖고 충분히 우리 괴산 군민들이 진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승마회원이 한 100여 명 가입했는데 그 사업비가 30명밖에 할당이 안돼 갖고 홍보를 안 해도 다 들어옵니다.
최경섭 위원      홍보를 안 해도 일단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 사업비 범위 내에는요.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속리산 둘레길을 괴산 브랜드화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건데요.   속리산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보은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면적은 괴산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 속리산 둘레길이 우리 청천, 칠성, 장연, 연풍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계획에 보면 우리 군의 홍보와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추어 금단산신선길, 귀만동천길, 용오름길, 산막이옛길, 안빈낙도길, 백두대간이음길 이렇게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이런 등산 전문가라든가 이런 트레킹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에 이제 등산하시는 분하고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이 이게 이제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서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과장님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괜찮은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이름 중에서 산막이옛길은 누가 뭐라도 괴산 건 줄 알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금단산 그러면은 금단산이 청천에 있으면 예를 들어 청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든가 그래야지 아는 거고 귀만동, 귀만도 마찬가지고요.
  용오름길 이런거 같은 경우는 용오름길 그러면 대부분 제주도가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안빈낙도길도 막연한 일반적인 이름이고 백두대간이음길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길이 한 군데만 있으면은 괴산 백두대간이음길이 되지만 이게 여러 군데가 되는 거고 안빈낙도길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그럼 어디가 안빈낙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괴산의 이미지를 넣어서 달라는 얘기였지 이렇게 그냥 예쁜 이름 아니면 좋은 이름 이런 이렇게 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 이름 앞에 괴산이 들어가서 이제 홍보가 되거든요.
안미선 위원      다 들어갔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괴산금단산신선길, 괴산귀만동천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런데 안빈낙도길은 좀.
  그 지역에 조금 예를 들어 뭐 여기서도 청천, 칠성, 장연, 연풍 중에서 좀 아, 여기는 이 이름을 보니까 청천이구나, 칠성, 뭐 장연이다, 연풍이다, 하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청천 안빈낙도길이 될 수도 있고 연풍 안빈낙도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 지역의 이미지랑 떠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브랜드화가 되는거 아닌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 최대한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갖다 정하려고 했는데.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안빈낙도길이. 
안미선 위원      안빈낙도길은 어디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칠성에서 장연으로, 연풍 가기 전에 그 장연 구간의 길이에요. 
  그래 갖고 여기는 또 적당하게 딱 이제 이어지는 뭐 그런 특정할 만한 게 없어서 이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4개 지역에 좀 독특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름을 우선 정해서 아, 여기 그럼 여기쯤이면은 장연 쪽이구나, 연풍 쪽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이름 뭐 칠성 안빈낙도길이면 또 청천 가도 안빈낙도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을 딱 떠올릴 수 있게끔 아, 여기쯤이면 어디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것도 한번 이 안빈낙도길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외부의 전문가보다는 우리 괴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괴산의 이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좀 특별한 어떤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산물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버섯랜드 관련해서 거기 임산물 가공센터는 왜 우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임산물 가공센터는 지금 계약 체결돼서 지금 공장 운영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산촌 임대주택 입주자 생태텃밭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소수에 있는 한살림 우리씨앗농장에다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2026년도.
안미선 위원      2026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럼 202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거는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만약에 재계약이 안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체험이라든가 이거는 우리씨앗농장에서 하더라도 주거단지는 별도로 해야 된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위탁이 안되거나 그러면 우리씨앗농장 안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는 있는데 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거 같고.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의 농장에 있는데 우리가 주거단지만 몇 가구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그 농장을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단지는 마을 주민들하고 좀 가까이 있는 그쪽으로 해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될 리는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된다면은 거기에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그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여기 주택이 5동이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체험장을 이 텃밭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텃밭만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이 구성된 산림 생태텃밭이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씨앗농장하고 진출입이 별도로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같이 가서 나누어지는 거지, 별도로 돼 있는거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 끝났을 경우는 관리나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건 우리가 관리할게 이런 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하여튼 우리씨앗농장하고 그 부분은 잘 협의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 5가구도 있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젊은 친구는 청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많이 몇 년 동안 정착하게끔 했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우리가 원하던 거는 아니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 집은 영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 물론 그거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어느 정도 살고 정착이 되면 이제 뭐 괴산군 내에 정착을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직장 때문에 청주로 나간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나와도 괴산 관내에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청주로 가고 외지로 다 나가버리면은 이게 조금 아닌거 같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떤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계속 귀산촌을 원하는 분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또 그분들이 거기서 배운 걸로 우리 괴산에 정착할 수 있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이게 그 속리산 둘레길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이 길 같은 것들을 이게 명명한 거를 우리 군이나 이런 쪽에는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전국의 어떤 백두대간이나 이런 산악인들을 통해서 이름을 공모를 하신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 군하고.
장옥자 위원      같이?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산림청 소속 기관이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서 이런 등산이라든가 트레킹 분야는 이제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이제 많이 듣게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단 하나라도 우리 괴산에 대한 문화나 관광지나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는 이제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백두대간이음길이라면 우리나라에 뭐 백두대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길인데 결국 그럼 이 길은 이제 연풍.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분지리로 가는.
장옥자 위원      연풍으로 해서 분지리로 해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제 연풍 쪽에서 현재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김홍도와 관련 돼 있는 그 많은 문화나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좀 지역 발전을 해 보겠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이런 길에다가 오히려 김홍도 현감길이든 뭐든 뭔가 좀 함께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이어졌으면은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트레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홍보가 좀 더 잘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가 돼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공식 명칭은 이제 속리산 둘레길 하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속리산 둘레길은 산림청에 국가숲길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보은군도 보은군 내에 이제 4개의 길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뭐 고정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은 한번 이렇게 그 지역 문화와 연계된 그런 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아니면 문화역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서 좀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버섯랜드가 어떻게 이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8월달에 이제 열릴 거라고 하는데 새로이 좀 운영을 해 보시고자 하시는 의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직까지는 이제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버섯랜드를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뭐 의향을 가진 분들은 아직 없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한 한 분 정도, 이제 한 업체 정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아직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옥자 위원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좀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참 이게 난제가 많은데 어떻게든 과장님이 유치를 해 갖고 오셨으니까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116페이지 보시면 괴산 지방정원 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이 있고요. 
  결과를 보니까 적극 발굴하여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성공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방정원 사업이 이제 기존 사업비가 6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정원이나 이런 식물원 이런 거를 만들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 기존 예산을 이제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보완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괴강 둘레길 조성사업 뭐 목조 전망대, 식물원, 실내외 정원 사업을 추가 사업으로 이제 엮어서 지방정원 사업을 지금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물을, 이제 보도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보? 
  군수님 말씀은 이제 보도 막고 그러는 건데 그쪽도 좀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 그런 쪽으로도. 
  물론 물하고 산하고 연관될 수 있는, 요새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뭐 호수나 이런 걸 강을 이용한 이런 것도 좀 발굴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원이나 아니면 또 정원 사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113페이지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일관성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버섯랜드, 산사태 취약지역 그리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대해서는 그 운영위원회에 운영비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결과 조치를 하셨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거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김영희 위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이 3가지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그럼 임산물 가공센터는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임산물 가공센터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 위원      이제 그거는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따로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위원회 예산이?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이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그 예산 참석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이제 그거가 이제.
김영희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결과 조치를 보면은 예산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예산.
김영희 위원      위원회의 예산이 아니라?   이 위원회의?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위원회의 예산은 아니죠.
김영희 위원      아니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따로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게 저희 과에는 이제 편성된 게 아닌 걸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공통경비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쓰셔 놓고서 지금 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실비변상조례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이해들을, 지금 각 부서장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보셨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위원회에 참석할, 회의를 위해,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위원회 회의를 위해 출석한 때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 돼 있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공통경비로다가 쓰신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산을, 위원회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다라고 지금 하셨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위원      그럼 임산물 가공센터도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임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버섯랜드 유지관리협의회를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지급하고 있고 밑에도 지급하였다는 거면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안돼 있는거 같은데, 공통경비로다가 쓰고.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다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 제가 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영희 위원      한번 만나시죠, 뭐.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행안부 관외 출장 중으로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보면 대부분이 일단 민간쪽은 아파트고 이제 자치단체는 군청하고 보건소인데요.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어디가 대피소고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괴산소식지에다가 이제 게재를 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만 안다고 해서 사실은 대피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하시고 또 가끔 일정 그 아파트 사는 주민만이라도 그 대피훈련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사이렌 울려서 그게 아무런 당황함 없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가끔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대책은 그 아파트내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건설국장 박설규    이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훈련도 예전에는 이제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도 이제 그런 훈련을 몇 년간 계속 안하다 보니까 이제 민방위훈련이나 기타 관심도는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방위훈련 계획이 아마 이번 달인가 잡혀져 있는데 저희들 아마 괴산 수해지역 있는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방위 대체훈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훈련이나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거, 가끔 이제 실제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는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괴산 동부리의 동부아파트에서 한번 화재 대피 훈련을 한번 한 적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발적으로 계속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 민방위 대피 훈련에 관한 거는 지금 리플랫 하고 군청 홈페이지 이런 등에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괴산소식지나 또 고지서 이런 데도 또 알리는 방향도 좀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대피 훈련은 그렇게 쉬운거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도 사실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다른 이제 도청이나 또 기타 국가 시설이나 이런거 해서 실제 상황 훈련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다시 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사실 이런 훈련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도 갑자기 당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피훈련도 지진 다르고 또 천둥, 번개,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 그거 칠 때 다르고, 또 화재 났을 때 다르고,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대피요령들이나 이런게.
  그래서 몸에 밸 수 있도록 이런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대피소 알림 같은 경우는 홍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런 영수증 나갈 때 어디에다 하고 알리면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 외 지역에 이제 외부의 주택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훈련도 화재훈련 따로, 요즘은 또 지진도 또 무시 못 할 일인 거 같고.
  그래서 분야별로 좀 훈련하는 거를 또 계층별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박설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화단형 중앙분리대 이제 수목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정원산림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요, 협의는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지금 정원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어떤 수목으로 갈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 그거는 결정된 거는 아직 없는데요. 
  정원산림과에서 계획한 거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염려되는 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아서 거의가 다 이제 동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고사를 했는데 새로이 또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그 화단 높이가 뭐 한 30cm 정도는 되나요?   굉장히 지금 하단 부위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때 만일 어떤 소나무나 이런 거처럼 좀 양쪽, 저쪽하고의 분리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키가 큰 걸 하면은 서로간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지금 아주 키 큰 수목은 선택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키 작은 어떤 나무를 심게 되면 겨울에 또 우리 염화칼슘 피해를 볼 것이 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걸 고려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고려해서도 하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피해를 안보면서도.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결정되면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그래서 가능, 만일 그렇다라면은 굳이 목으로 가지 말고 그냥 초화로 가서 어차피 우리가 초화들은 겨울 시즌에는 다 잎이 져서 없는 상태니까 그때는 다 그냥 그대로 겨울잠 자고 봄에 다시 피어나는 야생화든 뭔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뭔가 나무를 심어놓는다고 해서 겨울에 뭐 특별히 그 나무가 나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거 같으면 굳이 나무로 갈 필요없이 초화쪽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 정원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확정이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시면 조치 계획에 보시면 미준공 원인 파악 및, 그러니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미준공 원인 파악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일제 조사 계획 수립 7월에 하셨나요, 그러면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지금 수진리에 모 어떤 분이 지금 단독주택인데 그거 미준공 모르고 지나갔다 봐요, 그게.
  내가 이게 살면서 짓고 있다가 여자분이니까 이걸 갖다 모르고 지나치고 간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문제가 있는데 그 집을 산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는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정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 행정 조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민원인편에 서서 최대한도로 처리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아마 고발 조치가 들어와 갖고 거기 일정 부분, 이게 뭐죠, 차양이라 그러나?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그런 거를 뭐 떼고 뭐 해서 일정 부분의 건축물을 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지 않다라면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 하더라도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철거하는 게 최소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미준공 현황 보면 124건 정도 되는데 이게 되게 다양하네요, 보니까.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했는데 이거 뭐 다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준공 된 물론 돈도 없고 아니면 설계 아니면 또 건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저희들이 미준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것 좀 오히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잘 파악하셔 갖고 그걸 잘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허가 후에 지금 사후관리 이런 게 잘 안돼서, 지금 미준공 상태 현황이 124건이거든요.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미준공 되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관리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5년간 124건이면요, 사실 1년에 보통 1,000건씩 나갑니다. 
  그러면은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많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리고 이제 124건을 보다 보면은 거의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건축주가 고의로 준공 검사를 안 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 그런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그 조사해 보면은 뭐 몰랐다든가 아니면은 또 변경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승인 없이 그냥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뭐 들어와서 일찍 입주해 가지고 사는 경우고 있었고.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4건 조사를 하려면은 보통 한 달정도 걸리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하는게 가장 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건수는 적은 거 같지만 괴산 신기 절골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건축허가는 냈다가 사업 이행을 안 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허가 취소가.
  그럼 허가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명령은 내리는데 이행은 안 해요.   그럼 이행할 때 까지 그럼 강제금 주거나 그 이상은 또 강한 처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작년에도 산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또 더 심하게 났어요.   그거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를 내줄 때는 복합으로 처리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 주관 부서로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취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취소됨으로 인해서 관련 실과에 그 내용을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복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더 통보를 해서 조치 완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낼 때는 이제 괴산 신기 절골 같은 경우는 거의 마사토더라고요.
  그럼 마사토라는 얘기는 공사하기는 쉬울거 같아요, 그죠?   땅 파거나 할 때는 쉬운 거 같은데 그게 한쪽에서 무너지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질은 허가 기준에는 지금 현재는 아마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뭐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기본적인 거는 들어가는 거죠.
안미선 위원      토질이 들어간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기본적인 거.
안미선 위원      그럼 마사토는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마사토가 되었든 찰흙이 되었든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본인이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오면은 허가를 내 주는 거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마사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평면에 설 때는 이게 건축허가, 건축 하기가 쉽잖아요, 어쨌든.   다른 암반보다는. 
  그런데 이게 경사가 진 데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러니까 경사진 부분에 뭐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건데.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산림훼손은, 뭐 산림훼손 허가 받은 부분은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되고 농지는 또 농지에 따라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 사태가 나서 원상복구 해야지 되는데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도 했는데도 이번에도 또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복구가 안되다 보니 마사토라 다 흘러내려 가지고 더 심하게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련 부서만 이제 책임진다, 물론 그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어쨌든 괴롭거든요, 힘들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절골 거기도 보니까 공사하고 남았거나 이런 자재들이 있잖아요.
  자재들이 도로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사토나 이런게 밀려오면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돼 가지고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붙여놨더라고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하겠다” 해 놨는데 기한이 없어요.   며칠까지 안하면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하겠다라든가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한도 없이 그냥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치워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월 며칠까지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로 폐기물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가져가도 아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치워라 이렇게만 써 있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사고가 난 데를, 산사태가 난 데를 또 나게 만들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본다는 이거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거 때문에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지금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위원      잠시 자리 계셔 가지고 쭉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 같은 질의를 또 드리게 되는데 135페이지 수당 지급에 대해서 뭐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적정한 거에요?   다시 한번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은 건설규칙심의위원회 그 심의 수당을 자체 예산으로 다가 지금 120만원을 연중 세워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석수당을 그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4회정도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참석, 집합위원회는 안 열었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이제 실비변상조례 7만원은 지급을 안했고.   
  예산편성지침에 검토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명시해, 지금 말씀하신게 뭐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 그러셨죠, 지금?
○건설과장 김진성    괴산군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기준이 법령과 조례랑 규정이 있다라면, 규칙이 있다라면 그거에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진성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또 조례에 분명히 참석수당이라고 참석할 때만.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위원      군 공무원이 아닌 지금 여기에도 지금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실비변상조례 제3조 수당에 대해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의해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석한 때에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걸 인지하고서 지금 기획홍보팀이랑 이제 법무팀이랑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조정을, 개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부서장님께서는 주장을 하시면 누가 맞는 거에요, 도대체?
○건설과장 김진성    아니,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참석하면은 참석수당 7만원을 주는 게 맞는데.
김영희 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명시화 하자라는 얘기거든,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화 하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으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내가 맞고 틀리고를 지금 얘기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괄적으로다가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맞는 것처럼 지금 해석을 하시니까, “나는 맞어”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우리 그럼 실비변상조례 이거 정비 안 해도 되잖아요.
  각자 알아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한번.
김영희 위원      그죠?   그런 취지거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잘못 지급이 되었다, 안했다를 지금 얘기를 논하기보다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법과 법령과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그거에 먼저 상위법에 먼저 따라서 한 다음에. 
  상위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그래서 정비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해서. 
  지금 괴산군 전체 실비변상조례에 대해 다 한번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드려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139쪽에 마을쉼터 유지보수 이제 관리와 관계해서 이제 조치 계획으로 나온 말씀이 마을쉼터는 이제 마을의 자산이니까 마을쪽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 이제 마을쉼터라는 거는 지금 원두막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쉼터는 지금 원두막만.
장옥자 위원      원두막만 가지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이게 설치가 된지 조금 오래 됐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단부가 좀 이렇게 돌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얕아 가지고 이렇게 빗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많이들 그게 이제 썩어 있거나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처음 세울 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튀어도 그 부위가 썩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 하단 부위를 어떤 그 기반을 돌 높이를 높게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줘서 따라오게 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진성    실제로 시공이 그 받침돌을 놓고 시공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처음에 설치가 되면은 마을에서 좀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끔 이렇게 도색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제 그렇게 훼손이 되니까 다시 쉼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해서 사용할 정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설치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보수하고 관리해서 써야 되지만 앞으로도 이제 만일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제 본 위원이 한 3년 전인가.
  저쪽 경상도 쪽에 이런 그쪽에 좀 견학을 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래 하단 부분이 뭐 돌이나 아니면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50cm, 60cm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낙숫물이 튀어도 이 나무 부분까지 목조 부분까지 안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굳이 썩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괴산에 보면은 거의 지금 그 밑에 기초석으로 돼 있는 게 한 10cm, 15cm 굉장히 얕게 돼 있다 보니까 100% 비가 오면은 뭐 낙숫물 튀어서든 아니면은 조금 지반이 낮은 데 같은 경우에는 빗물 한꺼번에 흘러들어오면 다 목조 부분까지 이게 침수가 되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뭐 어떤 그 쉼터를 이게 목재가 아닌 다른 재질로 바꾸지 않는 한은 그 하단 부분을 뭔가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만들어져야지 안 그러면은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지금 오래된 원두막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하단 부위가 다 썩어 있거든요.
  이걸 보수를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처음 할 때 어차피 나무의 그 높이 길이를 약간 짧게 하고 그 짧은 높이만큼은 돌이든 아니면은 시멘트 기초든 이걸로 해서 주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용이할 건데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수하시는 분들도 이게 또 영업 이익을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뭔가는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은 방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한번 타 지역 사례를 좀 보고서요, 한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한옥의 건물을 지어도 그게 기본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옥 건물을 신축을 할 때면 적어도 주춧돌이 몇 십 cm 이상은 돼서 뭐 낙숫물이 떨어져도 목재 부분까지는 젖지 않게 하는 이런 게 그게 다 어떤 건축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나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89건의 지도단속, 52건 경작, 시설물 3건, 적치물 48건 이렇게 정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 안에는 정비가 많이 되었어요.
  1년 동안 이래 다니다 보니 전보다 지금은 시장 안에 가보면 노란선 안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적치를 하고 이러는데 시장 밖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어요.   몇 군데가 이렇게 인도를 걸어갈라 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물건들이.   한 세 군데가 그래요, 지금. 
  거기만 어느 정도 자진적으로 정비가 되어준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좀 덜 나오면 될 텐데 그래도 잘 팔릴 텐데 지금 화분을 밖에 계속 그 인도에다 놓고 있고 몇 군데가 지금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더 정비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그.
송영순 위원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도.
○건설과장 김진성    답변에도 있듯이.
송영순 위원      괴산을 나가 보면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만 어느 정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런대로 괴산이 좀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건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마을쉼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전에도 이런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마을쉼터를 왜 꼭 나무로만 해야 되느냐, 엄청난 고가의.   그런데 건축박람회에 가서 그때 이제 전단지를 가져와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거 한 3분의 1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동식인데 밑에 그야말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어디든 이동이 자유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단지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걸로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이 쓰시기에 좋지 않냐.  
  그런데 나무로 된 정자 그거를 올린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밑에서 보통 빗물이 튀어서 올라오는데 보통 한 60cm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60cm 미만이니까 대부분이 썩게 돼 있어요.   이제 썩은 거를 만약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 자리가 좋다 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 불편해서 옮기려면 돈이 또 들어가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쉼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받아들인다면은 자재도 튼튼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면 그야말로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외관상으로 보는 그런 목조로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사실 편리하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도 좀 바꾸고 자재도 바꿔서 튼튼하고.   돈이 덜 들어가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박람회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재값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위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계속 나무로만 하느냐,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편한 시설로 갈 것이냐, 한번 검토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위원      박람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거 안 가보시더라도 요즘은 검색만 해도 다 나오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한번 좀 비교 검색을 해 가지고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게 아주 편할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소장님 148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중복지원 방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와 수혜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했을 때 신청은 아버지가 하셨는데 나중에 사업은 자녀가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시범사업들이 이제 보조율이 80%~90%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그 사업을 선정 받아서 5년이나 이런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은 다시 사업을 지금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다가 이분 이미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으니까 뭐 자녀나 부모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사업을 해 갖고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제 경작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경작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경작자라고 보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사실 여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동일한 경작지 내에 두 사람이 교차하는거, 그건 물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다를 경우 농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경영체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안되는데, 그랬으면 안됐으면 처음부터 신청을 자녀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되니까 자녀 이름으로 사업은 수행을 했거든요.
  이게 지난번 감사에서 나왔던 건데 또 올해 지금 어떤 사업도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대로 선정이 돼 갖고 확정이 된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경작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경작 토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장옥자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 원칙을 지켜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니까는 꼭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144페이지 여기 이상기상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고체연료가 원래 나갔어요, 941통.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거 뭐 조사가 나왔나요?    냉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난해에 우리가 그 이상기상 대응 안전농산물 시범으로다가 해서 고체연료가 나왔는데 제가 뭐 어떤 조사가 나왔다고.
송영순 위원      아니, 이제 고체연료를 썼으면은 시범포를 썼으면은 이게 어떻게 뭐 냉해피해를 막을 수 있다든가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산불위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사항이지만 고체연료를 보급해서 냉해를 방지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방상팬이나 혹은 방풍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해서 냉해방지 시범사업 내지는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송영순 위원      941통 이걸 다 썼는가요, 농가가? 
  쓰기나 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다 썼습니다.
송영순 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막 실어다 나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뭐냐고 이게 이랬더니 고체연료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 시범사업도.
송영순 위원      고체연료가 요즘에 샀나 이랬더니 작년 거라 하면서 뭐를 품질이 안 좋아서 교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이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저희가 한번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건 확인해 가지고 또 냉해피해를 앞으로 막을 수 있으면은 산 쪽이 아닌 다른 데는 또 이걸 공급을 했으면 해서요.
  이게 가격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게 평당 한 17,000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송영순 위원      글쎄, 안 비싸니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효과도 같이 한번 해 봐서 보급 가치가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결과물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인의 집이 지금 수요 대비 집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 한번 해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떤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어떤 토지, 부지를 이용, 이제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나서 7년 뒤에는 그분 소유로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군유지 같은 경우에 물론 주거 조건이라든가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동식 주택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많은데 그 평수에 따라, 물론 그 평수를 똑같이 뭐 한 10평씩까지는 이동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군유지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또 군유지를 다른 걸로 이제 활용할 때는, 또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해 보면 우리가 조건이 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그런 데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규칙, 어떻든 사업의 어떤 규칙을 지켜야 돼서 개인이나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가 직접 이제 지어서 귀농인들한테 7년 동안 싼 월세로다 임대를 해 주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군비로다가 한번 세우면은 가능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미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한번 그거 또 군 자산으로다가 이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안미선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유지도 보면 이제 자투리땅 약간, 지금 사업에 쓰기는 참 적은 면적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투리땅이라도 주거가 가능하다면 이동식 주택은 충분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도 이용하고 앞으로 돌려줄 일도 없고 또 그 자리가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 조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맞다면 그 방법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소장님 우선 그 씨감자 보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냉해피해도 있고 또 침수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추후에 어떻게 씨감자 보급에는 문제가 없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씨감자가 지금 좀 4월, 5월 냉해 한 서너 차례 겪는 바람에 작황이 사실 좀 우리 씨감자로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씨감자 품종이 지금 수미 품종인데 꼭 저희가 수미 품종이 아마 1970 몇 년도에 들어온 걸로 기억되는데 이 품종 퇴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른 지역도 사실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금 이제 품종 갱신에 대한 얘기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가 지금 우리 농업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이 선도 농가들한테 지금 3농가 정도 줘 가지고 지금 올해 8월 말에 또 평가회를 가지려고 하고 내년에는 11개 시군에 대표적인 그 5품종에 대해서 심어서 그걸 평가를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더 좋은 이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다가 뭐 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하여튼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드론 교육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제 조치 계획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조치 계획을 보면은 이제 그 자격증 소지에 대해서만 많이 보내주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지금 드론 방제가 노동력 감소, 방제, 예방, 그죠, 병해충 예방?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로 인하여 크게 봤을 때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제 큰 기여를 할 것으로다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기피현상이 사실 있죠, 드론 방제에 대해서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기피현상요? 
김영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격증을 소유하다 보니까, 소유를 해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좀 약제 방제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뭐.
김영희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노동력 감소, 병해충 예방, 소득 증대라면은 기피를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피를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들 농가가 방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믿어도 될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이제 지금 며칠, 이틀 정도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 가서 드론 방제하는 것도 직접 보고 했는데 이 기술이 사실상 늘 하는 얘기지만 방제하는 기술이 중요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김영희 위원      그 드론을 가지고 띄우고 날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목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고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콩이랑 일반 이제 벼랑은 방제하는 방법이 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무래도 다르겠죠.
김영희 위원      벼는 위에서 그냥 쫙 뿌리면 되는데 콩은 거의 병해충이 이파리 밑에 있으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밑에까지 방제를 해야 되죠.
김영희 위원      그 항공 프로펠러로다가 딱 뒤집어 가지고 방제가 돼서 그 식물에 직접적으로다가 투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다 기술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기압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그 약제가 식물에 착색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엄청나게 우선적으로다 필요하지 않을까.
  왜 필요하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은 돈에, 빠른 시간에,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했을 때 농가에 진짜 도움이 돼야 되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불신이 많다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위원      그래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 사업 목적으로다가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 방제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 고객이 나를 다시, 그러니까 농가에서 나를 다시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한 방제 드론 업체에서는 효과보다도 그냥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피해는 농가한테 가고 그 농가는 불신으로다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체계적으로다 어떤 것이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센터에서 귀를 기울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다라면은 더 좋은 방제 효과랑 보급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방제의 어떤 효과나 기술 같은 거를 농촌진흥청이나 유관기관의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그 방제단이나 혹은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모집해서 한번 교육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좀 드론 교육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드론을 교육하는 목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조금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동력 절감이나 첨단기술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2종 자격증,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제 드론을 운영해서 방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최경섭 위원      괴산에 이제 조례가 없어서, 드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제 드론 관련된 조례를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농업 분야, 산림 분야, 지적 분야 또 경제 분야 여러 종류로 돼 있어서 이거를 쭉 훑어보니까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괴산군 우리 실․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경제과에서도 아, 자기 원래는 맞는데 회피를 하더라고요. 
  또 농업정책과도 아,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이것도 회피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아, 우리는 교육만 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드론 교육 및 관리 강화를 하고 앞으로도 이거를 전폭적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이거를 갖다 전폭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랬더니 이거 조례를 어느 부서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농업 부서 어떤 부서라도 이걸 갖다가 관련이 돼 있으면 적극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해 갖고 이렇게 몇 건을 올려서 부서마다 이렇게 돌렸더니 다 기피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드론과 관련된 산업이 점차적으로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넓게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 경제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느 부서가 그래도 이걸 맡아줘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이거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좀 애로점이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좀 감안을 하고 이거 지금 드론 교육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 좀 나왔고 조치 계획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드론택시까지도 나올 판인데 다방면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이제 농업에 국한돼서 이걸 뭐 책임을 저희가 맡는다는, 이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게 저희 쪽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거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불용 농기계 매각 방식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라고 이제 답변이 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경매를 통해서 이제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매각하는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불용 농기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용으로 하기에는 내구연한이 이제 끝난 기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그래도 적정하게 좀 하락한 이제 상황으로 이게 매각이 돼야지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이게 응찰자가 없을 때는 똑같은 관리기라도 이게 뭐 20 몇 만원대, 30만원 미만대 응찰이 됐고 이게 응찰자가 많을 때는 뭐 80만원대 이상까지 이게 응찰이 됐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 기계를 샀을 때 보통 한 300만원 미만선에서 살 수 있으면 이게 내구연한이 끝난 기계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격이 얼마까지라는 이런 상한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여럿이 응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격대가 이렇게 높아지기도 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답변이 이게 이제 만일 상한제를 두게 되면은 동일한 순위의 농가가 다수 발생하면 특정 농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답변을 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불용 농기계 처분에 대한 우리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같은 가격이 금액이 나왔을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순위를 정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이렇게 상한제 상한액이 있어서 다 상한액으로 산다고 하면 그냥 제비뽑기해 갖고 당첨되는 사람이 가져가게 하면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를 생략을 하고 최고가의, 최고가.
  글쎄요, 그 일정 가격을 정해 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
장옥자 위원      아니요, 상한가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이 다 100% 상한가를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한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일 그렇다라면은 상한가를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이라도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만일 이 기계가 200만원짜리 기계다.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을 사용했으면은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됐으면 이 기계는 얼마까지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 여러 명이 응찰해 갖고 막 높은 가격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 고물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불용 농기계지만 농가들이 수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런 게 어느 정도 이 기계에 대한 게 그동안 사용했으면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이후에 이 가격은 이 정도 받으면 적정하다는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범위 내에 이제 최저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걸 책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에 따라서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쓴 농가들은 이제 포기하는 농가들도 사실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주고라도 사려면 그냥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경매 취지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 경매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이 상품을 많은 금액을 받고 이거를 매각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활용했던 기계에 대해서 애초에 구입했던 가격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으면 그 기계에 대한 사용한 거만큼은 감가상각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이면 된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실제 200만원짜리 기계를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새 기계 사려면은 뭐 200만원 줘야 되는데 절반 가격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사기에는 과한 가격이라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원래 산 가격에서 그동안에 사용한 그 감가상각을 한 이후에 이 정도 가격만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잠정적인 게 있어야지. 
  그럼 똑같은 기계,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25만원에 샀고 어떤 분들은 80만원 넘게 주고 사고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뭐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우리는 이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가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인 거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가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한가는 시작가는 산정이 되어 있는데 상한가는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성불산 자연휴양림 계절별 테마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봄에 이렇게 3종 팬지, 비올라, 금어초, 1만 본을 식재하셨네요,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봄에 상반기에 그 3종을 식재를 해 가지고 여름 꽃을 했고 이후로 메리골드나, 백일홍 이 3종은 기 가을용으로다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보급할 때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최경섭 위원      봄에 지금 심으면 이게 내년 봄에 나는 건가요, 아니면 가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이제 꽃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 거라 금년도에 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가을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팬지, 비올라, 금어초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거는 여름 저기고 메리골드나 이 백일홍 같은 게 가을용으로 식재한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여름 시기에 지금 이제 식재를 했고 페츄니아, 메리골드, 백일홍은 가을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최경섭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절별로 테마를 가진 꽃을 이제 유채꽃이나 메밀꽃, 구절초 등등 식재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최경섭 위원      이거 그러면 위에 어디다가 이거 꽃을 식재하신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화단에도 심고 또 벽걸이 화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데도 심어놓고 다양하게 내부 안에는 다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를 한 무리에 다 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길거리 화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일부는 무리도 있고 개별로 다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최경섭 위원      잘 선정해서 심으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한 거라 구상에 맞춰서 잘했다고 합니다.
최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님께서 5시에 회의가 있다네요.   그래 그것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는게 어떨까요?   좀 힘드시겠지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8.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6시33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8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6건에 부합하도록 괴산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요건에 부합하도록 괴산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구로 지금 변경하는 이 면적이 다 군유지인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군유지가 하나도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같이 다 하면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총 36,016㎡인데 그 안에 자연녹지지역중에 보전녹지가 14,876㎡가 있습니다. 
  그 구획선 안에서만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어떤 뭔가 개발행위가 하려고 할 때만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저는 그냥 할 수 있으면 주변까지 다 해 놓으면 아파트 지은 이후에 뭔가 차후에 또다른 건축물 하기가 수월한데 왜 이것만 할까 이제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장옥자 위원      개발계획이 있어야지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곧바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건입니다.
장옥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106억2,920만원인가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토탈 어떤 거를 뜻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 개발하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파트까지 포함되면은 그 금액은 초과되는 거죠.
최경섭 위원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비 금액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여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상하수도, 전기.
최경섭 위원      토목하고 상하수도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을 토탈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자세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아 갖고. 
  언뜻 보기에는 106억이라니까 이거 도로하고 이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게 들어가는 건지 몰라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괴산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가요?   군유지기 때문에 약간 뭐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작년부터. 
안미선 위원      작년부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도로변에는 이미 우회전 차선을 다 확보해 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1994년부터 거기 아파트 허가가 났던 부분이고요.
  개인이 또 사업을 못해서 취소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LH에서 아파트를 또 건설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또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추진하려고 하는 시공자가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제공을 해서 아파트가 오게끔, 유치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예전에 1994년도부터 시작됐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 괴산에 이게 적정한 장소다” 하면 이제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좀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태광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사업비를 들여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다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택난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지금 칠성 송동도 그런 식으로 먼저 행정 관청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보면은 이미 차선은 확보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 오래전에부터 계획은 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시작하다가 말았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아마 차선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신거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옛날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우리 지금 아파트 부족하지 않고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괴산 시내에는 없습니다, 추진 할만한 부지가.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다시 이제 우리가 절차상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줬더라면 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괴산에서 지금처럼 주택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는 없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2. 괴산군한돈로컬푸드직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수탁대상기관 수정, 보험 가입, 협의회의 기능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위탁 관련 조항 통합 및 수탁대상기관 개정, 보험 관련 항목 삭제, 협의회의 기능 삭제 등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8일가지 입법 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수탁대상기관 수정, 보험 가입, 협의회의 기능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8조 1항 관리위탁 관련 통합 및 수탁대상기관 개정, 안 제12조 보험 관련 항목 삭제, 안 제18조 1호, 3호, 위탁관리자 선정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기능 삭제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 제46조 등 법률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7시07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주성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 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1항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김치산업진흥법 제11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7시13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인 산림법 폐지로 인한 본 조례의 폐지입니다.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법령인 산림법 폐지로 인한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산림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7시18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군수의 책무, 예산 지원 등, 정산,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등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군수의 책무, 안 제3조에서 제6조 예산 지원 등, 정산,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안 제7조에서 제8조 준용, 시행규칙 등이며, 
  의안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7시23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 제1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과 안 제18조 제2항에서 제6항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오류 수정이 되겠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17시28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7월 11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 제1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정복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8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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