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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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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8월 9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4. 3. 괴산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괴산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집중호우피해자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
  16. 15.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괴산군한돈로컬푸드직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괴산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 19. 괴산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괴산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괴산군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집중호우피해자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16. 15.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한돈로컬푸드직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8. 17.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9. 18. 괴산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20. 19. 괴산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21. 20. 괴산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22. 21. 괴산군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23. 22.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5. 괴산군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6. 괴산군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7. 괴산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8. 괴산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9.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집중호우피해자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15.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7월 11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청년 조례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대상을 완화하고 외국인 체류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신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7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괴산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괴산군한돈로컬푸드직매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7.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8. 괴산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9. 괴산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20. 괴산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21. 괴산군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22.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지난 7월 11일에 장옥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7월 1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7월 20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8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수탁 대상 기관 수정, 보험 가입, 협의회의 기능 등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요건에 부합하도록 괴산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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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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