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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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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우리 군의 깨끗한 환경 보전과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관내 38개소의 축산 농가와 환경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지적하여 주셔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보고서와 같이 현지 방문하신 38개소의 축산 농가와 환경 업체 중 환경 개선이 필요한 23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현지 시정 또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 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환경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칠성에 한국콘크리트산업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이제 보완 전과 보완 후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완 후의 사진을 보면 거기 폐기물 쌓아두었던 거를 그냥 치운 상태에서 찍은 사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적 사항이 이 폐기물 처리하는 그 처리장이 이 폐기물 쌓아두면은 비가 와도 이 폐기물 안에 우수 같은 게 스며들지 않게 어떤 지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폐기물장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본인들이 만들었던 그 제품, 불량 제품 갖다 옆에 쭉 쌓아놓고 그냥 지붕도 없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는 날 갔을 때는 계속 이게 바깥으로 폐기물 쌓아놓은 거에 대한 침출수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서 지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그때 답변이 지붕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뭐 포클레인 장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지붕이 깨졌다 그러는데. 
  아니, 애초부터 하려면 제대로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높이로 만들어 놓든가 이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본인들 불량 제품 갖다 옆에만 이렇게 쌓아놓은 것뿐이지 이게 지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보완을 했다라고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현장을 살펴보시고 이걸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23쪽에 보면 칠성면 그 돼지 농가 쪽 이게 이제 사진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쪽의 앞에서 이게 찍은 사진이 아닌거 같아요. 
  이게 이쪽에 그 축사 안에 들어가는 물통 두 개 있는 쪽에서 이게 찍은 사진 같은데 이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찍으신 거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직원들이 가서 찍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사진을 이게 지적 돼 있는 쪽에 가 갖고 제대로 그 부분을 찍어야지 거기가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혹시 엉뚱한 부분 찍어 가지고 이거 보완됐다고 이렇게 찍어 올려놓으신거 아닌가.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아니고요.
  처리는 됐는데 사진 찍는 각도가 조금 틀린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각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거는 이거 두 개 있던 데는 그 윗부분에 퇴비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거고 이 지저분하게 있던 거는 바로 그 들어오자마자 축사 밑에 그냥 막 굉장히 늘어져 있던거 같은 이런 상황이었던거 같은데.
  일단은 깨끗하게 치워지기는 했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래 사진 같은거 찍으실 때 좀 각도를 잘, 이제 기존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 한국콘크리트 본 위원이 여기로 배정을 안해 줘 가지고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지적 내용은 뭐 보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여기가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비산먼지,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비산먼지 뭐 어떤 식으로다 지금 그럼 그걸 단속이나 아니면 뭐 시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거기는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 갈 때 이제 뭐 장비 이동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비산먼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바로 시정 조치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실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뭐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먼지가 발생되는 게 아닌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 실외 작업은 아니고요. 
  이제 차가 뭐 골재 같은거 싣고 출입하다 보면은 이제 바퀴 같은 데 묻어서 이제 뭐 떨어지고 그러는 게 이제 비산되고 그래서 발생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한정적으로다가만 보시는 거고 그 현장에서 이 작업 여건상 지금 이게 이제 블록이 아니라 PC잖아요, 그죠, 대형 PC.
  대형 PC를 찍고 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틀을 이완하고 나서 틀에 이완된 그 연결 부분 같은 데 노출된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다 다 떨어지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작업장 바닥.
김영희 위원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에 묻고 바람에 날리고.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지금 거기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수시로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동식 집진시설을.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니까는 집중적으로다 관리하시는 건 아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다가 돼 있지 않을까요, 뭔가가?
  실외 작업을 그걸 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나.   도장 작업도 실외에서는 하면 안 되죠,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렇듯이 이 작업도 실외에서는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뭐 이렇게 완전 밀폐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외에서는 작업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주원인이거든요.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지 가서 뭐 포집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되면은 단속반원들 나가면은 그때 외부 작업 안하면 되고 차량 통행 금지시키면 되고 갈 때까지 안 들어오게끔 하고 갈 때까지 반출 안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는 주원인이 실외 작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탈을 딱 해서 이탈을 딱 한 다음에 뭐 정형이 끝난 상태에서 1차적으로다 건조가 끝나면 그거를 대형 크레인으로다가 자기네들 야적장으로다 옮긴 다음에, 왜냐하면 다음 공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밀링 작업을 안하고 야적장으로다 옮긴 다음에 자기들 편한 자리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그냥 다 갈아낸다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그건 한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갈면서 먼지 나냐, 안 나냐가 점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환경과장 모관용    갈 때는 당연히 먼지 나죠.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가 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김영희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관련 부서가 아마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시설물을 뭐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꼭 실내에서 작업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대부분 문제점이 다 지금 여기서 지금 발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외 작업장이, 실외에서 작업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뭐 그냥 추정만 하는 건데. 
  그러면 실내 작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다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 
  정형 끝나고 나서 1차 건조하고 나서 어디서 그러면 정형 작업을 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럼 작업장이 어디냐 그런 거까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시설 보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바닥에 막 날리니까, 차들 지나다니면서 막 먼지 나고 바람 불면 먼지 나고.   그렇게 하여튼 원천적으로다가 한번 파고 들어가 주셔야 될거 같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가실 때 저 한번 데려 가시든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성콘크리트요, 28쪽이네요.
  지금 세륜기가 그동안 뭐 오랫동안, 저 현장에는 제가 뭐 다른 지역이라서 저는 저기를 안 가 봤는데 오래도록 사용을 안하고 있었네요, 그죠, 세륜시설을.
  그렇다라면은 제가 이걸 여러 가지 중복돼서 그러는데 이게 그렇다라면 이쪽에 평상시에는 이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게끔 통행로가 다 확보 돼 있어요?   세륜기 쪽으로? 
○환경과장 모관용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 가보셨나요?
  어느 분이 가셨나.   돼 있어요?   대형 차가 막 통행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요?
장옥자 위원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김영희 위원      아니죠, 꼭 세륜시설을 통해서만 대형 차가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장옥자 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이 세륜시설에 수도 자체가 고장이 나서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륜시설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용 안한 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아마 이제 고쳐 갖고 이제 설치를, 설치는 돼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쪽에 아예 세륜시설을 안 거치고 그냥 차량들이 다 통행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아마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리를 해 가지고 이게 사용을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이게 겨울에도 작업은 할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 물통이 이게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물통에서 이 세륜시설로 그때 물이 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겨울에 이게 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못 사용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물통 이런 것들이 얼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 줘야지 우선 당장은 그냥 또 사용을 하다가 겨울에 또 만일 어떤 그 기온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이게 활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수시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그리고 제품을 그 원료를 반입하고 나서 차가 회차해 가지고 꼭 세륜기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완제품을 갖다가 반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싣고 그 차량들이 다시 이 세륜기를 통해서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철저히 한번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제품은 저쪽에다 야적해서 저기서 싣고 나서 세륜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이동 경로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동서콘크리트.   지금 가드레일 보완을 해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륜기도 작동하고 있고 나름대로다가 뭐 살수도 하고 있는데.
  최고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세륜기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가 다, 그 넓은 공장 전체가 다 진출입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륜기를 꼭 통해서 나올 수 있게끔 진출입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출구, 입구를 정확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림상으로다가는 한쪽 면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쪽만 찍으신 거에요, 아니면 여기만 설치를 한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거기만 설치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이거 저희가 뭐 이거 이제, 그러니까 꼭 법적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지, 아니지. 
  저는 법적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팀장님한테. 
  그 도로점용 허가를 전체를 다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을?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건설과하고 경제과에 이렇게 문의해 본 결과 이렇게 뭐 위법 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데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그럼 전체적으로다 다 도로점용 허가를 다 받았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도 그렇고. 
  도로점용 허가 받은 데만 진출입로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거기 진출입로를 세륜을 통해서 안해서 그냥 나오니까 바닥이 허옇잖아.
  그냥 물 뿌려요.   그럼 먼지 안 나.   그런 다음에 차량 통행이 없어.   자기네들 차량 통행이 없을 때는 그게 물도 안 뿌리고 그러니까 바짝 마를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람에 막 날리고 다른 동네 주민들이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비산먼지가 돼서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가거든.
○환경과장 모관용    도로점용 허가 건은 바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받은 데로만 진출입로를 해야지 자기네들 앞마당처럼 전부 다 이 도로를 다 사용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단횡단해 가면서.
○환경과장 모관용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로점용 허가를 전체를 다 내줬다라면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죠?
  법적으로다가 그걸 다시 뭐 당신네들 이제 이만큼만 쓰라고 그러든지.   갱신하는 기간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원천적으로다 좀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다 민원이 10여 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데 그 피해를 다 주민들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3쪽에 한흥실업 같은 경우에 배수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나 이게 필요한거 같고.
  지난번에 여기 세륜시설은 있는데 그 위에 광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나올 때는 있는데 실제 출구 쪽에 없어서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갈 때 위에서 한번 하고 출구 쪽에서 하면 이렇게 도로가 하얗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중간에만 있고 나갈 때는 그냥 도로가 똑같이 하얗게 이렇게 가루 날리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필요할거 같아요. 
  한 군데 중간에 그 사업장 내에 있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출구라는거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 위에, 산 그 위에?
안미선 위원      거기 내려와서 이제 도로하고 접하기 전에 얘기죠.
○환경과장 모관용    내려와 가지고 그 세륜시설.
안미선 위원      작업장 내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도로로 나갈 경우는 사실 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배수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는 정비가 잘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치웠다는 얘기인데 평소에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15쪽에요 여기는 실제 방지턱을 설치는 하셨는데 이 전체 다를 하신 거는 아닌거 같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로하고 접해서 이렇게 약간 경사면 여기가 오히려 더 필요할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분뇨를 적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쪽에는 오히려 차량이 들락거려야 되는 상황인거 같고. 
  여기에 예를 들어 도로에서 물이 뭐 장마철이나 이게 비가 들어오거나 하면 여기 분뇨처리장 이쪽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오히려 방지턱을 하고 아래쪽은 오히려 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원만하게 하더라도 이건 위치가 조금 뒤쪽만 돼 있어요, 방지턱이. 
○환경과장 모관용    방지턱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전체가 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전체가 다 아닌거 같은데.
○환경과장 모관용    앞에 지금 그 보완 후 보시면은 거기 그 밑에 이렇게 가운데 하고 앞쪽에 돼 있는데 방지턱.
안미선 위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경사면 들어오는 데를 오히려 약간 완만하게 좀 하더라도 여기가 더 방지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 전체 다 하면 차량 이동할 때는 지장이 없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 정도는 지장 없습니다. 
안미선 위원      높이가?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위원      그럼 뭐 관계없으면은 괜찮기는 한데요.
  도로에 이제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또 넘치는 상황도 올거 같은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57쪽이요.   아니, 56쪽부터 보면 우진팜스에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셔 가지고 이게 쓰레기 소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거는 소각은 안하고 이거 소각하는 시설 이거만 이제 약간 치운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재활용 분류하는 데는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안미선 위원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만 치운다고 해서 그 처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게 더 중요할거 같은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요 여기 약간 경사면 있는데 여기에 방지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바깥쪽으로,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도 이게 분뇨가 유출이 사실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뒤쪽은 차가 들어가는 쪽이 아니라서 조금 더 높이 해서 더 안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소독시설 이것도 우리가 갔을 때 고장 났다고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고칠 거라고. 
  그럼 그거 언제부터 고장이 났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거 저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전에 좀 잘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 기간을 물론 정기적으로 정해 놔서 그 현장 파악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할거 같거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히려 더 긴장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49페이지요 신우콘크리트산업 여기는 슬러지 보관함이 그때도 여기가 좁아 가지고 막 앞에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슬러지만 치우고 뒤에 옹벽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림으로 봐도 뒤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안된거 같아요. 
  이것만 치우고 말았어요.   이게 막 여기가 좁아 가지고 앞에까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이제 슬러지를 적기에 이제 처리를 안해 가지고 된 건데. 
송영순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여기 뒤에는 물이 막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옹벽 친다 했는데 옹벽이 제대로 설치 안됐어요, 지금 이 그림을 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개선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진이 너무 엉망으로 찍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들이 찍은 방향에서 같이 찍어줬어야지 그게 구분이 뚜렷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8페이지나 14페이지 이런 사진들은 전혀 다른 장소 같아 보이기도 하고. 
  8페이지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개선을 한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바닥에 퇴비가 넘어와서 이걸 청소를 한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넘어오지 않게 만들어 주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8페이지에 장연면 오가리 축사 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그 뭐 84, 23, 뭐 22, 28, 37, 전부 다, 37은.   56페이지 전부 사진이 너무 틀려요.   엉뚱한 데 사진을 찍어온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14페이지도 그렇고.
  이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들이 환경특위 나가서 사진을 찍어오면 그거에 맞는 방향에서 같이 좀 찍어주셔야지 정확하게 뭐가 개선 됐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안에 동서콘크리트 같은 경우 37페이지인가요?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로관 갖다 올려놓은 거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거 팔아먹으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수로관, 수로관 공장에서 가드레일을 수로관으로 만들어 놓고 차 들이대 갖고 실어내면 끝인 걸.   이걸 가드레일로 볼 수가 있나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 지역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동서산업, 남부산업 양쪽에 있으면서 늘 전면이 전부 다 개방이 돼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하나가 상차를 대부분 길가에 대 놓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군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런 걸 조심하겠지만 실제 활용할 때는 무단, 무단으로.
  한번씩 한번 들러 보셔요.   상차하러 가면 길가에서 상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길가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낼 때는 진입로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사진 좀 철저하게 잘 좀 찍어 주세요. 
○환경과장 모관용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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