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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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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3. 2. 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2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20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12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17억300만원 중 9,240억8,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9,181억8,900만원을 수납 세입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은 53억4,500만원으로 5억5,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7억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852억6,5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264억3,800만원을 합한 9,117억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854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04억8,7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181억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54억6,0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327억2,900만원이며 이중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250억9,3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04억7,9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36억3,600만원으로 총 1,792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2억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372억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4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6,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김영희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4명의 위원께서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은 첨부된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9,240억8,944만9,97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9,192억1,485만1,67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53억4,513만4,7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5,521만380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117억267만9,570원 중 6,854억6,000만7,830원이 지출되고 1,804억8,680만7,7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4억6,534만1,900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170억6,727만8,750원에서 당해 연도 357억441만2,747원이 증가되고 사용액은 20억4,534만237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 507억2,635만1,260원이며 채권은 전년도 말 22억9,488만2,460원에서 2022년 당해 연도에 419만8,460원이 소멸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2억9,068만4,000원입니다.
  공유재산 평가액은 전년도 말 대비 325억8,418만4,498만원이 증가한 1조5,842억5,363만2,47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군유재산 집단화로 인한 토지 매입 등입니다.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 94억537만650원에서 당해 연도 8억9,051만5,820원이 증가한 102억9,588만6,470원으로 증가 사유는 취득 물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2억59만1,057원 대비 4,530만160원이 증가한 2억4,589만1,217원입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실시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성과관리의 계획 및 조치 미흡 등 총 11건의 개선ㆍ권고 사항과 사계절 아름다운 꽃거리 경관조성 등 5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재무과장 이남주    몇 페이지요?  
최경섭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5억5,412만7,000원으로 돼 있고요.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해서 5억5,400 뭐 대략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면 증감액이 증감 비율을 보면 2021년도에는 1억5,848만8,000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349.63%가 이제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내용을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좀 많아진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무과장 이남주    결손액 처분 사유가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했고요.
  그 무재산이 저희가 각종 금융기관 확인해 본 결과 무재산이 3억4,800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또 1억7,600 정도.   배분금 금액 구조가 저희가 이제 공매 의뢰해서 받아내는 돈이 배분금이 부족한 게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요,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사실 증감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보시면 또 미수납액이 지금 53억4,500 정도 되시는데 주된 사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이 23억8,000 정도 되고요.   또 폐업 또는 부도가 2억 좀 넘고 무재산이 1억 좀 되고 행방불명이 4,100 정도 되는데요.
  이거 보니까 고질적 체납자의 납세태만에 대한 재산압류 강화 및 징수 대책 시스템 개발 등으로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해결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실 예정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희가 그 체납액 관련돼서 미수납액 사유가 지금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액수랑 금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납세태만은 사실 저희가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저기, 저희가 납기 내에 못 내고 한 달 동안 그 납기 후 금액에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포함 돼 가지고 납세태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징수 활동을 또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1년에 2회 정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지금 이제 우리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게 372억2,700만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372억2,663만7,000원 정도 돼 있고 이거 보시면 명시이월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계속 이걸 빼고서 순세계잉여금이 372억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걸랑요.   이거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년도 2022년도에 340억이었고, 그냥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억이고 2021년도에 297억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했을 때 284억이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한 20 몇 억 정도 늘어난거 같은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수록 이게 우리한테는 재정상 좀 안 좋은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건 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그게 적을수록 사실은 예산 성립이나 지출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적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250억에서 한 33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요.
  2022년도는 280억으로 그게 뭐 많이 늘어났다고 사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14억, 114억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고 2022년도에는 24억8,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게 물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2021년도는 114억원이 감소됐다가 올해 이제 2022년도에는 24억8,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장옥자 위원      예, 이 결산검사 의견서들을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님들 보시잖아요.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해마다 해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또 복사하고, 복사하고, 복사하는지.   저희가 엊그저께 교육을 받으면서 좀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하시는가.   한 글자 토씨 하나도 안 변하고 어쩌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해가 갈수록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이게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해마다 조금씩의 좀 내용은 달라져야 되는데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 이건 도대체 그러면 뭐 어떻게 그걸 똑같이 해마다 똑같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고 똑같은 의견만 나왔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 좀 결산검사 의견서들은 이런 서류 정도 만드실 때도 좀 담당자님들은 전에 거 그대로 카피하시지 말고 좀 그래도 조금 그해 그해마다 달라지는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들 국도비들 많이 지금 사업 가지고 오셔서 예산은 많이 늘고 있는데도 뭐 우리가 예산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똑같은 글씨가 그대로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군수님들은 매일 나가서 “내가 뭐해서 예산 많이 따왔다”, “내가 뭐해서 예산 많이 따왔다” 맨날 자랑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다예요. 
  그건 옛날에 예산 확보 못할 때 한계가 있던 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계속 똑같이 이어져 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검사위원님들이 이런 것 좀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엊그저께 교육받으면서 “이 자료 어디 다른 데 가 교육하시면서 제발 쓰지 말아 달라”라고 강사님한테 부탁까지 했어요, 우리 괴산군 망신스러워서.   어쩌면 그래 글자가 한 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거 별거 아닌거 같아도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그렸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걸 집행부에서 지금 대신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의회의 책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 질의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늘고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거는 작년만큼 못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게 더 절감시킬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이, 노력해 주실 때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2시20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2년 사업별로 예비비로 지출된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총괄 사용 내역은 2022년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한파 피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외 15건으로 21억3,85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집행액은 18억4,659만5,6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9,190만4,31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용별 내역은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한파 피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 10월 한파 피해로 발생한 관내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81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813만2,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입니다.   괴산군 대사리에서 암거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명 소하천이 범람하여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 일부 패소로 인한 구상금 지급으로 653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53만1,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과 예방 물품 구입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649만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0만5,4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괴산군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2,5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사업 대상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대유행에 따른 긴급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서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615만9,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금 지급입니다.
  충청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액이며 도비 50 대 군비 50의 비율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7억3,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억4,24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미신청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강풍 및 가뭄 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2년 3월 강풍 및 가뭄 피해로 발생한 관내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호정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2022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과 야간통행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사호정교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9,842만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지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지급을 위해서 4,255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코로나19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도비 50 대 군비 50의 비율로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입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우심 지역에 과수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등의 관수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1,090만9,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사업 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괴산군수 취임식 개최 지원입니다.
  제45대 괴산군수 취임식 개최를 위하여 1,215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호우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서 1억7,675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7,130만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2년 10월 발생한 호우 및 폭염 피해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억1,977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1,977만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입입니다.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에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억6,7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5,499만3,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괴산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한파 피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등 16건으로 21억3,8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액은 18억4,659만5,69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9,190만4,310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좀 수정돼야 될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거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용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예산편성 때 같이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 갖고서 지적을 드립니다.
  사호정교 경관조명이나 유기농엑스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방선거 부담금이나 괴산군수 취임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갖고 예산에 편성하시고. 
  예비비로, 예비비는 진짜 필요할 때.   이런 데 쓰다 보면 나중에 예비비가 부족해 갖고 다시 또 승인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예비비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이제 지불이 됐는데요.   지출이 됐는데 그 다른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업체 지원을 못 받은 업체가 대략 어느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거의 99% 다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용 업계는 지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제가 뭐 예비비 지출 관련되는 실ㆍ과에서 물론 준비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다가 허가가 난 그런 이미용 업소까지는 다 지출이 됐고 이제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미용 업소는 지출이 안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우리 관내에 불법 이미용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뭐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불법 퇴폐 이런 게 아니고 법적 인허가를 받지 않은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이번에 이미용 업체 그 업소에 이제 최대 500만원 이내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거 보수, 보완하는 그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하면 그때에도 이제 지원도 받은 게 없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시설 보수라든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설명을 되나요,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일단 그거하고 연계를 해 주시면 안될거 같고요.
  어떻든 이미용 업소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많이 둔화 돼 있고.
  그래서 이미용 업소가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은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 지원 관계는 아마 그거로다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마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받은 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이제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하신 건데.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번에, 잠깐만요. 
안미선 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미용실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만약에 안했다면, 아니면 했더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안했다면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상황이 상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받은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보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면은 모르는데.   그런데 코로나로 지원받은 게 없다 이런 업체에도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불만이 타당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안 맞는거 같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 세우는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는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용 업체가 지원을 못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한 거면은 안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다른 업체는 일단 지원에 대해서 지원 못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다 돼서?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글쎄, 지금 아까 99%를 거의 다 지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이번에 예산 세운 거하고 예비비랑 결부시키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안미선 위원      아니, 결부시킨다는 게 아니라 지원할 때 그 이전에 코로나 때 아무 지원받은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내용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번에 뭐 이벤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미용실도 일반 미용실 그리고 뭐.
안미선 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서 불만이 없으면은 다행이고요.
  아까 거의 다 뭐 지원을 했다고 하시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작년도에 이발관, 미용실, 세탁업, 의류 수선, 숙박업, 목욕장 그리고 이벤트 해서 긴급 재난금 지원이 126명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농식품유통과에서 이제 분류돼서 지급이 됐습니다만 거의 99%는 다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일단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때도 미용실이 5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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