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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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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1시4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작물의 한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본 조례에서 양수기의 사용료가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었음에도 기존의 불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제3항 사용료와 관련된 항목 삭제입니다.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최경섭 의원 외 7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에서 양수기의 사용료가 무료로 전환되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불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 사용료와 관련된 항목 삭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관련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임대사업소를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 5 규정에 따라 분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2년 4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의미 또한 변경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 둔다를 두며로 변경하며, 분소를 둘 수 있다의 문구 추가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8조 제2항의 농지원부상을 삭제하고 이 경우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삭제입니다.
  관련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 5 임대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이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의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페이지 의안 내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5페이지와 6페이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임대사업의 분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 위치 및 사용 허가 내용 변경으로 안 제3조 둔다를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농지원부상의 상을 상제하고 이 경우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지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에 이제 농지가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뒀더라도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런 그 농지만 거기에 있더라도, 타 지역에 살더라도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권고 공문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례를 그런 쪽으로 개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계를 주소지에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 국장님이 다 계시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주소지하고 농지하고 다를 경우에 지금 그게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이제 청천 관평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관평하고 문경이 경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괴산군에서 봉사활동을, 예를 들어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싶어도 농지가 문경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쪽은 또 우리 여기 주민이 아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손이음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도에서 하는 거지만 뭐 지역마다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농민들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부분도 일정 군 경계지역에서 어떤 거리를 좀 둬서라도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든가 이게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 국장님 연구 좀 해 주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봉사자들을 활용을, 인력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이제 민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적극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서 임대사업, 이제 기계도 임대를 해서 이쪽에서 지원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인력 부분에서도 봉사자들 활용하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주는 모든 농기계가 그 농기계 안전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보험에 지금 다 들어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뭐 농지, 관내에 토지를 경작하는 이제 농업인이 아닌 농업인들한테 다 농기계가 이제 임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는 있지만 지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장옥자 위원      예, 그래 이분들은 우리가 농작업 안전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가입에 안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만일 농기계를 빌려다가 임대를 해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의 어떤 이런 대처 같은 거는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관련해서 제가 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농기계 임대가 지금 하면서 그 농기계 외부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그분들도 이제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안돼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대 농기계는 이제 기계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그 기계에 대해서 기계에 대한 보험만 들어져 있는 건지.
  그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대인보험.
장옥자 위원      대인보험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예, 이제 그런 그거 외에 이제 대부분의 농민들은 우리가 그 농작업 보험이라는 게 지금 다 웬만큼 거의 100% 다 들어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원부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농작업 재해보험에 가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위원      이런 분들이 와서 만일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농지원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농작업에 대한 보험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대처가 안전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 혜택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농지원부는 있지만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책임성 같은 건 있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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