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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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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1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설치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1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1. 10.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설치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2. 11. 괴산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3. 12.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4. 13. 괴산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5. 14. 괴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17.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21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2. 괴산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에 관련한 사항 중 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은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는 군수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중 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법령과 불합치하여 본 조례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는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여 제15조 위탁계약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위탁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위탁 기간이 불합치하여 본 조례 제15조 조문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10시3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의 관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은 임시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2조 임시시장의 관리 조문 중 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의 관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2조 본문 중 위탁을 대행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에는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제10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조문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의거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0조 본문 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시4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법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 선정ㆍ심의 권한은 상위법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에는 괴산군 센터 운영협의회가 선정ㆍ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7조 협의회의 기능 조문 중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의거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 선정ㆍ심의 권한이 상위법과 상이하여 본 조례 제17조 협의회의 기능 조문 중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0시5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법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지원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기능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수탁 재산의 관리 및 대규모 수리ㆍ보수의 군수 승인 규정과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관리 수탁자 심의ㆍ선정 및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의거 관리비 등의 지원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기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상위법에 따라 수탁 재산의 관리ㆍ수리ㆍ보수 등 군수 승인 규정과 유지관리협의회의 관리 수탁자 심의ㆍ선정 및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시5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탁 규정은 법령과 불합치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탁 규정이 법령과 불합치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시5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완으로 상위법에 따라 수탁 범위 정비 및 위탁 기간 갱신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완하고 상위법에 따라 수탁 범위 정비 및 위탁 기간 갱신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설치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사무를 소관 부서가 직접 운영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후단의 건강가정 전담 수행기관의 운영 규정으로 중복되어 있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7조 제1항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괴산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 상위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경비 지원 규정의 신설 및 제4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을 보완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상위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경비 지원 규정의 신설과, 제4조의 위수탁 계약의 해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물환경보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제16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제18조 제1항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김영희 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상위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1시1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음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제4조 교육의 위탁 조문에 경비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6월 2일 김영희 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상위법에 따라 제4조 교육의 위탁 조문에 경비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괴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 녹지, 농지 등 기반시설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일치시켜 행정적 불편함 해소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칠성면 구역 조정으로 율지리 1필지 산 15-12번지를 율원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이고, 첨부 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칠성면 구역 조정으로 율지리 산 15-12를 율원리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괴산군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 조정 감물면 오창(유창마을) 및 청천면 선평리 분리에 따라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장 정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2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이고 첨부 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이장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물면 오창리 유창마을 분리와 청천면 선평리 분리로 당초 286명에서 288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물면 오창하고 청천면 선평리가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명칭은 각각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감물면 유창마을은 상유창, 하유창으로 분리되고요.
  선평리는 선평1리, 선평2리 이렇게 분리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유창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지는 거에요, 이름은? 
  사용을 안하시는 거에요?
○행정과장 박설규    상유창, 하유창 이렇게 두 개.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창마을 이렇게 많이 불리어졌는데 이제 그 명칭은 안쓰시고 상유창, 하유창,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자연부락 명칭으로는 이 상유창, 하유창 이렇게 쓰고 통틀어서 유창마을 이렇게 썼던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분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괴산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물면 오창 유창마을을 분리하여 상유창, 하유창 및 청천면 선평리를 분리 선평 1리, 선평 2리로 분리하여. 
  감물면은 당초 오창 유창마을 1∼4반을 변경 상유창 1∼3반과 하유창 1반으로. 
  청천면은 당초 선평리 1∼4반을 변경 선평 1리 1∼3반과 선평 2리 1반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제6항이고 첨부 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반 분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물면 유창마을 분리에 따라 당초 유창마을 1∼4반을 상유창 1∼3반, 하유창 1반으로.   청천면 선평리 분리로 당초 선평 1∼4반을 선평 1리 1∼3반, 선평 2리 1반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제6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감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생자 유가족이 소유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유가족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100% 감면과 유가족의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100%를 2023년도 정기분에 직권 감면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면 예상액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괴산군 관내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감면 사항이 없으나 추후 희생자의 유가족이 관내로 전입 시 추계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후 감면 대상자가 관내로 전입한다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5페이지 이후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원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의 군세를 감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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