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군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4. 3.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상정여부결정의건
  5. 4.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
  6. 5. 괴산군농촌지역개발등중간지원조직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
  7. 6.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군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상정여부결정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5. 4.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농촌지역개발등중간지원조직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과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3시31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경섭 위원님께 대신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미선 의원님을 대신해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 실태 조사,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관리감독, 포상 등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붙임 검토 의견과 같이 조례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 규정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안미선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기반 조성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서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실태 조사, 안 제10조에서 제12조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및 관리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군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3시35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가입대상, 보상 범위 및 한도액, 보험료의 납부,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산정, 지급 등입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장옥자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가입대상, 보상 범위 및 한도액, 안 제5조 보험료의 납부, 안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안 제7조에서 제10조 보험금의 신청, 산정, 지급,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상정여부결정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상정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 때 수정안에 대하여 기 설명한 바 금번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괴산군수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농업정책과장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농업의 ICT 접목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물별 맞춤형 농법 도출 등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기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계획안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사무는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생산단지 내 시설․장비 및 기자재의 운영․관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지도,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통한 농가 서비스 표준 모델 도출 및 제공 등입니다.
  위탁 비용은 하반기 2억1,700만원 정도이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앞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매뉴얼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부분의 매뉴얼 구축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와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기계 확보, 자동 관수를 위한 가압장을 구축했으며 불정농협에 콩 정선 설비와 저온창고 지원을 통해 유통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 본 사업을 통하여 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괴산군의 콩 주산지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IT 및 스마트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 후 업체의 능력 등 정량평가와 노지스마트 생산단지 운영 계획에 대한 업체 발표 등 정성평가를 합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구성을 통해 6월 초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을 통해 콩 재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괴산군 특화 콩 재배 매뉴얼을 구축해 품질 향상을 통한 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관행농업에서는 농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농가 간 생산 수량 및 품질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현재 농업 인구 고령화 및 농업 기피현상 심화에 따른 농업 인구 감소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는 이러한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괴산군만의 콩 재배 매뉴얼 보급을 통해 농가 간 생산 수량 편차 최소화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 시군에 경쟁우위를 점하고 기계화 영농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괴산군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6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노지스마트 생산단지가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작목별 맞춤형 농법 도출 등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으로 위탁 내용은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내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등으로 수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심의위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이제 위원 구성이 이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당연직이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공직자가 전체 인원의 지금 과반수가 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 심의위원 구성은 좀 여기에 지금 당연직 위원을 누구를 빼시든가 아니면 위원을 더 늘려서 뭐 민간이나 여기에 관련 돼 있는 전문가를 더 넣든가 이렇게 좀 이건 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현재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9명 이내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당연히 저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이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당연직이나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들이 아홉 분이 다 그날 오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오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당연직에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은 뭐 100% 참석하시는 것도 아닌데 만일 위촉직에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 지금 당연직인 우리 공직자들만이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위원 구성이 9명에 이미 당연직이 다섯 분이 우리 공직자시고 거기에 만일 또 우리 의원까지 한 명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신 분들을 뭐 한 분을 빼고 이렇게 하시든가 만일 9명으로 딱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9명 내외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는데 또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적은 인원도 좀 적당하지는 않을거 같고. 
  저희가 이 조례에 일단은 위촉직 분 중에서 몇 분이 오실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요.   너무 인원수가 작거나 그러면은 꼭 이 조례에 준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뭐 위원회를 이 심의만, 심의를 위해서 한번 구성했다가 이렇게 해산하는 그런 임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임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위원이 우리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이 사업에 우리 이 공직자가 군 공무원이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넘는다는 거는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인원수가 뭐 9명이냐, 8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이미 선정을 할 때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들이 위원이 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촉직보다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위원 선정을 이 조례안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저기를 하든지 해서 위촉직 위원이 더 많아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당연직에서도 인원을 지금 여기에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사실 당연직 4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직 네 분이 다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여건상 이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미 조례에 당연직 네 분이 딱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심의위원이 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부군수님이 또 위원장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다섯 분인데 조례에서는 9명 이상을 넘길 수 없는 9명 내외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당연직에서 이미 여기서 한 분을 빼든 어떻게 돼야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위촉직이 공직자들이 네 분인 상황이고 일반 이제 우리 군의원들은 뭐 일반 위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5명이 됐으면 9명 내외가 맞는데.
  만일 이 당연직을 네 분을 그대로 다 두고 여기 위원장님이 부군수로 가면 전체 인원수가 지금 이미 50%가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조례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 조례는 조례상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 중에서 이 스마트농업과 관련이 없는 축수산과나 이런 데는 지금 사업 내용과 크게 이렇게 관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님 포함해서 당연직 네 분, 위촉직 네 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다음에라도 이거를 뭐 다 이번 기회에 이제 개정을 할 수, 이걸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다음에 개정을 한번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이 조례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조례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할 때 좀 살펴봤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형평성에 안 맞는 조례인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걸 심의를 할 때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거 같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만일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 당연직 위원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은 빠지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들은 다 그럼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아직 위촉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하고 그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미리 이제 위촉을 어떤 분으로 할 건가 섭외를 이렇게 안을 마련을 하고 이제 공고를 하고 이제 꾸려야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 위촉직 네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만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담당 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갖고 나중에라도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탁 기관 선정에 보면 공개모집이 돼 있고요.   7일 이상인데 공개모집은 바로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공개모집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면 60일 전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경섭 위원      그리고 공고 기간이 7일 동안만 해 놓고 한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무조건 진행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여기 보면 선정 기준에 정량 및 정성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뭐 능력, 운영 계획 평가 등 이거 구체적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정량평가라고 하면 이제 뭐 자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 규모도 될 수 있고 회사 내의 그 운영 인력진들이 뭐 IT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정성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단지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 이거를 이제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하듯이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 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노지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지금 IT나 스마트농업 관련된 법인이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IT 분야 쪽에는 지금 지역 내에서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이거 사업 진행 단계에서 네이버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같이 이번에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협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제 그런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지금 IT 쪽의 전문가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이 위촉직이랑 당연직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 의안에서 수정을 해 갖고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다음에 또 개정을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연직을 한 명을 줄이고 위촉직을 한 명을 더 늘려서 이걸 수정해 갖고 들어가면 다음에 다시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게 지금 9명 내외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직을 좀 조정을 해서 뭐 10명 정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늘릴 일이 아니라 당연직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수산과장님을 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이고 위촉직을 한 명을 더 늘리면 9명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런데 이게 조례가 지금 저희 이 스마트농업 단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그 스마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앞으로도 쭉 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에서 최소한 이 농업 분야에 있는 이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낙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심의 들어갔을 때 위촉직보다는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면 모든 게 이제 군수님 의도대로 된다는, 생각대로 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고 실무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그거는 당연직과 위촉직의 수를 조정을 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농촌지역개발등중간지원조직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3시58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농업정책과장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 자원 육성 및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해당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 연계․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농촌마을 인구증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사업은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이며 사업예산은 2023년 기준 약 13억원이며 매년 공모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괴산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 이며 선정 방법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공급․전달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등 역할을 위탁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 및 제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는 2페이지, 3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중복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 중 위탁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6월 중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후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 자원 육성 및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업은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이며 사업비는 약 13억원으로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심의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역량강화 상시 교육과정 운영, 공동체 활성화 운영, 생활 서비스 공급․전달 지원사업, 신규사업 개발 등이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은 센터 운영비 및 활동비가 이제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군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 이 사업에 총 사업비의 이제 5%를 적립해서 여기에 센터 운영비 및 활동비로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 센터 운영비 및 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3억 정도 지금 예산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5% 이내 정도는 이 운영비로 지금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전체 이 13억이라고 활용한다는 내용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팀장 이분들 이제 인건비 빼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13억 중에서 약 11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각 사업마다 그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역량강화 사업비, 그러니까 칠성면 중심지, 연풍면 기초거점 뭐 이런.   그 다음에 취약지역 마을 만들기 이런 역량강화 사업비하고 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또 3억 정도의 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 총 11억과 그 다음에 인건비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3억인데 그 중에 5% 정도는 이제 운영비나 활동비로 이렇게 사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칠성면 중심지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2억5,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칠성면 중심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칠성면에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어떤 역량강화와 관련 돼 있는 이런 교육이나 이거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 이 중간지원조직이 그런 용역회사를 안 거치고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역량강화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분들도 보니까 다들 용역회사에다가 다시 재위탁이나 재용역을 줘서 이걸 활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주민들도 지금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까지는 역량강화 사업을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 연풍면 그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연풍면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를 부득이하게 이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역량강화 사업을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또 업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단계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용역업체의 수행을 지양하고, 이런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어차피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실무자급들은 이런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급의 어떤 실력을 갖춘 그런 실무자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장소를 섭외한다든가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직접 수행을 하게 될 거고 별도의 교육과 관련된 위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그 교육 같은 것들을 여기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중간지원조직이 어차피 이제 전문가여서.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지원조직도 어떤 전문화 돼 있는 강사나 이분들을 위한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지만 그분들을 다 선택을 하시는 거지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런데 이제 외부기관을 주게 되면 이 중간지원조직에서 외부기관에 또 맡기게 되면 거기에 외부기관에 주는 그 위탁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모든 교육 진행과 관련된 걸 직접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탁 수수료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 건 아니죠.
장옥자 위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간 이런 공모사업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지금 센터장님에다 사무국장님에다 팀장님까지 해서 지금 네 분이 지금 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분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뭐 강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결국은 강사를 섭외하고 뭐 이런 중간지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실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일을 하시지 직접적으로 이분들도 결국은 말 그대로 중간 역할만 하시는 거지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이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다 이런 교육을 수행할 때 위탁수수료를 더 준다거나 이런게 아니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중간지원조직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거나 중간지원조직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볼때는 너무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일단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간지원조직이라는게 이제 어떤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업무를 좀 객관적으로 많은 외부에 전문가라든가 다른 지역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좀 전문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인거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이 직접 하는, 수행하는 것과의 어떤 차별을 둬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중간지원 조직을 두도록 하는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글쎄요, 어떤 뭔가 조금은 새롭게 공직자들이 직접 하는 거 보다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거 같기는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민간에, 지금 민간들의 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뭐 공직자들만큼은 그만큼 어떤 뭐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여기에 지금 앞장서서 각 지역의 추진위원님들이 이렇게 뭐 회의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오히려 정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민간 우리 면 단위에 추진위원회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줬을 때 이게 추진이 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를 둬서 또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주민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과 주민들에 의사와 이런 것들을 저희 조직과 함께 협상을 해 가면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참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역량강화 사업비를 여기에 투입한다고 했지만 교육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이 분들이 사업 기획 과정부터 어떤 이해관계자 사이와 학습, 토론, 이런 것들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 업체에 주는 거 보다는 이 조직 안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또 필요한 어떤, 직접 수행하는 거 대비 또 객관적으로도 이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호흡하기도 쉽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간조직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할 직접적으로 용역을 줬다거나 이런 것보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사업적으로도 확실히 더 발전되어 있고 어떤 주민 화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미 전문 분야에서 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개발이나 주민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학습 이런 것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그런 경험치가 있고.
  여러모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게 선정할 이 단체는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일단 지역내에 비영리법인을 지금 구성중에 있고요.
  그 비영리법인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우선은 모든 것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 괴산군이 전혀 없었다면 모르는데, 어쨌거나 운영은 계속 해 왔잖아요.
  다만 그 운영하는 기간이 꽤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 중간지원조직이 있어 갖고 지역에서 어떤 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면단위의 어떤 공모사업을 하거나 참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런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간지원조직이 정말로 제대로 된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식의 업무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된다라면 괜히 예산만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커진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혜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그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다행인거고.   
  꼭 그렇게 또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또 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일단은 조금 이제 우려도 되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속 이걸  이미 진행을 해 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 연장선 가는 건데요, 4페이지 보면 위탁 기간에 보면 2년이고요.   또 위탁 자격에 보면 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이거 왜 비영리라는게 꼭 들어가는 겁니까, 항상?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본 사업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통합중간지원조직이 현재 괴산에 있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기존에  통합중간지원조직이라 그래서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고요.
  거기 센터장님 임기가 끝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역량강화 이 사업은 별도의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뭐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데 보면 용역회사가 와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모든게 용역업체가 와서 중간조직을, 중간에 대체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계속 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 4군데를 하다 보니까 중간조직책을 만들어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4명이 딱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구성이 꼭 4명이 딱 그렇게 세팅으로 돼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저희 농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쪽에 주요 포커스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뭐 통합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더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 역량강화사업 할 때는 용역업체가 와서 별도로 용역을 자기네가 맡고 나서 그 강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용역회사가 전혀 안 들어가고 일부러 이걸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2년씩 위탁을 해서 연장 가능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갖다 계속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최경섭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수탁기간선정심의위원회도 금방 우리 노지스마트 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고 기간이나 공개모집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안 들어 가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되어서 심의 및 결정 서류 검토 및 결정, 이거 그럼 서류 검토만 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우리 괴산군민간사무위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명에서 이제 9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의원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 시민단체 추천, 대학부교수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무자 뭐 이렇게 해서 자격만 지금 현재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9명 이하로다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거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는 못해 드렸는데 공개 모집을 하고요.
  이건 모든 것은 다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서류 검토를 해서 적격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여기 서류 심의 및 결정에 보면 서류 검토 및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서류만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그전에 과거에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처음 만든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검토만 해 갖고 이게 결정이 가능한가요?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물어보는 거보다도, 여기 막연하게 서류 검토 및 결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좀 말 하는 거고요.
  바로 전에 우리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다만 뭐 인건비 하고 뭐 이런거 이제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조직 운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약간 좀 틀려서 물어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좀 사업 성격이 틀려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걸 심의 결정할 때 뭐 서류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디 다른데 업체에 어디 했다는 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게 정석인거 같고.
  센터장도 사실 뭐 1명은 언뜻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이 분이 지금 비급여 수당 해서 뭐 월 200만원 이내 이렇게 받는거 같은데, 센터장이 뭐 큰 의미 비중을 별로 차지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대신에 센터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노지스마트 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4명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제 노지스마트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IT분야의 전문가가 그 전체를 총괄하면서 스마트센터가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총괄 리드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대외활동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각종 정부 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이런 회의라든가 또 이런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결정이라든가 저희 군과의 협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해서 그 정도 역할만 하시는 거고.   실제 이제 사무국장 이하 팀장 두 분이 실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사실 다른 기관, 다른 군에 운영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최경섭 위원      타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타군에서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업체라든가 또 이런 마을만들기협회라든가 이런데가 있는데 사실 4명보다는 많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무국장 위치가 상당히 위치가 되고 사무국장겸 센터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센터장이 이런 비상근, 비급여, 뭐 이렇게 돼서 명칭만 붙이는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제 대외 활동을 할 때 사무국장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필요할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불산 휴양단지 예약 담당자의 부당예약 방지 및 관리자 예약시 사유를 등록하여 투명한 운영의 내부 통제를 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및 예약 방법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2, 3, 4항은 신설 내용으로, 안 9조 2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3은 예약시 오남용 예약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예약 관련 사항에 매매 및 교환 등 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조례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휴양림 및 휴양관 등 숙박시설의 시설예약 및 예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의 2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
  안 제9조의 3 시설의 관리자 예약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안 제10조 휴양림 및 휴양관 등 숙박시설 예약자는 본인이며 매매 및 교환 등 금지 원칙 등으로 의안 검토 결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내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