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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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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2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야영장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수탁기관정비를위한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위탁근거정비를위한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13. 12. 괴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4. 13. 괴산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5. 14. 괴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2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야영장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수탁기관정비를위한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위탁근거정비를위한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0. 9.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8. 17.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2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야영장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내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5조 우수 야영장 지정 등, 안 제6조에서 제7조 야영 교육 및 야영장 정보 제공, 안 제8조에서 제9조 야영장 안전점검,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준용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5조 우수 야영장의 지정 등, 안 제6조에서 제7조 야영 교육 및 야영장 정보 제공, 안 제8조에서 제9조 야영장 안전점검,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수탁기관정비를위한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중 수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수탁 기관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중 수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조문 중 체육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개인이나 단체로 개정.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 조문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관광사업자 단체로 개정.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조문 중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를 단체․개인 등에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위탁근거정비를위한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조례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탁 규정을 용역 의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에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1조 제4항 중 위탁 관리를 용역 의뢰로 개정,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조문 중 위탁할 수 있으며를 용역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후단을 삭제, 제8조 제2항 중 위탁할 수 있으며를 용역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후단을 삭제,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 제14조 조문 중 위탁을 용역 의뢰로 개정, 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3조 제1항 조문 중 위탁을 용역 의뢰로 개정,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조문 중 위탁을 용역 의뢰로 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0시5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위탁 업무의 유형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행정 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위탁 사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8조의 청년 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의 실시는 그 업무의 유형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문 중 위탁 관련 조문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의 업무 효율성을 통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8조의 청년 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의 실시는 그 업무 유형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문 중 위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0시5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조문 중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기간의 연장 규정과 계약의 해지 요건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8조 조문 중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기간의 연장 규정과 계약의 해지 요건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 범위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운영 규정 중 자치센터의 운영 관련 수탁 범위를 공무원 아닌 자 또는 단체에서 공공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상 주민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 범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7조 조문 중 자치센터의 운영 관련 수탁 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서 공공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및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조문 중 상위법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삭제하고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상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및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조문 중 외부전문기관을 삭제,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조문 중 상위법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삭제하고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제1항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공무원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조문 중 제3조 제1항 제7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새마을 회의 참석수당 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예산은 군협의회 지도자 및 11개 읍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572명에게 3만5,000원씩 분기별 4회 지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8,008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기타 첨부 문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발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새마을 회의 참석수당 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동체센터의 위치, 시설, 기능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수당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운영요원 운영계획 수립, 위탁운영 및 관리, 휴관, 사용료, 사용신청, 사용제한, 사용자 변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그리고 괴산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운영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총 3,37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연간 6,54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상입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갈자갈공동체센터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 목적, 위치, 시설, 기능.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직무수당 등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20조 운영요원, 운영계획 수립, 위탁운영 및 관리, 위탁취소, 휴관, 사용료, 사용신청, 사용제한, 사용자의 변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괴산군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괴산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명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에 다가 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아니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위원 1명을 두고요.   운영위원회에 운영 관리에 관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 운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로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장옥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결국은 운영위원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뭐, 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 사항들을 운영에 가능한 거를 심의 하고 이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뭔가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심의하고 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아닌 별개의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들을 내가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게 좀 뭔가 안맞다라는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은 또 그 운영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운영위원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럼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비가 이제 보조금이 쥐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수당을 받게 되고.   이 조례가 조금 뭔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은 없고요.
  지금은 자갈자갈센터를 지금 이제 짓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그게 해체되면서 자갈자갈공동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분들에 대한 그 수당이나 그거는 그냥 없이, 그냥 현재로는 그냥 운영회는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은 구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여기 10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수당은 그럼 별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건 어떤 위원들에 대한 수당인 건지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거는 이제 추후로 혹시 그게 이제 필요할 수 있어서 혹시 위원들의 수당을 꼭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면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정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지금은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거 조금 조례를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거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하고, 어떤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걸 결정하기 위한 이런 심의위원회가 별개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그 심의까지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갖고 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이거 맞지 않는거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좀 다듬어 가지고 하셔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지금 이제 이게 자갈자갈공동체센터가 전국적으로 어디 운영된 사례나 이런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다듬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을거 같습니다, 아직. 
  아직 어디 참조할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처음에 운영될 때는 공동체센터들이 와서 사용하고, 이런 사용하고 할 수 있는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은 사무실 관리 위주로 좀 하면서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삽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변경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하고 주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다시 받아가면서 자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거 정말로 안맞거든요.    
  여기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보면은 이 분들이 그 센터와 관리 운영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이나 시책까지.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또 이 분들이 또 심의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분들한테 또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 또 수당을 지금 지급하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뭔가가 지금 안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게 다듬어야 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되면 도대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운영할 사람들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심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나 이런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일 운영위원들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심의한다거나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운영을 하시는 그 운영자들이 결국은 내가 할 사업들을 본인들이 다 스스로 그냥 여기에 대한 것도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안에 운영요원이라는게 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운영요원은 또 별도로 다른 분들을 채택을 하실 건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운영요원은 이제 운영위원회에 운영 저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장옥자 위원      그 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행정과장 박설규    아니요.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이제 사무실 관리만 하는 거지, 여기에 뭐 직접 운영하는 거에 관리를 심의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하지 않고요.
  운영위원은 그 사무실 관리, 그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계획이나 그거에 따라서 운영만 하는게 운영요원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운영 요원은 그분들이 아닌 별개의 분을 다시 이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한 명 채용해서. 
  한 명 하고, 청소하시는 분 한 명 하고, 두 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운영요원이라는 분을 이제 한 두 명 가지고 전체를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박설규    사무실 관리하는 거에요, 운영요원은.
  건물 관리를 하고 청소 이런 부분만 하는 거고.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자갈자갈공동체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부터 기본적인 계획부터 다시 수립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일단 한번 처음,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좀 시행을 하시면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들은 다시 좀 보조를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으네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거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그런 문제 생기면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제13조에 따라 공동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하면 위탁 받은 자를 이하 운영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분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거든요.   위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과장 박설규    그 부분은 이제 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이 운영을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 위탁했을 때에 이제 위탁관리위원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맡겼을 때 이제 그 내용이 적용될 거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직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요원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만일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요.
  만일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심의를 해서 이제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 위원회의 구성이라는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게 뭔가 지금 우리 이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관리 조례가 이렇게 좀 명쾌하게 안 나와 있는 거 같거든요.
  좀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괴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 성 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의 근거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5589호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3년은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되었으며,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괴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괴산군 양성평등기본조례,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기능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윤락행위등방지법 폐지, 괴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및 괴산군 양성평등기본조례,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기능 중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윤락행위등방지법 폐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괴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 시 안전사고․예방 등에 조치 강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축제 지원 객관성 담보를 위한 사후 평가 도입과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괴산축제위원회 구성 시에 안전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예방 등 조치 강구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축제․행사 지원에 관한 객관성․구체성을 위한 평가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예산지원 규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 시 안전사고․예방 등 조치 강구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과 축제지원 객관성 담보를 위한 사후평가 도입,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괴산축제위원회 구성 시 안전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단서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4호 중 평가를 사후평가로, 제5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예방 등 조치 강구 신설, 안 제6조 사업비 지원에 예산지원 규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 수요가 집중된 시간에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의 특례 확대로 현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하였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4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 주차요금 특례 확대로 현행 주차요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무료에서 14시 30분까지 1시간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1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운영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운영.
최경섭 위원      궁금한 게 우리 징수요원들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9시부터 이제 18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3시간 동안은 비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그 주차장 관리요원의 휴게 시간을 지금 13시 30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이제 14시 30분까지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14시 30분까지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13시 반까지 하면서 그 1시간은 저희가 주차 계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 예.
최경섭 위원      금액은 똑같이 줄거 같은데 1시간이 더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침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담배꽁초도 줍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많이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송영순 위원      예, 5번에 요금 징수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위에 또 3시간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러고 또 오후에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5번 문구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요금 징수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요.
송영순 위원      점심시간.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 다음 특례로 14시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9시부터 18시까지고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특례로 지금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냥 위에 그건 특례로 그냥 가자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요금 징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또 이제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해 줘야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5번을 한번 더. 
  9시부터 18시까지 이러면 그 중간에 이 위에 게 또 이 안에는 빠져 있고 이게 뭐가 맞지 않아 갖고.   다 번하고 5번 이게 맞지 않아.   조례가, 그죠?
  거기를 한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거기를 한번 수정해야 될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한 탈수급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억5,000만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236-4번지 일원에 연면적 64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숲교육 체험단지 조성, 국가산림문화자산 명소화 사업, 군유림 경영을 위하여 총 사업비 41억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산 1번지 외 14필지, 문광면 문법리 1093번지 외 16필지, 연풍면 갈금리 산 14번지 외 10필지 부지 면적 1,355,12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정원산림과 소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2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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