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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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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1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5. 4.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괴산군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 12. 지역사랑상품권지침개정안재검토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2023년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장제출)
  13. 12. 지역사랑상품권지침개정안재검토건의문채택의건(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회부되었고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31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 적합성,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등 법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 의정 환경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소관 사항을 전문 분야로 범주화하여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용차량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출산육아수당 신설 및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과 기저귀 비용 확대 지원을 신설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 등 건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장제출) 

(10시14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최경섭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 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일반 사업장 17개소와 축사시설 18개소, 오폐수 처리업소 1개소, 기타 시설 2개소 등 총 38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체와 축사 주변의 위생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기본적인 축사 환경의 청결함은 물론 가축분뇨 후숙을 통한 퇴비화 과정으로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연과 공존하는 축산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농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각종 작업장 관리 등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축사 환경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실시하여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역사랑상품권지침개정안재검토건의문채택의건(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18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며 1인당 구매 한도 월 70만원, 보유 한도 최대 150만원 축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 도매점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농촌 지역에서 농․축협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은 그동안 조합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생필품 및 식재료 등 주요 소비처로 이용되어 왔으며,
  조합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 온 곳이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 규제 방식은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실태 조사, 지역 주민의 편의성, 지역사회의 경제 파급 효과 등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등이 입증된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국비 지원을 결정했으며,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축소와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넷, 영세 소상공인 및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라.
 2023년 4월 13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등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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