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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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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5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1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6. 5.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괴산군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1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19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2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11일까지 4일간 현지조사 실시 후 4월 12일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 적합성, 법상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 및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법치 행정을 도모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 사무의 법적 근거 및 법정 수탁기관 적격성 여부,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에 따른 제․개정 사항과 법령 위임의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및 법적 수탁기관의 자격, 계약 기간 등 조건에 대한 사항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한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법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 제6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 계획, 안 제7조에서 제8조 의회의 동의 및 동의안, 
  안 제9조에서 제18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위원회 구성 등, 안 제19조에서 제21조 의견 청취, 비밀 준수, 이의 신청 등, 안 제19조에서 제27조 계약 체결 기간, 재계약, 책임 소재 등, 안 제28조에서 제32조 감사, 성과 평가, 계약의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68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위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장옥자 위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송규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에 의정 환경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정책의 분야를 특정화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 분야로 범주화하여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행정위원회에 경제과 추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산업개발위원회에 경제과 삭제,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31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으로 경제과를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산업개발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으로 그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를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전반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는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1조에서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안 제12조에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첨부 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활력 도모 및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안 제3조에서 제9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1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안 제12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5조,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 지금 조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하시겠지만 지금 이웃 증평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생활권이 주로 가까운 증평으로 되어 있는 사리나 청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이걸 준비했던거 같은데 여기 우리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일단 지난번에 아마 증평에서 증평 좌구산 휴양림과 도서관 이런 이용을 갖다가 인근에 있는 북이면이나 청안, 사리 또 저쪽에 원남, 초평 쪽 해서 아마 협조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공문 온 건 아니고 해당 면으로 다이렉트로 공문이 왔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체적으로 생활권이 증평이기 때문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같이 거기 협업하는 건 아닌거 같다고 해서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어쨌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생활권 인구 관련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만약에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 그게 만약에 어떤 뭐 지방교부세든 이게 도움이 된다면 확대를 하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어떤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역 간에 이게 자치단체 간에 뭐 경쟁 아닌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원하는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미리 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셔야 될거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사전에 그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10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안 제8조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안 제12조에서 제16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 대상 추가 및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0조 관련 법 조문 정비, 별지 제1호 서식, 제5호 서식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입니다.
  개정 근거는 2022년 4월 26일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이고 첨부 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10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및 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안 제12조에서 제16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및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0조 관련 법 조문 정비, 별지 제1호 서식, 제5호 서식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주민투표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라는 게 좀 그래도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냥 지금 제12조 제1호서부터 제4호까지 쭉 해서 그냥 괴산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그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이 몇 분 정도 된다는 거는 좀 명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민투표에 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그 위원들이 특정 성별만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좀 추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과장 박설규    주민투표 그 심의회 운영에 대한 인원수에 관한 거는 이제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법 제12조의 2에 거기 지금 제3항에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서 그게 7명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로 어떤 사람이 돼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부분이 표현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장옥자 위원      주민투표법에 7명으로 규정이 돼 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7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서 법에 있는 사항이라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어떤 성별에 관한 것도 거기에 나와 있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법에 있어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성별은 관계없다 이거네요? 
  특정 성별에 대한 것은?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성별에 관련된 규정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어야지 된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장옥자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이 자세한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7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박설규    7명 이상. 
장옥자 위원      아, 7명 이상? 
○행정과장 박설규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7명 이상이면은 뭐 그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죠.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및 수익금을 규정하고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 또는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라 괴산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5조 지원 대상, 안 제6조에서 제9조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5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 있는데요.   그 제2호와 제3호는 이게 약간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게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득비 및 교육비,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한 것이고요, 제3호는.
  그리고 제2호는 참여자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체적인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그런 또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자격증 취득과 자격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물론 자활지역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다른 뭐 법인이나 이런 경우를 또 둘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이 두 개는 약간 뭐 비슷한데 종사자 전문성이나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밑에 거는 자격증.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위에는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결국은 교육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러면 두 개는 같이 통합해서 좀 처리해도 될거 같은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종사자들의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종사자 관련해서 모든 걸 전문성 제고라는 이름하에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똑같이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3호는 자격증.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위원      보통 이제 자격증이나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거 같은 경우는 자활 쪽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국가에서 자격증반을 위한 무료 교육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종사자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거라면은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비나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이게 제2호, 제3호를 늘릴 게 아니라 조금 통합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일몰 규정 신설, 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이며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용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8호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제8조, 제9조의 불합리한 조문은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관계 법령 및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8호 공용차량 지원 범위 명확화,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불합리한 조문 보완 및 정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위한 주거, 문화, 복지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4억9,000여만원을 들여 감물면 오성리 77-3번지 일원에 연면적 83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수면 가장골 복합정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휴 공간을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609-4번지 일원에 건물 3동과 소수면 수리 601-5번지 일원 351㎡의 토지를 매입하고 소수면 수리 598-2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괴산군 군유재산 집단화 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사리면 청사 신축 및 행정복지타운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이 문화, 복지, 교육, 민원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유지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해 향후 각종 공모사업 등에 즉각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사리면 사담리 516-1번지 외 6필지 부지 면적 8,320㎡의 토지와 사리면 이곡리 536-4번지 일원의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넷째 소수면 다목적체육관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당초 사리면 사담리 일원에서 접근성 및 시설 선호도가 높은 소수면 입암리 산 37-1번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낙후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마을 공동체 공간 형성을 위하여 각 시설별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 건립비 19억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50억4,000만원을 들여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일원에 연면적 1,180㎡ 건물 2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칠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칠성, 장연, 연풍의 칠성생활권 주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219억원을 들여 칠성면 도정리 389번지 외 3필지 부지 면적 10,767.3㎡ 토지를 매입하고 칠성면 도정리 389번지 일원에 연면적 2,711㎡의 건물 1동과 장연면 오가리 350-2번지 일원에 1,89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안 황암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부족한 주민 공용 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안 황암마을만들기사업 조성 완료 후 청안면 장암리 838번지 외 1필지 1,548㎡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과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913번지 일원에 연면적 750.3㎡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숲교육 체험단지 조성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숲을 통한 교육 및 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양질의 산림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소수면 수리 산 5번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해당 부지에 연면적 738.8㎡의 건물 2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소수면 가장골 복합정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재무과 소관 괴산군 군유재산 집단화 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소수 다목적체육관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 농업정책과 소관 칠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청안 황암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정원산림과 소관 숲교육 체험단지 조성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도시군 관광과장 회의 및 민관합동정책 포럼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근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제 체육관 건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체육관 지어놓고 누가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역민들조차도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것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거 활용할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마을에서 체육관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신축을 했더라 소리를 들으니까 너도 나도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체육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가는 이런게 다 그때그때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체육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배구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하니까 각 지역마다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보면 젊은층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다 지금 이제 골프 쪽으로 다 이미 이 스포츠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체육관에 와 갖고 활용할 것들이 뭐가 있느냐.  
  또 어르신들도 보면 거의가 지금 그라운드골프나 아니면 파크골프 쪽으로 다 지금 이 스포츠 흐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우리 군비 매칭 비율 들어가서 예산은 뭐 얼마를 우리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미 선정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들을 할 때는 좀 그때그때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셔야 될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여기 이미 한다고 선정해 놓은 거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이쪽에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타 지금 다른 우리 국·과장님들도 와 계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앞으로 좀 공모에 응할 때는 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지금 실질적인 군유재산 확보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우리가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스포츠도 계속 보면은 어떤 그 유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앞으로 활용할, 아무리 잘 지어놔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만 들어가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사업들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공모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예, 스포츠가 이제 유행에 따라서 많이 변화돼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여기 한 군데 있는데 거기 워낙 지금 인원도 많고 또 회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어디 좀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부지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크골프장도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아직 정확한 부지를 확정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파크골프장 쪽으로  여기 유행이 많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일단은 체육관은 이미 선정된 체육관들은 어쩔 수없이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건물만 멋있게 지어놓고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뭐 예산을 적절하게 이게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큰 재산을 기부채납을 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청안면의 장암리에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사업할 때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을에서 갖고 계신 부지인데 하나는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농지다 보니까 개인 그 이장님 소유로 돼 있어서 그거는 당초의 약속대로 이번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개인 거는 아니었고 원래부터 마을 재산이었네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장옥자 위원      마을재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마을사업을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마을만들기 여기는 이제 공공시설 들어가고요.
  주로 환경 개선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마을사업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마을사업이니까 이게 마을 재산이었는데 굳이 왜 군에다가 어떤 기증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나 이런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소유권이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저희 괴산군 재산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는 당초부터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해서 드리는 거라서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 부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현재 건축물은 다 완료가 되어서 소유권은 돼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건축물의 활용 용도는 어떤 것으로 활용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다목적어울림광장에, 거기 다목적어울림광장이라 그래서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지금 5월달에 소유권 이전을 괴산군으로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광장 만드는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은?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광장에, 그 광장 부지에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이제 건물이 괴산군 소유다 보니까 부지도 괴산군 소유가 돼야 돼서 이번에 이제 부지 소유권 이전 할 겁니다. 
장옥자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에 전체 지금 예산이 한 7억 범위안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축물도 어느 정도 이게 금액으로 신축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아니라 농촌협약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농촌협약사업중에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소유주들이 다 동의 끝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지금 이거는 사전에 이제 다 토지 소유자들 하고 협의가 돼서 부지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고 관련해서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원룸이 20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공유 주방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거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들어갈 거고요.
  방에서는 취사가 안되니까 주방을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 식사는 재료 해 가지고 만들어 먹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원룸이면 각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는 주방이 없고 공유주방으로만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기숙사 안에서 취사는 안되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은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시설이지만 향후에는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1층에 관리시설로 이제 커뮤니티실 해서 식당도 들어가고 조그만 하게 뭐 회의실이나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다양한 걸로 해야 될거 같아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큰 지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 신설 및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후 조리비 지원과 기저귀 비용 확대 지원을 신설하여 괴산군에 거주하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제4조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안 제5조에서 제7조 지원 신청과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안 제8조에서 제10조 지원의 제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8페이지입니다.   추계 연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으로 연도별 분할지급 예정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및 산후조리비, 기저귀 지원 신설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제4조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안 제5조에서 제7조 지원 신청,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안 제8조에서 제10조 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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