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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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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5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쪽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택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15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20조 제3항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안 제32조 제4항 제2호에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로 개정하였고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를 10m 이상으로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5항에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법에서 정한 100분의 100 범위에서 우리 군은 100분의 20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괴산군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제3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제4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제5항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위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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