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26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제31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괴산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39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양육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2022년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1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6. 5. 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39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양육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2022년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 및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1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3년도 군정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고.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3일간의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장옥자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발굴과 대안의 모색을 위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품질 향상 및 검증 요건 강화,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 향상과 검증 요건 강화,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고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연구단체가 그럼 전문위원이 더 합류하게 된 거네요? 
장옥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더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송영순 위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괴산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사일정 중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회기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의 연말 및 새해 행정 수요와 당면 현안 사항 등의 가중 시기와 겹쳐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최경섭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업무량 과다 등 회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분담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의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10시54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중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사일정 중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회기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의 연말 및 새해 행정 수요와 당면 현안 사항 등의 가중 시기와 겹쳐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최경섭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사일정 중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감사의 조문 중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39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2년 1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부서 명칭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기구 신설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농업건설국 안전건설과를 안전정책과와 건설토목과로,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서 명칭은 유기농정책과를 농업정책과로, 균형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39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2년 11월 16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자치법규에 변경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용 조항이 변경된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39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조직 개편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부서 명칭 면경, 변경 여기가 오타가 난거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송영순 위원      변경, 면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되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송영순 위원      오타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법과 조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 불일치 부분을 개선하여 법․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위원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과 조례의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 불일치 부분을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의 자격 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2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이고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7억원의 인건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기타 서류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로 총 정원은 20명 증가한 752명으로 일반직이 19명, 지도직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산림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농업건설국 산림녹지과를 정원산림과로, 건설토목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기타 서류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부서 명칭 변경으로 산림녹지과를 정원산림과로, 건설토목과를 건설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괴산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후생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제7조 제10호에 소속 공무원 생일 시 격려금품 지원 신설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요되는 비용 예상액은 2023년 복지 포인트 부여 대상 998명을 기준으로 1인 3만원 계상 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타 서류는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0호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서 소속 공무원의 생일 시 격려금품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괴산군양육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지역 내 육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하여 양육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을 일부 정비함으로 양육자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지원 기준을 예산의 확보로 변경하고 사업별 지원 금액 한도를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양육자의 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업 계획에 따르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 위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현행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개별 조례를 분석 검토한 결과를 적용하여 상위 법령과 불합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육아 인프라 부족 및 출생아 수 감소 등 사회적 변화 및 욕구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양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정비로 제6조 지원 기준을 예산의 확보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위탁 규정 제12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양육에 대한 영유아 수당이나 또 병원 진료 시에 의료 목적 교통비나 이런 사항들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읍면사무소에만 그 양식을 제출했던 것을 이제 어린이집까지로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 부모의 편의를 도모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 대행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다시 읍면 단위로 보내나요? 
  아니면은 직접 어린이집에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 군으로 저희들한테. 
장옥자 위원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제 우리 관으로 다시 서류를 보내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학부모들만 조금 이제 굳이 우리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같이 뭐 전달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간편하게 하기 위함인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절차는 다 똑같은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이랬는데 이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준하고 있는지요?  
  예산의 범위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예산의,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사랑 교통비라든지 유기농 꾸러미를 이제 조례에다가 금액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의, 뭐 지난해 지원한 수준에서 좀 더 더 이렇게 상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은 조금 더 증가했다 이거네요, 그죠? 
  조금 더 증가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예산, 어차피 예산 설명을 저희들이 또 의회에다 할 겁니다.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괴산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로 제1호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이며 읍면 주민센터를 포함합니다. 
  제2호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 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으로 제1항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휴무 및 운영 시간으로 제2항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하며, 제3항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으로 제1항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호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안내와 제3호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 마련 및 제공, 제4호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등 민원인 편의 제공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1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안 제5조 휴무 및 운영 시간, 안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안 제8조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제5조에 보면, 제5조 제2항에 보면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하는데요, 이 시간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행복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번에 말씀 들은거 같습니다, 맞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행복상담소요? 
최경섭 위원      예, 그러니까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운영을 안 하니까 행복상담소를 이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는 점심시간이 이제 교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서 민원실 운영에 관한 게 새롭게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시간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거와 달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상담소는 저희 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최경섭 위원      제가 이제 행복상담소를 몇 군데를 이제 가 봤더니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그 행복상담소가 13시부터 14시까지 식사 시간을 마쳤고 거기 이제 민원 분들이 오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기 잠깐 쉴 수도 있고 이런 공터를 마련하려고 그래서 행복상담소는 13시부터 14시까지, 12시부터 13시까지가 아니라 13시부터 14시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혹시 오면 이걸 갖다가 행복상담소에 잠깐 머물러서 뭐 거기서 또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걸랑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 부분은 그럼 읍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점심시간 이거를 휴무제를 함으로 인해서 대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실정에 맞게 이렇게 행복상담소를 점심시간에 오는 방문인을 위한 그 대기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칠성 같은 경우는 행복상담소가 칠성면사무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벗어나서 칠성 보건소 있는 삼거리에서 조금 지나면 칠성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행복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상담소를 갖다가 같이 있으면 편한데 또 칠성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일반 분들이 행복상담소가 거의 이제 면사무소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칠성만 행복상담소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점심시간에 이제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대기 공간은 어디라는 거를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성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거 아마 칠성에 사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칠성 근처에 이제 귀농귀촌자들은 아마 잘 모를 거에요, 그 행복상담소가 어디있는지조차도 아마.
  저도 처음에 거기가 행복상담소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알았는데.   그것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제 12시에서 이제 13시다 보니까 그럼 이 직장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식사 시간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이런 민원을 봐야 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해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와서 방문하는 민원 발급량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권이나 인감 발급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사전예약제 등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각도로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옥자 위원      인감이나 여권 발급도 꼭 그 주소지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민원 불편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뭐 읍면에서, 이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또 읍면 같은 경우에 만일 똑같이 이제 12시부터 13시까지가 식사 시간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 대기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이쪽 지금 조례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그 대기 공간 위치나 이런 것을 이제 알려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기 공간이 실제적으로 민원을 봐야 되는 읍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이게 뭐 대기 장소로서의 어떤 효과나 이거는 편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대기 장소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대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또 대부분이 읍면사무소에 지금 이제 우리 그 자동출납기가 로비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로비 어느 한쪽에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사항을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읍면을 좀 순방을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알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 대기 공간이 면사무소로부터 좀 먼 거리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민원 불편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글쎄, 아마 칠성뿐만이 아니라 뭐 현재 불정면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만일 그 행복상담소가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정해진다라고 하면 뭐 불정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행복상담소를 대기 장소로 결정을 지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면사무소 좀 가까운 쪽에 뭔가 다른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 안에 대기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잠깐 대기하면서 뭐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준비를 해 줘야 될거 같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위원      읍면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운영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괴산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조치 결과 책자 40쪽에 우리 이장님들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에 관한 감사 지적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이제 각 마을에서 이제 이장님으로 선출되어서 읍면장님들이 이제 임명을 하시면 이제 이장의 직책을 맡고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별다른 이장직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뭐 있나요?
○행정과장 박설규    그 역량강화 이장님들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이장단워크숍 화합행사로 인해서 했던 년 1회 작년에 12월 5일날 했던 그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 행사 말고 별도에 이제 어떤 이장님들, 신규 이장님이든 아니면은 계속 이장 업무를 하고 계시든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없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민방위대장 교육 이외에는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직 없는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장 업무를 뭐 오랜 시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장의 업무나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떤 책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렴풋이 어깨 너머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아시지만. 
  새로 신규로 이제 이장님이 되셔서 또 그 이장직을 마을에서 임기가 2년인 분은 2년밖에 안하시는 분도 있고 또 3년이다 보면 3년 이렇게 짧게 하시고도 이제 그만 두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과연 이장님이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책임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예산은 이게 인원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냥 일회성 어떤 행사로만 이제 계속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장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장님들이 다 모이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중에라도 한번쯤은 어떤 이장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회성 그냥 화합 행사로 그냥 즐겁고 하루 그냥 화합을 다지는 이런 행사로 계속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라도 좀 교육을 한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전체 이장님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이장님들만이라도 그해 그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면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또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을 한번쯤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장님들이 되시면 요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특히나 이제 귀농 귀촌인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이장님들 파워가 대통령 파워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그 분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책임과 봉사도 같이 따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 같은 거는 전혀 없으신 거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아직은 계획한 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좀 동감하는 면이 있어서 한번 그쪽을 감안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우리 이장님들도 좀 역량강화를 해 주셔야지 될거 같고요. 
  요즘 이제 또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이나 이 분들은 스스로 이제 역량강화 교육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이장님보다도 훨씬 더 정말 역량강화가 되어서 지역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자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도 어쨌거나 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우리 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5페이지 보면 21번 직원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후생복지의 효율 증가를 위해 공무원, 직원여론 수렵과 반영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도 간담회 때 한거 같은데요.   휴양시설 계약시 단기간 계약을 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괴산군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양시설 이용금액 20만원을 확대하여 달라는 의견이 많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하실 거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저희들이 의회 동의하에 지금 하는 것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 후생복지제도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보니까 47페이지 보면 5번에 본인이 알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은 몇 개입니까에 대해서 뭐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뭐 이렇게 해 갖고 죽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후생복지 사업이 정확하게 뭐를 하시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고. 
  그래서 이거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또 만족하느냐 할 때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 갖고 불만족이 어떤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지.
  또 그렇하고 만족할 수 있게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후생복지 효율 증가를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휴양시설 이용 금액이 20만원이었던 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간담회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거는 어차피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걸랑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이거 했을 때에 운영비 내는 가격이 거의 한 30만원대 되는거 같아서 30만원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30만원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우리 후생 복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불편한 점이 뭔가, 불만족이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갖고 잘 파악하셔 갖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뜻이 이제 불만족한 부분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거를 한번 정확히 더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쪽 거기에 3R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 하겠는데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연풍 입석이라는 곳에 보면은요.   
  그 길 도로변에 2021년도 쌓아 두었던게 은박지랑 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그런거는 좀 이렇게 면 단위 이런 데로 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군데군데 보면은 그 옛날에 모아 둔 은박지는 그냥 있어요.   안치워지고 있다고요.    그런 거는 빨리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은박지는 자원재활용으로 모으지는 않았을거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지나다니는 걸 알고 아마 과수에서 하신 분이 그냥 몰래 놓고 갔거나 그런거 같은데 한번 연풍면사무소하고 그거 치우는 방안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 쓰레기장이라고 이래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휀스로. 
  거기에 보면은 완전 꽉 차 가지고  그게 2021년도부터 거기에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저번에도 그래서 이거 치워지겠지 했는데 안 치워진 거에요, 연말에.   이거는 이제 면 단위로 조치를 해 봐야 되겠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은박지는 원래 재활용품이 아니라서 아마 저희들이 아마 새마을회에서 모은 거는 아닐거고요.
  아마 불법으로 버려진거 같은데. 
송영순 위원      불법은 아니고 그 휀스장을 일부러 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면 단위마다, 동네마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모아놓은 거를 안 치우는 거에요, 지금.   안 치워지고 있죠.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거 확인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 이장님들이 매년 교육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과장 박설규    이장단 지금 교육원에서 도민교육원에서 아마 시행이 계속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안했던 거라 지금 올해도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좀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장 김주성    그래서 신규 이장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그것도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부활시켜서 교육을 해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가족행복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71쪽 우리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기계 굴착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안전건설과 쪽에서 이제 방제 복구나 도로망 확충, 소하천 정비 등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우리 지금은 이제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지금은 건설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향후 예산절감 등에 더 효율적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서로 부서간에 좀 공유가 되어서 좀 이행을 하려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어떻게 됐든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행정과 쪽으로다가 좀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건설토목과 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다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향후 이런 계획이 있을때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구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안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뭐 예산 낭비의 주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가차, 특수차, 이제 보관을 위한 이제 차고는 이제 스포츠타운이 완공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실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별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쪽을 보시는 건지?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희가 의원님 하반기 우리 질문 답변할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 할 때 말씀드렸둣이 사실은 저희가 군청 뒤에 다가 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없어져 가지고 사실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서관 뒤에다가 좀 지어서 한 250면 사실은 짓고 1층에다 고가차량이랑 관용차량을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은 못돼서 그거는 지금은 추진을 조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내쪽이나 읍 주변으로 좀 찾아봤는데 사실 그게 마땅치가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이면 1차 준공이 나고 그 다음에 2차 진행할 건데, 1차 준공이 나서 그 유휴 부지가 좀 있으면 거기에다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렇게 타 지자체를 보면 이제 시설사업소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어떤 그 시설사업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또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지는 않은데 타 지자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또 같이 이제 우리 공용차량들을 이런 특수차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차고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까지 이제 시설사업소를 뭐 이 정도 규모에서 그냥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기관의 어떤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같이 따르는 이런 특수차량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들을 관련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설사업소가 이제 별도로 준비되는 그와 함께 좀 이런 우리 공용차량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같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비싼 고가 차들인데에도 불구하고 관리되고 있는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천에 그냥 관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받아서 농가에서도 뭐 담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기계를 보조를 받아도 농기계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눈비가 안맞도록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고가 차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천에 이게 방치되다시피 관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방법들을 좀 빨리 찾아서 뭐 차고를 만들든 아니면은 뭐 다른 곳이라도 좀 이게 이런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시설사업소가 규모가 작다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시 단위 이상은 시설사업소라기보다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시 단위에 관리하는 시설 같은데는 그 공단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거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괴산군 같은 경우는 군단위에는 시설공단을 만들기에는 좀 재정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부분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나 청원경찰이나 이 수를 줄이고 이제 그 예산으로도 또 그쪽으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도 상당히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아직 거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계속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많이 가고. 
  그전에도 이런 사실을 공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는 조금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작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부지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스포츠타운 지어지면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고가장비 그런 장비를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74페이지에 보시면 34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배정 확대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예산 배정 금액의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과 함께 사업의 시행이 관내 업체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건의합니다 이렇게 했걸랑요.
  여기 보시면 결과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주민 건의사업으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이하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 2,000만원 이하는 재배정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2020년도까지는 2,000만원까지 재배정을 읍면에 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사실 1,000만원으로 재배정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 1,000만원 갖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자재 사고 하면은 거의 한 500만원, 400만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사실 업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기 전서부터 계속 읍면장들이 건의를 한 상태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그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원까지인데 그 범주 내에서는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금 향후 2,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위원      이게 과거에는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안되다가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건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재무과장 이남주    그전에는 2,000만원까지 저희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빠른 사업 신속한 뭐 자금 집행이나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2,000만원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한 1년, 2년간을 지금 1,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읍면 재배정을.   그런데 그 금액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공감을 했던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올해서부터는 2,000만원까지 이렇게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관내 업체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배정 확대에 대한 것인데 물론 뭐 법이나 시행령이나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과거에 1,000만원, 2,000만원은 지금 물가 상승에 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77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 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예산 편성과 개발 계획 등이 시설 건립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걸랑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현재 그 시설 1단, 2단, 3단까지 그 토목 공사는 한 90%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예산 편성과 개발 계획 등이 되어 있으면 그전에 이제 계획하고 있던 부분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정돼서 가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큰 틀은 기본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직까지는 뭐 수정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최경섭 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에도 물어봤지만 중간에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 줄여서 다른 거로 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편성과 개발 계획 등이 추가 계획 검토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테니스장 부분은 저희 현재 괴산군 내에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숫자나 그런 걸 감안을 해서 6면으로 줄여서 설계 변경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 부분만 설계 수정 부분이 돼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최경섭 위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79페이지 보시면 괴강관광지 불빛공원 연계사업 발굴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제 밤에도 한번 가 봤고 거기를 토요일 날 한번 다 걸었습니다, 이탄다리까지 해서. 
  그 수산식품거점단지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제월대까지 이탄다리를 건너서 한 8km인가 9km를 걸었는데요.
  보니까 뭐 연계 저기를 불빛공원 잘해 놓았는데 주변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 정리가 있고.
  특히 괴강, 괴강 그 박씨네올갱이 식당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최경섭 위원      거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보면 큰 개가 세 마리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아마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거 같고.   금방 여기 괴강관광지 불빛공원하고 연계돼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만남의 광장 쪽에는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거하고 또 이렇게 연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관광객의 볼거리 다양화를 위하여 상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불빛정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고 이와 병행하여 농업역사박물관과 구 괴강교 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였음.
  이것만,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뭐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좀 필요한거 같아요.   휴식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르는 무슨 뭐 커피숍을 비슷한거 뭐 그런 것들이 휴식 공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만남의 광장은 좀 약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연계를 좀 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괴강관광지 이제 불빛공원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괴강관광지 처음 계획을 할 때 한옥카페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이제 100% 다 무산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그 완료된 사업에서는 카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 부지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일단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괴강관광지 주변에는 지속적으로다가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또 얹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섭 위원님이나 장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카페나 휴게시설 부분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게 볼거리가 있으면 뭔가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음료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먹거리 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 한옥카페가 어떤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획에서 빠졌다면 본 의원이 얼마 전에 TV를 통해 보니까 이제 외국의 어느 지역에는 출렁다리 가운데에도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거대한 그 출렁다리 위에도 카페가 있듯이 우리도 차라리 구 괴강교 쪽에 괴강교 옆에 뭐 어떤 시설물을 좀 만들더라도 교량 위쪽에다가라도 어떤 소규모 카페를 만든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전체적인 전경들을 좀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은 틀림없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볼거리나 지금 이제 뭔가 걸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지금 이제 장소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 괴강교든 아니면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내수면 양식장과 연결 돼 있고 또 우리 수산거점단지와 연결 돼 있는 이 사이에 뭔가는 좀 그러니까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카페는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좀 같이 함께 이게 좀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다음 장 가서 이제 그 고추축제에 대한 이제 우리 축제, 고추축제나 또 일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추축제를 이제 유기농업군의 이제 특색인 유기농 중심 테마 설정 이제 축제로 가고자 하는 이런 지금 이제 답변이 있는데 계획은 뭐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현재 고추축제는 유기농 뭐 농업 쪽으로다가 따로 이렇게 테마를 확 바꿔서 계획 돼 있는 거는 아직 없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계획을 짜신다면 우리가 유기농에 대한 계속 세계유기농 그 엑스포를 계속 뭐 유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그런 엑스포를 하지 않는다 하면 유기농 페스티벌이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유기농을 하고자 한다라면 엑스포를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이것이 좀 상황이 어렵다라면은 유기농 페스티벌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축제와 유기농 페스티벌을 좀 통합해서 뭔가 유기농도 보여 주면서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좀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축제 계획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될지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좀 이제 염두에 두셨다가 유기농 페스티벌과 어떤 축제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좀 이렇게 모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치맥축제에 괴산사랑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치맥축제를 했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괴산전통시장에서 한 치맥축제가 그래도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축제 중에서는 또 인정을 받아서 이게 좀 뭐 어느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제 언론에 나타난 것들을 봤는데요.
  이 치맥축제 이 괴산사랑축제를 만일 계속적으로 치맥축제로 가고자 한다면 이런 고추축제 속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좀 우리가 대부분의 축제가 열리는 낮 시간 동안보다는 좀 이제 축제가 어느 정도 낮 시간대가 끝난 좀 야간 시간대에 이러한 축제를 같이 우리 고추축제가 됐든 아니면 유기농축제가 됐든 그 축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이번에 그 치맥축제는 고추축제 기간 중에 하면서 장소 부분이라든지 시간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11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시범 운영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관내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아직 사업 설명 같은 건 아직 한 적이 없으시죠?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예, 아직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향후에 이거 사업 설명회를 이제 주민들하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죠?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이 시스템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민과 아파트관리소와 이 시스템 설치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따져봐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면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청주나 대도시권의 아파트 단지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괴산이야 뭐 별로 이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사업 설명회를 잘 한번 하신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게, 이게 원하면 하시는 거지만 뭐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도 한번 앞으로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지금 매년 상반기에 이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괴산읍에서 지원하신 분이 있으신데 연락을 아직 통보를 못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뭐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이게 이제 1년 총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전체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해서 작년 예산대로 끊고 그 다음 해 이제 뭐 또 이제 올해 사업 대상에서 작년 대상자가 이제 다시 이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신청됐다 그래서 100% 다 반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은 또 올해 또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침에 의해서 하면 이제 그 순위 내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걸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했는지 아니면 연락을 못받은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으면 뭐 이게 된다, 안된다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된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괴산읍내 분인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못하면 올해 다시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작년 탈락자 선정 안된 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안되신 분한테 재통고를 해서 작년에 선정이 안됐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락을 전혀 못받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11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그런데 공중․간이 화장실을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원을 창출한다 했는데 시정이 되어 있는지요, 노인 일자리, 노인들로?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아직 이제 검토하는 단계고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일단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관리자가 있어야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영농폐기물 처리 및 이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영농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뭐 어느 마을에 지금 이제 은박지가 2000 전 전 년부터 해서 쌓여 있는 것이 이제 그대로 방치 돼 있다라고 아까 이제 다른 과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 이제 고령농들은 이게 쌓여 있을 때 이제 뭐 관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해 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차량이 있거나 이제 치울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직접 수거를 해서 우리가 이쪽에 소각장으로 직접 싣고 가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매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량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마을에 폐비닐 수거장에다가 반사필름 같은 것들을 그냥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내게 아니더라도 좀 치워줄 이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같이 실어다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그 폐비닐 수거장에 반사필름이 지금 가득 차 갖고 그대로 이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폐비닐 수거장이 이런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제 농업을 많이 하시는 쪽 같으면 폐비닐 수거장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제 또 과수농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체가 되는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몇 년째 이게 꽉 차 갖고 지금 전혀 처리가 안되고 그냥 쌓여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서 한 번씩은 어느 정도 비워 줘야지만 또 내가 스스로 치우는 분은 치우더라도 또 그걸 치울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갖다 적체를 해 놓으면 또 한 번씩은 치워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몇 년째 이게 적체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해결책을 좀 내놓아야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예,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이제 그걸 뭐 이제 한 번을 치워줘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번은 치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농가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치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갖다가 그런 분들은 불법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장옥자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게 우리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그런데 그것도 그 조례에 있어도 대개 이 어르신들이 하면 그 영농 현장에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조례를 모르지만 거기 있을 때 갖다 치워주는 거지 매립장에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옥자 위원      안 그러면 만일 이거를 이나마라도 안 갖다 주면 그러면은 만일 조례대로 실행을 하려면 그 고령농들은 그럼 내 과수원 옆에다 쌓아놓으면 관에서 와서 다 치워, 일일이 그 전지를 다니면서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나마는 노인들이 그래도 내가 차는 없지만 경운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실어다가 지금 그 간이 적체장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는 물론 여기에는 누군가는 뭐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어도 갖다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누가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면은 치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글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치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무한정 놓아둘 수는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이제 우리 주민의 의식의 차이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적법화 되는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검토를 하셔서 치워 주시고 차후에는 이게 이제 뭐 이 마을 단위로 이제 대부분이 이게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 거 같은 것들 좀 이게 차량이 있고 하신 농가들이 소각장으로 갈 때 좀 같이 갖다 가지고 가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들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몇 년씩 적체가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낡아 가지고 이게 막 쪼가리 쪼가리 조각이 나 갖고는 다 이게 미세먼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 좀 치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138페이지 보시면요 57번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조경 식재 여기 보시면 성불산 자연휴양림에 봄․가을의 계절감을 대표하는 미선나무를 비롯한 유채꽃, 메밀꽃, 구절초 등을 식재해서 풍성한 볼거리 제공 및 포토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봄과 가을철을 대표하는 유채꽃 및 메밀꽃을 대규모로 파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그 현장 이렇게 가 보고 그랬는데 성불산 그 안에 아직 거기는 좀 유채꽃으로 하고 마을 입구에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포토존이라든지 경관 꽃을 심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안쪽에는 유채꽃을 저기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제 가을에 볼 수 있는 메밀꽃을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그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척박한 땅에서도 달리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는 좀 될거 같고 메밀꽃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휴양림 단지 내에서는 그런 규모가 안 나와서 마을 입구에서 그 농가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경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유채꽃을 그러면 그 안쪽에 큰 그 다 저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구상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산책로나 이런 데 가장자리로다가 길 가장자리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올라가는 길가 옆에다가 이제 유채꽃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산책로 있는 쪽으로다가.
최경섭 위원      그 안쪽에다가는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안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하는 거죠.
최경섭 위원      계속 올라가고 그 안쪽에 보면 넓은 구릉지처럼 돼 있는데 거기 일부도 하실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거기도 그 습지 있고 그런 데 그쪽까지 한번 조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요새 보면 봄에는 유채꽃이 상당히 많이 피고 있는데도 인기가 좋고 어차피 휴양림 오시게 되는 분들이 유채꽃도 보고 아니면 또 가을에 이제 메밀꽃을 보면서 안쪽에 그런 걸 본다면은 같이 이중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잘 신경을 써서 제대로 진짜로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조경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2월 7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